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자본과 가지급금을 상계해야 한다는 주장의 타당성을 찾기 어려운 점, 쟁점판매관리비의 업무관련성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의 자본과 가지급금을 상계해야 한다는 주장의 타당성을 찾기 어려운 점, 쟁점판매관리비의 업무관련성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법인의 가지급금 등의 계정별 원장 내역은 아래 <표3>과 같으며, 처분청은 2016사업연도의 경우 가수금이 가지급금보다 크므로 상계처리하고 별도 과세하지 않은 반면, 2017사업연도는 가지급금 OOO(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이 가수금보다 커서 그 차액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OOO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 OOO손금불산입하였다. <표3> 쟁점가지급금 관련 계정별 원장 내역 (단위: 원)
(2) 청구법인의 2016〜2017사업연도 판매관리비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업무관련 비용으로 소명한 OOO대하여 처분청은 OOO업무관련 비용으로 인정하였고, 나머지 OOO(이하 “쟁점판매관리비”라 한다)은 업무무관 사적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소득의 귀속자를 대표이사 OOO으로 하여 상여처분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2017사업연도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2016.8.31. 주식회사 OOO인수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OOO주식의 49.1%인 982,000주를 OOO주식회사 OOO로부터 매수하기로 계약하였다. 그런데,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자산이 부족하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OOO가수금을 청구법인에 입금하였고 청구법인은 2016.7.1.〜2016.10.14.기간 중에 OOO선급금으로 하여 주식 양도자에게 입금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에 대한 이 가수금채권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여 2016.10.12. 주당 OOO에 28,105주 유상증자로 OOO청구법인에 입금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6.10.12. 유상증자를 결정하면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1인 주거사업을 위하여 토지 계약금 등을 지급하는 등의 사유로 누적된 가지급금이 OOO달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OOO현금을 청구법인에 입금하면서 가지급금을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인 OOO유상증자를 하였어도 하자가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전액 유상증자로 자본금의 형태로 입금하여 청구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게 되는 실수를 하였다. (다) 이후 2016년 12월에 실수한 사실을 발견하고 곧바로 감자를 통하여 오류로 과다하게 증자된 것을 치유하고자 검토하였으나, 주식회사 OOO대주주가 되기 위한 대주주적격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감자가 이루어지면 심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하여 시간이 지난 후인 2017.4.6. 대주주 변경이 승인되고 난 후 법률 검토를 거쳐 2017.7.18. OOO감자하여 오류를 치유하였다. (라) 장부상 가지급금 OOO있는 상태에서 먼저 현금 OOO입금되어 가지급금을 해소하고 증자를 OOO하면 되었는데 실수로 OOO증자함으로써 다시 가지급금 OOO발생된 것으로, 입금액이 청구법인의 업무용자산 취득에 사용된 이상 계정과목명만 다를 뿐 청구법인의 순자산에 미치는 효과가 없으며, 이를 치유하고자 하였으나 대주주적격심사라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지연되다가 심사종결과 함께 곧바로 감자를 통하여 해소하였다. (마) 나아가 청구법인과 그 대표자간에 가지급금과 가수금에 대한 특별한 개별약정이 없는 상황에서 가수금채무가 크다면(2016.10.31.자 가수금 OOO) 서로 상계되어 사외로 유출된 가지급금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가지급금은 유상증자시 발생된 것으로 상대계정은 자본금이라 할 것으로 사외유출된 사실이 없고, 인정이자는 내국법인이 출자자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고 직원으로써 이자를 계산하는 제도이므로(대법원 19xx.xx.xx. 선고 xx누xxxx 판결 참조), 대표자에게 자금이 대여된 바 없으므로 부당행위부인 규정을 적용함은 부당하다. (바) 조사청은 유상증자로 대주주 적격심사에서 이익을 보았을 것으로 추정하지만, 종합자산운용사 대주주 적격요건에 자본금의 규모에 대한 요건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오히려 자본금만큼 가지급금이 늘어나 자본충실성 면에서는 증자로 인하여 악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커서 증자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향유한 이익은 전혀 없다. (사) 또한 청구법인이 2017.7.18. 감자한 후, 약 5개월이 지난 시점인 2017.12.11.에 재차 OOO유상증자한 것을 두고 조사청은 2016.10.12. 유상증자가 오류 과다증자라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2017.11.23. 