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2차 경정청구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3809 선고일 2020.04.06

청구법인이 제기한 2차 경정청구의 대상이 된 과세기간의 법인세는 처분청이 1차 경정청구에 따른 경정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제기한 2차 경정청구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3.3.5.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여성복 브랜드 “OOO” 사업부문의 자산․부채를 양수하여 설립된 후 OOO에서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재고반품 조건으로 백화점에 제품을 납품하면서 2017사업연도까지 백화점에 제품을 인도하는 때(이하 “백화점 출고기준”이라 한다)를 손익 귀속시기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다가 2018.12.4. 기획재정부 유권해석OOO에 따라 백화점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때(이하 “최종소비자 판매기준”이라 한다)를 손익 귀속시기로 변경하여 2013~2017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청구(이하 “1차 경정청구”라 한다)하여 2019.2.1. 처분청으로부터 환급받았다.
  •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19.2.27. 1차 경정청구에 따른 처분청의 경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변경된 손익 귀속시기를 적용하여 2003~2006사업연도 및 2009․2010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2차 경정청구”라 한다)를 제기하는 한편,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2007․2008․2011․201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에 대하여 수정신고․납부를 이행하였다.
  • 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9.4.30. 1차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된 사업연도와 연동된 사업연도에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여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연동된 사업연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2차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18. 이의신청을 거쳐 2019.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1차 경정청구에 따른 처분청의 경정으로 인해 다른 과세기간(2차 경정청구 대상 과세기간)에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보다 초과하게 되었으므로 이 건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 에서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의 요건을 충족한다. (가) 쟁점예규의 생산에 따라 청구법인이 기존에 적용하던 손익 인식시기를 변경하여 2013~2017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1차 경정청구)를 하자 처분청은 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경정하였는데, 그 처분청의 경정으로 인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 에서 규정한대로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 해당하게 되었다. (나) 그러나 처분청은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을 해석함에 있어서,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된 과세기간과 연동된 과세기간으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1. 처분청 의견은 2013~2017사업연도의 손익 귀속시기를 변경한 경정결정은 2013사업연도와 연결된 2012사업연도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고, 2012사업연도의 후발적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 결정이 있게 되면 비로소 그와 연결된 2011사업연도의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결국 직후 사업연도의 경정이 전제되어야 그로부터 1개 이전 사업연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2. 그런데 그 의견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재계산한 2011․2012사업연도는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여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않고,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의 만료로 처분청이 어떤 결정도 할 수 없으므로 그 이전 사업연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3. 위와 같은 처분청의 의견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 의 문언을 지나치게 확장해석하여 조문의 취지에 맞지 않고, 과거 중 하나의 과세기간이라도 세액이 증가하면 후발적 경정청구가 불가하다는 의미여서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별로 각각 다른 세부담이 발생하여 조세형평에 어긋난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거래가 쟁점예규의 적용요건을 충족한다고 사실판단하였고, 그 결과 손익귀속시기를 백화점 출고일에서 최종소비자 판매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한 것이며, 손익 귀속시기를 변경하는 결정은 청구법인의 과거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변경시키는 것이다. (라) 또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법인세법에 따라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차감하는 것이 원칙이고, 기업회계기준의 당기순이익에서 세무조정 사항을 가감하여 산출하는 것은 실무적 편의를 고려하여 허용된 것이다. 따라서 세무조정 방식의 일환으로 2012사업연도의 “유보” 금액을 2013사업연도로 이월하여 추인하는 등의 세무조정을 하였다고 해서 두 사업연도가 연동된 것이 아니고, 2013사업연도에 “백화점 출고일”에서 “최종소비자 판매일”로 손익 귀속시기를 변경하는 결정이 있음으로써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이 변경되는 모든 사업연도가 2013사업연도와 연동된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마) 처분청은 2017.12.19. 신설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4호 가 경정청구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등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특례가 적용되는데, 이 건은 2011․2012사업연도에 납부세액이 발생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2010사업연도 이전분은 1차 경정청구의 대상이 된 2013사업연도와 연동되지 아니하여 2차 경정청구가 후발적 경정청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위 개정법률은 과거 경정청구의 대상이 된 과세기간이 감액경정되는 경우 처분청은 환급결정만 할 수 있을 뿐 그와 관련된 다른 과세기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과세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일 뿐, 이 건 경정청구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규정이 아니므로 2차 경정청구를 거부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2) 2012사업연도 이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인정하지 않으면 2012사업연도말 재고자산에 대하여 백화점 출고기준으로 인식한 과세소득은 이월익금으로서 2013사업연도 법인세 과세소득 계산시 익금불산입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당초 백화점 출고기준으로 과세소득을 산정함에 따라 2012사업연도 법인세 계산시 기말 재고자산의 판매가액 상당액을 익금산입(재고자산 가액은 손금산입)하여 세무상 과세소득을 인식하였다. 만약 2012사업연도 이전 귀속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불인정하면, 2012사업연도 기말 재고자산 상당액에 대한 법인세 계산상 과세소득인식분은 그 후 사업연도에 기업회계상 수익으로 계상(매출액 및 매출원가 계상)되어 이중과세된다. (나) 이월익금이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을 다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말하고, 조세심판원에서도 “유권해석 변경에 따라 손익의 귀속시기가 변경된 경우로서 이미 익금산입한 사업연도의 부과제척기간 및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18조 제2호 에 따른 이월익금으로 보아 익금불산입 대상이다”라고 결정OOO한 바 있으므로 처분청의 2차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정당하다면 2019.4.30. 현재 2013사업연도에 대하여 처분청의 부작위가 있었음은 명확하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2차 경정청구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면 위 이월익금(2013사업연도 기초재고자산에 대하여 2012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 과세된 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2013사업연도 법인세를 다시 직권으로 경정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잘못이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2013사업연도에 대한 경정으로 인해 2012사업연도의 과세표준․세액이 과다하게 된 것이 아니고, 2차 경정청구의 대상이 된 2010사업연도 이전 사업연도는 2013사업연도와 “연동”되지 않으므로 2차 경정청구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가) 처분청은 1차 경정청구에 대한 경정시 2013사업연도의 과세소득을 최종소비자 판매기준에 맞추기 위해 당초 세무조정의 반대조정을 한 것일 뿐이므로 2013사업연도에 대한 경정으로 인해 2012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세법상 과세표준이나 세액보다 초과하게 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처분청의 1차 경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청구법인의 2012사업연도 기말유보는 종전의 백화점 출고기준에 따라 과세소득을 산정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2013사업연도에 회계상 매출로 계상됨에 따라 매출액을 차감하는 신고조정(익금불산입 매출 OOO원)이 2013사업연도에 이루어진 것이다.

