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3847 선고일 2020.02.24

당초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는 적법한 공시송달 절차에 따라 송달이 유효하게 이루어 졌고,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부당함을 다투기 위해서는 납세고지서의 송달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 또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경정청구(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1.25. 청구인에게 한 2009∼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통지 관련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10.24. 개업한 ㈜OOO(서비스/디자인·인테리어업, 이하 “OOO”이라 한다)과 1994.5.20. 개업한 OOO(개인사업자로 잡화/도소매업을 영위하다 2015.12.31. 폐업, 이하 “OOO”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 나. OOO는 2009년 제1기부터 2014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디자인컨설팅 용역거래를 명목으로 OOO에게 총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11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고, 청구인은 OOO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과 OOO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2009년∼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2013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무신고 하였다.
  • 다.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8.8.부터 2016.1.

13. 까지 청구인의 2009∼2014 과세연도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를 실시하여 OOO와 OOO 간의 쟁점세금계산 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았고, OOO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대표자인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으로 판단하여 관련 조사사항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3.4. 청구인에게 2009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표1> 참고)을 경정·고지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이 반송되어 2016.3.23. 공시송달하였다(송달효력 발생일: 2016.4.7.).
  • 마. 한편,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분으로 보아야 하고,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송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OOO에 대한 배임수재 판결로 인한 추징금 중 OOO원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이 감액경정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8.11.26.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추징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조사청의 세무조사에 따른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납세고지도 정당하며, 종합소득세 고지분에 대한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2019.1.25. 거부통지 하였다.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25. 이의신청을 거쳐 2019.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납세고지서 송달은 당시 정상 송달이 가능하였음에도 공시송달을 하였는바, 이는 고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은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제3호에서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를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에서는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2호에서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국세기본법제11조에서 정한 공시송달 제도의 취지와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사유로 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공시송달을 허용하는 것은헌법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및 제2호에서 말하는 “수취인의 부재”는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 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4.11.27. 선고 2014두9745 판결 같은 뜻임). (나) 또한,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할 수 있는 사유로서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송달할 장소”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조사함으로써 알 수 있는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말하고, 납세자의 “송달할 장소”가 여러 곳이어서 각각의 장소에 송달을 시도할 수 있었는데도 세무공무원이 그중 일부 장소에만 방문하여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10.29. 선고 2015두43599 판결 같은 뜻임). (다) 처분청의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가족들 중 그 어느 누구도 납세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청구인은 아시다시피 당시 OOO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으며, 그러한 사실은 조사청의 범칙조사서에도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청구인의 가족들이 청구인의 국내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있었음에도 부당하게 공시송달을 한 것이다. (라) 이에 따라 청구인은 OOO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에 대한 아무런 내용도 모른 채 납세고지에 대한 불복기간이 도과되어 부과처분의 부당함을 다툴 기회조차 갖지 못하였는바, 따라서 최소한 청구인의 국세에 대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당초 고지를 취소하고 재고지하여야 한다. (마) 처분청은 답변서에서 청구인이 세무조사에 성실히 참여하지 아니하고 의도적으로 해외로 도피하여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및 납세자의 협력의무 등을 위배하였으므로 공시송달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청구인의 출국기록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세무조사 실시 전에 업무차 OOO 출장을 위해 출국하였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청구인은 OOO에 체류하고 있는 중 체포되어 구금되어 있었으며, 처분청으로부터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하였고, 청구인의 국내 주소지에는 가족(남편)이 살고 있었고 현재까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이나 국내 거주 가족에게 어떠한 적극적인 송달의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업무의 편의상 공시송달을 행한 것은국세기본법과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부당하다.

(2) 이 건 종합소득세 중 법원의 추징금 판결과 중복되어 납부된 부분은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해당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

