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의 중복조사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9-서-3853 선고일 2021.11.23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제81조의14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 중 일부 귀속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세무조사의 대상 과세기간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통지가 누락된 세무조사에 기초한 것이어서 그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20년 및 20∼20**년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서장이 2019.2.15. 청구인에게 한 <별지> 기재의 증여세 부과처분 중,

1. <별지> 제1번부터 제4번까지의 증여세 합계 OOO원 및 <별지> 제13번부터 제29번까지의 증여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 <별지> 제5번부터 제12번까지의 증여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별지> 제1번부터 제4번까지의 증여재산가액 합계 OOO원을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3.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11.9.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하였다.
  • 나. OOO서장은 2014.10.30.부터 2015.2.5.까지 청구인의 아버지 AAA에 대한 상속세 조사(이하 “1차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AAA가 청구인에게 현금 OOO원(2010.12.2. OOO원 및 2012.12.7. OOO원)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합계 OOO원(2010.12.2.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12.12.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이후 처분청은 2018.10.31.부터 2018.12.14.까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이하 “쟁점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어 자력으로 취득할 능력이 없던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건축 및 조경공사비용 OOO원을 청구인의 아버지 AAA 및 어머니 BBB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9.2.15. 청구인에게 2005∼2009년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상세내역 별지참조)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13. 이의신청을 거쳐 2019.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세무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여 이에 근거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가) 처분청은 1차조사시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AAA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서장이 1차조사 전 청구인에게 통지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상에 조사대상기간이 2004.1.1.부터 2014.7.31.까지로 기재되어 있어 위 기간동안 증여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것이 명백하고, 1차조사를 종결한 후 청구인에게 2010.12.2. 증여분 증여세 및 2012.12.7. 증여분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나) 또한 처분청은 탈세제보 자료를 검토하여 청구인의 증여세 탈루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탈세제보 자료가 중복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객관적․합리적 자료인지 여부에 대한 입증을 하지 아니하였다. 대법원은 ‘탈세제보가 있더라도 그 탈세제보가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로 뒷받침되어 그것에 의하여 조세탈루의 개연성이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제보내용이 구체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재조사가 허용되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1.5.26. 선고 2008두1146 판결)고 판시하였고, 대법원 판례를 고려할 때 탈세제보가 있었다 하여도 처분청이 제출받은 탈세제보 자료가 객관적․합리적인 자료라는 입증이 없는 경우 중복조사를 실시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탈세제보 자료를 근거로 쟁점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하여도 탈세제보자료가 객관적․합리적인 자료라는 입증이 없는 이상 쟁점세무조사는 중복조사로서 위법한 세무조사인바, 이에 따른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쟁점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통지 기한 내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하고 추가적인 조사 후 결과를 지연통지하였으므로 위법하다. (가) 처분청은 쟁점세무조사 기간 중 청구인의 비협조로 인해 쟁점세무조사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조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었고 그에 따라 쟁점세무조사의 결과를 지연통지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81조의12 규정은 세무조사가 종료된 이후 20일 이내 납세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한 것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무조사의 조사기간이 추가적으로 필요하였다면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하거나 그 조사기간을 연장하였어야 할 것이나 그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조사기간이 종료된 이후 쟁점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이므로 위법․부당하다.

