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투자자가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상환을 청구하여 투자자의 납입금액 초과 지급액이 손금산입되는 이자비용 해당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3882 선고일 2020.04.16

투자자가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통주 전환이 아닌 상환을 선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상환권 행사가 이루어지는 때에 당초 주식으로서의 법적 성격이 부채로 변경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투자자의 납입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쟁점금액을 이자비용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9.12.16.부터 OOO 등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2010.3.8. OOO(이하 “투자자”라 한다)와 상환전환우선주 인수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이에 따라 상환전환우선주 OOO(1주당 액면가 OOO, 이하 “쟁점상환전환우선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에 발행OOO하고, 발행일로부터 7년 후인 2017년 3월 투자자가 상환을 청구함에 청구법인은 당초 발행가액에 OOO(연복리 4.89% 적용,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합한 OOO을 상환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9.8.13. 쟁점금액은 이자비용으로서 손금산입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 및 농어촌특별세 OOO을 환급하고, 결손금을 OOO으로 증액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9.23.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투자자가 쟁점상환전환우선주식에 대하여 한 상환청구에 따라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금액은 계약형식 및 경제적 실질상 자금대여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법인세법상 이익 또는 잉여금의 분배가 아닌, 이자의 지급에 해당한다.

(1) 법인세법에 이자비용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에서 ‘증권의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상환전환우선주식은 부채와 자본의 성격을 모두 가지는 ‘신종자본증권’에 해당하고, 쟁점금액은 연복리 4.89%를 적용한 ‘이자금액’으로 약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문리해석상 소득세법의 ‘증권의 이자’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상 분류가 위와 같다면, 세법 간의 통일성을 고려할 때 법인세법상으로도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증권의 이자’로서, 이자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또한, 쟁점금액은 계약형식이나 경제적 실질상으로도 ‘금전의 사용대가’에 해당하므로 이자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법인과 투자자 간에 2010.3.8. 체결된 쟁점계약에 의하면,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신용등급에 대한 7년 만기 회사채 금리를 기준으로 연복리 4.89%의 이자율로 산정한 ‘이자금액’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여기서 7년의 만기는 상환청구 기간과 동일하게 산정된 것으로, 이는 기간 및 차입자의 신용도에 따라 이자율이 결정되는 금전대차계약의 전형적인 형태이고, 쟁점금액은 쟁점상환전환우선주식의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자금대여 기간에 비례하여 계산되므로 쟁점계약의 형식상 이자비용에 해당한다. (나) 또한, ‘이자’란 금전의 시간가치 개념으로 “금전을 소비대차 또는 소비임치해주고 원본과 소비대차 또는 소비임치기간에 비례하여 받는 돈”을 의미하는 점, 상환청구기간이 발행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내로 한정되어 있는 점, 쟁점계약상 투자자에 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특정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조기상환이 가능하나, 이는 일반적 차입계약의 ‘기한이익의 상실’ 규정과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쟁점계약은 체결시부터 만기상환을 예정하여 체결되었고, 만기보장수익률이 7년 만기 회사채 금리를 기준으로 산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7년 만기 장기차입과 동일한 경제적 실질을 지니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금전의 사용대가’로서 이자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상환전환우선주는 상환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자본과 부채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그 성격이 확정되는 것은 상환권의 행사 혹은 전환권의 행사가 이루어지는 때라고 보는 것이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부합한다. 상환전환우선주는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채로, 전환권의 행사로 보통주로 전환된 경우에는 자본으로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쟁점상환전환우선주식은 투자자의 상환권 행사에 따라 상환되었 으므로 부채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고, 상환시 지급된 쟁점금액 역시 상환결정에 따라 지급이 확정된 것이므로 이자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4) 세법적용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하고(법인세법 제43조 및 국세기본법제20조), OOO은 보유자가 발행자에게 특정일이나 그 후에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금액으로 상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우선주는 금융부채로 회계처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OOO, 쟁점상환전환우선주식과 같이 지분상품의 법적 형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경제적 실질이 금융부채에 해당한다면, OOO상 부채로 취급되므로 상환권이 행사됨에 따라 지급된 쟁점금액을 이자비용으로 세무상 처리한 것은 OOO에 따른 회계처리와도 부합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상환전환우선주식은 상법상 주식에 해당되고, 세법상 자본으로 분류되므로 쟁점금액은 자본거래로 보아 배당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1) 상환전환우선주(상환권+전환권+우선주)는 주식과 사채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복합금융상품으로서, 사채(부채)로서의 성격 뿐만 아니라 주식으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면만 보고 부채(이자비용)로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법인세법은 자본 분류를 법적 형식에 따라 결정하고 있는바, 상법제344조 제1항에서 “회사는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환우선주는 상법상 주식에 해당하고, 쟁점상환전환우선주식은 상환우선주에 보통주 전환권이 추가된 주식이므로 상법상 주식에 해당하여 세법상 자본(주식)에 해당한다.