운영자금 대출 OOO신청하는데 법인의 증자대금 외에 대출이 어렵다고 하여 부득이하게 OOO증자하고 대출을 받아 운영자금에 사용한 것으로서 조사청의 주장과는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별개의 사항이다. (아) 따라서 쟁점가지급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고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이 업무관련 비용으로 소명한 OOO중 처분청이 부인한 쟁점판매관리비 OOO업무관련 비용이거나 접대비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OOOO학원 운영 이외에도 오피스텔 상가 매매 및 임대업과 쉐어하우스 등 1인 주거사업을 진행하면서 해외출장을 통하여 OO, OOO, OO, OO 등 1인주거, 공동주거 선진국의 주거모델을 견학하고 이를 국내 프로모션 발표하였음을 증빙자료를 통해 소명하였다. (나) 조사청에서 대표이사 부부가 동반하여 사적비용이라고 한 부분에 대하여도 부부동반 출국시 개인신용카드로 사용하고 법인에 경비를 요구하면서 부부 동반 비용임을 감안하여 총 개인카드 사용액의 27% 정도만 업무용으로 손금산입하였음을 소명하였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OO학원 및 부동산매매․임대업 등을 하면서 대학교수, 중개업자, 금융종사자 등을 직․간접적으로 만나 회의하고 접대하는 일이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점, 대표이사 OOO사적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기에는 고액이고 빈번하게 발생한 점, 대표이사 가족들이 OO에 거주한 점, 영업의 결과가 학원 매출신장, 쉐어하우스 사업 성과 등으로 나타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청구법인이 소명한 금액 OOO중 쟁점판매관리비 OOO처분청이 부인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라) 처분청은 어떠한 사유로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을 배제하였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단지 AA 일대의 고액 식대, 동반자가 있거나 자녀 거주국 해외 경비 등은 업무무관이고 청구법인 업종상 접대비가 발생할 수 없다는 선입관만으로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업무상 경비임을 소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확인서 징취도 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바, 이는 입증책임이 처분청에 있다는 사실을 오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부당하게 입증책임을 전가한 것이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규정을 위배한 처분이며 근거과세 원칙에 반한다. (마)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소명이 업무관련성에 대한 주장만 있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사회통념에 따라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은 과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식대, 숙박비, 물품비 등 판매관리비에 대하여 누구와 어떠한 업무와 연관하여 지출하였다고 소명할 뿐 다른 어떤 증빙을 제출할 수 있는지 의문이며, 청구법인이 업무관련 경비로 소명한 OOO대하여 청구법인에 설명 또는 확인서 징취의 절차도 없이 조사청 자의로 OOO인정하고 OOO부인한 것은 납세자의 권리 침해이며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므로 쟁점판매관리비에 대해 재조사를 통하여 청구법인의 소명을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바) 따라서 2016사업연도 광고선전비 중 OOO등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법인경비임을 소명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적어도 청구법인의 주장에 한하여 재조사되어야 한다.
(1) 처분청이 2017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에 따라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OOO지급이자 손금불산입 OOO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2016.10.12. 증자가 오류로 인하여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얻은 이익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자를 통해 대주주적격심사에 대비하였으며, 가지급금이라는 자산이 남게 되어 자산과 자본이 동시에 증가되는 결과가 되어 대주주적격심사에 대응하는 효과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또한 2017.7.18. 감자한 후, 약 5개월이 지난 시점인 2017.12.11.에 주식발행초과금 없이 재차 OOO유상증자한 것으로 볼 때, 2016.10.12. 유상증자가 오류 과다증자라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다) 설령 오류로 인한 과다증자라 하더라도 법인회계상 특수관계인 가지급금이 계상되어 있는 이상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처분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 의거 타당한 처분이다. (라) 이 외에도 2016.10.12. 유상증자하기 전 청구법인의 주주는 대표이사 OOO1인이 100% 주주였으나 2016.10.12. 증자시 청구외 OOO증자에 참여하여 대표이사 OOO지분이 2.88% 감소된 이후, 2017.7.18. 감자시에는 주주 2인 모두 유상감자에 참여하였으나 2017.12.20. 증자시에는 대표이사 OOO만 참여하여 OOO지분이 2.88%에서 1.27%로 감소되는 결과에 이르는데 이러한 과정도 증자와 감자를 반복하는 데 따른 효과이며 이러한 효과가 대주주적격심사 및 기타 기업활동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마) 따라서 쟁점가지급금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OOO익금산입 및 이에 따른 비업무용 부동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OOO손금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하다.
