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오피스텔 분양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3920 선고일 2019.12.19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동 사용승인일부터 공급시기까지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7.13.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업태: 건설업, 종목: 주택신축판매)을 하고 2017.8.14. 쟁점사업장 소재지 지상 7층 건물(OOO, 이하 “전체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8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전체건물 중 오피스텔 6호(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분양하면서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
  • 나. OOO(이하 “감사청”이라 한다)은 2019.4.15.~2019.5.3. 기간 동안 OOO에 대한 기관 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업무용 부동산인 쟁점오피스텔을 양도하면서 관련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것에 대하여 감사지적하였고, 이에 따른 처분청의 해명요청에 의해 청구인은 2019.5.2.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한 후 신고 이후에도 해당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9.7.23. 청구인에게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체건물 분양대상 30호 중 쟁점오피스텔인 6호만 분양이 완료되는 등 심각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쟁점오피스텔은 화장실, 욕실, 취사도구가 각 호실별로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최초 분양시부터 현재까지 실제 주거용으로만 사용되었고, 건물의 구조 또한 전체건물에서 주택으 로 인가받은 다른 층의 구조와 전혀 차이가 없는바, 이 건 과세처분은국세기본법제14조에 따른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심판원은 2017년 9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를 통해조세특례제한법의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은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만이 해당하고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으므로 2018년 1월 이후 분양된 쟁점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업무시설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오피스텔 분양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 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단서 생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3) 부가가치세법 제51조【재화의 공급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4) 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도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 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5)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6)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4. 업무시설
  • 나. 일반업무시설: 오피스텔(업무를 주로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된 집합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전체건물은2012.5.1. 건축허가를 받아 2012.10.23. 착공하였고, 2017.8.4.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며,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주거용으로 사용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당초 사업자 등록증, 도시형 아파트로 분양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는 분양 당시의 전체건물 전경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OOO인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및 제106조 제4항 제1호에서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주택법제2조 제1호 및 제3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국민주택”은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시행령제2조의2 제4호에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여 주택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읍‧면 지역은 100㎡) 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부가가치세법제15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재화의 공급시점에 결정되어야 하고 공급시기 이후 사용자의 사용상황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될 수 없는 것인바, 쟁점오피스텔의 경우 업무용으로 분류되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동 사용승인일부터 공급시기까지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