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 중 oooo명의의 주식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9-서-4152 선고일 2020.06.30

검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기소, 법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하였으나 볼복하지 아니하여 형이 확정된 사실로 oooo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황OOO는 2012.2.1.~2012.9.30.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임원(부사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주식회사 OOO(유가증권 매매 등 금융투자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하 “OOO”라 한다)의 대표이사는 황OOO의 배우자인 김OOO이고, 청구인 김OOO와 김OOO는 황OOO의 지인이다.
  • 나. OOO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4.5.∼2019.6.4. OOO의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황OOO가 2012.3.9. 및 2012.7.11. OOO 의 발행주식 합계 742,086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음에도 이를 OOO(473,028주), 김OOO(134,529주) 및 김OOO(134,529주)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8.3. 및 2019.8.22. 청구인들에게 아래와 같이 2012년 증 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 을 각 결정ㆍ고지하 였다. OOO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28.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주식 중 OOO가 취득한 주식(473,028주)의 실제 소유자는 OOO이다. (가) 청구인 황OOO의 배우자인 김OOO가 OOO의 주식지분 25%를 소유하고 있으나 황OOO가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고, OOO는 외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상장주식을 포함한 유가증권 매매 등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식을 취득한 목적도 법인의 투자수익을 거두기 위해 투자한 것이다. (나) OOO의 실질적인 경영권자로서 청구인 황OOO의 역할은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법인의 자금을 활용하여 매수 및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이고, OOO는 적법한 법인격을 가지며 황OOO는 최종 경영권자로서 법인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법인격이나 사법상 효과 및 법률관계를 부인하여 청구인을 명의신탁자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핵심은 그 주식의 취득자금을 누가 부담하였는지 취득자금 원천의 입증과 동 주식의 양도대금의 사용처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에도 조사관청은 조사기간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를 무시하였는바, OOO가 2012.3.9. 취득한 주식(114,284주)의 자금은 2011.9.30. ㈜OOO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여 매수대금을 지급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취득한 후 2012.3.9. 그 권리를 행사하여 OOO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다. (라) OOO가 2012.7.11. 취득한 주식(358,744주)은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았고, 취득자금 OOO원은 ㈜OOO로부터 OOO원을 차입하고 ㈜OOO으로부터 대여금 OOO을 회수하여 주금으로 불입하고 취득한 것이다. (마) OOO는 2013.8.9.∼2014.10.6. 위 OOO 주식 합계 473,058주를 유가증권시장 장내에서 모두 양도하였고, 제수수료 등을 차감한 후 순양도금액은 OOO원이며, 동 양도대금의 사용처는 대표이사 가지급금 OOO원, OOO 주식 추가 취득자금 OOO원, ㈜OOO 차입금 OOO원, ㈜OOO 차입금 OOO원, ㈜OOO 차입금 OOO원을 상환하고 관련 지급이자 OOO원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였다. (바) 위 주식의 취득 관련 차입금에 대해서는 약정에 의하여 지급이자를 지급하고 원천징수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였고, 양도대금 중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해서도 적정인정이자를 법인의 장부에 계상하여 익금산입하였는바, 이와 같이 OOO가 취득한 주식(473,028주)의 취득자금의 원천 및 양도대금의 사용처를 살펴본 바와 같이 위 주식의 실질 소유자는 청구인 황OOO가 아닌 OOO가 분명하다. (사) 청구인 황OOO가 OOO지방법원에 출석하기 전에 이루어진 금융감독원의 OOO 주식 불공정거래조사 관련 서면진술요청(2015.4.30.),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에 관한 의견요청(2015.12.3.), 조사청의 황OOO에 대한 명의신탁혐의에 대한 조사시 진술한 내용을 보면, 일관되게 위 주식의 실질 소유자는 OOO이고, 위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을 진술하였다. (아) 청구인 황OOO는 검찰신문조서 작성시, 2012.7.11.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지인인 김OOO와 김OOO 명의로 각각 134,529주 및 134,529주를 명의신탁한 혐의를 인정하였고, 황OOO가 실질 경영권을 행사하는 OOO가 소유한 주식 473,028주를 포함한 합계 742,086주(7.26%)에 대하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의무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것일 뿐, OOO가 소유한 주식 473,028주의 소유자가 황OOO임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2)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목적이 없으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조세심판원은 “법인설립 후 한 번도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조세의 체납이나 탈루한 사실도 없으므로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조세회피 의도나 그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결정(조심2017중4413, 2018.5.24.)