(2) 쟁점판매관리비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구체적인 업무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업무무관 경비 또는 일부 접대비로 판단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업무무관 사적경비에 대해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가)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통합조사시 청구법인의 업종과 종업원 수(근로소득 지급조서상 근무자 수는 2015년 3명, 2016년 4명, 2017년 6명) 등을 감안하고, 각 판매관리비가 지출된 용도 등에 대하여 조사 검토하여 업무관련성을 서면을 통해 요구한 바, 청구법인은 AA의 EEE동, FF동 등의 고급레스토랑, 와인바 등 식당에서의 고액지출액 및 해외에서의 지출액 등 대부분의 지출이 업무관련성 있다고 주장만할 뿐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조사청은 여비교통비, 소모품비 등으로 계상된 경비 중 고액의 항공권, 숙박비 및 식비 등을 업무무관경비로 보았다. 청구법인의 판매관리비 계상액 중 청구법인의 소명을 거쳐 신용카드 매출전표에서 법인운영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비 등의 구입대금으로 볼 수 있는 OOO대하여는 업무관련성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일반적으로 입증서류 등을 갖추기 힘든 사업현실을 감안하여 소액 다수의 금액을 청구법인의 소명에 따라 업무관련 금액으로 보아 과세에서 제외하였다. 이는 학원업과 부동산매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체가 지출할 수 있는 경비라는 사회통념을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청구법인의 조사대상 사업연도의 사업내용 관련 수입금액 및 판매관리비 관련하여 계상된 경비금액과 세무조사 결과 업무무관 경비 또는 접대비성 경비로 판단하여 경비부인한 금액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 계상액 및 세무조사 결과 부인액 (단위: 백만원) (나) 청구법인은 OOO, OO, OO, OO, OO, OOO 등의 해외출국을 선진국 쉐어하우스 관련차 방문한 업무무관비용이라 소명하고 있지만, 각 국의 체류기간, 체류내용, 체류장소, 동반자의 신분 등으로 구체적인 업무관련성을 입증해야함에도 몇 장의 숙박업소 등의 사진을 제출하면서 업무관련성을 주장하였다. 2015년 및 2016년 초까지 출입국한 OO는 대표이사 OOO처자(妻子)가 유학중으로 청구법인의 구체적인 업무관련성 입증이 없는 한 가족을 만나기 위한 출입국으로 판단하였다. 2016년 4월 OOO 출입국 이후 2017년말까지 출입국 기록 중 동반자 OOO와의 출입국 기록은 아래 <표5>와 같으며, 여비교통비 등은 동 해외체류 기간내의 것이 대부분으로 이 역시 각 국의 체류기간, 체류내용, 체류장소 및 동반자 신분 등으로 업무관련성을 입증해야함에도 객관적으로 업무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진 몇장을 첨부하여 업무관련성을 주장한 것이 전부였다. <표5> 대표이사 OOO해외출입국 기록 조사청이 출입국기록을 통해 밝혀낸 동반자 OOO조사기간 동안 청구법인과는 관계없는 자로서 2018년경 대표이사 OOO과 결혼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조사기간 종료에 임박하였지만 위 출입국 내용을 팩스송부하며 관련 경비 등이 업무무관 경비로 판단된다는 것을 제시하였으나, 구체적인 업무관련성 입증을 하지 않았다. 조사종결기간이 임박하였다 하더라도 입증을 위한 대웅시간이 필요하다면 조사중지 또는 조사기간 연장 등을 통해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그러한 기회를 갖지 않았다. (다) 또한 EE동, GG동, FFF동 등의 레스토랑, 백화점, 와인바 등에서 고액의 식대, 주대 등을 지출한 후 금액을 수회로 나누어 결제하고 접대비가 아닌 소모품비,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등에 계상한 것에 대하여 업무관련성을 소명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대학입시학원이기 때문에 대학 교수들을 만나 입시경향 등을 수집하기 위한 접대를 자주 한다’라는 소명 외에는 이렇다 할 소명이 없었다. 이와 같은 소명을 구두로 접하고 수천만원의 소모품비,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계상액을 업무관련성이 있는 접대성 경비로 보는 것은 적정한 판단이라 할 수 없다. 