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징수업무 위탁 통지서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액 징수업무를 위탁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정을 알려주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체납액 징수업무 위탁 통지서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액 징수업무를 위탁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정을 알려주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2차 납세의무자가 체납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10일 내에 납부최고서(納付催告書)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면 납부최고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③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부터 20일 내로 한다. 제23조의2【체납액 징수업무의 위탁】① 세무서장은 제23조에 따른 독촉과 최고에도 불구하고 납부되지 아니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OOO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OOO(이하 "OOO"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OOO는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 확인
3. 체납액의 납부를 촉구하는 안내문 발송과 전화 또는 방문 상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청구법인은 2014.6.26. 행사․이벤트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처분청은 2017.5.11. 및 2017.5.23. 청구법인에게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소신고분 OOO원과 2014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분 OOO원을 각 경(결)정․고지하였고(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청구법인은 위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9.9.3. 기준으로 가산금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OOO원, 법인세 OOO원이 체납된 상태이다.
(3) 처분청은 2019.9.19.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의 2019.9.3. 기준 체납액(부가가치세 OOO원, 법인세 OOO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OOO에 징수업무를 위탁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빠른 시일 내에 체납액을 납부하라”는 ‘체납액 징수업무 위탁 통지서’(이하 “이 건 통지”라 한다)를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은 2019.9.26. 이를 수령하였다.
(4)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8. 명의도용으로 인한 세금을 취소해달라며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통지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OOO에 체납액 징수업무를 위탁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정을 알려주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 점OOO, 설령 이 건 심판청구를 당초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14사업연도 법인세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본다하더라도 청구법인은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2017.5.26., 2017.6.7.)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9.10.8.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