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서3939 선고일 2020-12-2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제출한 정산서 등의 자료만으로는 명목상 대금을 이체하였다는 사실 외에 청구법인이 제공받았거나 제공한 용역의 실체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실제로 용역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하위여행사가 모두 과세관청에 의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6.1 OOO, 지하2층(OOO타워)에서 개업하여 서비스/여행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1.28.부터 2019.7.1.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8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동안 ㈜OOO(이하 “쟁점여행사”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2018년 제1기 OOO원, 2018년 제2기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이와 관련된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7.15. 청구법인에게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과 쟁점여행사는 각자의 고유한 경제적 목적·이익을 위하여 이 건 거래구조를 선택하였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정산서 및 금융거래 내역을 보더라도 정상적인 거래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가) 2016년 이후 중국정부의 사드보복조치로 인해 중국 일반여행객(유커)이 감소하고 이를 대체하여 개인비자로 입국하여 국내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입해 출국하는 중국인 보따리상(이하 “따이공”이라 한다)들이 급증(2017년 기준 국내 면세점 매출의 70% 이상 점유)하면서, 국내 면세점들은 이들을 유치하기 위해 따이공들이 상품을 구매하면 약정에 따라 구매 금액 중 일정액(10%∼30%)을 이들을 모객한 여행사에 송객수수료로 지급하고, 여행사는 송객수수료 중 중간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따이공들에게 페이백 형식으로 되돌려 주는 구조의 사업이 국내 여행업계에 등장하였다. 따이공에게 많은 페이백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여행사로 이어진 구조(예: 국내면세점 > 최상위여행사 > 청구법인 > 쟁점 여행사 등> ㈜OOO 등 > 따이공)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유리한바, 최상위여행사는 다수의 따이공을 유치하여 국내 면세점으로부터 송객수수료를 많이 받기 위해서 하위여행사와 모객 용역(따이공 유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하위여행사를 통해 모집된 따이공의 구매액에 따라 하위여행사에게 송객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도 다수의 따이공을 유치하여 최상위여행사로부터 많은 송객수수료를 받기 위해 쟁점여행사와 모객 용역(따이공 유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여행사 등이 모객한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면 면세점 전산시스템에서 확인되는 구매내역을 기준으로 정산서를 작성하여 수수료를 확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해당 금액을 쟁점여행사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따이공이 반품을 하는 경우, 청구법인이 우선 최상위여행사에 해당 반품에 상당하는 송객수수료를 반환하고 쟁점여행사로부터 모객수수료를 반환받은바, 이는 세무조사과정에서 제출한 관련 계약서, 정산서, 금융거래내역에서 모두 확인된다. (다) 더욱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여행사가 주식회사 OOO(쟁점여행사의 하위여행사로 이하 “OOO”라 한다)를 통하여 모객한 따이공에게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작성한 정산자료를 보면, 물품을 구매한 따이공의 여권사본, 따이공의 이름(또는 여권번호) 및 면세점 단체번호가 기재된 구매영수증이 첨부되어있는바, 모객용역의 실재성이 입증된다.

(2) OOO지방검찰청 및 OOO검찰청에서는 쟁점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하여 조사청의 고발 및 항고를 무혐의 및 기각 처분하였고, OOO지방국세청장과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과 동일한 거래구조의 여행사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모두 정상거래로 판단하였다. (가) 조사청은 청구법인을 조세범 처벌법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법률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 대한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매출 내역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와 부합하며, 쟁점여행사 측과 이러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확인된다는 사유 등으로 2019.11.27. 불기소 결정되었고, 이에 조사청이 OOO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같은 사유로 2020.2.27. 항고기각 처분되었다 (나) OOO지방국세청 및 OOO지방국세청도 청구법인과 동일한 거래구조에 있는 여행사들을 세무조사한 결과, 계약서, 정산서, 금융거래내역을 근거로 하여 그들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판단하였고, OOO지방국세청의 경우 조사법인이 거래한 하위여행사가 OOO지방국세청에 의해 가공으로 확정되었음에도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거래를 모두 정상거래로 판단한바, 이와 같이 계약서, 정산서, 금융증빙에 의하여 정상거래로 확인되는 청구법인의 경우도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

