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 중간정산자의 근속연수는 퇴직소득 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도록 규정한 점, 쟁점명예퇴직금 산정방식상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그 액수가 정해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명예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 계산시 근속연수의 기산일은 자회사 입사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퇴직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퇴직소득 중간정산자의 근속연수는 퇴직소득 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도록 규정한 점, 쟁점명예퇴직금 산정방식상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그 액수가 정해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명예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 계산시 근속연수의 기산일은 자회사 입사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퇴직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된 것)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일시금으로 한다.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제1항 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④ 제3항 단서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근무기간은 개월 수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⑤ 삭제 <2013.1.1>
⑥ 퇴직소득의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퇴직소득공제)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순서대로 공제한다.
1. 퇴직소득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2.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①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다음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②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법률 제11611호, 2013.1.1.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4356호로 개정된 것) 제43조(퇴직판정의 특례) ① 법 제22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아니한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또는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3.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② 계속근로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를 미리 지급받은 경우(임원인 근로소득자를 포함하며, 이하 "퇴직소득중간지급"이라 한다)에는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인의 임원이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38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제105조(근속연수) ① 법 제48조 제1항 제2호 및 법 제55조 제2항을 적용할 때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
② 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납입연수 또는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본다.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총불입월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불입연수
2.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
3. 법 제22조 제1항 제1호의 퇴직소득 중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일시금 및 법 제22조 제1항 제2호의 퇴직소득을 함께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과 실제 재직기간 중 긴 기간
4.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40조 제3항에 따라 일시금을 반납하고 재직기간을 합산한 후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 이후의 재직기간
③ 제42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근속연수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제4항에 따라 계산된 공제부금의 납부월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불입연수로 한다. 제203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 ① 법 제148조 제1항에 따라 정산하는 퇴직소득세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③ 법 제148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이란 근로제공을 위하여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제43조 제1항에 따라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소득세법 집행기준 22-105-2【명예퇴직금 등에 대한 근속연수 등】
①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에게 최종 퇴직시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에 대한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점부터 명예퇴직금에 대한 근속년수는 최초 입사일부터 각각 기산한다.
②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년수를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함에 따라 중간정산퇴직금, 최종 퇴사시 지급한 퇴직금 및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기간 중 서로 중복되는 기간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기간에 대해 중간정산시 이미 공제한 퇴직소득공제금액 및 퇴직소득세액공제금액에 대해서는 최종 퇴사시 지급하는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의 퇴직소득세 계산시 중복하여 공제하지 아니한다.
③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사업의 양도·양수시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전입회사에서 퇴직하면서 전근무지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명예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근속연수는 전입회사에 입사한 날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015.1.8.)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의 퇴직소득자에게 지급한 총 OOO원의 퇴직소득(쟁점명예퇴직금 포함)에 대하여 2014년 귀속 퇴직소득세 OOO원을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전출시 법정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직원에게 법정퇴직금과 쟁점명예퇴직금 지급시 근속연수를 모두 자회사 전입일부터 퇴직일까지로 계산하여 퇴직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쟁점명예퇴직금의 경우 근속연수의 기산일을 모회사 입사일로 보아 기 납부한 2014년 귀속 퇴직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3.1.1. 소득세법 제22조 의 개정으로 퇴직소득 계산시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대가는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퇴직소득으로 보도록 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하여 중간정산을 한 자는 퇴직소득 중간지급일의 다음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를 근속연수로 계산하고 있음’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4년 12월 모회사 입사일 기준으로 15년 이상 근속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명예퇴직을 시행하였는바, 이에 모회사에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명예퇴직자에게 법정퇴직금 외에 다음과 같이 쟁점명예퇴직금을 지급하였다.
(4) 2013.1.1. 시행되는 퇴직소득 관련 규정의 개정과 관련하여, 2013.3.22.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12년 간추린 개정세법’ 내용은 다음과 같고,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40호의2 서식(퇴직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정산계산서)과 24호 서식(2)(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는 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 등 추가 퇴직급여를 구분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명예퇴직자에게 지급한 쟁점명예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 계산시 근속연수 기산일을 청구법인의 전입일이 아닌 분할 전 모회사의 입사일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3.1.1. 소득세법제22조의 개정으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대가는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퇴직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퇴직소득 중간정산을 한 자는 퇴직소득 중간지급일의 다음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를 근속연수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명예퇴직금은 2014년 귀속 퇴직소득으로서 2013.1.1. 개정된 소득세법의 적용대상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에서 퇴직소득 중간정산자의 근속연수는 퇴직소득 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도록 규정한 점, 위 개정 소득세법제1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3조에 따르면 중간정산 등으로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정산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여 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을 구분할 실익이 없고, 쟁점명예퇴직금을 지급받은 명예퇴직자는 당초 모회사의 사업부 분할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수령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세액의 정산대상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명예퇴직금 산정방식상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그 액수가 정해진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정년퇴직일까지 남은 기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명예퇴직금에 대하여 퇴직소득 계산시 적용하는 근속연수의 기산일은 자회사 입 사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퇴직소득세 경정청구 에 대하여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