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3917 선고일 2020.12.30

청구법인은 수수료를 수취하는 과정에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유유투어에 발행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32-69-1은 건설용역의 공동수급인들에게 적용 가능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이므로 청구법인이나 쟁점매출세금계산서 거래에는 적용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인 보따리상(이하 “OOO”이라 한다) 등을 상대로 여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6.6.1. 개업하여 OOO에 사업장을 두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19.5.8.부터 2019.6.22.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8년 제1기 중 주식회사 OOO 등 3개 여행사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OOO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발행한 공급가액 OOO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교부 및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19.7.10. 청구법인에게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하위여행사의 부가가치세 체납 및 폐업 사실을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OOO과의 거래에 대하여 정상거래로 판단한 근거가 거래명세표, 가이드 인적사항 및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이 존재한다는 것이므로, 사업협력계약서, 정산서, 금융기록 등이 존재하는 청구법인과 쟁점하위여행사의 거래도 정상거래로 보아야 한다. (나) 청구법인과 쟁점하위여행사는 각자의 고유한 경제적 목적·이익을 위하여 이 건 거래구조를 선택하여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였고, OOO에게 많은 수수료를 지급(payback)하기 위해서는 2∼3개 여행사로 이어진 구조OOO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최상위여행사는 다수의 OOO을 유치하여 면세점으로부터 송객수수료를 많이 받기 위해서 하위여행사와 OOO 모객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모집된 OOO의 구매액에 따라 하위여행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청구법인도 OOO과 거래하는 최상위여행사로서 다수의 OOO을 유치하기 위해 쟁점하위여행사와 모객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OOO 모객책이 쟁점하위여행사의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 등을 제시함에 따라 해당 여행사의 대리인이라 믿고 사업협력계약을 체결한 후 거래하였으며, 하위여행사를 통해 모집된 OOO의 구매금액에 따라 모객수수료를 정산하여 쟁점하위여행사의 계좌로 지급하였다. (라) 정산서상 매출은 OOO의 전산시스템에서 다운받은 자료로서 쟁점하위여행사가 모객한 OOO이 청구법인을 통하여 OOO에서 구매한 금액이며, 모객수수료는 쟁점하위여행사와 사전에 합의한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것으로 청구법인이 쟁점하위여행사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마) 처분청은 쟁점하위여행사에 대한 다른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 가공거래로 확인되고 해당 여행사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후 폐업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OOO의 구매내역에 따라 모객수수료를 정산하여 지급할 뿐 쟁점하위여행사의 영업에는 관여할 수 없으며 관여하지도 않았다. (바) 2019년 OOO지방국세청 등에서 OOO과 직접 거래하는 다른 최상위여행사 2개 업체 및 OOO과 직접 거래하는 최상위여행사 1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처분청과는 달리 위 3개 여행사에서 발생하는 면세점 거래 및 하위여행사와의 거래 모두를 계약서, 정산서, 금융거래내역을 근거로 하여 정상거래로 인정하였으며, 검찰은 청구법인과 동일한 최상위여행사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중하위여행사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주식회사 OOO 등 다수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혐의 고발사건에 대하여, 위 여행사들이 각자 고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다단계 방식의 거래구조를 선택한 것이라는 점 등의 이유로 모두 무혐의 처분하였다.

