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자신을 도급자로 하여 발주자와 000원에 쟁점공사 도급계약서를 작성및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하였고, 도급계약서 특약사항에 건축규모, 공사비 산정내역, 공사범위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본인의 책임 하에 쟁점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자신을 도급자로 하여 발주자와 000원에 쟁점공사 도급계약서를 작성및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하였고, 도급계약서 특약사항에 건축규모, 공사비 산정내역, 공사범위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본인의 책임 하에 쟁점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쟁점공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란 영리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 이러한 사업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4.24. 선고 89누6952 판결). (나) 청구인은 2010년부터 뚜렷한 직업이 없었으나 과거 건설업종에 종사한 경험이 있고, 쟁점건물의 건축주 장OOO은 소규모공사인 쟁점공사의 공사비 절감을 위해 건설업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쟁점공사를 의뢰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하기 위해 별도의 인력을 고용하거나 사무실을 구하지 않고, 건축공정(토목공사, 미장공사, 목수, 전기) 전부를 외부에 의뢰(아웃소싱)하여 건설공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건설용역 제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만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계속적․반복적이 아닌 일시적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 (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해야 하는데, 청구인은 평생동안 2002년, 2013년 단 두 차례만 건설공사를 하였다. (나) 대법원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란 여러 차례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계속 반복된다는 뜻이고, 시간적 경과가 요구되는 단 한번의 용역을 공급할 의사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까지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대법원 1991.5.28. 선고 90누8442 판결)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의 의견처럼 쟁점공사 기간이 4개월여이고, 청구인이 쟁점공사 대금을 분할수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건설공사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부가가치세법상 건설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으므로 납세자의 입장을 우선 고려하여 세법을 적용해야 한다. (가)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조 제2항에서 6개월 동안 부동산을 1회 이상 취득, 2회 이상 판매한 경우에만 사업자로 보도록 하고 있는데에 반해 건설업은 별도의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납세자의 의도 등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세법을 해석해야 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과 체결한 도급계약서를 근거로 청 구인을 건설업자로 판단하였으나, 해당 양식은 청구인이 인터넷을 통해 구한 일반적인 도급계약서로 사업성 여부 판단시 기준이 될 수 없다.
(1) 청구인과 OOO이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기재내용이 구체적이고, 고액의 공사대금OOO을 선금, 기성금의 형태로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누어 받기로 되어 있는 등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주택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책임을 지고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건설용역을 OOO에게 제공한 이상 처분청이 청구 인을 사업자로 직권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1) 부가가치세법(2014.1.1.법률 121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6. "과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1.1. 대통령령 제2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4.3.14. 규칙 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사업의 범위】 ②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는 사업에 관한 영 제3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부동산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건축물 및 그 밖의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
2.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
(4)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1) 장OOO(“발주자”)과 청구인(“도급자”)이 작성한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양 당사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한 후 날인하였다. OOO
(2) 쟁점공사 도급계약서에 별지로 첨부된 특약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OOO은 2017.12.12. 쟁점건물을 양도하고 청구인에게 지급한 공사도급액 OOO을 양도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신고하였으며, 그에 대한 지출증빙으로 제출한 서류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4) OOO구청장이 2013.7.24. 교부한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를 보면 쟁점건물은 건물면적 75.39㎡, 건폐율 59.78%, 연면적 합계 282.36㎡, 용적률 19.04%, 주용도를 단독주택(다가구주택)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5) 국세청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총 사업이력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6)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되는 청구인의 2002∼2018년 기간 동안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보면 2002년에 OOO(건설업)에서 OOO, 2018년에 인적용역에서 OOO의 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3호는 사업자란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할 것이며, 이 경우 1회의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이라고 하더라도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이면 이에 해당하는 것이고 반드시 사업자가 실제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여야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조심 2014서5721, 2015.3.23. 등 참조)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자신이 건설업자로서 쟁점공사를 한 사실이 없고, 사업을 위한 인적‧물적 설비도 갖추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자신을 도급자로 하여 발주자인 OOO과 OOO에 쟁점공사를 하기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라고 기재하였고, 도급계약서에 첨부된 특약사항에 건축규모, 공사비 산정내역, 공사범위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공사의 도급금액이 고액이고, 청구인 역시 공사대금을 수취한 사실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본인의 책임 하에 쟁점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며, 청구인은 2002년에 주택신축판매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OOO의 수입금액을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사업자가 아닌 다른 자격으로 쟁점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볼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는바 쟁점공사 도급 당시 청구인에게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건설용역의 공급 의사가 명백히 없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와 관련하 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업자로 직권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