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사업소득금액 추계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3887 선고일 2019.12.18

처분청이 기준경비율 방법을 적용하여 쟁점사업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아래 <표1>과 같이 건설업 (종목: 주거용건물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하였고, 낡은 주택을 취득하여 기존 건물 철거 후 주택 등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 을 영위하였다. <표1> 청구인들의 사업자등록내역 ※ OOO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사업장현황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시에는 청구외 OOO50%씩 지분율로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신고함.
  • 나. 청구인들은 쟁점사업 분양수입이 최초 발생한 2016년 직전 연도인 2015년 중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고철 등(이하 “쟁점부산물”이라 한다)의 판매수입을 2015년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후 그 다음 해에 쟁점사업 신축 건물 분양수입이 발생한 연 도의 사업소득금액 추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OOO백만원 미만에 해당된다 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 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해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의 분양수입이 최초 발생한 2016년 귀속 소득금액 추계시 기준경비율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재산정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고지 하였다. <표2>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고지내역 (단위: 원)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5.10. 이의신청을 거쳐 2019.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때로 보아야 한다는 처분청 의견은 위법․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의 ‘해당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 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따르는 것이라는 의견인데,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적용되어야 할 「소득세법」에 근거규정이 없다. 따라서,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 판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해서는 안되고, 설령,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더라도 사업상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쟁점부산물의 공급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판례(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에서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였는데, 해당 판례는 자동차 정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사무와 업무를 처리하는 건물(고정자산) 준공 후 사업이 개시된다는 취지이나, 청구인들의 주택신축판매업의 신축주택은 재고자산으로서 위 판례와 사실관계가 다르다. (다) 처분청 주장대로 신축주택의 최초 판매시점을 사업개시일로 본다면, 주택 신축을 위한 작업시점부터 준공일까지 소요되는 장기간의 공사기간 동안 진행된 경제활동 행위는 모두 사업개시전 행위에 해당될 것이고, 나아가 그 공백기간에 사업자로서의 자격이 없게 되어 납세의무 이행에 혼선이 발생되며, 사실상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이 끝나는 시점인 준공 후를 사업개시일로 판단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2) 쟁점부산물 판매수입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처분청은 국세청 유권해석 등을 들어 부산물 판매수입은 계속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일시적으로 발생되는 매출액이라서 세법상의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려워 사업과 관련된 매출액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주택신축판매업 영위 과정에서 부산물은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것이라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열거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소득세법」상 부산물 판매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소득구분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나) ‘ 소득세법 집행기준 24-0-1’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각각 총액으로 계산하고, 부분적으로 상계처리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 등 총액주의원칙을 명확히 표명하고 있으므로 쟁점부산물 판매수입은 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고철 등 부산물 판매액은 청구인들이 장부기장 여부에 관계없이 관련 부대비용 등과 함께 건물취득원가에 가감되어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것이 판매된 것으로서 외관상 매출의 형태를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용 건축물, 즉 재고자산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매출원가의 차감항목일 뿐이어서 「소득세법」상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조심2017중4641, 2017.12.13.). (2)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 에서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의 신규신청 및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한 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제8조 가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개시일’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에서 사업자등록의 시기에 관하여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 제2항은 신규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제조업과 광업 이외의 사업에 관하여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 하는 날’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상 사업소 득과 관련한 사업개시일 역시 적어도 사업수행을 통하여 목적한 소득이 언제든지 실제 발생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때 라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 소정의 시점에 준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에서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사업개시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에 따라 해당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로 보아야 할 것(조심 2017중4641, 2017.12.13.)이므로 이 건 쟁점사업의 사업개시일은 신축 주택의 분양수입이 최초 발생한 날로 보아야 한다.

(3) 결론적으로 쟁점사업의 사업개시일은 분양수입이 최초로 발생된 날로서, 그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쟁점사업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OOO천만원 이상으로 소득금액 추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기준경비율에 따라 산정된 소득금액으로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2016년 귀속 사업소득금액 추계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운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9.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80조【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를 준용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의3. 법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 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생략)
  • 나. (중간생략) 건설업(비거주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 6백만원
  • 다. (이하생략)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단서 생략)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 가. (생략)
  • 나. (중간생략),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법, 상품중개업: 1억 5천만원
  • 다. (이하생략) (3) 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된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과세기간】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8조【사업자등록】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법률 제246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전환일은 사업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 관련 신축 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상 주요내용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집합건축물대장 기재내역

(2) 청구인들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부산물 판매수입 OOO을 각각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고, 관련 증빙으로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계산서 수취내역, 대금지급 관련 금융거래내역을 각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과세기간 직전연도에 OOO 미만의 쟁점부산물 수입금액 등이 발생하여 이를 신고하였으므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부산물 수입은 신축 건물의 취득원가에서 각각 차감하였다가 해당 주거용 건물의 분양수입이 발생하는 연도에 이를 매출원가에 계상하는 것이 수익비용대응 원칙에 부합되어 합리적인 점,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관련한 사업개시일은 적어도 사업수행을 통하여 목적한 소득이 언제든지 실제 발생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때라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 규정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사업의 사업개시일은 분양수입이 최초 발생한 날로 볼 수 있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규정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 사업개시일을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까지 앞당기게 될 경우 사업자가 자신의 편의에 따라 임의의 날을 선택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납세의무자들 사이에서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기준경비율 방법을 적용하여 쟁점사업의 소득금액 을 재계산하여 청구인 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