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보험료를 피상속인이 납부한 것으로 보아 보험수령금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3913 선고일 2019.12.24

피상속인과 보험설계사 간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쟁점보험료를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야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16.2.3. 사망한 피상속인 OOO(1958년생)의 어머니와 자녀들이고, 상속인인 청구인들은 총 상속세과세가액을 OOO만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 나. 국세청장은 OOO지방국세청장에 대한 기획감사를 실시하여, OOO지방국세청장이 2017.4.26.부터 2017.8.3.까지 실시한 상속세 조사에서 피상속인이 OOO(이하 “제2보험”이라 한다)로 보험계약자 및 사망시 수익자는 청구인 OOO이고, 피보험자는 피상속인임} 납입금 OOO중에 OOO상당액(총 82회 납입 중 36회 상당액으로 이하 “쟁점보험료”라 한다)을 납부하였고,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청구인 OOO억원을 보험수령금으로 수령하였음에도 피상속인이 납부한 금액 상당액에 해당하는 보험수령금 OOO상속세과세가액에서 결정누락하였다고 감사지적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8.13. 청구인들에게 2016.2.3. 상속분 상속세 OOO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제1보험 및 제2보험과 관련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납부된 각 18회의 보험료는 2011년 8월부터 2013년 1월까지 피상속인 명의의 OOO에서 매월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하였고(제1보험과 제2보험의 19회 이후의 보험료는 청구인 OOO명의의 OOO에서 매월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 보험설계사인 OOO본인 명의의 OOO에서 피상속인 명의의 OOO로 아래 <표1>과 같이 송금하였던 것인바, 쟁점보험료는 결국 OOO가 납부한 것이다. <표1> 피상속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 거래내역 (단위: 원) 제1보험 및 제2보험의 보험계약자가 2013년 2월경 피상속인에서 청구인 OOO변경하였고 청구인 OOO그때까지 OOO납부하였던 쟁점보험료를 OOO에게 지급하였는바, OOO납부하였던 쟁점보험료를 청구인 OOO납부한 것이다. 그렇다면, 제1보험 및 제2보험은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이 아닐 뿐 아니라,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도 아니므로 이 건 상속세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피상속인인 경우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도 상속인 본인들이 사실상 보험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때 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사실은 상속인들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보험수령금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피상속인이 쟁점보험료를 납입한 당시의 소득금액은 아래 <표2>와 같이 2011년이 사업소득이 가장 많았던 시기이고 피상속인은 매년 부동산임대수입금액만 OOO억원이 넘어 사업이 어려워서 보험료를 불입 못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표2> 피상속인의 연도별 신고소득금액 명세 (단위: 천원) (2) 통상적인 경우 보험설계사가 현금으로 받아 보험료를 불입하거나 본인의 통장에서 자동이체 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보험설계사가 2011년 8월부터 총 18회를 부동산임대소득 및 소득이 있는 의사를 대신해서 보험설계사가 투자라는 명목으로 불입할 이유는 없다. 또한 보험업법제98조에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을 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대로 법령을 위반하여 보험료를 대납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명의변경시점까지는 피상속인과 보험설계사인 OOO채권·채무관계에 해당되며 피상속인이 불입하여야 할 보험료를 보험설계사가 대신 지불하고 보험설계사에게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보험료대리납부금액을 청구인이 대신 지급하였다면 OOO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청구인들은 보험설계사 OOO작성한 영수증(2011년 8월부터 1년 6개월 기간 동안 OOO투자금 OOO에서 중도 상환된 OOO을 제외한 OOO을 일시금으로 피상속인의 대리인인 청구인 OOO로부터 2013.3.14. 영수하였다는 내용) 및 소명내역(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을 제시하였으나, 보험설계사 OOO청구인이 자신의 손자인 청구인 OOO법률적 후견인으로 신청한 사실이 있는 등 특별한 관계에 있었고, 보험설계사가 피보험자를 위하여 보험료를 대납하면서 투자할 이유는 없으므로 동 자료의 신빙성이 없다. 청구인들은 ‘OOO에게 지급한 금액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원에 대한 출금내역을 현재 확인할 수 없다’고 소명하였으므로 금융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한편 OOO지방국세청장이 상속세 조사시 제출된 OOO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이 OOO피상속인 계좌에 입금한 것뿐만 아니라 OOO출금된 내역도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표3> 피상속인과 보험설계사 OOO간의 금융거래내역 (단위: 원)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보험료를 피상속인이 납부한 것으로 보아 보험수령금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 (3)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품은 제외한다)

2.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아니한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3.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 약속

4.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5.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

6. 보험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대납

7. 상법 제682조 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청구권 대위행사의 포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제1보험과 제2보험의 상세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제1보험과 제2보험의 상세내역 * 2013.2.25. 변경되었음 (나) 제1보험, 제2보험과 관련하여 2011년 8월부터 2013년 1월까지 피상속인 명의로 납부된 각 18회의 보험료는 피상속인 명의의 OOO에서 매월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되었고, 피상속인 명의로 납부되었던 보험료는 앞 <표1>과 같이 보험설계사 OOO본인 명의의 OOO에서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로 매월 OOO상당액을 입금하였다. (다) 피상속인과 보험설계사 OOO앞 <표3>의 피상속인과 보험설계사 간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2011.8.11.부터 2013.1.25.까지 OOO명의 계좌에서 피상속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2013.6.28.부터 2015.8.17.까지 OOO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OOO명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의 상속재산가액 가산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상속재산가액 가산내역

(2)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피상속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 거래내역은 앞 <표1>과 같고, 동 거래내역에는 쟁점보험료가 납입된 피상속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에 보험설계사 OOO매월 OOO상당액을 입금한 내역이 나타난다. (나) OOO청구인 OOO에게 작성하여 준 영수증(2013.3.14.)에는 ‘2011년 8월부터 1년 6개월 기간, OOO(피상속인이 운영한 피부과 개인병원) 투자금 OOO에서 중도 상환된 OOO을 제외한 OOO을 일시금으로 OOO(피상속인) 원장 대리인 OOO(청구인)으로부터 영수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 OOO보험설계사 OOO에게 현금이체 내역에는 OOO명의로 2013.3.14. OOO타행환으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보험설계사 OOO납입한 쟁점보험료를 대신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상속인과 보험설계사 OOO간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2011.8.11.부터 2013.1.25.까지 쟁점보험료 상당액 OOO명의 계좌에서 피상속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고 동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보험료가 납입되었으나, 2013.6.28.부터 2015.8.17.까지는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OOO명의의 계좌로 OOO입금된 것으로 나타나 피상속인이 쟁점보험료를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들은 OOO에게 현금지급한 이유에 대하여 객관적인 지급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보험수령금 OOO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