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사건번호 조심-2019-서-3937 선고일 2019.12.06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16.7.28. OOO를 OOO에 양도한 후, 2016.9.23.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OOO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였다가, 2016.9.29. 취득가액 과대계상을 사유로 OOO을 추가납부세액으로 하여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8.10.19. OOO는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 오피스텔이므로 이를 제외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며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8.11.28.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14. 처분청 이의신청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2019.4.2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7.29. 이를 기각하는 결정서OOO를 수령하였고, 2019.10.8.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9항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준용되는 제65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