(4) 조사청이 가공거래로 주장하는 근거는 모두 이유가 없다. (가)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OOO를 알지 못하고, 쟁점여행사 및 OOO 조사결과 두 법인은 따이공을 모객할 능력이 없고, 이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전부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되었으며,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수취 금액과 금융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여행사와 계약에 따라 거래하고 있어 영업비밀인 쟁점여행사의 거래처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다. (나) 또한 따이공은 쇼핑을 목적으로 한 달에 몇 차례씩 방문하여 많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여행사를 통해 쇼핑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가이드가 필요하지 않은바, 쟁점여행사 및 OOO에도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직원이 있을 뿐으로, 조사청이 면세점 구매를 대행할 가이드 및 직원고용 등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를 할 능력이 없다는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금융자료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 금액이 금융자료와 일치(미지급금 OOO원을 2019년 초 지급)한다는 것은 세무조사, 검찰조사, 심판청구 시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되고, ㈜OOO의 직원이 쟁점여행사의 금융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것을 두고 가공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금융자료를 만든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여행사는 2018년 초에는 ㈜OOO의 사무실을 빌려 쓰고 있었고, 쟁점여행사의 직원이 모두 중국동포이기에 은행업무에 익숙하지 않아 ㈜OOO 직원인 임OOO의 도움을 받아 은행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이후에는 쟁점여행사의 직원이 모든 은행업무를 처리한바, 합리적인 근거 없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여행사와 최하위여행사 OOO는 거래질서 관련 조사결과 쟁점거래를 대행할 능력이 없는 법인으로 확인된다. (가) 중국의 사드보복조치 이후 따이공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물건구입을 도와주는 가이드를 고용하여 영업하는 국내 여행사들이 급격하게 증가한바, 청구법인은 여행업계에서 중간여행사의 위치로 면세점과 직접 거래를 하는 최상위여행사(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로부터 따이공 면세점 구매대행을 의뢰받아 쟁점여행사에 연결하고, 쟁점여행사는 다시 최하위여행사인 OOO가 실질적인 구매대행을 하는 구조로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즉, 청구법인 및 쟁점여행사는 중간여행사로서 최하위여행사인 OOO가 가이드를 고용하여 따이공의 면세점 구매대행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형태의 거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조세범칙조사 당시 쟁점여행사는 알고 있으나, OOO는 알지 못한다고 하여 거래구조상 이해하기 힘든 진술을 하였고, OOO 및 쟁점여행사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보고서를 보면 두 하위여행사는 법인의 실체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고 따이공의 면세점 구매를 대행할 가이드 및 직원 고용 등이 확인되지 않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이 전부 가공거래로 판단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2)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주장하면서 제출한 실제 따이공의 면세점 구매시기와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행 시기, 금융 입·출금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여행사와의 정상거래를 주장하면서 제출한 면세점 매출정산자료를 보면 청구법인과 쟁점여행사는 2018.5.17.부터 2018.10.21.까지 거래하였고, 매주 정산을 통해 월 4회 정도 쟁점 여행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고 소명하나,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18년 5월부터 8월 중순까지는 정산자료상의 수수료금액과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일치시켰으나, 그 이후부터 10월까지는 정산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정산내역은 있으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 자료의 신빙성이 없다. (나) 또한 정산자료상 수수료와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일치하는 기간 중에도 쟁점여행사는 이에 대응되는 매입관련 OOO와의 정산내역이 2018년 5월부터 있으나 세금계산서 수취는 2018년 6월부터 확인되고, 쟁점여행사와 OOO 간 면세점 정산내역과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이 전혀 일치하지 않아 실제거래 없이 임의적으로 작성한 자료로 판단되며, 입·출금내역상 청구법인이 2018.5.17.부터 2018.7.10.까지 세금계산서 수취와 동시에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쟁점여행사 계좌에 입금하나, 당일 또는 그 다음 날 쟁점여행사의 가공매출처인 주식회사 OOO의 직원인 임OOO 등이 이를 전액 현금으로 출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여행사에 입금한 대금이 OOO에게 지급되는바, 가이드비용 및 따이공에 대한 페이백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가공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금융 입·출금 행태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8.7.10. 이후부터는 쟁점여행사에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마지막 거래 직전인 2018.10.18. 쟁점여행사에 OOO원을 이체하나, 이 금액 또한 OOO 명의계좌로 즉시 이체되어 현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여행사와 2018.10.21. 마지막 정산거래를 하였음에도 2018년 12월말 현재 OOO원이 미지급금이 있다고 장부에서 확인되는 등 정상적인 따이공 구매대행 여행업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금융거래행태인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정산자료 등은 가공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임의로 만든 자료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하 "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의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자본금 OOO원으로 2017.6.1 OOO에서 개업하여 현재까지 같은 장소에서 서비스/여행업을 영위하고 있고, 대표이사 OOO는 중국계 한국인으로 2012년 한국에 입국하여 2015년부터 OOO 및 OOO에서 가이드를 하던 중 지인 김OOO과 공동으로 청구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지분의 50%를 보유하고 있다. (나) 쟁점여행사는 자본금 OOO원으로 2016.12.7. OOO에서 서비스/여행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8.3월 OOO로 이전하였다가 2019.7.12. 폐업하였고, 대표이사 OOO은 중국계 한국인으로 한국에 거주하던 부모님을 따라 2011년 입국하여 면세점 및 가이드업에 종사하다가가 쟁점여행사를 설립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과 쟁점여행사로 대금을 송금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쟁점세금계산서 합계액과 대금지급내역과의 차이 OOO원은 쟁점여행사의 총계정원장에 미지급잔액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2019년 초 이를 쟁점여행사에 지급하였다고 답변하였다. OOO

