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3868 선고일 2020.09.17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에 청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출신고 누락 및 매출채권 임의포기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7.11. 청구법인에게 한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 및 2016년 제1・2기 부가가치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1.1. 개업하여 OOO에서 가전제품 도소매 및 텔레마케팅(장의)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6년 2월 상조회사인 OOO와 ‘결합상품 수탁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판매수수료로 건당 OOO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2016년 4월 OOO와 ‘판매대행 수수료 지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모집수수료로 건당 OOO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2016년 6월부터 9월까지 OOO가 모집한OOO에 대한 수수료 OOO을 지급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1.21.부터 2019.4.28.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16~ 2017사업연도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OOO가 모집한 743건에 대해OOO에 판매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은 것과 관련 하여 총 OOO(건당 OOO,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출 누락 및 매출채권 임의포기로 보아 접대비 한도 내 금액 OOO을 손금추인하고, 한도초과액 OOO은 익금산입하여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 및 2016년 제1・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OOO와 체결한 계약은 별개이므로 OOO와의 정산내역을 근거로 OOO에 대한 매출누락 금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2016.1.1. 개업하여 설립 초기인 2016년 2월부터 상조회사인 OOO이 취급하는 결합상품을 구성하는 전자제품(냉장고, 안마의자 등)을 납품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과OOO은 두 개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첫 번째는 구두 계약으로 청구법인이 2016년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 상조계약 1,000건을 모집하는 조건으로 OOO의 대리점 판권을 받는다는 내용이며, 두 번째는 서면계약한 ‘결합상품 수탁판매계약(이하 “수탁판매 계약”이라 한다)’으로 이는 순수 상조상품과 전자제품을 묶어 판매하는 결합상품을 청구법인이 수탁판매하고 전자제품 대금과 판매수수료(건당 OOO)를 지급받는 계약이다. (다) 청구법인은 첫 번째 계약(상조계약 1,000건 모집 시 OOO 대리점 판권 획득)을 위해 2016년 4월 OOO와 2016년 6월부터 9월까지 OOO 상조상품 모집 건당 OOO을 지급하는 ‘판매대행수수료 지급계약 (이하 “판매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 중 OOO가 모집한 743건에 대한 수수료로 OOO을 지급하였다. (라) OOO과의 수탁판매계약 및 OOO와의 판매대행계약의 요지는 <표1>과 같으며, 계약 주체・목적・기간 등이 상이한 별개의 계약이다. (마) OOO과의 첫 번째 계약은 계약조건(1,000건 모집)을 채우지 못하여 OOO의 오프라인 대리점 판권을 획득하지 못하고 자동폐기 되었으나, 청구법인은 743건의 계약성사로 전자제품 납품대금의 약 8%에 해당하는 판매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첫 번째 계약과 두 번째 계약을 동일한 계약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모집수수료 정산내역을 근거로 OOO에 대한 매출(누락)액을 산정하고, 동 매출채권 임의 포기한 것으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OOO과 체결한 수탁판매계약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OOO가 수행한 방문판매에 대한 판매수수료 수취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은 OOO의 대리점 및 지점에 속한 방문설계사(이하, “대리점등”이라 한다)와 달리 대리점등의 지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처 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OOO과의 수탁판매계약서(결합상품 위탁판매 계약서)는 OOO이 대리점등과 계약 시 사용하는 표준계약서로서 판매 수수료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법인이 OOO과 체결한 수탁판매계약은 방송판매에 한정된 거래이다. 방송판매란 홈쇼핑 및 TV 광고를 통해 상조서비스를 홍보 하고 결합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2016년 당시에는 청구법인만 홈쇼핑을 통한 방송 판매를 하였고, OOO의 대리점등은 방송판매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 동 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은 방송판매를 위해 OOO 등 온라인 쇼핑업체에 직접 계약을 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 였다. 