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어머니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어머니에게 되돌려 주었거나 청구인의 어머니의 생활비를 지출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증빙자료(금융거래 내역 등)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 어머니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어머니에게 되돌려 주었거나 청구인의 어머니의 생활비를 지출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증빙자료(금융거래 내역 등)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2011.2.25. 청구인의 어머니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쟁점금액을 이체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청구인의 어머니가 당시 82세 고령이기 때문에 부동산 양도대금에 대한 관리가 여의치 않아 외동딸인 청구인을 믿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한 것이다. 이후 청구인은 청구인의 어머니가 시키는대로 쟁점금액을 2011.3.25. OOO은행 생명보험에 OOO으로 분산하여 예치하였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어머니가 급히 사용할 일이 있다 하여 2011.9.27. OOO백만원을 인출하여 청구인의 어머니에게 드렸으며, 사용처에 대하여는 나중에 알고 보니 지인(인적사항 불가)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회수하지 못하였다. 또한, 청구인의 어머니는 독실한 불교신자로 지인들과 전국의 사찰들을 순례하며 순례비용(경비, 시주 등) 대부분을 현금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예금 인출 시 현금으로 인출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시주금액을 현금으로 시주했기 때문에 해당 사찰에서 영수증 등 관련 증빙을 징취하기 어렵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의 어머니가 고령 및 지병으로 쟁점금액을 관리하기가 어려워 쟁점금액의 관리를 위해 편의상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한 후, 7년 동안 청구인의 어머니를 부양하면서 생활비, 병원비, 지인과의 금전대차, 사찰 순례비용(시주 금액을 포함하면 억 단위 초과) 등으로 대부분 사용하였을 뿐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어떠한 재산이나 경제적 이익이 없었음에도 단지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어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의 어머니는 2011.2.25.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어머니에게 2014.8.31. 납부기한으로 양도소득세 OOO고지하였고, 청구인의 어머니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2) 청구인은 증여세 조사 당시 청구인의 어머니가 사망하여 어머니가 사용한 대금 내역에 대해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다면서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청원서만 제출하였을 뿐 청구인의 어머니가 쟁점금액을 사용했다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의 어머니가 고령이고 부동산 양도대금이 입금된 OOO입·출금이 불편하기 때문에 청구인의 계좌에 이체하여 청구인의 어머니가 현금이 필요할 때마다 인출하여 드렸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의 OOO계좌에서 2011.3.25. OOO백만원을 출금하면서 OOO백만원권 수표 6매를 발행하였고, 이 중 OOO백만원을 청구인 명의로 2021.3.25.까지 10년 만기인 OOO에 연금공제저축을 가입한 사실이 있는 등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현금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7.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3)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 어머니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금액으로 보아 증여세 OOO아래 <표1>과 같이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증여세 결정내역 (단위: 원) (나) 처분청 이의결정서에 기재된 내용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금액의 자금 흐름은 아래와 같다. (다)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어머니는 쟁점 외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OOO세무서장은 2014.8.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백만원을 고지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나타난다. (라)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 어머니의 부동산양도대금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상 체납처분 면탈 및 방조혐의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 당시 청구인은 청구인 어머니가 소유하였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어머니로부터 OOO백만원을 청구인 예금계좌로 이체받았다가 수표 또는 현금으로 인출하여 청구인 어머니에게 전달하였으며, 청구인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은 없다는 내용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5년 8월)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조사청은 청구인이 청구인 어머니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은닉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체납처분 면탈 방조 혐의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한 결과, 2016.2.3. 증거불충분을 사유로 불기소 처분된 사실이 처분청의 증여세 조사 결과보고서(2019년 1월)에 나타난다. (바)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2011.2.25. 이후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내역 (단위: 백만원) (사) 청구인의 개인별총사업이력은 아래와 같다. (아) 국세통합전산망 부동산실거래가신고자료 조회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년 7월 OOO 분양권을 청구외 OOO백만원에 양 도하였다.
(2) 청구인은 2019년 4월 세무조사 시 2011.2.25. 이후 청구인이 취득한 6건의 부동산 거래는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거래이기 때문에 취득자금은 사실상 많지 않은 금액이라고 진술하였다. (가) 청구인은 본인 명의의 OOO의 2011.1.1.부터 2014.1.31.까지의 전체 입출금내역, OOO계좌의 2011.11.14.부터 2019.2.22.까지의 전체 입출금내역, 같은 은행 1020-**-9060 계좌의 2011.10.5.부터 2019.2.22.까지의 전체 입출금내역, OOO851--8463 계좌의 2011.2.25.부터 2012.6.30.까지의 전체 입출금내역, 같은 은행 302-**-5464-51 계좌의 2012.4.26.부터 2012.12.31.까지의 전체 입출금내역 자료를 제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에서 기거한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의 어머니가 2010년∼2011년 기간동안 거의 매일 오다시피 하였고, 기도 및 절 신축공사 등에 많은 금액을 시주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 및 OOO지점에서 2011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근무한 청구외 OOO로부터 본인 명의로 신탁계좌를 개설하여 청구인 어머니의 예금 등을 관리해 드렸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 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 계좌에서 출금된 수표의 최종 수취인을 처분청이 확인하지 않았고, 무소득자인 청구인 어머니의 7년여 기간 동안 생활비 조차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명칭․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실명이 확인된 금융계좌로 입금된 자산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에 따른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혼수용품 등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이라 할 것인바, 청구인 어머니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어머니에게 되돌려 주었거나 어머니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달리 하고 있었던 청구인이 어머니의 생활비를 지출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증빙자료(금융거래 내역 등)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쟁점금액이 이체된 2011.2.25. 이후 청구인이 취득한 6건의 부동산 취득자금은 합계 OOO백만원으로서 취득한 부동산의 임차보증금과 청구인 소유의 분양권 매도금액을 제외하더라도 청구인의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