  • 다. (가) 청구인은 법원판결에 따른 추징금 중 최소한 약 OOO원을 법원의 부동산 강제경매에 따른 배당금으로 납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감액하여 종합소득세를 재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기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추징금 납부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여 2019.1.25. 거부통지 하였는바, 청구인은 2019.1.21. 처분청에 추징금 납부 증빙자료로 법원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표를 제시한 사실이 있으므로 거부통지는 부당하다. (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배당내역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판결OOO과는 무관한 것이어서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는 것이나, 해당 판결과 관련하여 각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이 청구인이 기 제출한 배당표의 내용대로 배당금을 공탁하였고, 다만 OOO지방검찰청의 추징금 수납담당계좌로 계좌이체가 되지 아니하여(공탁상태) 그리 회신한 것임에도 이를 가지고 추징금 납부내역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3)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는 실질 용역의 거래에 따른 것으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OOO의 사업소득이 아닌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가)국 세기본법제14조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하면서 제1항은 수익, 재산 등의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고 하고 있고, 제2항은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이법을 적용한다고 하고 있고, 제16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2항은 위 제1항의 기록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데,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나) 청구인은 OOO를 2004년부터 운영해 오면서 처분청으로부터 그 간 기록한 회계장부 자료를 한 번도 부인당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4년도에 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OOO와 OOO의 거래만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고, 2016년에는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는바, 현재 진행중인 OOO과 OOO세무서장의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심)중에 재판부에 제출된 자료 등을 보면 OOO의 경제적 실체성을 입증하는 자료들(디자인컨설팅 용역계약서, 매출처원장, 부사장 업무일지 등)이 너무나 명백하게 나타나 있어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부당함을 알 수 있다. (다) 조사청의 범칙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이 OOO의 대표로 있으면서 OOO과 허위의 ‘디자인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컨설팅 대가를 받았다고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OOO와 OOO이 체결한 ‘디자인컨설팅 계약’은 허위계약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체결된 계약이며, OOO는 1994년에 설립된 회사로 OOO과 디자인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도 OOO 등 여러 회사를 대상으로 20여년간 디자인컨설팅 계약을 통해 디자인컨설팅 용역을 제공해 온 사실이 있는 실체가 있는 계속사업자이고, 또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있어 성실신고대상자로서 납세의무를 성실이 이행한 성실신고납세자이다. (라) 처분청은 이 건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을 들어 가공거래로 주장하나, 이 건에 있어서는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그대로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바, 청구인은 불복과정에서 이를 입증하기 위해 OOO가 실체가 있는 업체라는 점에 대한 명백한 증거(디자인 업무의 용역계약 허가신청, 용역계약 허가결정 관련 서류 등)를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에 대한 특별한 언급없이 배척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2016년 3월 경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당시 청구인은 국내에 별도의 납세관리인을 두지 않은 채 세무조사에 성실 히 참여하지 않고 해외로 도피하여 검찰 수사에도 불응하는 상황이었는바, 이에 처분청은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의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적용하여 신속히 공시송달 처리를 하였다. OOO사고가 발생한 이후 청구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법무부는 OOO에 거주하는 청구인에 대한 긴급 인도구속 및 범죄인 인도청구를 하였고, OOO 내에서 청구인과 관련된 OOO 법원의 범죄인 인도결정, 청구인의 항소, OOO의 인도명령 등의 절차를 거쳐 청구인은 2017.6.7. OOO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강제 송환된 바 있다. 청구인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11.27. 선고 2014두9745 판결)의 태도와 같이 ‘수취인 부재’란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하는데, 청구인의 경우 해외OOO도피,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청구, OOO 관계당국의 범죄인 인도결정 및 강제송환과 같은 일련의 절차를 통해 해외에서 한국으로 소환되었는바, 이는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하여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공시송달의 요건인 ‘수취인 부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

  • 다. 따라서 “납세자에게 송달할 장소가 여러 곳이어서 각각의 장소에 송달을 시도할 수 있었는데도 세무공무원이 그 중 일부 장소에만 방문하여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의 이 건 공시송달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2) 동일한 채무자가 수인의 채권자에게 변제할 자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경락대금이 각 채권자의 배당순위 및 배당비율에 의해 분배되는 배당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경매법원은 배당표에 매각대금, 채권자의 채권 원금, 이자, 배당의 순위와 배당의 비율 등을 기재하고,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무자는 그 배당기일에 구두로 출석하지 않은 채무자는 서면으로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으며(민사집행법제151조), 이의기간이 끝날 때까지 채권자 및 채무자를 비롯한 당사자들이 배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배당표에 기재된 대로 배당이 확정되고 각 채권자들의 채권은 배당받은 범위에서 소멸하게 된다.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제출한 배당내역이 청구인의 형사유죄판결OOO과 관련된 것이라면 국가의 청구인에 대한 추징금 채권은 확정된 배당표의 내용대로 배당받은 범위에서 소멸할 것이나, 공소를 담당한 OOO지방검찰청에서 청구인의 추징금 납부사실이 없다고 회신한 사실이 있어 형사유죄판결에 따른 추징금 중 OOO원을 납부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만약 청구인의 주장처럼 OOO지방검찰청의 추징금 수납담당계좌로 계좌이체가 되지 아니한 공탁상태일 뿐이라면 이와 같은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제출되어야 함에도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OOO은 2015.11.2. OOO로부터 제공받았다는 디자인 컨설팅 용역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OOO이 제출한 자료는 세무조사를 대비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제작되었고, OOO로부터 독립적인 디자인컨설팅 용역을 받은 근거가 없는 점 등을 들어 2017.1.9. 청구주장을 기각하였으며, 이어진 항고소송에서 OOO행정법원 역시 OOO는 종사 직원이 없고 거액의 컨설팅 계약이 필요하지 않는 등 사실상 실체가 없는 회사라는 점 등을 이유로 2018.9.13. 청구주장을 기각OOO하였고, 2심 법원인 OOO고등법원 또한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OOO의 실체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OOO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OOO와 OOO의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정상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이 건 종합소득세 공시송달이 부당한지 여부