청구법인이 OOO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표2>와 같고, 결합상품 온라인 방송판매 수수료 항목에 대해서만 일관되게 청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청구법인이 위탁하여 OOO가 수행한 판매용역은 방문 판매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이 OOO에 오프라인 대리점 판권을 요청하자, OOO은 2016년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 1,000건 모집조건을 구두로 제시하였고, OOO는 청구법인과 맺은 판매대행계약에 따라 텔레 마케팅 등의 방법으로 743건의 상조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OOO과 맺은 수탁판매계약(방송판매분)에 따른 매출은 <표3>과 같이 손익계산서상 서비스매출(182건, OOO)로 계상하였으며, OOO와 맺은 판매대행계약(방문판매분)에 대해서는 계약에 따라 판매수수료 수취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OOO에 청구하지 않았다. (라) 처분청이 OOO과의 수탁판매계약서만을 기준 으로 하여 방문판매 수수료도 성숙・확정된 채권이라고 주장하려면, 같은 계약서 제15조[판매 수수료] 제2항에 명시된 사전 서면승인 요건(을이 자신의 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수당 금액의 책정은 갑의 사전 서면 승인을 얻어야 한다)까지도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를 간과하고 방문판매 수수료를 청구 법인의 성숙・확정된 채권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3) 청구법인의 주된 영업은 수수료매출이 아닌 상품공급에 해당한다. (가)OOO은 장례, 여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조회사로 상조계약을 모집하는 오프라인 영업인원이 약 1,000명 정도이며, 2016년 4월부터 상조계약에 가전제품 등을 결합한 결합상품을 판매하였다. 2016년 당시 청구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총 5명의 직원이 근무하였고, 대표이사를 제외한 4명의 직원 중 상조계약 모집인원은 없으며, 제품 판매, 수불을 위한 영업 및 관리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2016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총매출액은 OOO인데, 판매 수수료 매출은 OOO으로 비중이 1%도 되지 않으며, 이는 청구법인이 상조 계약 모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한다. (나) OOO에게 지급한 방문판매 모집수수료 OOO은 모든 효익이 매출처에게 100% 귀속되지 않았고, 청구법인은 이를 통해 OOO의 매출총이익OOO을 얻었다. 결과적으로, 방문판매와 관련하여 영업손실이 OOO(매출총이익 OOO, 수수료비용 OOO, 기타비용 OOO)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청구법인이 OOO의 대리점 판권을 취득할 수 있는 영업기회와 상품매출 극대화를 위한 비용에 해당한다.

(4) 계약이라 함은 거래당사자간의 의사표시의 합치로서 서면 또는 구두 등에 관계없이 법률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며, 방문판매에 대해 수수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은 당초 OOO과 수탁계약 당시 청구법인과 상호 의사표시의 결과이다. OOO의 판매대행계약에 대해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사전에 서면승인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OOO의 내부규정에 따라 청구 법인은 방송판매 이외의 방문판매를 수행할 수 있는 대리점등의 지위에 있지 않았고, 이에 따라 OOO가 수행한 방문판매 743건에 대한 판매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었을 뿐이다. 이와 같이 이 건 과세처분은 온전히 서로 다른 계약을 하나의 연결된 계약으로 판단한 처분청의 오류에서 발생한 것으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와 체결한 계약은 별개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가) 청구법인은 OOO의 대리점 판권을 받기위해 OOO에 상조회원 가입을 위탁하였으나, 대리점 판권 획득 조건인 1,000건을 채우지 못해 OOO과의 구두계약은 자동폐기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OOO와 맺은 계약서를 보면, OOO가 판매대행한 상품명 OOO와 OOO과의 수탁판매계 약 서상의 결합상품(홈쇼핑 방송상품)이 명칭 및 구성이 동일한 OOO 상당의 결합상품으로 확인된다. (나) 또한, 청구법인이 OOO와 맺은 판매대행계약에 따라 건당 OOO, 743건의 모집수수료 OOO을 지급한 것은 해당 계약이 완료되었음을 의미하여, 청구법인이 OOO과 맺은 수탁판매계약의 지급규정에 따라 건당 OOO, 743건에 대한 매출(쟁점금액) OOO이 발생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OOO에 청구하지 아니한 것은 매출채권을 임의 포기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포기한 쟁점금액은 OOO에 대한 접대비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OOO과 체결한 수탁판매계약이 방송 판매에 한정된 계약 이며, 이 에 따라 방문판매분 판매 수수료는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OOO에 청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나, (가) 청구법인이 2016년 2월 OOO과 체결한 수탁판매계약서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방송판매와 방문판매방식으로 판매 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계약서 제15조[판매수수료] 제1항에서 방송판매 수수료 관련 지급규정을 정하면서 제2항에서 방문판매 