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특허권의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특허권의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같은 미국법인이 그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이에 따르면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에 대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의 대상이 아니다. (가)법인세법제93조 제8호는 외국법인이 특허권 등을 국외에서 등 록하였을 뿐 국내에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 특허권 등이 국내 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때에는 그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 내원천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미조세조약 제14조 제4항은 “특허 등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사용료라고 규정하며, 동 조약 제6조 제3항에서는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 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제28조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소득세법제119조 및법인세법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한미조세협약 제6조와법인세법제93조는 그 규정의 내용과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바, 국조법 제28조에 의하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한미조세협약이법인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8.12.27. 선고 2016두42883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다) 이에 근거하여 법원은 “대한민국의 법인세를 그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에 의하면, 미국법인의 특허권 사용료 소득을 대한민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하기 위하여는 미국법인이 대한민국에 특허권을 등록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특허실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9.7. 선고 2005두8641 판결 등)고 판시하였고, 또 한,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으므로 미국법 인이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특허권과 관련 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 018.12.27. 선고 2016두42883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시한 바 있다. (라) 즉, 우리나라 법원은 일관되게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해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취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므로 청구법인이 수령한 사용료 소득 중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에 대한 대가 부분은 국내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원천소득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2) 이 건 특허권 구입계약을 체결하던 시점에 한국에 등록하였거나 출 원 중이던 특허발명은 대상 특허권 59개 중 3개에 불과하였고, 이에 따라 과다하게 신고‧납부된 지방소득세 OOO경정청구대상이다. (가) 이 건 특허권 구입계약 체결 당시,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사용료 소득은 OOO불과하므로 최초 신고‧납부한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액과 올바른 원천징수세액과의 차액OOO과다신고‧납부된 지방세라 할 것이다. (나)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의 대가로 수령한 사용료 소득에 대한 원천세 상당액은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액수를 초과하므로 경정청구의 대상임이 명백하다. 또한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4항 및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4항에 따르면 “법인세법제93조 제8호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자”에게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고 당해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에는 경정청구권이 부여된다. (다) 따라서 미국법인인 청구법인은법인세법제93조 제8호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인 OOO주식회사가 원천징수한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점이 확인되므로(2014.7.11.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경정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 의해 세액을 과다하게 납부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므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의 대가에 대해 원천징수한 지방소득세 상당액은 경정청구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1) 2008년 법인세법개정에 따라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에 대한 대가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가) 한미조세조약 제6조 제3항은 “제14조(사용료) 제4항에 규정된 재산을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 같은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그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용료의 지급대상이 되는 재산의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사용료소득의 원천지를 결정한다는 의미이다. (나)법인세법제93조 제8호 본문에서는 특허권을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법인세법제93조 제8호 단서 전문에 의하면, 조세조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미국, 태국)에는 같은 호 단서 후문에 ‘특허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는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판례에 따라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사용대가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었던 문제점을 OECD모델 조세조약 주석 12-8등 국제기준에 따라 국내에서 미등록된 특허권이라도 국내에서 사실상 사용된 경우, 국내에서 과세가능 하도록 입법적으로 보완하였다(2008.12.26.법인세법개정). (다) 따라서 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을 국내에서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그 특허권이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국내에 원천이 있는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쟁점특허권의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당초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법인세 과세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는 이상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적법하다. (가) 지방소득세(특별징수)는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되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는지방세법제103조의29(특별징수의무) 및 제103조의52(외국법인에 대한 특별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하고, 특별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등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를 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나) 따라서 지방소득세(특별징수)는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 그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 과세처분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지방소득세(특별징수) 과세표준 역시 유효하므로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1)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으로 한다.
8.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3) 제14조(사용료) (4)항에 규정된 재산(선박 또는 항공기에 관해서 본조(5)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제14조(사용료)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신안,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중에서 동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 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