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금액의 귀속자를 청구인의 아들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4150 선고일 2020.05.28

쟁점금액은 부친으로부터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입금계좌의 명의인을 수증인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쟁점금액이 청구인 아들의 교육비로 직접 사용된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4.10~2019.5.21.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청구인의 부친인 OOO(증여자)으로부터 OOO)를 청구인의 계좌(OOO)로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OOO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하여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증여 관련 내역>
  • 나. 처분청은 2019.7.31.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증여세 합계 OOO을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다. <증여세 결정고지 내역>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배우자 OOO는 자녀 교육을 위하여 일찍부터 OOO에서 거주하며 세탁소 운영으로 생활비를 조달하였고, 그에 따른 소득세를 매년 신고하였으나, 2013년 이후 수입이 계속 감소하였다. 청구인의 자녀들은 부모의 지원에 힘입어 장남 OOO은 의과대학인 OOO에, 차남인 OOO은 OOO에 입학하였으나, 의과대학의 교육비는 다른 대학과는 달리 2013년도부터 매년 OOO를 지불하여야 하였다. 청구인과 배우자(OOO)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외조부인 증여자가 장남 OOO의 교육비를 부담하기로 하였다. 청구인이 증여자로부터 청구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받은 사유는 OOO와는 달리 OOO에서는 증여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지 아니하여 증여세 탈루의 우려는 없으나,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개인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장남인 OOO의 계좌로 쟁점금액을 송금할 경우 개인소득세 신고와 그에 따른 의무 이행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개인소득세 신고의무가 있고, OOO 국세청에 은행계좌를 신고한 청구인의 계좌를 통하여 증여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송금받아 OOO의 교육비 등으로 지출한 것이며, 증여자 역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바 있다. 증여란 당사자의 일방(증여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수증자)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수증자)이 그것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무상・낙성・편무・불요식의 계약(민법 제554조)으로서, 증여자가 청구인이 아닌 OOO의 교육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청구인의 계좌를 이용한 것이라고 확인한 이 건에 있어서는 청구인과 배우자가 경제적 능력의 여부를 다투기에 앞서 수증자를 아들 OOO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2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수증자’란 증여재산을 받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증여자인 OOO으로부터 증여재산(쟁점금액)을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수취하였으므로 수증자는 청구인으로 보아야 한다. 상증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1호에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교육비는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OOO는 자녀들이 외국 대학교에 재학하는 기간 동안 자신들이 OOO에서 직접 운영한 세탁소에서 발생한 가용소득 OOO 및 국내에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OOO 상당의 평가액, 국내에 명의위장으로 사업자등록한 OOO에서 발생한 당기순이익 OOO, 국내 주식 양도액 OOO 등 총 OOO 상당의 가용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동 가용자산을 통해 자녀들의 국외 대학교 학비 OOO을 충당할 수 있는 부양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자신들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생계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OOO가 청구인의 부친 OOO으로부터 수취한 OOO을 OOO의 손자의 교육비라고 주장하는 내용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의 귀속자를 청구인의 아들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 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이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청구인의 부친인 OOO(증여자)으로부터 OOO를 청구인의 계좌로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동 금액을 OOO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증여가액OOO 중에서 2013년〜2015년 OOO(증여자)으로부터 송금 받은 쟁점금액OOO을 OOO(청구인의 아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9.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청구인과 배우자 OOO 및 자녀들은 2008년경 OOO로 이주하였고 OOO 현지에서 청구인과 OOO는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해당 국가에 소득세를 아래와 같이 신고하였다. <소득세 신고내역> (라) 청구인의 아들인 OOO과 OOO이 OOO 현지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지출한 학비 내역은 아래와 같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 OOO가 OOO로 이주하기 이전인 2006년도에 OOO에 취득한 이후 현재까지 해당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해당 부동산은 2012년도 재개발 과정을 거쳐 현재 OOO를 계속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부동산의 현 시세는 최저 OOO선에서 매매 호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견이다. (바) 위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OOO)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아파트는 2012년 재개발을 하기 이전 소유상태에서 2012년 3월 담보(이주비 대출)로 OOO을 대출받아 증여자에게 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가 2014년 4월 OOO을 증여자로부터 반환받아 처분청이 주장하는 시세 OOO을 제외하면 아파트의 가치는 OOO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 청구인의 배우자 OOO는 청구인의 부친인 OOO이 소유한 OOO에서 OOO이 운영하던 OOO을 직접 운영하기 위해 2012.3.2.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아 OOO의 임차보증금 OOO을 OOO의 계좌로 송금한 이후 OOO을 다시 돌려받은 사실 등에 따라 OOO가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명의상으로 OOO으로 사업자 등록한 사실이 나타난다. (아) OOO 명의로 사업자 등록한 OOO에서 발생한 아래 표상의 총수입금액 OOO 및 당기순이익 OOO의 실제 귀속이 청구인의 배우자 OOO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이다. <OOO 수입금액 현황> (자) 청구인과 배우자 OOO는 OOO에서 거주하고 있던 2010년경 청구인의 부친이며 증여자인 OOO이 대표이사로 있던 OOO의 주식을 각각 청구인 지분 35%과 OOO 지분 15%을 취득하였고, 청구인의 자녀들의 해외 대학교 학자금이 처음 발생한 해인 2011년 중 각각 지분을 전부 양도하면서 청구인의 양도가액 OOO 및 OOO의 양도가액 OOO 등 총 양도가액 OOO이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차) 청구인은 배우자(OOO)의 소득상황 및 2012년 생활비, OOO의 교육비 관련자료를 제출하면서 아래와 같이 청구인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장하고 있다. (카) 청구인이 증여자로부터 청구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받은 사유는 청구인의 장남인 OOO의 계좌로 쟁점금액을 송금할 경우 개인소득세 신고와 그에 따른 의무 이행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들이 증여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은 부친 OOO으로부터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입금계좌의 명의인을 수증인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청구인이 OOO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등 아들의 교육비를 감당할 능력이 있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증여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송금받아 청구인 아들의 교육비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이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점, 쟁점금액이 청구인 아들의 교육비로 직접 사용된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