(3) 청구법인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따이공 송객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최상위여행사 등과 송객계약을 체결하고 하위여행사와 모객계약에 따라 제공받은 따이공 모객용역을 최상위여행사 등에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바, 2018년 매출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OOO (라) 쟁점여행사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조사청은 2019.1.28.∼2019.6.20. 기간 동안 쟁점여행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여행사가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전부(2018년 제1기분 15매 OOO원 및 제2기분 OOO원)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면서, 이에 대응되는 매출인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하였다. OOO (마)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조사청은 2019.1.28.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여 2019.7.12.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8년 제 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결정하고,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을 OOO검찰청에 고발하였다. OOO (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 심문조서(2019.6.21.)를 보면, OOO는 쟁점여행사는 알고 있으나, 최하위여행사인 OOO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과 쟁점여행사와의 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여행사와 따이공에게 면세점 쇼핑을 알선하고 따이공의 구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상기 수수료가 확정된 이후 따이공이 반품하거나 누락된 매출이 발견되면 이를 반영하여 수수료를 재정산하기로 되어있다. OOO (나) 청구법인은 면세점 전산자료를 기초로 쟁점여행사와의 수수료를 정산하고 정산서를 작성하였으며, 관련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정산관련 의사소통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정산서 및 카카오톡 메신저 화면을 제출하였다. OOO (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내역과 정산내역이 일치하고, 관련 대금도 대부분 지급되었다는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와 정산서 및 출금 대사내역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그 내역이 2018년 8월까지는 일치하나, 그 이후부터 2018년 10월까지의 정산금액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금액과 상이한바,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라) 최하위여행사인 OOO가 직접 따이공을 모객하여 쟁점여행사에 송객하였고, 쟁점여행사는 해당 따이공을 청구법인에 송객하였다는 근거로 OOO가 모객한 따이공에게 페이백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작성한 정산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정상적인 따이공 상대 거래일 경우 최하위 여행사인 OOO가 페이백 수수료 지급관련 정산자료를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하나, OOO세무서장의 OOO 조사 당시 정산자료 미작성 및 미제출 사실이 그 조사종결보고서상에서 확인되고, 쟁점여행사의 조사 과정에서도 해당 정산자료는 제출되거나 확인되지 않은바, 불복과정에서 제출된 위 자료의 진위여부 및 신빙성이 의심스럽다는 의견이다. OOO (마) 조사청은 청구법인을 조세범 처벌법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으나, OOO지방검찰청장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 대한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매출 내역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와 부합하며, 쟁점여행사 측과 이러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확인된다고 판단하여 2019.11.27. 불기소 결정을 하였고OOO, 이에 조사청은 OOO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같은 사유로 항고의 이유가 없다고 항고기각 처분을 하였으며OOO,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포함하여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행혐의로 OOO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쟁점여행사 역시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OOO 아울러 청구법인은 최근 청구법인과 동일한 거래구조로 사업을 영위한 여행사들이 검찰고발 및 세무조사 결과 무혐의 결정 및 정상거래로 인정되었다고 주장하며 ㈜OOO의 불기소 결정서OOO 및 아래 <표2>의 세무조사결과 통지서를 제출하였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따이공의 모객과 관련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그와 관련된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정산서 등의 자료만으로는 명목상 대금을 이체하였다는 사실 외에 청구법인이 제공받았거나 제공한 용역의 실체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실제로 용역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하위여행사가 모두 과세관청에 의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점, 특히 이 건 거래구조의 최하위 여행사인 OOO의 경우 201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전액 체납 후 2018.12.31. 자진 폐업하였고 대표이사는 중국으로 출국 후 현재까지 입국하지 않고 있으며, 거래질서관련 조사 결과 사업장, 여행가이드, 운영 직원 등 법인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 등 인적·물적시설을 갖춘 정상적인 법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