(3) 처분청은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제81조의14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탈세제보에 따라 제출받은 쟁점부동산의 건축비용과 관련 공사견적서를 토대로 쟁점세무조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된 자료를 청구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하여 자료의 진위여부를 청구인이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처분청이 관련된 자료를 청구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고 쟁점세무조사 및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한 세무조사 및 부과처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4) 쟁점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9에 따른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가) 국세기본법제81조의9 제1항에서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쟁점세무조사의 기간을 확대하여 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쟁점세무조사 후 결과통지를 함에 있어 쟁점세무조사의 조사대상 과세기간(2006.1.1.∼2006.12.31.) 외의 과세기간에 대한 증여세를 함께 기재한 단순 실수가 있으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나) 이러한 처분청의 주장은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범위 확대 없이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세무조사와 별도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인바, 이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9 규정에 위배되는 주장이고, 또한 이러한 주장은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대상이 아닌 과세기간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이후 과세예고통지를 하면 된다는 것이므로 조사대상자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시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통지하는 것이 무의미한 것으로 될 수 있어 부당한 주장이다. (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세무조사의 조사대상기간이 아닌 2005년 및 2007∼2009년 증여분 증여세에 대하여 별도의 과세처분 예고를 통지하여야 하였음에도 쟁점세무조사 결과통지시 실수로 함께 고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처분청이 쟁점세무조사 대상기간의 범위를 확대하고도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쟁점세무조사 대상기간이 아닌 과세기간(2005년 및 2007∼2009년)에 대하여 쟁점세무조사를 실시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또한, 처분청이 쟁점세무조사 대상 과세기간이 아닌 2005년 및 2007∼2009년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 및 AAA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하여 이를 근거로 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한 세무조사에 따른 부과처분으로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4의 중복조사 금지 조항을 위반하지 아니하였다. (가) 청구인은 OOO서장으로부터 2014.10.30.부터 2015.2.5.까지 피상속인 AAA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고, 1차조사 당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에 관하여 조사하였기 때문에 쟁점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제81조의4의 중복조사 금지 규정을 위배한 위법한 세무조사라고 주장하나, OOO에서 실시한 1차조사는 피상속인 AAA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조사로서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OOO서장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증여세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별다른 소득이나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고액의 공사대금을 투입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대한 탈세제보가 처분청에 접수되었고, 처분청이 해당 탈세제보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증여세 탈루혐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여 청구인에 대한 쟁점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나)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OOO서장의 1차조사 후 쟁점세무조사가 중복조사로 이뤄진 것이라고 보아도 쟁점세무조사는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입금증 및 조경공사대금 관련 금융증빙자료 등 청구인의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를 입수하여 실시된 세무조사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2) 처분청은 쟁점세무조사 종결일인 2018.12.14.로부터 20일이 경과한 2019.1.14. 청구인에게 쟁점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으나,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효력이 무효가 되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청구인은 쟁점세무조사 당시 처분청의 소명요구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조사요구에 불응하는 등 쟁점세무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하였는바, 처분청은 정확한 과세를 위해 탈세제보 자료의 진위여부를 검토하는 등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쟁점세무조사의 결과를 지연통지하게 되었다. (나) 다만, 처분청이 쟁점세무조사 결과를 지연통지하였다고 하여도 이러한 하자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 밖에 없는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명백한 자료에 의해 확인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까지 볼 수 없다.

(3) 청구인은 쟁점세무조사 중 처분청으로부터 관련 근거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AAA 명의의 계좌를 통해 공사업체 등에게 지급된 명세서를 교부하여 그 사실관계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과 관련된 근거내역은 청구인 및 AAA 명의의 금융계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청구인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쟁점세무조사는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 중 2005년, 2007∼2009년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은 탈세제보에 따른 부과처분이고 쟁점세무조사에 따른 부과처분이 아니었다. (가) 국세기본법제81조의9 제1항에서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규정일 뿐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처분을 제한한다는 규정이 아니다. (나) 처분청이 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 중 2005년, 2007∼2009년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은 쟁점세무조사를 통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라 탈세제보에 따라 과세한 것으로 쟁점세무조사의 조사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조사한 이후 이에 따라 과세한 것이 아니다. (다) 다만 처분청이 단순 착오로 인해 쟁점세무조사 결과통지시 쟁점세무조사의 대상 과세기간인 2006년 증여분 증여세만 기재하지 아니하고 2005년, 2007∼2009년 증여분 증여세도 함께 기재한 실수가 있었던 것일 뿐이다. (라) 처분청은 쟁점세무조사가 탈세제보 자료에 의한 조사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탈세제보자의 신원 노출 및 제보자료의 보안을 위해 쟁점세무조사 대상 과세기간을 2006년(2006.1.1.∼2006.12.31.)으로 한정하여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였던 것이고, 청구인도 쟁점세무조사기간 중 처분청의 2005∼2009년 과세기간에 대한 소명요청에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의 중복조사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국세기본법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통지 기한을 도과하여 쟁점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으므로 쟁점세무조사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제81조의14에서 규정하는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쟁점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제81조의9의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의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 내용

2.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1조의14(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① 납세자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납세자(세무사 등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와 수임대상자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6(세무조사의 통지) ① 법 제81조의7 제1항에 따라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세무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3.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 사유