2. 그 후 법인세 계산상 손익 귀속시기가 최종소비자 판매기준으로 변경되면서 회계상 매출액이 세무상 과세소득과 동일하게 됨에 따라 처분청은 당초 청구법인이 매출에서 차감하여 신고조정 하였던 것을 되돌리는 반대의 세무조정(익금산입 매출액 OOO원)을 통해 경정한 것일 뿐, 이 경정으로 인하여 2012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게 된 것이 아니다. (나) 청구법인이 손익 귀속시기를 변경함에 따라 추가 세액납부가 발생하는 2007・2008・2011・2012사업연도 법인세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다) 2차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른 국세부과 제척기간 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은 경정할 수 없다.

1. 부과제척기간 특례에 관해 2017.12.19. 신설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4호 에서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그 경정청구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2. “유보”로 소득처분한 후 그 후 사업연도에 유보추인하는 법인세법상 방식은 당기순이익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도출하기 위한 기술적 방식에 불과할 뿐 각 사업연도간의 연동과는 무관하다.

3. “연동(連動)”이란 국어사전에서 “기계나 장치 따위에서 한 부분을 움직이면 연결되어 있는 다른 부분도 잇따라 함께 움직이는 일”이라고 되어 있고, 이는 순차적 적용이 아니라 2013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조정으로 인하여 관련된 과세기간은 2012사업연도이다.

4. 위 규정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과세권 확보를 위해 2017.12.19. 신설된 것으로, 부칙 제2조 제2항에서 법 시행 당시 종전규정에 따라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종전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개정세법의 경과규정에 따라 추가납부세액이 발생되는 2011사업연도는 2018.1.1. 전에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해당하여 추가고지를 할 수 없으므로, 2018.1.1. 전에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2011사업연도는 청구법인이 수정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경정할 수는 없고 그와 연동된 2차 경정청구의 대상인 2010사업연도 이전분도 마찬가지로 경정할 수 없다. (2) 처분청은 1차 경정청구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청구한대로 경정하였을 뿐이어서 처분청의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2013사업연도 법인세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며, 기초 재고금액 조정에 대한 별도의 경정청구도 제기되지 아니하여 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하겠다. (가) 청구법인은 1차 경정청구시 당초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익금불산입하였던 기초 유보금액 OOO원(매출액과 매출원가의 순액임)을 반대로 익금산입하였고, 처분청은 1차 경정청구 내용대로 경정결정하였다. (나) 만약 처분청의 결정에 오류가 있었다면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에서 정한 경정청구기간(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내에 2013사업년도 기초 유보금액을 익금불산입하는 것으로 2019.3.31.까지 다시 경정청구하였어야 하나, 그에 대한 경정청구 없이 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2차 경정청구를 제기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2019.4.30.에는 이미 2013사업년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기초 유보금액을 직권으로 경정할 수 없었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2013사업연도 기초 재고금액에 대하여 직권경정하지 아니한 것이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2013사업연도는 경정청구 또는 불복청구 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2차 경정청구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2013사업연도 기초 유보금액이 이월익금이므로 2013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괄호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3. 제45조의2 제1항 및 제2항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및 제19조 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같은 법 제10조의 3 제1항에 따른 조정권고가 있는 경우: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