한 사례가 있다. (가) 청구인 황OOO가 2012년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간주할 당시, 1968년생으로 불과 45세 불과한 황OOO가 OOO에 상속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할 이유가 없고, 황OOO가 상속세를 걱정할 정도로 고액자산가도 아니므로 상속세를 회피할 가능성도 없으며, 황OOO가 자녀들에게 우회적으로 부를 이전하기 위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면, 오히려 더 많은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인 자녀에게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할 수도 없다. (나)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간주 당시, OOO의 발행주식 총수는 10,221,570주이고 명의신탁한 청구인 김OOO·김OOO 지분을 포함 쟁점주식 지분율은 7.26%에 불과하고, 청구인 황OOO의 특수관계인이 취득한 주식이 없어 과점주주 또한 해당되지 않으며, 황OOO가 OOO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여도 과점주주 지위나 제2차 납세의무, 간주취득세의 부담을 면하게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 (다) OOO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대규모 결손금이 매년 누적되어 왔고 이로 인해 실제 배당가능한 금전이 없었으므로 그에 따른 배당소득세 회피나 경감사실이 전혀 없고, OOO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단 한 번도 배당한 사실도 없어 회피된 배당소득세가 없으며, 설령, 배당을 하였다 해도 신탁자와 명의자의 소득차이에 따른 세율차이 정도만 회피가 가능하므로 궁극적으로 회피되는 조세는 미미하다 할 것이다. (라) OOO는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자 상장법인에 해당되어 단일세율(10%)이 적용되므로, 신탁자인 청구인 황OOO가 회피할 양도소득세가 없고 명의자인 OOO는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누진세율(과세표준 2억 초과분 20%)로 신고납부하였으며 오히려 법인세를 OOO원을 추가로 납부하면서까지 명의신탁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 (마) OOO 주주 중 청구인 황OOO와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자가 없고, 황OOO가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는바, 결국, 명의신탁으로 회피할 조세도 없었고 회피된 조세도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OOO는 현재까지 배당한 사실도 없었고 국가가 해당 명의신탁으로 일실한 조세가 있는 것도 아님에도,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가 취득한 주식(473,028주)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 황OOO이다. (가) OOO지방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청구인 황OOO는 2012.3.9. OOO 주식 114,284주(3.28%)를 OOO 명의로 매수하였고, 2012.7.11.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627,802주(3.98%)를 추가로 수탁자들 명의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으며 황OOO는 이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았다. (나) OOO는 청구인 황OOO의 배우자인 김OOO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고, 황OOO가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회사로 황OOO의 주장처럼 개인 간의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과세하면서 단지 개인이나 다름없고 황OOO가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OOO에 대해서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를 하지 않는다면 실질과세원칙에도 어긋난다. (다) 201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2.1.19. 선고, 2008두8499)에서, “당해 주식이나 지분은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ㆍ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주식이나 지분의 취득 경위와 목적, 취득자금의 출처, 그 관리와 처분과정, 귀속명의자의 능력과 그에 대한 지배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과 그 원인된 행위의 민사법적 구성을 반드시 연계하여 인식할 필요는 없다. 당사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이나 거래주체 등 민사법적인 행위의 내용을 굳이 부정하여 재구성하지 않더라도 조세법적 관점에서 과세요건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내용과 귀속관계를 파악하는 것으로 족하다.”라고 판시한바 있다. (라) 청구주장과 같이 명의수탁자가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인 황OOO의 명의신탁이 부정된다면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증여의제 규정의 입법취지가 심각하게 몰각될 우려가 있고, 나아가 개인에게 명의신탁한 자들과의 형평에도 어긋난다.

(2) 쟁점주식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다. (가) 대법원 판례(2013.11.28. 선고, 2012두546)에 의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다. (나) 조세회피혐의 외에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소명되어져야 하나 청구인들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만 할 뿐이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명의신탁한 과정과 부득이한 사정 등을 입증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들의 경우 명의신탁에 대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을 발견할 수 없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내용이나 사유를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이 실제 회피된 조세가 확인되므로 조사청의 당초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라) OOO지방법원 판결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청구인 황OOO는 2012년에 차명으로 확인된 OOO 보유주식이 총 742,086주(지분 7.26%)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의 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바,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은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나, 황OOO는 쟁점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함으로써 대주주 요건에 미달하게 되어 양도소득세 OOO원을 탈루하였다. (마) 황OOO는 2012년 OOO의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OOO의 임원(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투자 손익을 예상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실제 명의신탁 주식을 2013년 장내에서 매도한 후 매매차익을 실현하였으며, 실제 상장주식 대주주 요건에 해당함에도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는 방법으로 은닉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주식 중 OOO 명의의 주식(473,028주)는 청구인 황OOO가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식(OOO)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실제소유자가 해당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명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 황OOO는 2012.2.1.~2012.9.30. OOO의 임원(부사장)으로 근무한 자로서, OOO 및 청구인 김OOO․김OOO는 2012.3.9. 