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20xx.x.xx. 배우자주택의 1/4지분을 증여로 취득하여 쟁점주택의 양도 시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주택은 소득세법제89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20xx.x.xx. 배우자주택의 1/4지분을 증여로 취득하여 쟁점주택의 양도 시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주택은 소득세법제89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OOO(39.69㎡)로, 청구인은 배우자 OOO공동으로 200x.x.xx. 쟁점주택을 매매로 취득하여 20xx.xx.xx. 주식회사 OOO경매로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배우자주택 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배우자주택은 OOO소재 다세대주택(지하층, 1층, 2층) 중 지하층(119.97㎡)으로, 공유자 OOO외 3명(각 1/4지분)이 200x.x.xx.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 200x.x.xx. 모친으로부터 배우자주택의 1/4지분을 증여로 취득하여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2주택에 해당하고,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은 경락가액의 2분의 1인 OOO취득가액은 청구인의 자료미제출로 확인이 불가하여 환산취득가액의 2분의 1인 OOO으로 조사한 내용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배우자주택이 지분에 불과하여 쟁점주택은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의2는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배우자 OOO200x.x.xx. 배우자주택의 1/4지분을 증여로 취득하여 쟁점주택의 양도 시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주택은 소득세법제89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