②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③ 형사판결 관련 추징금 OOO만원 중 납부(배당지급)된 OOO원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OOO가 2009년 제1기부터 2014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에 발행·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아래 <표2>와 같은바, 총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계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2009∼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개인사업장인 OOO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OOO에서 발생한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구분하여 아래 <표3>과 같이 2009∼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상 2013년 및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조사청 조사담당자가 2016년 1월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당초 2014.8.8.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로 시작하였다가 OOO가 OOO에 디자인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사실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가 발견되어 2014.8.26.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였고, 청구인의 해외체류OOO 등의 사유로 2014.9.20.∼2016.1.3. 기간 세무조사를 중지하였으나, 국내 소 환 등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조사를 재개하여 2016.1.13. 완료하였다. (나) OOO는 청구인이 1994.5.20. OOO의 법인 소재지인 OOO에 의류 및 액세서리 도소매 및 인테리어, 무역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2010.7.1. 디자인 컨설팅 업종으로 변경하여 계열사 또는 관계 개인사업자의 인테리어 도는 디자인컨설팅 용역을 수행하였다고 제세 신고하였고, 2011.11.22. 이 건 조사 당시 사업장 소재지인 OOO로 사업장을 이전한 것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하였으나, 2014.8.8. 세무조사 당시 정정신고 사업장을 현장 확인한 결과, 동 사업장 소재지는 OOO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던 곳으로 관리사무실에서는 두 사업자 모두 퇴거하였다고 확인하였다. (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OOO에서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내역에 의하면 직원은 OOO으로 확인되나, 동 직원들은 사무실에 출근하여 근무를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개인적인 심부름을 해 준 대가나 생활비 지원조로 급여를 수령하였으며, 디자인 컨설팅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라) OOO의 대표이사, 차장, 디자인팀장 등 관련인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OOO가 OOO에 디자인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한 디자인컨설팅계약은 OOO의 대표이사이자 OOO의 대표인 청구인의 요구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 청구인이 OOO의 대표이사로서 디자인에 대한 확정이나 조언을 하면서 OOO를 통하여 디자인컨설팅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고 OOO에서 컨설팅리포트를 작성·보관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실제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제공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계약서 및 디자인 컨설팅 리포트를 허위로 작성하고,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이 정당한 것인 양 은폐하기 위한 행위이다. (마) 청구인은 특수관계자인 OOO으로부터 부당하게 자금을 유출할 목적으로 OOO과 허위의 디자인컨설팅계약서를 작성하고, OOO의 직원에게는 컨설팅리포트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자금유출행위를 적극적으로 은폐·위장하였으며,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

(4) 처분청 담당자가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OOO의 2009∼2014년 귀속분 사업소득 수입금액 중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액을 전액 차감하여 이를 청구인의 2009∼2014년 귀속 근로소득 수입금액에 산입한 후, 아래 <표4>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 발송·반송, 공시송달내역 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당초 2016.3.4. 납부기한을 2016.3.31.로 하고, 송달 주소지를 OOO로 기재한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고, 2016.3.9. ‘수취인불명’을 사유로 반송된 것으로 나타나며, 2016.3.23. 송달불능을 사유(국외소재)로 공시송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의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배우자, 자녀 1명으로 구성된 세대는 2001.6.7. OOO에 전입하였고, 현재까지 해당 세대의 주소변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8.12. 출국하여 2017.6.7. 입국하였고,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인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에 의하면, OOO을 제외하고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던 총 9개 업체는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된 2016.3.4. 이전에 모두 폐업되었고,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12.22. OOO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최종 퇴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이 2018.11.26. 처분청에 제출한 2009∼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서에 의하면, 과세기간별 당초 신고서(경정분 포함)가 아닌 2009∼2014년 귀속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전부 합하여 모든 과세기간에 대하여 동일하게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였고, 경정청구서상 과세표준에서 차감해줄 것을 주장하는 금액은 법원의 추징금 선고금액인 OOO원(과세기간 구분 없는 전체 금액)인 것으로 나타난다 OOO.