여비교통비, 소모품비 등의 지출처와 지출금액 및 결제내역을 살펴보면, 동일 날짜, 동일 장소에서 결제하면서 소액의 금액으로 수회 나누어 결제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정상적인 업무관련 경비라면 볼 수 없는 결제 방식으로 소액으로 계상하는 것이 세무조사 등에 대비하여 유리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 광고선전비, 소모품비로 계산한 금액의 대부분은 거래처 접대식사, 명절선물, 쉐어하우스 모델하우스 비용 등으로 기재만 하였을 뿐, 업종특성상 거래처 접대가 흔치 않을뿐더러 종업원 수가 2〜3인뿐으로 고액의 복리후생비 또는 접대비가 지출될 수 있는 사업구조가 아님에도 조사기간이 경과되는 시점까지 구체적 증빙 없이 업무관련이 있다는 주장만을 되풀이 하였다. (라) 따라서 세무조사가 부실하여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구체적인 업무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업무무관 경비 또는 일부 접대비로 판단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업무무관 사적경비에 대해 대표자 상여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법인세법 제66조 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이므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① 쟁점가지급금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처분의 당부
② 쟁점판매관리비의 업무무관 사적경비 해당 여부
(1)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6.8.31. 주식회사 OOO인수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OOO주식의 49.1%인 982,000주를 OOO주식회사 OOO로부터 매수하기로 계약하였다. 그런데,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자산이 부족하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OOO2016.7.1.~2016.8.31.기간 동안 OOO가수금을 청구법인에 입금하였고, 청구법인은 2016.7.1.〜2016.10.14.기간 중에 OOO선급금으로 처리하여 주식회사 OOO에게 입금하였다. 쟁점가지급금 관련 가지급금 및 가수금 계정별 원장 내역 및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액 및 지금이자 손금불산입액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가지급금 관련 계정별 원장 내역 등 (단위: 원) 청구법인의 2016년 가수금 계정별원장을 보면 2016.7.1. OOO2016.8.31. OOO가수금이 들어왔고, 이후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하면서 2016.10.12.자 가수금은 OOO되었다. 쟁점가지급금은 청구법인의 2016년 가지급금 계정별원장상 2016.10.31.자로 계상되었다. 2016사업연도의 경우, 가수금이 OOO가지급금 OOO커서 상계되고 별도의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이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된 것이 없었지만, 2017사업연도의 경우 장기대여금 계정에서 2017.7.18.자로 쟁점가지급금이 삭제되기 전까지 가지급금이 가수금보다 더 크게 계상되어 있었으므로 가지급금 인정이자 OOO익금산입되고 지급이자 OOO손금불산입되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관련 계산 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 내역 (나) 청구법인의 유상증자 및 유상감자 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유상증자 및 유상감자 내역 청구법인은 2016.10.12. 및 2016.10.14. 합계 OOO유상증자하였고, 2017.7.18.에 OOO유상감자하였다. 그리고 이후 2017.12.11.에 OOO유상증자하였다. 2017.12.11.자 증자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OOO증자하고 대출을 받아 운영자금에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자본금 계정에는 거래처가 OOO은행으로 기재되어 있다. 2016.10.12. 유상증자 이후인 2016.10.31. 가지급금 계정에 OOO계상되고, 이 가지급금 전액은 2017년이 되면서 장기대여금으로 계정대체되었다. 2016.10.12. 유상증자 이후인 2016.10.31.에 쟁점가지급금이 계상된 사유에 대해 청구법인은 가지급금 유사계정(주로 현금이라는 임시계정)에 있던 가지급금이 월말 현금 조정과정을 통해 2016.10.31.에 생성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즉, 현금이라는 임시계정에 있던 금액 중 일부가 2016.10.31. 현금으로 확정하면서 현금으로 확정되지 않은 부분 중 일부가 가지급금으로 계상되었다고 한다. 청구법인은 2016.10.31. 쟁점가지급금이 계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2016.10.12. 과다증자로 인해 발생된 사실관계에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2)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은 2019.4.2.부터 2019.5.1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15∼2017사업연도의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원가 과다계상 OOO적출하였다. 