4. 법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조사의 범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3조의10(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법 제81조의9 제1항에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제46조, 제48조 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6조(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서장의 1차조사 및 처분청의 쟁점세무조사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OOO서장은 2014.10.30.부터 2015.2.5.까지 피상속인 AAA에 대한 상속세 조사(조사대상기간 2004.1.1.∼2014.7.31.)를 실시한 결과 2010.12.2. 증여분 OOO원 및 2012.12.7. 증여분 OOO원에 대한 증여세 신고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OOO원(2010.12.2.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12.12.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적출하여 청구인에게 1차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3.5.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건축물 및 토지 조경 공사비용을 AAA로부터 수증한 혐의에 대한 탈세제보 자료를 수취하고, 2018.10.31.부터 2018.12.14.까지 쟁점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표1> 쟁점세무조사 사전 통지 내역 OOO (다) 처분청은 쟁점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AAA와 BBB로부터 2005∼2009년 과세기간 동안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9.1.14. 청구인에게 증여세 합계 OOO원으로 하여 쟁점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였다. <표2> 쟁점세무조사 결과통지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의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OOO서장이 한 1차조사는 피상속인 AAA에 대한 상속세 경정조사이고 증여세 결정조사인 쟁점세무조사와 그 조사목적과 조사의 대상이 상이한 점, 쟁점세무조사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중복조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대법원 2006.5.25. 선고 2004두11718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국세기본법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통지 기한을 도과하여 쟁점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지연하였다 하여도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이의신청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등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조심 2018중999, 2018.6.28. 같은 뜻임)이므로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지연통지하여 그에 따른 증여세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무조사 중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과 관련된 근거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였으므로 위법한 세무조사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세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과세연도, 과세표준, 산출세액 등을 기재한 조사결과 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세무조사에 관한 서류를 등초 및 열람 요구한 것에 대하여 아무런 서류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16조 제4항 에서 ‘납세자에게 열람 또는 등초하게 하는 문서’는 그 결정서에 한하는 것으로 그와 같은 결정서가 아니라 조사복명서 등의 서류를 처분청이 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달리 잘못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조심 2017전3606, 2017.11.13. 같은 뜻임), 그렇다면 처분청이 조사서류의 등초요구를 거부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제81조의14에 위배되는 위법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끝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에서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고(제1항),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1 제1항에서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을 법 제81조의9 제1항에 따른 범위확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만 허용하면서 과세관청에게 사전통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위 법령의 취지를 감안하면 임의로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과세한 행위는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 할 것(조심 2018서4063, 2019.6.26. 같은 뜻임)이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청구인에게 조사대상기간이 아닌 2005년 및 2007∼2009년에 대한 결과통지를 하였고, 그 결과통지의 내용대로 청구인에게 2005년 및 2007∼2009년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점, 처분청이 탈세제보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사대상 외 과세기간의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의심이 들었다면 국세기본법제81조의9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 사유와 범위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였어야 하나, 처분청이 그러한 법령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 규정을 위반한 점, 처분청은 쟁점세무조사의 경우 탈세제보에 따른 것으로서 탈세제보의 특이성을 고려하여국세기본법제81조의7 제1항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는 의견이나, 당초 쟁점세무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사전통지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처분청은 쟁점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으로부터 별도의 자료를 수취하지 못하였고, 탈세제보자료에 따라 2005년 및 2007∼2009년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의견이나, 쟁점세무조사로 얻은 과세자료를 2005년 및 2007∼2009년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고 하여도 위법한 세무조사에 따라 처분청이 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17.12.13. 선고 2016두55421 판결, 같은 뜻임), 과세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증빙자료(입금증, 공사대금 관련 금융자료 등)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 중 2005년 및 2007∼2009년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은 세무조사의 대상 과세기간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통지가 누락된 세무조사에 기초한 것이어서 그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할 것이다. 한편, 2005년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이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로 취소된다면, 2006년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시 2005년 증여분 증여재산을 합산할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절차위반 처분의 대상인 종전 증여를 재차증여에 합산할 경우, 종전증여에 대한 부과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재차증여에 대한 과세과정에서 종전증여가 합산되고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세액이 증가되는 한편, 종전 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공제할 기납부세액이 없어지므로, 실질적으로 세액의 감소효과는 없어지는바, 2005년 증여세 부과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의미가 상실되는 측면이 있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8조 제1항 단서에서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증여에 대하여 재차증여에 합산하도록 허용하고 있을 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처분의 대상인 증여를 재차증여에 합산하도록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2006년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시 2005년 증여분 증여재산을 합산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05년 및 2007∼2009년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고, 2006년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은 2005년 증여분 증여재산을 합산배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 내역 (단위: 원) OOO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