(8) 처분청이 2019.1.25. 청구인에게 발송한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서OOO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임사건에 대한 추징금 납부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세무조사 결과통지 및 고지서를 공시송달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며, 나머지 경정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처분청이 2019.1.25.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에 앞서 2019.1.23. OOO지방검찰청 집행과OOO로부터 수보한 추징금 납부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문에 의하면, 배임사건 OOO 추징금의 납부 사실을 묻는 처분청의 질의 공문OOO에 대하여 재판액(집행할 액) OOO원 중 납부액은 OOO이고 미제액이 OOO원이라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10) 청구인이 이 건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제출한 배임사건 관련 1심 법원 판결문 OOO에 의하면, 청구인을 업무상 배임죄로 징역 4년에 추징금 OOO원을 선고하면서 OOO 관련 배임액은 OOO원임을 구분한 것으로 나타나고, 2심 OOO을 거쳐 3심 OOO에서 1심 판결대로 확정되었으며, 동 판결에서 법원은 OOO를 사실상 실체가 없는 회사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11) 청구인은 이 건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법원 부동산 강제경매사건 배당표 목록 및 채권자별 배당건수·배당액 내역이 기재된 배당표 사본(25매)을 제출하였는바, OOO지방법원 OOO부동산강제 경매사건 외 13건에 채권자가 OOO지방검철청 및 OOO고등검찰청․대한민국으로 기재된 배당액을 배임사건에 대한 추징금 납부액OOO으로 표시하였다.

(12) 처분청 담당자가 2019.5.17. OOO지방법원 OOO에게 청구인이 제출한 배당표 목록상 배당사건에 대한 배당금 지급여부 및 채권자 신청내역을 요청OOO한데 대하여 평택지원장은 아래 <표5>의 내용으로 회신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배당표 목록에 기재한 총 14건 배당사건의 배당표에서 채권자가 OOO지방검찰청 및 OOO고등검찰청․대한민국에 해당하는 배당액은 OOO원이고, 동 배당액은 모두 공탁상태로서 공탁사유는 ‘부동산가압류채권으로서 피보전채권 미확정’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고 있다.

(13)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과 OOO의 디자인컨설팅계약 관련 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하여 OOO의 관할인 OOO세무서장이 OOO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것과 관련하여 OOO이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조세심판원은 세금계산서 수수거래를 실체가 없는 가공거래로 판단하였고OOO, 이어진 항고소송에서 1심 및 2심법원은 처분청의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으며OOO,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1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6년 당시 가족들이 청구인의 국내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고, 자신은 OOO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어 처분청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청구인의 소재지 파악을 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노력 없이 공시송달 절차를 밟은 것은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국세기본법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그의 주소지로 하면 되고 교도소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누351 판결 등 참조), 처분청이 2016.3.4.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주소지에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을 사유로 위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었고,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당시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던 사업장은 이미 폐업하거나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상태로 청구인의 주소지 외 장소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였던 점,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 송달 당시 청구인이 국외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사정은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 반송 건의 경우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의 공시송달 요건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공시송달에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15) 다음으로, 직권심리 사항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서는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 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먼저, 처분청의 당초 종합소득세 경정·고지분에 대하여 본안에서 다툴 수 있는지 여부(본안내용은 쟁점④ 관련 사항임)를 보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초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는 적법한 공시송달 절차에 따라 송달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부당함을 다투기 위해서는 납세고지서의 송달효력이 발생한 2016.4.7.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 또는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른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경정청구(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다) 아울러, 이 건에 있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 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그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 다 할 것이나(대법원 2015.7.16. 선고 2014두5514 판결 등, 같은 뜻임), 이 건에 있어 청구인이 배임사건의 추징금이라 주장하는 배당표상의 배당액은 현재 피보전채권 미확정을 사유로 공탁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배임사건과 관련된 배당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의 배임사건 소관부처인 OOO지방검찰청검사장이 배임사건과 관련된 추징금의 납부액이 없는 것으로 회신한 사실 등에 비추어 여기에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따라서 청구권이 없는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여기에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16) 쟁점③, 쟁점④는 요건심리에서 각하되어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거나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10.24. 개업한 ㈜OOO(서비스/디자인·인테리어업, 이하 “OOO”이라 한다)과 1994.5.20. 개업한 OOO(개인사업자로 잡화/도소매업을 영위하다 2015.12.31. 폐업, 이하 “OOO”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 나. OOO는 2009년 제1기부터 2014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디자인컨설팅 용역거래를 명목으로 OOO에게 총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11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고, 청구인은 OOO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과 OOO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2009년∼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2013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무신고 하였다.
  • 다.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8.8.부터 2016.1.