조사청의 법인세통합조사결과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확인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나) 청구법인은 2016〜2017사업연도 조사결과에 대해서 아래 <표9>와 같이 OOO법인비용 내지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소명하였고, 소명한 금액 중 OOO대해서는 처분청이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OOO부인하였다. <표9> 청구법인 소명금액 및 처분청 부인액 등 (단위: 원) 청구법인이 여비교통비, 광고선전비 및 소모품비에 대해 소명한 사항 중 처분청이 수용한 사항과 부인한 사항은 아래 <표10>부터 <표12>까지와 같다. <표10> 여비교통비 수용사항 및 부인사항 <표11> 광고선전비 수용사항 및 부인사항 <표12> 소모품비 수용사항 및 부인사항 여비교통비 부인사항 중 2017.1.2. OOO각 5회 결제한 점, 2017.1.18. OOO각 4회 결제한 점 등을 두고 조사청은 고액의 숙박비, 식대 등을 동일 날짜 동일 장소에서 결제하면서 소액의 금액으로 수회 나누어 결제한 것으로서 정상적인 업무관련 경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소명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OOOO학원 이외에도 부동산 매매ㆍ임대사업, 주식회사 OOO최대주주로 자산운용사 운영 등 영업영역이 넓으며, OOOO학원에도 업계 관행상 종업원은 아니지만 보조 강의를 맡아서 하고 교재저술ㆍ문제개발, 교정 등의 지원업무를 하는 강사와 사무원이 상시 10인 정도 근무하고 있으며, 학부모 상담ㆍ학원 오리엔테이션 등 행사도 많아서 접대비, 소모품비 등 판관비가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대표이사 OOO2015년~2017년 기간 동안 배우자와 자녀가 OO에 거주하는 관계로 혼자 국내에서 생활하여 식사와 신변잡기 이외에 법인카드로 사적경비를 사용할 소지가 적었던 상황이라고 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OOO해외 출장은 선진주거문화 부동산 개발형태를 견학하고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출장으로 업무관련성이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로 “셰어하우스의 현재와 미래”라는 제목의 PPT 발표자료OOO를 제출하였고, 해당자료에는 셰어하우스 개념 및 펀드 소개, 향후 셰어하우스의 방향성(해외사례 소개), 향후 셰어하우스 펀드 진행방안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 외에도 호텔OOO정문 사진 및 외국 호텔 내부로 보이는 사진 등 총 9장의 사진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반면 조사청은 청 구법인에 대한 통합조사시 판매관리비의 업무관련성을 서면을 통해 요구한 바, 청구법인은 강남의 FFF동, EE동 등의 고급레스토랑, 와인바 등 식당에서의 고액지출액 및 해외에서의 지출액 등 대부분의 지출이 업무관련이라고 주장만할 뿐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기에 고액의 항공권, 숙박비 및 식비 등을 업무무관경비로 보았고, 청구법인의 소명을 거쳐 신용카드 매출전표에서 법인운영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비 등의 구입대금으로 볼 수 있는 OOO대하여는 업무관련성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일반적으로 입증서류 등을 갖추기 힘든 사업현실을 감안하여 소액 다수의 금액을 청구법인의 소명에 따라 업무관련 금액으로 보아 과세에서 제외하였다고 한다. 또한 처분청은 2015년, 2016년 초까지 출입국한 OO는 대표이사 OOO처자(妻子)가 유학중으로, 청구법인의 구체적인 업무관련성 입증이 없는 한 가족을 만나기 위한 출입국으로 판단하였고, 2016년 4월 OOO 출입국 이후 2017년말까지 출입국 기록 중 청구법인과 업무관련성 없는 OOO동반한 출입국 사항은 객관적으로 업무관련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소명금액 OOO인정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 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장부상 가지급금 OOO있는 상태에서 현금 OOO입금되면 가지급금을 해소하고 증자를 OOO하면 되었는데 실수로 OOO증자함으로써 다시 가지급금 OOO발생된 것이고, 이를 치유하고자 하였으나 대주주적격심사라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지연되다가 심사종결과 함께 곧바로 감자를 통하여 해소한 사정 등을 이유로 2017사업연도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가지급금은 청구법인 가지급금 계정상 2016.10.31. 계상된바, 이는 2016.10.12. 