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대표도 처분청 심문조서에서 쟁점거래처 측의 사정에 의한 요청으로 부득이하게 실제 공급받은 금액보다 과다하게 교부받은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의 대표도 처분청 심문조서에서 쟁점거래처 측의 사정에 의한 요청으로 부득이하게 실제 공급받은 금액보다 과다하게 교부받은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9.7.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5년 제2기분 OOO원, 2016년 제1기분 OOO원, 2016년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처분청은 과다기재의 실체와 내역에 대한 확인·조사도 없이 확인서상의 금액만으로 과세하여 과세근거가 없이 과세하였고, 과다매입 대상 기간의 매입상품은 조사 당시에 이미 전부 판매, 반품되어 남은 가공재고도 없었으므로 가공매입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가) 이 건 부과처분은 과다기재 상품의 품목·수량·가액에 대한 조사·확인도 없이 과세하여 과세근거가 없는 점에서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되는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청의 법인세 통합세무조사 당시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과다매입 내역에 대한 소명요구도 없이 금액만을 확정해 통보하였고, 처분청에서도 과다 매입금액만으로 과세하였을 뿐 과다 매입한 품목, 수량 등을 청구법인에게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에서 쟁점거래처의 담당자에게 과다매입 해당 월(2015년 11, 12월, 2016년 2, 3, 12월)의 상품수불부 등 매입내역을 이메일로 보내서 어떤 품목이 과다매입인지 그 근거를 요구하였으나 회신 받지 못한 바와 같이 구체적인 과세근거가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생산제품을 홈쇼핑을 통해 판매하는 전문점으로서 그 거래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고 사업의존비율이 매우 높은 경제적 약자임에 따라 쟁점거래처 로부터 과다매입을 시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후 관계 악화 및 거래 단절을 당할 각오가 아니라면 이를 거절할 수가 없어서 조사 시 부득이 하게 과다매입을 인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업종이 비교적 고가인 가전제품 도소매업임에 따라 그동안 재고관리를 철저하게 해 왔었고 이 건 과다매입 과세의 경우에 구체적인 실체가 없어서 장부상 2015년 이후의 재고를 이에 맞추어 정리할 수가 없었다. 3) 그러나, 조세심판원 결정례 및 대법원 판례에서는, “결론적인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거래시기나 거래금액, 거래방법 등에 관한 기재내용이 없는 확인서 등만으로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OOO된다고 하였고, “납세의무자의 확인서에 매출사실의 구체적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면 실지조사의 근거자료에 해당되지 않으며”OOO, “거래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나 확인 없이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라고 단정함은 부당”OOO하다는 것이므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매입상품 금액에서 과다매입 금액을 차감하게 되면 남은 금액이 홈쇼핑의 실제 매출액보다 작은데, 이는 판매할 상품도 없이 홈쇼핑에서 가공으로 판매를 하고 그 판매대금을 받아서 쟁점거래처에 가공매입분 외상매입금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을 수 없는 사실과 모순이 발생한다.
1. 총 과다기재금액의 64%나 되는 2015.11.30.의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보면, 아래 <표1>과 같이 총 매입 합계는 수량 4,605대, 금액 OOO원이지만, 그 중 반품 1,477대, OOO원은 전기 재고분을 반품한 것으로서 과다매입과 관련이 없으므로 이를 제외하면 판매대상인 매입상품(입고)은 6,082대, OOO원이다. OOO
2. 그런데, 아래 <표2>와 같이 입고한 매입상품 금액에 기초재고분을 합하고 2015년 12월 반품액을 차감한 후, 과다매입 과세분 OOO원을 차감하면 OOO원OOO이 판매가능한 재고로 되는데, 2015년 11월과 12월의 홈쇼핑 매출(원가)액은 OOO원으로 판매가능한 재고 OOO원보다도 OOO원OOO을 초과 판매한 것이 되는바, 이는 판매할 상품도 없는데 홈쇼핑에서 가공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받아 외상매입금을 지급한 것이 되고 거기에다가 2015.12월말 실재고 OOO원까지도 남아있는 점은 과다매입을 인정하게 되면 설명할 수 없는 재고상 문제점들이다. OOO (다) 또한, 처분청은 과세처분 후 쟁점거래처가 과다기재분을 회수처리하여 원상복구했으므로 과다기재가 맞다는 의견이나, 그 회수처리가 쟁점세금계산서의 각 거래시기와 대응되지도 않고, 또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상품은 2015년~2016년식인데, 원상복구처리 상품은 2018년 8월 이후에 생산된 신상품으로서 아래 <표3>과 같이 전혀 다른 품목일 뿐만 아니라 개수도 다르고 특히 당초 세금계산서에 없던 설치비, 운반비까지 반품으로 처리하여 상품만으로는 과다기재 금액을 맞출 수 없었음을 나타내므로 과다기재분을 회수처리하여 원상복구했다는 의견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OOO (라) 쟁점거래처와 청구법인의 담당자간 이메일에 의하여도 과다매입의 근거가 없고,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기간의 외상매입금이 “0”원으로 확인되어 과다기재 세금계산서가 아님이 밝혀진다.