13. 까지 청구인의 2009∼2014 과세연도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를 실시하여 OOO와 OOO 간의 쟁점세금계산 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았고, OOO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대표자인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으로 판단하여 관련 조사사항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3.4. 청구인에게 2009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표1> 참고)을 경정·고지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이 반송되어 2016.3.23. 공시송달하였다(송달효력 발생일: 2016.4.7.).
  • 마. 한편,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분으로 보아야 하고,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송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OOO에 대한 배임수재 판결로 인한 추징금 중 OOO원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이 감액경정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8.11.26.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추징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조사청의 세무조사에 따른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납세고지도 정당하며, 종합소득세 고지분에 대한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2019.1.25. 거부통지 하였다.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25. 이의신청을 거쳐 2019.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납세고지서 송달은 당시 정상 송달이 가능하였음에도 공시송달을 하였는바, 이는 고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은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제3호에서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를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에서는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2호에서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국세기본법제11조에서 정한 공시송달 제도의 취지와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사유로 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공시송달을 허용하는 것은헌법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및 제2호에서 말하는 “수취인의 부재”는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 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4.11.27. 선고 2014두9745 판결 같은 뜻임). (나) 또한,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할 수 있는 사유로서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송달할 장소”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조사함으로써 알 수 있는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말하고, 납세자의 “송달할 장소”가 여러 곳이어서 각각의 장소에 송달을 시도할 수 있었는데도 세무공무원이 그중 일부 장소에만 방문하여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10.29. 선고 2015두43599 판결 같은 뜻임). (다) 처분청의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가족들 중 그 어느 누구도 납세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청구인은 아시다시피 당시 OOO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으며, 그러한 사실은 조사청의 범칙조사서에도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청구인의 가족들이 청구인의 국내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있었음에도 부당하게 공시송달을 한 것이다. (라) 이에 따라 청구인은 OOO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에 대한 아무런 내용도 모른 채 납세고지에 대한 불복기간이 도과되어 부과처분의 부당함을 다툴 기회조차 갖지 못하였는바, 따라서 최소한 청구인의 국세에 대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당초 고지를 취소하고 재고지하여야 한다. (마) 처분청은 답변서에서 청구인이 세무조사에 성실히 참여하지 아니하고 의도적으로 해외로 도피하여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및 납세자의 협력의무 등을 위배하였으므로 공시송달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청구인의 출국기록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세무조사 실시 전에 업무차 OOO 출장을 위해 출국하였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청구인은 OOO에 체류하고 있는 중 체포되어 구금되어 있었으며, 처분청으로부터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하였고, 청구인의 국내 주소지에는 가족(남편)이 살고 있었고 현재까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이나 국내 거주 가족에게 어떠한 적극적인 송달의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업무의 편의상 공시송달을 행한 것은국세기본법과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부당하다.

(2) 이 건 종합소득세 중 법원의 추징금 판결과 중복되어 납부된 부분은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해당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