유상증자를 한 이후의 시점이므로 유상증자시 계상되어 있지 않은 쟁점가지급금을 망각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망각된 가지급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 입장에서 유상증자로 입금되는 자본금과 쟁점가지급금을 반드시 상계시켜야 할 필요성을 찾기도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주장은 유상증자로 발생되는 자본과 가지급금을 상계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보이나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아닌 청구법인의 자본과 가지급금을 상계해야 한다는 주장의 타당성을 찾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 입장에서 가지급금은 자산이므로 가지급금이 유지됨으로 인해 청구법인의 자산규모가 증가되는 효과를 부인할 수 없으며, 유상증자와 쟁점가지급금으로 인해 자산과 자본이 동시에 증가되어 대주주적격심사 대응시 유리한 점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7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에 따라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OOO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OOO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 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O학원업계의 관행상 학부모 상담ㆍ학원 오리엔테이션 등 행사가 많아서 접대비, 소모품비 등 판매관리비가 많이 소요될 수 있는 점, 또한 종업원은 아니지만 보조 강의ㆍ교재저술ㆍ문제개발, 교정 등의 지원업무를 하는 강사와 사무원을 추가 고용함으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점, OOOO학원 이외에도 부동산 매매ㆍ임대사업, 주식회사 OOO최대주주로 자산운용사 운영 등 영업영역이 넓어 판매관리가 많이 소요될 수 있는 점, 대표이사 OOO도 2015년~2017년 기간 동안 배우자와 자녀가 OO에 거주하는 관계로 혼자 국내에서 생활하여 법인카드로 사적경비를 사용할 소지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 등을 근거로 쟁점판매관리비는 업무관련비용이거나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고액의 항공권, EE동, FFF동 등의 고급 레스토랑, 백화점, 와인바 등에서의 고액의 식대, 주대 등을 업무무관경비로 판단한 점, 청구법인의 소명금액 OOO대하여는 업무관련성의 구체적 입증여부를 묻지 않고 일반적으로 입증서류 등을 갖추기 힘든 사업현실을 감안하여 이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점, 대표이사 OOO처자(妻子)가 있는 OO의 출입국은 청구법인의 구체적인 업무관련성에 대한 입증이 없는 한 가족을 만나기 위해 출입국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표이사 OOO동반자 OOO출입국 사항이 각국의 체류기간, 체류장소, 체류내용, 구체적인 업무수행내용, 동반자의 업무관련성 등을 통해 객관적·구체적으로 그 업무관련성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업무관련 비용으로 소명한 OOO대하여 처분청이 OOO업무관련비용으로 인정하고 쟁점판매관리비 OOO업무무관비용으로 판단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7.12.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제2호·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②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에서 제1항제3호에 따른 이자를 뺀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적용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차입금 및 지급이자의 범위와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현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지급이자 × 제1항 및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총차입금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 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같은 조 제4항 제3호의 시가초과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제외한다.
1. 제6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회사 등이 차입한 다음 각목의 금액
2. 내국법인이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규정에 따라 기업구매자금대출에 의하여 차입한 금액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②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에 따른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③ 제1항 제1호·제3호·제6호·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④ 제3항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에서 거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국세기본법(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