1. 청구법인에서 쟁점거래처 담당자에게 2019.6.18. “세무조사 관련 요청의 건”으로 과다기재한 쟁점금액인 OOO원에 대한 품목별 리스트의 확인을 요청하면서 월별 매입액 품목의 과소를 회신해달라고 이메일을 보냈는데, 쟁점거래처 담당자의 동일 자 이메일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이 과세근거가 없었음이 나타난다. OOO
2. 또한 조사청에서 쟁점거래처의 매출액 중 미회수금액을 세금계산서 과다발행으로 보았다고 했으나, 위 첨부파일 표와 같이 쟁점과세기간의 미회수채권(청구법인의 외상매입금)은 “0”원이었으므로 과세 전제에도 맞지 않는다.
(2) [예비적 청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해 부정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였으나, 쟁점거래처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의 부가가치세를 모두 신고·납부하여 조세의 탈루나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부정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위법·부당 하다. (가)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OOO (나) 또한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자에게 과다납부분을 환급하는 것은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하였다OOO (다) 이 건의 경우에 쟁점거래처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를 누락없이 모두 신고·납부하여 조세의 탈루나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경우이므로 위 대법원 판례와 같이 부정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위법·부당 하다.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답변]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실제 공급가액보다 과다하게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당하다. (가) 쟁점세금계산서는 전자적으로 전송된 것으로 거래당사자인 쌍방이 모두 공급가액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거짓세금계산서임을 시인하였다.
1. 조사청 조사 당시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자인 쟁점거래처 대표이사는 확인서에서 공급가액을 초과하여 과다 발행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동만도 처분청 심문조서에서 쟁점거래처의 요청에 의하여 공급가액보다 과다하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2. 위 1)의 행위는조세범처벌법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위반 등] 제2항에 규정하는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며 처분청은 이러한 행위를 적발하고 처분한 것이다.
3. 처분청에서 2019.10.10. 쟁점거래처의 담당팀장과 통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답변] 청구법인에게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당하다. 처분청은 조사청이 조사한 쟁점거래처 조사결과 통보자료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시 확보한 심문조서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2항(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및 같은 법 제15조 제1항(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고)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통고 처분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이행하였다. 따라서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제6호(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에 따라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②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 이 건 과세처분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의 법인세 통합조사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쟁점거래처는 매출목표 달성을 위하여 실제 재화의 공급가액보다 과다하게 청구법인 등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해당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2) 청구법인이 쟁점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서 살펴본다. (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과세관청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OOO (나)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과세근거가 없고 매입상품이 가공매입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쟁점거래처 대표는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회사의 매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영업부서에서 실제 재화 공급금액을 초과하여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발행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OOO, 청구법인의 대표도 처분청 심문조서에서 청구법인 수입금액의 50%를 점유하는 쟁점거래처 측의 사정에 의한 요청으로 부득이하게 실제 공급받은 금액보다 과다하게 교부받은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와 달리 제시된 심리자료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처분청 조사내용과 달리 실제 재화의 공급가액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나 제47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OOO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쟁점과세기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이는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공급받는 자인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였더라도 공급자인 쟁점거래처가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으로 신고·납부하였을 것인 점에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은 홈쇼핑 판매점으로서 쟁점거래처의 소위 “물량 밀어내기”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를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 사실을 적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