  • 다. (가) 청구인은 법원판결에 따른 추징금 중 최소한 약 OOO원을 법원의 부동산 강제경매에 따른 배당금으로 납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감액하여 종합소득세를 재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기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추징금 납부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여 2019.1.25. 거부통지 하였는바, 청구인은 2019.1.21. 처분청에 추징금 납부 증빙자료로 법원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표를 제시한 사실이 있으므로 거부통지는 부당하다. (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배당내역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판결OOO과는 무관한 것이어서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는 것이나, 해당 판결과 관련하여 각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이 청구인이 기 제출한 배당표의 내용대로 배당금을 공탁하였고, 다만 OOO지방검찰청의 추징금 수납담당계좌로 계좌이체가 되지 아니하여(공탁상태) 그리 회신한 것임에도 이를 가지고 추징금 납부내역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3)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는 실질 용역의 거래에 따른 것으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OOO의 사업소득이 아닌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가)국 세기본법제14조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하면서 제1항은 수익, 재산 등의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고 하고 있고, 제2항은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이법을 적용한다고 하고 있고, 제16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2항은 위 제1항의 기록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데,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나) 청구인은 OOO를 2004년부터 운영해 오면서 처분청으로부터 그 간 기록한 회계장부 자료를 한 번도 부인당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4년도에 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OOO와 OOO의 거래만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고, 2016년에는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는바, 현재 진행중인 OOO과 OOO세무서장의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심)중에 재판부에 제출된 자료 등을 보면 OOO의 경제적 실체성을 입증하는 자료들(디자인컨설팅 용역계약서, 매출처원장, 부사장 업무일지 등)이 너무나 명백하게 나타나 있어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부당함을 알 수 있다. (다) 조사청의 범칙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이 OOO의 대표로 있으면서 OOO과 허위의 ‘디자인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컨설팅 대가를 받았다고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OOO와 OOO이 체결한 ‘디자인컨설팅 계약’은 허위계약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체결된 계약이며, OOO는 1994년에 설립된 회사로 OOO과 디자인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도 OOO 등 여러 회사를 대상으로 20여년간 디자인컨설팅 계약을 통해 디자인컨설팅 용역을 제공해 온 사실이 있는 실체가 있는 계속사업자이고, 또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있어 성실신고대상자로서 납세의무를 성실이 이행한 성실신고납세자이다. (라) 처분청은 이 건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을 들어 가공거래로 주장하나, 이 건에 있어서는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그대로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바, 청구인은 불복과정에서 이를 입증하기 위해 OOO가 실체가 있는 업체라는 점에 대한 명백한 증거(디자인 업무의 용역계약 허가신청, 용역계약 허가결정 관련 서류 등)를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에 대한 특별한 언급없이 배척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2016년 3월 경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당시 청구인은 국내에 별도의 납세관리인을 두지 않은 채 세무조사에 성실 히 참여하지 않고 해외로 도피하여 검찰 수사에도 불응하는 상황이었는바, 이에 처분청은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의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적용하여 신속히 공시송달 처리를 하였다. OOO사고가 발생한 이후 청구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법무부는 OOO에 거주하는 청구인에 대한 긴급 인도구속 및 범죄인 인도청구를 하였고, OOO 내에서 청구인과 관련된 OOO 법원의 범죄인 인도결정, 청구인의 항소, OOO의 인도명령 등의 절차를 거쳐 청구인은 2017.6.7. OOO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강제 송환된 바 있다. 청구인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11.27. 선고 2014두9745 판결)의 태도와 같이 ‘수취인 부재’란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하는데, 청구인의 경우 해외OOO도피,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청구, OOO 관계당국의 범죄인 인도결정 및 강제송환과 같은 일련의 절차를 통해 해외에서 한국으로 소환되었는바, 이는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하여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공시송달의 요건인 ‘수취인 부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

  • 다. 따라서 “납세자에게 송달할 장소가 여러 곳이어서 각각의 장소에 송달을 시도할 수 있었는데도 세무공무원이 그 중 일부 장소에만 방문하여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의 이 건 공시송달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2) 동일한 채무자가 수인의 채권자에게 변제할 자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경락대금이 각 채권자의 배당순위 및 배당비율에 의해 분배되는 배당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경매법원은 배당표에 매각대금, 채권자의 채권 원금, 이자, 배당의 순위와 배당의 비율 등을 기재하고,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무자는 그 배당기일에 구두로 출석하지 않은 채무자는 서면으로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으며(민사집행법제151조), 이의기간이 끝날 때까지 채권자 및 채무자를 비롯한 당사자들이 배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배당표에 기재된 대로 배당이 확정되고 각 채권자들의 채권은 배당받은 범위에서 소멸하게 된다.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제출한 배당내역이 청구인의 형사유죄판결OOO과 관련된 것이라면 국가의 청구인에 대한 추징금 채권은 확정된 배당표의 내용대로 배당받은 범위에서 소멸할 것이나, 공소를 담당한 OOO지방검찰청에서 청구인의 추징금 납부사실이 없다고 회신한 사실이 있어 형사유죄판결에 따른 추징금 중 OOO원을 납부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만약 청구인의 주장처럼 OOO지방검찰청의 추징금 수납담당계좌로 계좌이체가 되지 아니한 공탁상태일 뿐이라면 이와 같은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제출되어야 함에도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OOO은 2015.11.2. OOO로부터 제공받았다는 디자인 컨설팅 용역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OOO이 제출한 자료는 세무조사를 대비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제작되었고, OOO로부터 독립적인 디자인컨설팅 용역을 받은 근거가 없는 점 등을 들어 2017.1.9. 청구주장을 기각하였으며, 이어진 항고소송에서 OOO행정법원 역시 OOO는 종사 직원이 없고 거액의 컨설팅 계약이 필요하지 않는 등 사실상 실체가 없는 회사라는 점 등을 이유로 2018.9.13. 청구주장을 기각OOO하였고, 2심 법원인 OOO고등법원 또한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OOO의 실체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OOO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OOO와 OOO의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정상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이 건 종합소득세 공시송달이 부당한지 여부