4.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가 있는 경우 그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2017.12.19. 신설> 제45조【수정신고】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괄호 생략)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괄호 생략)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부칙 <법률 제15220호, 2017.12.19. 개정>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등】① 제26조의2 제2항 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6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가 있거나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제26조의2 제1항에 따라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제26조의2 제2항 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2.12. 법률29534호 개정된 것) 제25조의2【후발적 사유】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법인세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이월익금(移越益金)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이월익금】법 제18조 제2호에서 "이월익금"이라 함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과세소득 또는 면제소득을 포함한다)을 다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말한다.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당초 OOO은 재고반품조건부 재화 공급의 손익 귀속시기를 “재화를 백화점에 인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해석하였으나, 그 후 OOO는 제조법인이 조건을 결정하는 일정한 거래의 경우 “대리점사업자가 제품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시점”을 귀속시기로 해석(쟁점예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법인세 신고서 및 경정청구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아래 <표1>과 같이 당초 회계처리상 수익 인식시기를 최종소비자 판매기준으로, 법인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익 귀속시기를 백화점 출고기준으로 함에 따라 각 방식에 따른 차이금액인 기말 재고자산 상당에 대한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법인세 신고시 각각 익금 및 손금에 산입(유보로 소득처분)하였다가, 1차 경정청구시 법인세 손익 귀속시기를 최종소비자 판매기준으로 변경하여 각 사업연도마다 위 세무조정을 반대조정함에 따라 발생한 2013~2017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1차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및 법인세 신고 내용 (다) 2차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내용에 따르면, 아래 <표2>와 같이 최종소비자 판매기준으로 법인세 손익 귀속시기를 변경할 경우 2003~2006사업연도 및 2009․2010사업연도에는 법인세 합계 OOO원의 환급세액이 발생(2차 경정청구)하고, 2007․2008․2011․2012사업연도에는 법인세 합계 OOO원의 납부세액이 발생(수정신고)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2차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내용 (라) 처분청의 2차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서에는 “경정청구로 결정된 사업연도와 연동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추가납부세액 발생으로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연동된 사업연도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국세부과제척기간 특례규정에도 해당하지 않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쟁점②와 관련한 세무조정을 요약하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 세무조정 요약 주1) 당초 백화점 출고기준에 따라 과세소득을 산정하기 위해 회계상 기말재고자산 상당액(회계상 매출미인식)을 과세소득으로 계상하는 세무조정임 주2) 백화점 출고기준으로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따라 기초 재고자산과 관련한 과세소득(회계처리상 이미 수익과 비용에 반영됨)을 차감하는 세무조정임 주3) 백화점 출고기준에 따른 세무조정을 없애는 반대 세무조정을 통해 최종소비자 판매기준에 따른 기업회계상 손익과 세무상 과세소득을 일치시키는 세무조정임 주4) 후발적 경정청구를 불인정하면 처분청이 직권으로 2013사업연도 기초 재고자산에 대한 이월익금을 조정하였어야 한다는 것이 청구주장임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1차 경정청구에 따른 처분청의 2013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으로 인해 그 이전 사업연도 법인세가 세법에 따른 금액보다 과다하게 되어 2차 경정청구가 후발적 경정청구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후발적 사유로 들고 있는 규정인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 에서 과세관청의 결정이나 경정을 후발적 사유로 열거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한 과세기간에 이미 익금산입되었던 특정한 금액을 과세관청이 그 귀속시기를 달리하여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소득으로 경정하여 과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중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본래 익금산입한 과세기간의 경정을 구할 수 있게 한 것이라 할 것인바, 이 건처럼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가 제기한 일반적 경정청구를 받아들인 경우까지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건은 회계상 기말 재고자산을 법인세 계산상 판매된 것으로 간주하여 그 소득을 익금산입하였다가 그 다음 사업연도에 동일한 금액이 기업회계상 수익으로 계상됨에 따라 기과세된 소득을 반대 세무조정을 하는 구조인바, 설령 1차 경정청구에 따른 처분청의 2013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이 후발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2013사업연도의 기초 재고자산 가액에 대한 경정으로 이중과세되는 과세소득은 2012사업연도의 기말 재고자산에 대한 익금산입액에 불과(2012사업연도의 기초 재고자산 등은 2013사업연도에 경정된 과세소득과 동일한 것이 아니다)하여 청구법인이 제기한 2차 경정청구의 대상이 된 과세기간(2003~2006사업연도 및 2009․2010사업연도)의 법인세는 처분청의 1차 경정청구에 따른 경정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제기한 2차 경정청구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1차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한 것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 에 따른 후발적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후발적 사유 없이 제기된 2차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불복대상으로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2012사업연도말 재고자산에 대하여 백화점 출고기준으로 인식함에 따라 이미 익금산입한 과세소득은 이월익금으로서 2013사업연도 법인세 과세소득 계산시 익금불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인 2차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2003~2006사업연도 및 2009․2010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대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경정을 요구한 2013사업연도는 경정청구 거부처분(볼복의 대상)의 범위에서 벗어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