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대행 유형별 수익구조를 바탕으로 산정한 청구인의 건당 평균수수료 단가가 처분청에서 쟁점 자료수집기간의 자동차등록 대행수수료 전체금액에서 이와 관련된 대납비용을 일괄공제하여 계산한 건당 평균수수료(보다 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등록대행 유형별 수익구조를 바탕으로 산정한 청구인의 건당 평균수수료 단가가 처분청에서 쟁점 자료수집기간의 자동차등록 대행수수료 전체금액에서 이와 관련된 대납비용을 일괄공제하여 계산한 건당 평균수수료(보다 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9.5.28., 2019.6.27., 2019.9.18.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귀속부터 2017년 귀속까지 소득세 합계 OOO, 2014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OOO의 각 부과처분은
1.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2. 2014년 귀속부터 2017년 귀속까지의 종합소득세와 2014년 제2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는 자동차등록 건당 평균수수료 단가를 OOO으로 하여 매출누락액을 재산정한 후 각 과세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매년 자동차등록 대행건수가 아래 <표3>과 같이 상이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간과하여 최소 2년 이상의 평균이 아닌 쟁점 자료수집기간(11개월)에 청구인 등이 자동차판매 영업사원에게 송부한 수수료 내역서(영수증)의 합계에서 번호판대금, 증지대 등 청구인 등의 대납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자동차등록 대행건수로 나눈 건당 평균수수료를 기준으로 쟁점 조사대상기간(5년)의 매출액을 산정한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므로, 쟁점 자료수집기간의 외제차, 번호판 보조플레이트(이하 “보조판”이라 한다) 없는 국산차, 보조판 있는 국산차 등 3가지 종류의 자동차등록 유형별 수익구조를 참고하여 청구인 등이 산정한 수수료 단가OOO로 쟁점 매출누락액을 재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 등이 제시하는 자동차등록 대행 건당 평균수수료 산정근거는 아래 <표4>와 같다. <표3> 자동차등록 대행 건수 <표4> 청구인 제시 자동차등록 대행건당 평균수수료 산정내역
(2) 청구인 등과 OOO(총 3인)이 구두계약에 의하여 공동지분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이 OOO 약정금 청구소송 소장(2017가합110237, 이하 “OOO 약정금소장”이라 한다)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업무상횡령 사건의 불기소통지서(2017형제31863호, 2019.3.20., 이하 “OOO 불기소통지서”라 한다), 서울고등법원(제19민사부) 조정조서 등을 통해 확인되고, 구두계약 또한 법적효력이 있다 할 것인바, 처분청은 청구인 등 2인만 쟁점사업장에서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을 취소하고, OOO을 포함한 3인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경정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은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수수료 평균단가 및 쟁점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처분청은 세무조사 기간 중 장부ㆍ서류 등의 자료제출을 공문으로 요구하였고, 4회에 걸친 조사중지 등 자료소명에 필요한 충분한 소명기간(108일)을 제공하였음에도, 청구인 등은 사업관련 서류 등을 3개월만 보관하고 폐기하여 조사대상기간의 장부 등 관련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관련 장부와 증거서류 등을 전혀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청구인 등이 사업에 사용하였던 사업용계좌와 OOO로부터 수집한 청구인 등의 차량등록대행 건수(대행기간: 2013.1.1.∼2017.8.31.), 쟁점 자료수집기간에 청구인 등이 자동차등록을 대행하고 작성한 수수료 자료(영수증 6,252건)를 통해 청구인 등의 매출누락 규모를 파악할 수밖에 없었다. (나) 쟁점사업장의 거래 및 수익 구조를 탐문한바, 청구인 등이 외제차와 국산차의 구별 없이 번호판대금과 증지대를 포함한 비용 OOO을 자동차 등록대행 수수료와 함께 필수적으로 수령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 자료수집기간의 자동차등록 대행수수료 영수증 6,252건의 수수료 합계액에서 번호판대금과 증지대의 추산액(이하 “대납비용”’이라 한다)을 차감 후 <표5>와 같이 평균단가를 산정하고, OOO로부터 <표6>과 같이 수집한 차량 등록대행건수를 이용하여 <표7>과 같이 청구인 등의 쟁점 조사대상기간의 매출액을 산정하였다. <표5> 자동차등록 대행수수료 평균단가 산정 근거 <표6> 2013.1.1.∼2017.8.31. 기간 중 차량등록 대행 건수 <표7> 쟁점 매출누락액 산정 내역(공급대가) (다) 또한, 처분청에서 산정한 쟁점 매출누락액OOO과 청구인 등의 사업용계좌에서 청구인 등에게 출금된 합계금액 OOO이 유사하므로, 처분청의 쟁점 매출누락액 산정금액은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표8> 청구인 등의 사업용계좌 출금 내역 (라) 이에 반해, 청구인 등은 조사대상기간 밖인 2018년 11월에 발급된 외제차, 보조판 없는 국산차, 보조판 있는 국산차의 수수료 영수증을 각 1장씩 제시하면서 처분청이 수집한 6,252건 중 수수료를 정상적으로 수취한 건은 5,504건(88.03%, 나머지 11.97%는 수수료를 할인해 주었다고 주장)이고, 외제차의 경우 등록대행 수수료에서 인지대 OOO을 추가로 공제하여 평균단가를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수집한 쟁점 조사대상기간의 청구인 등의 자동차등록 대행건수를 외제차와 국산차로 구분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 등도 역시 외제차와 국산차의 등록 대수를 구분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점 등을 보면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또한, 사업용계좌에서 출금된 OOO 중 청구인 등에게 인출된 금액은 OOO으로 나타나고, 이 중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자동차보조판 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소명하여 인정된 OOO을 제외하면 대부분 생활자금 등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쟁점 매출누락액은 사업관련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 소득금액에 가까워 청구인 등의 입장에서는 불리하게 산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 등이 OOO과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주장은 그 주장내용이 불분명하여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다. (가) 청구인 등은 2015.7.20. ‘OOO’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청구인 단독사업 → 청구인 등 공동사업) 당시 출자금액 2,000만원, 지분은 각 50대50으로 하여 모든 수익과 비용을 지분에 따라 분배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OOO 개업일(2006.5.28.)