②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③ 형사판결 관련 추징금 OOO만원 중 납부(배당지급)된 OOO원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OOO가 2009년 제1기부터 2014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에 발행·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아래 <표2>와 같은바, 총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계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2009∼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개인사업장인 OOO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OOO에서 발생한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구분하여 아래 <표3>과 같이 2009∼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상 2013년 및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조사청 조사담당자가 2016년 1월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당초 2014.8.8.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로 시작하였다가 OOO가 OOO에 디자인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사실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가 발견되어 2014.8.26.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였고, 청구인의 해외체류OOO 등의 사유로 2014.9.20.∼2016.1.3. 기간 세무조사를 중지하였으나, 국내 소 환 등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조사를 재개하여 2016.1.13. 완료하였다. (나) OOO는 청구인이 1994.5.20. OOO의 법인 소재지인 OOO에 의류 및 액세서리 도소매 및 인테리어, 무역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2010.7.1. 디자인 컨설팅 업종으로 변경하여 계열사 또는 관계 개인사업자의 인테리어 도는 디자인컨설팅 용역을 수행하였다고 제세 신고하였고, 2011.11.22. 이 건 조사 당시 사업장 소재지인 OOO로 사업장을 이전한 것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하였으나, 2014.8.8. 세무조사 당시 정정신고 사업장을 현장 확인한 결과, 동 사업장 소재지는 OOO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던 곳으로 관리사무실에서는 두 사업자 모두 퇴거하였다고 확인하였다. (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OOO에서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내역에 의하면 직원은 OOO으로 확인되나, 동 직원들은 사무실에 출근하여 근무를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개인적인 심부름을 해 준 대가나 생활비 지원조로 급여를 수령하였으며, 디자인 컨설팅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라) OOO의 대표이사, 차장, 디자인팀장 등 관련인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OOO가 OOO에 디자인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한 디자인컨설팅계약은 OOO의 대표이사이자 OOO의 대표인 청구인의 요구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 청구인이 OOO의 대표이사로서 디자인에 대한 확정이나 조언을 하면서 OOO를 통하여 디자인컨설팅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고 OOO에서 컨설팅리포트를 작성·보관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실제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제공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계약서 및 디자인 컨설팅 리포트를 허위로 작성하고,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이 정당한 것인 양 은폐하기 위한 행위이다. (마) 청구인은 특수관계자인 OOO으로부터 부당하게 자금을 유출할 목적으로 OOO과 허위의 디자인컨설팅계약서를 작성하고, OOO의 직원에게는 컨설팅리포트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자금유출행위를 적극적으로 은폐·위장하였으며,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

(4) 처분청 담당자가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OOO의 2009∼2014년 귀속분 사업소득 수입금액 중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액을 전액 차감하여 이를 청구인의 2009∼2014년 귀속 근로소득 수입금액에 산입한 후, 아래 <표4>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 발송·반송, 공시송달내역 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당초 2016.3.4. 납부기한을 2016.3.31.로 하고, 송달 주소지를 OOO로 기재한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고, 2016.3.9. ‘수취인불명’을 사유로 반송된 것으로 나타나며, 2016.3.23. 송달불능을 사유(국외소재)로 공시송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의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배우자, 자녀 1명으로 구성된 세대는 2001.6.7. OOO에 전입하였고, 현재까지 해당 세대의 주소변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8.12. 출국하여 2017.6.7. 입국하였고,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인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에 의하면, OOO을 제외하고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던 총 9개 업체는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된 2016.3.4. 이전에 모두 폐업되었고,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12.22. OOO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최종 퇴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이 2018.11.26. 처분청에 제출한 2009∼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서에 의하면, 과세기간별 당초 신고서(경정분 포함)가 아닌 2009∼2014년 귀속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전부 합하여 모든 과세기간에 대하여 동일하게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였고, 경정청구서상 과세표준에서 차감해줄 것을 주장하는 금액은 법원의 추징금 선고금액인 OOO원(과세기간 구분 없는 전체 금액)인 것으로 나타난다 OOO.