(3) 쟁점계약에 의하면, 쟁점상환전환우선주식은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고 되어 있고(제12조), 이러한 내용이 공시되어 있으며, 투자자가 지명한 참관인이 이사회에 참가할 수 있고(제20조), 청구법인이 상장되는 경우, 투자자가 1인의 이사선임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제19조) 경제적 실질 측면에서도 주식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4) 기획재정부는 2010.6.30. ‘ OOO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방향’ 공청회에서 “ 상환우선주에 대하여 OOO에 따르면 자본 또는 부채로, 일반기업회계기준(비상장기업 적용)에 따르면 자본으로 분류되나, 동일한 경제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세부담이 유지되도록 회계기준의 분류와 상관없이 세법에서는 일괄적으로 자본으로 보아 관련 지출을 모두 배당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국세청OOO도 “상환전환우선주는 상환시 OOO는 실질에 따라 자본 또는 부채로 구분하여 처리하나, 세법은 자본으로 분류하므로 자본거래로 보아 배당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구법인은 2010사업연도에 쟁점상환전환우선주식을 발행하면서, 이를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2013사업연도부터 OOO를 적용함에 따라 부채로 변경하여 회계처리하였는바, 비상장법인인 청구법인은 OOO 의무적용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OOO에 따라 부채로 회계처리하였다 할지라도 회계상 분류와 상관없이 세법상 일괄적으로 자본으로 보아 관련 지출을 배당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쟁점금액의 지급은 자본거래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투자자가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상환을 청구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투자자의 납입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원이 법인세법상 손금산입되는 이자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법인세법(2016.12.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2)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3) 상법(2015.12.1. 법률 제13523호로 개정된 것) 제344조(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분할·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 제345조(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의 방법과 상환할 주식의 수를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부터 2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 상환가액, 상환청구기간,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에 유가증권(다른 종류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이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과 제3항에서 규정한 주식은 종류주식(상환과 전환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발행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설비투자재원 조달을 위해 2010.3.8. 투자자와 아래 <표1>과 같이 쟁점계약을 체결하였다. <표1> 쟁점계약 주요내용 (나)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에 따라 쟁점상환전환우선주식을 1주당 OOO에 발행하고OOO, 2010사업연도 재무제표 작성시에는 쟁점상환전환우선주식을 자본금으로 보아 액면가 OOO을 기준으로 자본금의 증가OOO로 아래 <표2>과 같이 등기를 하였다가, 2013사업연도에 OOO를 적용함에 따라 쟁점상환전환우선주식을 자본이 아닌 금융부채로 회계처리를 변경하고, 이후 주식이 상환되는 경우 적용되는 이자율(연복리 4.89%)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을 매 사업연도의 ‘이자비용’으로 계상하고 부채가액에 가산하였다. <표2> 회계처리 (단위: 원) (다) 투자자가 발행일로부터 7년 후인 2017년 3월 상환을 청구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발행가액 OOO에 쟁점금액을 합한 OOO을 투자자에게 상환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부채의 일시상환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라) 한편, 청구법인은 2010년 쟁점상환전환우선주식이 발행되어 2017년 상환하기까지 쟁점상환전환우선주식 및 다른 주식에 대하여 배당금을 지급한 사실은 없다. (마) 청구법인은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상환전환우선주식을 소각하면서 상환조건에 따라 당초 납입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지 아니하였다가 2019.8.13. 쟁점금액은 이자비용으로서 손금산입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9.9.23. 쟁점상환전환우선주식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으로서, 쟁점금액의 지급을 자본거래로 보아 손금산입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2) 2010.7.1. 보도된 기획재정부의 ‘ OOO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방향’ 공청회(2010.6.30.) 자료에서 상환우선주와 관련된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기획재정부 공청회자료 주요내용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투자자가 쟁점상환전환우선주식의 상환을 청구함에 따라 투자자의 납입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원은 이자에 해당하므로 손금산입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상법제3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상환전환우선주는 상법상 주식에 해당하는 점, OOO는 금융계약의 실질에 따라 의무적으로 상환하여야 하거나 보유자가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경우, 상환우선주를 부채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배당은 이자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지만, OOO는 상장법인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비상장법인의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이 적용되므로 만약 법인세법이 OOO와 일반기업회계기준상의 상환우선주의 처리방식을 모두 수용한다면 동일한 경제행위에 대해 세부담이 달라져서 조세형평의 원리를 훼손하게 되므로, 세법에서는 자본으로 일괄 분류하여 관련 지출도 모두 배당으로 처리하고 있는 점, 쟁점상환전환우선주식을 취득한 투자자는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갖고(쟁점계약 제12조), 청구법인이 배당을 실시하면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하는 우선배당율을 적용하여 배당을 받으며(쟁점계약 제13조), 전환권행사기간에 전부 또는 일부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청구법인이 상장하는 경우 언제라도 보통주로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사선임권도 있으므로(쟁점계약 제15조 및 제19조) 경제적 측면에서도 자본(주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투자자가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통주 전환이 아닌 상환을 선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상환권 행사가 이루어지는 때에 당초 주식으로서의 법적 성격이 부채로 변경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투자자의 납입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쟁점금액을 이자비용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