(2)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OOO으로부터 보다 많은 송객수수료를 받기 위해 OOO를 대표여행사로 하여 수령한 수수료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발급한 것이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32-69-1은 공동수급인들의 경우 원칙적으로 각자 제공한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대표사가 공동수급인들을 대표하여 전체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인들이 대표사에게 지분비율만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OOO의 경우 최상위여행사의 매출을 기준으로 송객수수료율을 달리 하여 매출 규모가 큰 여행사를 통하는 경우 보다 많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므로, OOO가 청구법인 등을 대표하여 송객수수료 전체금액에 대해 OOO 측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청구법인 등이 OOO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송객수수료를 정산・수취하였다. 실제로 OOO와의 정산서를 보면, 청구법인을 통한 OOO의 OOO 구매금액에 대하여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송객수수료 외에 OOO로부터 4.2%의 추가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거래는 위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에서 규정하는 거래로서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의 공급이 수반되지 않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 출생으로 양꼬치 음식점을 경영한 이력이 있을 뿐 여행업에 종사한 이력이 전혀 없으며, 그의 딸 OOO(여행업 6년 경력)과 OOO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청구법인을 개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은 2017년 11월 지인의 소개로 만난 OOO의 제안으로 OOO 모객영업을 시작하였고, 임신 및 출산 등으로 외부활동이 어려워진 2017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OOO에게 청구법인의 법인통장, 인감, OTP, 공인인증서, 사업자등록증 등의 관리를 위탁한 후 모객영업 진행상황 등을 OOO으로 보고받았다. (나) 청구법인이 2018년 제1기에 OOO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OOO의 매입세금계산서는 OOO에서, OOO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의 매입세금계산서는 OOO에서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하위여행사들에 대한 세무조사 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OOO 및 OOO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 경위에 대하여, OOO이 OOO 등 쟁점하위여행사 의 계좌를 지정하면 해당 계좌에 모객수수료를 송금한 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뿐, 쟁점하위여행사 와 계약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대표자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심문조서)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 과정에서 제출된 청구법인과 쟁점하위여행사 사이에 체결했다는 사업협력 계약서, 수수료 정산서 등은 그 진위가 불명확하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의 공급이 수반되지 않은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다) 쟁점하위여행사는 이미 가공세금계산서 발행혐의로 고발 조치되었고, OOO 및 OOO의 경우 법인등기상 대표자와 실제 대표자가 다른 것으로 밝혀졌으며, OOO의 경우 2018년 제1기 매출이 OOO으로 청구법인OOO보다 수입금액이 훨씬 큼에도 청구법인을 상위여행사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청구주장과도 상치되고, 쟁점하위여행사는 모두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폐업하였다. (2)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의 공급이 수반되지 않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OOO은 OOO 모객책들이 OOO 채팅방에서 면세점으로부터 송객수수료를 받을 대표여행사로 OOO를 지정하여 OOO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수료를 수령한 후 쟁점하위여행사에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OOO와의 계약서나 거래관계를 입증할 거래내역, 정산서 등의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3)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OOO 모객책들이 지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OOO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지급받았으며, 실제 용역의 공급자가 아닌 쟁점하위여행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의 공급을 수반하지 않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하 "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거래를 도식화하면 아래 흐름도와 같고, 각 사업자의 용역제공 내역은 <표1>과 같다. <쟁점거래 흐름도> <표1> 각 사업자의 용역제공 내역

(2) 청구법인은 2016.6.1. OOO 소재 사업장 에서 개업한 후, 2017.3.3. 사업부진을 사유로 폐업하였다가 2017.10.27. 사업을 재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의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표2>,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표3>과 같다. <표2>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표3>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4)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내역은 <표4>와 같다. <표4> 부가가치세 경정내역

(5) 청구법인 측에서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하위여행사 중 OOO와 2018.1.1. 체결한 사업협력계약서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나) 청구법인과 OOO의 2018년 2월분 정산서 총괄분 및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정산서상 ‘매출’은 OOO가 모객한 OOO이 OOO에서 구매한 금액OOO이고, OOO은 OOO와 사전 합의한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것으로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모객수수료이다. <2018년 2월 OOO 정산서 총괄분> <2018년 2월 정산서 세부내역> (다) 청구법인과 동일한 최상위여행사인 OOO, 중하위여행사인 OOO에 대한 검찰청의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OOO검찰청 2019형제64054호, 2019.11.27.> <OOO검찰청 2019형제4045, 2019.10.21.> (라)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제시한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32-69-1[거래유형별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청구법인은 매출규모가 큰 OOO를 대표여행사로 하여 OOO과 송객수수료를 정산함으로써 4.2%의 추가 송객수수료를 수취하게 되었다는 주장의 근거로 2018년 2월분 OOO와의 정산서를 제출하였다.

(6) 처분청 측에서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대표이사 OOO 심문조서 요지 (나) OOO 심문조서 요지 (다) OOO 심문조서 요지

(7) 청구법인은 청구법인보다 매출규모가 더 큰 OOO가 청구법인 을 상위여행사로 한 이유에 대해, OOO는 OOO과 직접 계약관계에 있지 않아 청구법인을 상위여행사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변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거래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 모객책들을 쟁점하위여행사의 대리인이라 믿고 이들이 모객한 OOO들이 면세점에서 구매한 금액에 따라 정산한 수수료를 쟁점하위여행사에 송금한 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정상거래라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2018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쟁점거래 관련 모든 업무를 자신의 딸 OOO의 지인 OOO이 수행하여 자신은 세금계산서 수수 경위 등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을 실제 운영한 OOO은 OOO이 모객책들과 OOO에서 OOO 모객영업을 해보겠다고 먼저 제안하였으며, 2017년 12월경에는 자신의 출산이 임박하여 외부활동이 어려워짐에 따라 청구법인의 통장, 인감, 공인인증서의 관리를 OOO에게 맡겼다고 진술한 점, OOO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OOO에게 휴대폰 메신저OOO를 통해 쟁점거래의 매출액만을 통지하였고, 쟁점하위여행사와 체결한 계약서, 거래명세서, 지급증빙은 없다고 진술한 점, 쟁점하위여행사들은 모두 쟁점거래 관련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이 국내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일정률의 수수료를 돌려받길 원하는 OOO을 OOO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직접 모집한 것으로 보이는 등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 거래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단지 국내 면세점으로부터 보다 많은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해 OOO를 통하여 수수료를 수취하는 과정에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OOO에 발행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32-69-1은 건설용역의 공동수급인들에게 적용 가능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이므로, 청구법인이나 쟁점매출세금계산서 거래에는 적용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