(8) 처분청이 2019.1.25. 청구인에게 발송한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서OOO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임사건에 대한 추징금 납부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세무조사 결과통지 및 고지서를 공시송달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며, 나머지 경정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처분청이 2019.1.25.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에 앞서 2019.1.23. OOO지방검찰청 집행과OOO로부터 수보한 추징금 납부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문에 의하면, 배임사건 OOO 추징금의 납부 사실을 묻는 처분청의 질의 공문OOO에 대하여 재판액(집행할 액) OOO원 중 납부액은 OOO이고 미제액이 OOO원이라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10) 청구인이 이 건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제출한 배임사건 관련 1심 법원 판결문 OOO에 의하면, 청구인을 업무상 배임죄로 징역 4년에 추징금 OOO원을 선고하면서 OOO 관련 배임액은 OOO원임을 구분한 것으로 나타나고, 2심 OOO을 거쳐 3심 OOO에서 1심 판결대로 확정되었으며, 동 판결에서 법원은 OOO를 사실상 실체가 없는 회사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11) 청구인은 이 건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법원 부동산 강제경매사건 배당표 목록 및 채권자별 배당건수·배당액 내역이 기재된 배당표 사본(25매)을 제출하였는바, OOO지방법원 OOO부동산강제 경매사건 외 13건에 채권자가 OOO지방검철청 및 OOO고등검찰청․대한민국으로 기재된 배당액을 배임사건에 대한 추징금 납부액OOO으로 표시하였다.

(12) 처분청 담당자가 2019.5.17. OOO지방법원 OOO에게 청구인이 제출한 배당표 목록상 배당사건에 대한 배당금 지급여부 및 채권자 신청내역을 요청OOO한데 대하여 평택지원장은 아래 <표5>의 내용으로 회신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배당표 목록에 기재한 총 14건 배당사건의 배당표에서 채권자가 OOO지방검찰청 및 OOO고등검찰청․대한민국에 해당하는 배당액은 OOO원이고, 동 배당액은 모두 공탁상태로서 공탁사유는 ‘부동산가압류채권으로서 피보전채권 미확정’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고 있다.

(13)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과 OOO의 디자인컨설팅계약 관련 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하여 OOO의 관할인 OOO세무서장이 OOO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것과 관련하여 OOO이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조세심판원은 세금계산서 수수거래를 실체가 없는 가공거래로 판단하였고OOO, 이어진 항고소송에서 1심 및 2심법원은 처분청의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으며OOO,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1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6년 당시 가족들이 청구인의 국내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고, 자신은 OOO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어 처분청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청구인의 소재지 파악을 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노력 없이 공시송달 절차를 밟은 것은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국세기본법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그의 주소지로 하면 되고 교도소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누351 판결 등 참조), 처분청이 2016.3.4.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주소지에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을 사유로 위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었고,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당시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던 사업장은 이미 폐업하거나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상태로 청구인의 주소지 외 장소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였던 점,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 송달 당시 청구인이 국외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사정은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 반송 건의 경우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의 공시송달 요건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공시송달에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15) 다음으로, 직권심리 사항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서는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 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먼저, 처분청의 당초 종합소득세 경정·고지분에 대하여 본안에서 다툴 수 있는지 여부(본안내용은 쟁점④ 관련 사항임)를 보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초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는 적법한 공시송달 절차에 따라 송달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부당함을 다투기 위해서는 납세고지서의 송달효력이 발생한 2016.4.7.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 또는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른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경정청구(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다) 아울러, 이 건에 있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 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그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 다 할 것이나(대법원 2015.7.16. 선고 2014두5514 판결 등, 같은 뜻임), 이 건에 있어 청구인이 배임사건의 추징금이라 주장하는 배당표상의 배당액은 현재 피보전채권 미확정을 사유로 공탁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배임사건과 관련된 배당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의 배임사건 소관부처인 OOO지방검찰청검사장이 배임사건과 관련된 추징금의 납부액이 없는 것으로 회신한 사실 등에 비추어 여기에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따라서 청구권이 없는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여기에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16) 쟁점③, 쟁점④는 요건심리에서 각하되어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거나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