부터 공동사업을 영위하였으나 그러한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여 9년이 지난 2015.7.20. 정정신고를 하였다고 소명한 바 있으나, OOO이 당해 공동사업계약서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하였다. (나) OOO 약정금소장을 보면, “2015.7.20.경 피고들(청구인 등)이 ‘OOO’라는 별도의 상호로 2006.5.28.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OOO은”이라는 부분이 있는바, 이는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일(2015.7.20.) 이전부터 OOO과 청구인 등 사이에 사업상 분쟁이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 등은 ‘OOO’의 사업에서 OOO을 배제하기 위하여 동업계약서를 작성했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고, 위 공동계약서에 OOO이 계약당사자로 기재되지 않은 것은 청구인 등이 OOO을 ‘OOO’의 공동사업자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다) 청구인 등은 세무조사 당시 2006.5.28.부터 2018.12.7.까지 청구인 등이 50대50의 지분으로 쟁점사업장을 공동운영하면서 모든 수익과 비용을 배분하였다고 진술(확인서)한 바 있음에도, OOO 불기소통지서 등을 근거로 OOO과 공동사업을 영위했다고 주장하나, 불기소 사건기록 및 결정서를 보면 청구인의 업무상횡령에 대한 죄명은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나타나고, ‘OOO과 청구인 등이 동업관계인지 여부’에 대해서 청구인 등이 2010년경부터 OOO과 동업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OOO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매출액에서 자신의 배당금을 포함한 지출액의 차이가 현저히 적어 그 차액을 청구인 등이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등은 2010년경부터 OOO에게 쟁점사업장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였음에도 OOO이 일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내용이 확인된다.
(3) 따라서 청구인 등이 세무조사 당시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 검찰수사 당시 청구인 등이 OOO과의 동업을 부인한 사실, 청구인 등의 사업용계좌에서 OOO에게 이체된 금전거래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조사대상기간 중 청구인 등과 OOO이 동업관계였다는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고, 청구인 등과 OOO 사이에 수익금 배분에 대한 민사소송이 2020.6.23. OOO법원(제19민사부)에서 청구인 등과 OOO이 공동사업자라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라기보다 소송 당사자 사이의 협의(화해)의 성격이 강하여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 매출누락액 산정금액(평균단가)의 적정 여부
③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을 포함한 3인의 공동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時價)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3)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1) 청구인은 청구인 등이 제시한 평균수수료 단가OOO가 적정하다는 입증자료로 외제차OOO, 번호판 없는 국산차OOO, 번호판 있는 국산차OOO의 수수료 표본 영수증 각 1매와 처분청이 수집한 자료를 등록대행 유형별로 구분한 ‘처분청 수집 6,252대의 금액별 분석자료’를 아래 <표9>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9> 처분청 수집 6,252대의 금액별 분석자료
(2) 청구인은 청구인 등과 OOO이 “1992년 10월경부터 2017.9.30.까지 동업을 하여왔으나 상호간에 약정이행을 지키지 않아 더 이상 동업할 이유가 없어 동업을 해제한다”는 내용과 OOO에게 “투자금과 시설물을 2017.8.30.까지 반납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2017.8.30.자 ‘동업해제통지서’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2019.3.20.자 OOO 불기소통지서와 ‘불기소사건 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사본을 보면, 고소인은 OOO(행정사), 피의자는 청구인 등으로 나타나고, 1992년경부터 OOO과 청구인 등은 OOO, OOO 주차장에서 자동차등록 대행 업무를 함께 영위하였으며, 수익금을 3분의1씩 분배하기로 구두상 합의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는 내용과 청구인 등과 OOO 사이의 수익금 배분문제는 민사사안으로 별론으로 한다는 수사기관의 의견 및 청구인 등이 고의성이 없어 불기소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OOO 약정금소장 사본에 의하면, OOO이 ‘청구인 등과 OOO은 동업관계로 청구인 등이 OOO에게 미지급한 수익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위 약정금 사건 소송과 관련하여 2020.6.23. OOO법원(제19민사부)에서 조정결정이 있었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청구인은 외제차의 경우 청구인 등이 인지세를 대납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수수료 평균단가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7.7. OOO에서 자동차등록 대행업을 영위하는 OOO의 확인서와 서울특별시 OOO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입차등록서류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동 서류에는 자동차등록신청서, 자동차제작증, 인지세영수증 등이 첨부되어 있으나, 청구인 등이 등록대행한 건에 대한 대납자료, 외제차와 국산차의 건수를 구분한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7) 처분청은 쟁점 자료수집기간 중 청구인 등이 운영한 ‘OOO’가 발행한 영수증 6,252건OOO의 고객명, 거래일자, 금액이 기재된 엑셀파일과 이를 근거로 작성된 쟁점 매출누락액 산정근거를 제출하였으며, 동 기간 동안 처분청이 계산한 자동차 등록대행 건당 평균수수료는 OOO으로 확인된다.
