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3931 선고일 2020.10.06

쟁점주식의 유상감자가 있기 전 청구인이 A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한 것이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한 이상 이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외의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는 이상 이에 대한 경정 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10.10.~2017.4.7. 기간 중 OOO의 감사로 재 직하였고 2017.4.17.~2018.6.30. 기간 중 아래의 거래 및 관련된 납 세신고를 하였다.

(1) 청구인은 2017.4.17. OOO으로부터 OOO의 발행주식 36,000주(이하 “쟁점주 식”이라 한다)를 OOO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7.4.24. OOO에게 계약금 OOO을 지급하였다. 이후 2017.4.26. OOO가 주주총회에서 쟁점주식 등을 1주당 OOO에 유상감자하는 결의를 하고, 2017.5.30. 청구인에게 유상감 자 대가로 OOO 상당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날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주식의 양수대금 잔금 OOO을 지급하였다. (2) 청구인은 2018.6.30. 위 쟁점주식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 OOO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7.5.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에 따라 특수관계인인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같은 법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인 1주당 OOO)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함으로써 같은 법에 따라 산정한 OOO 상당의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 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2019.7.5. 청구인에게 2017.5.30. 증여분 증여세 OOO(신고불성실가산세 OOO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2019.7.22. 2017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청구인이 기신고한 2017.5.30.자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액 OOO을 차감하여 OOO의 종합소득세를 감액ㆍ경정을 하 였으며, 2019.7.23. 그 감액된 세액을 이 건 과세처분에 충당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 중 가산세 부과에 불복하여 2019.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① ‘쟁점주식의 유상감자로 인한 차익’을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인 배당소득(의제배당)으로 잘못 판단하여 증여세의 신고를 하지 않은 점, ② 설령 이러한 잘못된 납세신고가 있었다 하여 그 납 부세액은 종합소득세 OOO과 지방소득세 OOO을 합산할 경우 OOO으로 이 건 과세처분의 본세인 OOO보다 많은 점을 감안할 때, 이 건 과세처분시 OOO에 달하는 무신고가산세를 부 과한 것은 납세자에게 과중한 것이어서 부당하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부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진납부일’이란 설령 납세자가 증여세로 신 고하여야 할 과세대상에 대한 세액을 그 신고ㆍ납부기간 중에 납부하지 못하였더라도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잘못 알고 그 신고ㆍ납부기간 중에 종합소득세액으로 산출된 금액을 납부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바, 청구인이 비록 이 건에 대한 증여세 신고ㆍ납부기간인 2017.5.30.~2017.7.31 기간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ㆍ 납부기간인 2018.6.1.~2018.6.30. 기간 중에 종합소득세로 계산된 금액을 납부한 이상, 이 건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는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가 있는 경우 등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납세자에게 납세의무 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가산세를 적 용 할 수 없으나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이 단순한 법률의 부지ㆍ 오 해에 따른 경우에는 이러한 가산세 감면의 사유가 아닌바, 청구인 이 이 건을 ‘쟁점주식의 저가양수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 ‘쟁점주식의 양수거래 후 유상감자에 따른 이익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잘못 알고 후자의 납세신고ㆍ납부를 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ㆍ오해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종합소득세의 납부세액을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증여세의 결정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후에 가산세를 계산할 수는 없는 점, 이러한 이 유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과 관련하여 종합소득세로 잘못 신고ㆍ납부한 세액을 감액경정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이 건 과세처분의 세액에 충당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이 건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를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가) 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일부개정되고, 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 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 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 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 액 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 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 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 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나) 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단서 생략)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 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 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 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 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 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또는 그 밖의 법령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 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 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 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 익 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 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다음의 절차로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OOO 상당의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았다.

• 다 음 - 1) 청구인은 2016.10.10.~2017.4.7. 기간 중 OOO이 최대주주(54.36%의 지분 소유)이자 대표이사인 OOO의 감사로 재직하였고 쟁점주식의 양도일(2017.5.30.) 현재 ‘퇴직 후 5년 이내의 임원’ 으로서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과 특수관계인으로, 2017.4.17. OOO과 쟁점주식을 OOO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그 발행법인인 OOO에 명의개서 신청을 하였다. 2) OOO는 청구인으로부터 명의개서 신청을 받은 직 후인 2017.4.26. 주주총회를 통해 유상감자(주주에게 1주당 OOO을 지급하는 조건임)를 결의하였고, 2017.5.30.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유상감자의 대가로 OOO 상당을 지급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ㆍ양수계약일인 2017.4.17. OOO 에 게 계약금으로 OOO을, 2017.5.30. 잔금 OOO을 각각 지급하였다. (나) 청구인(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은 2018.6.30. 2017년 귀속 종 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쟁점주식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 OOO을 합산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9.7.5. 청구인의 쟁점주식의 저가양수에 따른 OOO 상당의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으로 OOO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OOO을, 납부불성실가산세로 OOO을 각각 산정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9.7.22. 이 건 과세처분으로 쟁점주식 유상감자의 대가OOO가 그 취득가액OOO보다 더 적어서 의제배당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2018.6.30. 신고한 의제배당액OOO을 과세표준에서 감액하는 경정을 하였고, 2019.7.23. 해당 경정에 따른 환급세액 OOO에 환급가산금OOO을 가산한 OOO을 환급하는 결의를 한 후, 같은 날 이를 이 건 과세처분에 충당하였다.

(2) 청구인이 쟁점주식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의 신고가 아니라 쟁점주식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유에 대한 소명 또는 관련된 증빙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에 대하여 증여세(쟁점주식의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에 대한 것)가 아니라 종합소득세(쟁점주식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증여에 대한 것)로 잘못 신고ㆍ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종합소득세액이 이 건 과 세처 분(증여세)의 본세보다 크고 그 납부한 날을 자진납부일로 볼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 장 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 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이므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착 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하며, 쟁점주식의 유상감자가 있기 전에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 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한 것이 증여세의 과세요건사실에 충족한 이상 이에 대해 증여세의 신고ㆍ납부를 하여야 하고, 그럴 경 우 쟁점주식의 유상감자액이 그 취득가액보다 더 적어서 의제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를 할 필요가 없었던바, 청구인이 해당 증여세 의 신고ㆍ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외의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이상, 이에 대한 경정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 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