및 2012.7.11. OOO 의 발행주식 합계 742,086주(OOO 473,028주, 김OOO 134,529주, 김OOO 134,529주)를 취득(양수거래 및 유상증자)하였고, OOO의 명의상 대표자는 김OOO(황OOO 배우자)이고, 실소유자는 황OOO이다. (나) 처분청은 OOO의 주주인 황OOO가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다) OOO의 경우, 김OOO(황OOO의 배우자)가 주식지분 25%를 소유하고 있고, 황OOO가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OOO는 외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상장주식을 포함한 유가증권 매매 등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 있다. (라) OOO가 2012.3.9. 취득한 OOO 주식(114,284주)의 자금은 2011.9.30. ㈜OOO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여 매수대금을 지급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취득한 후 2012.3.9. 그 권리를 행사하여 OOO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가 2012.7.11. 취득한 주식(358,744주)은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았고, 취득자금 OOO원은 ㈜OOO로부터 OOO원을 차입하고 ㈜OOO으로부터 대여금 OOO을 회수하여 주금으로 불입하고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는 2013.8.9.∼2014.10.6. 위 OOO 주식 합계 473,058주를 유가증권시장 장내에서 모두 양도하였고, 제수수료 등을 차감한 후 순양도금액은 OOO원이며, 동 양도대금의 사용처는 대표이사 가지급금 OOO원, OOO 주식 추가 취득자금 OOO원, ㈜OOO 차입금 OOO원, ㈜OOO 차입금 OOO원, ㈜OOO 차입금 OOO원을 상환하고 관련 지급이자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황OOO는 위 주식의 취득 관련 차입금에 대해서는 약정에 의하여 지급이자를 지급하고 원천징수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였고, 양도대금 중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해서도 인정이자를 법인의 장부에 계상하여 익금산입한 사실이 나타난다. (아) 황OOO는 금융감독원의 OOO 주식 불공정거래조사와 관련하여, 서면진술요청(2015.4.30.),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에 관한 의견요청(2015.12.3.), 조사청의 황OOO에 대한 명의신탁혐의에 대한 조사시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위 주식의 실질 소유자는 OOO이고, 위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OOO지방검찰청은 황OOO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기소하였고, OOO지방법원은 2017.6.8. 황OOO는 2012.2.1.부터 같은 해 9.30까지 OOO의 경영관리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2012.3.9. OOO 주식 114,284주(3.28%)를 OOO 명의로 매수하여 보유하게 된 후, 2012.7.11.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 627,802주(3.98%)를 추가로 수탁자들 명의로 취득하여 대량보유하게 되었음에도 금융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보고하지 아니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한 것으로 보아 벌금형(OOO원)을 선고하여 확정된 사실이 나타난다. (차)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간주 당시, OOO의 발행주식 총수는 10,221,570주이고 명의신탁한 김OOO, 김OOO 지분을 포함한 쟁점주식 지분율은 7.26%이며, 황OOO의 특수관계인이 OOO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은 없다. (카) OOO 전자공시시스템(OOO)에 공시한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OOO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누적결손금이 발생하여 배당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타) 청구인들은 OOO는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자 상장법인에 해당되어 단일세율(10%)이 적용되므로, 신탁자인 황OOO가 회피할 양도소득세가 없고 명의자인 OOO는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누진세율(과세표준 OOO 초과분 20%)로 신고납부하였으며 오히려 법인세를 OOO원을 추가로 납부하면서까지 명의신탁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파) 처분청은 황OOO가 2012년에 차명으로 취득한 OOO의 총 주식이 742,086주(지분 7.26%)로서,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의 4항에 따라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였고,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황OOO는 쟁점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함으로써 대주주 요건에 미달하게 되어 양도소득세 OOO원을 탈루하였다는 의견이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OOO가 취득한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OOO라고 주장하나, OOO지방검찰청이 청구인 황OOO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OOO지방법원에 기소하였고, OOO지방법원은 2017.6.8. 청구인 황OOO가 2012.2.1.부터 같은 해 9.30.까지 OOO의 경영관리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2012.3.9. OOO 주식 114,284주(3.28%)를 OOO 명의로 매수하여 보유하게 된 후, 2012.7.11.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 627,802주(3.98%)를 추가로 OOO 명의 (473,028주) 로 취득하여 대량보유하게 되었음에도 금융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보고하지 아니하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한 것으로 보아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황OOO가 불복하지 아니하여 형이 확정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 황OOO가 OOO 명의로 주식 (473,028주)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니라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단순히 장래에는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일반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아니할 정도의 입증을 다하여야만 하는 것이며(대법원 2007두19331, 2009.4.9. 참조), 조세회피목적은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조심 2008중3912, 2009.3.5. 참조), 청구인 황OOO는 2012.2.1.~2012.9.30. OOO의 임원(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2012.3.9. 및 2012.7.11. OOO와 김OOO, 김OOO의 명의로 OOO 의 발행주식 합계 742,086주(총 발행주식 7.26%)를 취득(양수거래 및 유상증자)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2013년경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음에도, 황OOO는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OOO의 대주주로서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