(8)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5.29. ‘OOO’라는 상호로 자동차등록 대행업의 사업자등록을 단독 신청하였고, 2015.7.20. 청구인 등이 총 출자금액 OOO, 각 지분 50대50으로 공동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 등이 작성한 ‘동업계약서’를 제출하였다.
(9)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 등의 2019.5.27.자 공동사업 관련 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0)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장부ㆍ서류 등 자료제출 요구에 협조하지 않아 공문으로 요구하였다는 의견의 증거자료로 2019.4.29. 청구인에게 발송한 공문(장부ㆍ서류 등 자료제출 요구) 사본과 같은 날 청구인이 서명한 ‘자료제출 요구서 수령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11)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거래 및 수익구조 요약자료에 의하면, 외제차와 국산차의 구별 없이 번호판대금과 증지대를 포함한 비용 OOO이 등록대행 건당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를 토대로 수수료 평균단가OOO와 쟁점 매출누락액을 계산한 것으로 확인된다.
(12) 처분청에서 제출한 송달내역에 의하면, 이 건 납세고지서 중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은 2019.5.28. 청구인에게 교부송달(확인서)되었고,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은 2019.6.27. 청구인에게 우편송달OOO된 것으로 확인되어, 심판청구일(2019.9.26.) 현재 불복청구 기한이 경과된 것으로 나타난다.
(1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
① 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 중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부분은 심판청구일 현재 심판청구기간 90일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나) 다음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수집한 쟁점 자료수집기간의 자동차등록 대행건수 6,252건에 대하여 자동차등록 유형별로 외제차, 보조판이 있는 국산차, 보조판이 없는 국산차로 분류하여 5,404건의 수익구조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등록대행 유형별 수익구조를 바탕으로 산정한 청구인의 건당 평균수수료 단가OOO가 처분청에서 쟁점 자료수집기간의 자동차등록 대행수수료 전체금액에서 이와 관련된 대납비용을 일괄공제하여 계산한 건당 평균수수료OOO보다 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보이는 점, 처분청이 수집한 쟁점 자료수집기간의 자동차 등록대행 건수 6,252건 대비 정상가로 등록한 5,504건이 차지하는 비율이 88.03%로 청구인 등이 수행한 자동차등록 대행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산정한 등록대행 건당 평균수수료OOO가 할인가를 고려하지 않았다 하여 청구인의 건당 평균수수료 산정에 무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외제차의 경우 청구인 등이 인지대OOO를 부담하는 구조라고 동 업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OOO이 확인해주고, 이와 관련된 금융증빙 일부를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산정한 자동차 등록대행 건당 평균수수료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 약정금소장과 OOO 불기소통지서 등을 통하여 OOO과 청구인 등 3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나, 그 내용의 대부분이 OOO과 청구인 등의 주장에 불과해 보이고,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해 보이는 점, 2020.6.23. OOO법원(제19민사부)에서 청구인 등과 OOO이 공동사업자라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소송당사자 사이의 협의(화해)의 성격이 강하여 이러한 조정성립만으로 청구인 등과 OOO을 공동사업자로 인정하기 부족해 보이는 점,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라는 상호로 2006.5.28. 신규 자동차등록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2015.7.20. 사업자등록을 정정신고하면서 청구인 등이 총 출자금액 OOO, 지분은 50대50으로 공동사업을 시작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동업계약서’가 존재하는 점, 청구인 등은 2006.5.28. OOO의 사업자등록 시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여 단일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2015.7.20. 청구인과 OOO이 각각 지분율 50%로 하는 공동사업자(대표공동사업자는 청구인)로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한 사실은 있으나, 실지는 청구인과 OOO이 OOO의 개업일(2006.5.28.)부터 폐업일(2018.12.7.)까지 지분율 각각 50%로 하여 모든 수익과 비용을 지분에 따라 분배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 등의 사업용계좌에서 OOO에게 이체된 금전거래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 등 2인을 동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9인4271, 2020.9.9.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