수수료 또한 제1항의 방송 판매 수수료와 같은 방식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신고한 서비스매출은 전자세금계산서 기재내용과 같이 방송판매에 해당 하는 온라인(홈쇼핑) 판매수수료에 대한 매출일 뿐, 방문판매에 해당하는 OOO에 지급한 판매모집 수수료와는 전혀 별개의 것으로 모집수량(청구법인 방송판매 183건, OOO 모집 743건)이나 지급시기(청구법인 방송판매 5월∼11월, OOO 모집 6월∼9월)가 전혀 일치하지 않으며, 오히려 청구법인이 방송판매분 수수료를 서비스매출로 신고한 것을 보면, OOO에 대한 수탁판매계약 외에 OOO에 지급한 방문판매 수수료도 OOO에 대한 별도의 서비스매출로 신고하는 것이 적정하며, 온라인 판매와 방문판매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나) 청구법인은OOO과 수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방송판매 및 방문판매 수수료의 지급방식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수탁업무를 마치고OOO으로부터 판매승인을 받으면 판매수수료와 전자 제품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바, 방문판매 대행사인 OOO에 지급한 743건의 모집수수료(건당 OOO)는 해당계약이 완료되었음을 의미하고, OOO과의 수탁판매계약에 따라 OOO에 743건에 대한 판매수수료(건당 OOO)를 지급받을 수 있는 매출채권이 발생하여 존재하게 된 것이다. 결국, 방문판매와 관련된 상조상품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고 판매승인의 요건 또한 모두 갖추게 된 것으로, 청구법인이 모집자인 OOO에 모집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것은 위탁자인OOO에 사전승인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체결한 OOO와의 판매대행계약 및 OOO과의 수탁판매계약이 별개의 계약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OOO가 판매대행한 상품명 OOO와 청구법인이 수탁판매한 방송(홈쇼핑)상품명과 구성이 동일한 점, OOO과의 계약서상 방송판매와 방문판매방식으로 판매할 수 있다고 기재된 점 등으로 보아 OOO가 대행한 OOO의 상조회원 모집에 대해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수탁판매 매출로 판단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OOO의 수탁판매계약의 계약서(결합상품 위탁판매 계약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계약서가 OOO 이 대리점등과 계약 시 사용하는 표준계약서에 해당하여 방송판매 및 방문판매 관련 규정이 모두 규정되어 있을 뿐, 청구법인은 대리점등과 달리 방문판매를 할 수 없고, 방송(온라인)판매 방식으로만 판매할 수 있다고 한다.

(2) OOO과의 수탁판매계약서 제15조 제3항에 따른 수수료 지급 규정은 다음과 같다

(3) 청구법인과 OOO의 판매대행계약서(판매대행 수수료 지급계약서)는 다음과 같고, 제7조 제1항은 “파트너사OOO는 회사(청구법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 온라인 및 방문판매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청구법인과 OOO와의 판매대행수수료 지급규정은 다음과 같다. (5) 청구법인과OOO이 「법인세법」 상 특수관계가 아니라는 점에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 다툼은 없다. (6)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 손익계산서를 판매상품별로 구분하면 <표4>와 같고, 상조 결합상품 판매수수료가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46%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법인이 2016사업연도 중OOO의 상조 결합상품으로 TV 등을 납품한 내역은 <표5>와 같으며, 평균단가 OOO의 상품을 공급하여 개당 OOO의 이익(매출총이익률 6.39%)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8) OOO과의 수탁판매계약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9) 청구법인이 홈쇼핑을 통해 방송판매한 상품과 OOO가 판매대행한 방문판매상품이 상품명과 구성이 같다는 점에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은 없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과 체결한 수탁판매계약서상 방송판매 및 방문 판매 관련 내용이 모두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청구법인이 쟁점 금액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 상조상품 판매수수료 매출 비중은 1% 미만이고 가전제품 판매매출이 99% 이상으로, 청구법인은 가전제품 공급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OOO과 세법상 특수관계에 있지 않으며, 쟁점금액을 임의로 포기할 만한 사유가 있어 보이지 않는 점, OOO를 통한 방문판매 단일 건으로는 OOO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으나, 2016사업연도 중 OOO과의 거래로 총 OOO의 영업이익이 발생한 점, 청구법인이 OOO 등 홈쇼핑업체를 통한 상조상품 방송판매분에 대한 판매수수료는 모두 OOO에 청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위 수탁판매계약서는 OOO의 정형계약서이고, OOO에 지급한 모집수수료는 청구법인이 보 유하지 않은OOO 상조상품 방문판매권 획득을 위한 비용으로 인식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OOO에 청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출신고 누락 및 매출채권 임의포기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