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6.7.28. OOO를 OOO에 양도한 후, 2016.9.23.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OOO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였다가, 2016.9.29. 취득가액 과대계상을 사유로 OOO을 추가납부세액으로 하여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10.19. OOO는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 오피스텔이므로 이를 제외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며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8.11.28.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14. 처분청 이의신청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2019.4.2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7.29. 이를 기각하는 결정서OOO를 수령하였고, 2019.10.8.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9항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준용되는 제65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