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3조의10(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법 제81조의9 제1항에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제46조, 제48조 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6조(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1) OOO서장의 1차조사 및 처분청의 쟁점세무조사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OOO서장은 2014.10.30.부터 2015.2.5.까지 피상속인 AAA에 대한 상속세 조사(조사대상기간 2004.1.1.∼2014.7.31.)를 실시한 결과 2010.12.2. 증여분 OOO원 및 2012.12.7. 증여분 OOO원에 대한 증여세 신고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OOO원(2010.12.2.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12.12.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적출하여 청구인에게 1차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3.5.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건축물 및 토지 조경 공사비용을 AAA로부터 수증한 혐의에 대한 탈세제보 자료를 수취하고, 2018.10.31.부터 2018.12.14.까지 쟁점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표1> 쟁점세무조사 사전 통지 내역 OOO (다) 처분청은 쟁점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AAA와 BBB로부터 2005∼2009년 과세기간 동안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9.1.14. 청구인에게 증여세 합계 OOO원으로 하여 쟁점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였다. <표2> 쟁점세무조사 결과통지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의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OOO서장이 한 1차조사는 피상속인 AAA에 대한 상속세 경정조사이고 증여세 결정조사인 쟁점세무조사와 그 조사목적과 조사의 대상이 상이한 점, 쟁점세무조사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중복조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대법원 2006.5.25. 선고 2004두11718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국세기본법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통지 기한을 도과하여 쟁점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지연하였다 하여도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이의신청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등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조심 2018중999, 2018.6.28. 같은 뜻임)이므로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지연통지하여 그에 따른 증여세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무조사 중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과 관련된 근거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였으므로 위법한 세무조사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세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과세연도, 과세표준, 산출세액 등을 기재한 조사결과 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세무조사에 관한 서류를 등초 및 열람 요구한 것에 대하여 아무런 서류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16조 제4항 에서 ‘납세자에게 열람 또는 등초하게 하는 문서’는 그 결정서에 한하는 것으로 그와 같은 결정서가 아니라 조사복명서 등의 서류를 처분청이 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달리 잘못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조심 2017전3606, 2017.11.13. 같은 뜻임), 그렇다면 처분청이 조사서류의 등초요구를 거부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제81조의14에 위배되는 위법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끝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에서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고(제1항),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1 제1항에서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을 법 제81조의9 제1항에 따른 범위확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만 허용하면서 과세관청에게 사전통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위 법령의 취지를 감안하면 임의로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과세한 행위는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 할 것(조심 2018서4063, 2019.6.26. 같은 뜻임)이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청구인에게 조사대상기간이 아닌 2005년 및 2007∼2009년에 대한 결과통지를 하였고, 그 결과통지의 내용대로 청구인에게 2005년 및 2007∼2009년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점, 처분청이 탈세제보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사대상 외 과세기간의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의심이 들었다면 국세기본법제81조의9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 사유와 범위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였어야 하나, 처분청이 그러한 법령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 규정을 위반한 점, 처분청은 쟁점세무조사의 경우 탈세제보에 따른 것으로서 탈세제보의 특이성을 고려하여국세기본법제81조의7 제1항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는 의견이나, 당초 쟁점세무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사전통지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처분청은 쟁점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으로부터 별도의 자료를 수취하지 못하였고, 탈세제보자료에 따라 2005년 및 2007∼2009년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의견이나, 쟁점세무조사로 얻은 과세자료를 2005년 및 2007∼2009년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고 하여도 위법한 세무조사에 따라 처분청이 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17.12.13. 선고 2016두55421 판결, 같은 뜻임), 과세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증빙자료(입금증, 공사대금 관련 금융자료 등)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 중 2005년 및 2007∼2009년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은 세무조사의 대상 과세기간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통지가 누락된 세무조사에 기초한 것이어서 그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할 것이다. 한편, 2005년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이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로 취소된다면, 2006년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시 2005년 증여분 증여재산을 합산할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절차위반 처분의 대상인 종전 증여를 재차증여에 합산할 경우, 종전증여에 대한 부과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재차증여에 대한 과세과정에서 종전증여가 합산되고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세액이 증가되는 한편, 종전 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공제할 기납부세액이 없어지므로, 실질적으로 세액의 감소효과는 없어지는바, 2005년 증여세 부과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의미가 상실되는 측면이 있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8조 제1항 단서에서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증여에 대하여 재차증여에 합산하도록 허용하고 있을 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처분의 대상인 증여를 재차증여에 합산하도록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2006년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시 2005년 증여분 증여재산을 합산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05년 및 2007∼2009년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고, 2006년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은 2005년 증여분 증여재산을 합산배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