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4156 선고일 2020.05.15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20xx.x.xx. 배우자주택의 1/4지분을 증여로 취득하여 쟁점주택의 양도 시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주택은 소득세법제89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배우자 OOO과 공동(각 2분의1 지분)으로 200x.x.xx.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여 20xx.xx.xx. 경매로 양도하였으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배우자 OOO지하층 제1호(200x.x.xx. 1/4지분을 증여로 취득, 이하 “배우자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제89조 제1항에 따른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 는다고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경락가액으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각각 산정하여 2019.7.22.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본인의 이름으로 된 주택이 1채 이상 있은 적이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 어떤 근거로 처분청에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는지 이해할 수 없고, 이는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의2는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소득세법제89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 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 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 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54조의2【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OOO(39.69㎡)로, 청구인은 배우자 OOO공동으로 200x.x.xx. 쟁점주택을 매매로 취득하여 20xx.xx.xx. 주식회사 OOO경매로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배우자주택 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배우자주택은 OOO소재 다세대주택(지하층, 1층, 2층) 중 지하층(119.97㎡)으로, 공유자 OOO외 3명(각 1/4지분)이 200x.x.xx.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 200x.x.xx. 모친으로부터 배우자주택의 1/4지분을 증여로 취득하여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2주택에 해당하고,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은 경락가액의 2분의 1인 OOO취득가액은 청구인의 자료미제출로 확인이 불가하여 환산취득가액의 2분의 1인 OOO으로 조사한 내용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배우자주택이 지분에 불과하여 쟁점주택은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의2는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배우자 OOO200x.x.xx. 배우자주택의 1/4지분을 증여로 취득하여 쟁점주택의 양도 시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주택은 소득세법제89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