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누락수입 중 AAA에서 광고매출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부분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9-서-3795 선고일 2021.01.04

쟁점누락수입 중 AAA에서 광고매출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부분은 AAA의 수입금액으로 판단됨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별지1>의 기재와 같이 2019.7.3. 청구법인에게 한 2014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과 2014~2017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OOO 신고한 광고매출 합계 OOO을 청구법인의 광고매출 신고 누락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OOO 설립되어 OOO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고, OOO(2018.6.12. OOO으로 명칭 변경, 이하 “OOO”라 한다)는 2015.10.16. 설립되어 청구법인과 같은 주소에서 기업경영컨설팅 및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며, OOO(이하 “OOO”라 한다)는 2014.10.16. 설립되어 청구법인과 같은 주소에서 부동산 컨설팅업을 영위하다 2015.12.10. 폐업한 법인사업자이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3.7.∼2019.4.5.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광고매출 수입금액 OOO 을 신고누락하였고, 특수관계자로부터 미수령한 중개수수료OOO 이하 “쟁점중개수수료”라 한다)와 사내업무관리프로그램(이하 “OOO시스템”이라 한다)을 OOO 에 포괄양도하면서 미수령한 개발비(OOO원, 이하 “쟁점개발비”) 등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조사하여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2019.7.3. 청구법인에게 <별지 1>의 기재와 같이 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누락수입 중 OOO에서 광고매출로 신고한 부분은 OOO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매출이므로 청구법인의 매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소속 팀장들(개별 사업자등록을 한 중개사들)을 청구법인 홈페이지에 광고하면서 광고비 명목으로 매달OOO원씩 수령하였고, 2015년까지는 팀장들과 청구법인 총무과 관리직원이 청구법인 홈페이지 관리를 하다가 2016년도부터는 더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OOO에서 청구법인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그 대가를 소속 팀장들로부터 받고 있다. 2015년까지는 청구법인이 대가를 받고 소속 팀장들이 관리를 하고 있었으나 일부 세금계산서 오류발행으로 청구법인 외에 OOO에서 발행된 것들도 있다. 즉, 쟁점누락수입 중에는 2014년∼2015년의 경우 홈페이지의 관리주체인 청구법인이 아니라, 다른 사업자인 OOO에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신고된 것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6.1.1.부터 청구법인 소속 팀장들의 광고와 프로필 게시, 홍보 등을 OOO에 위탁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소속 팀장들에게 공지를 하였으며, 소속 팀장들은 그때부터 OOO로 광고비를 송금한 것이다. 2016년∼2017년의 경우는 청구법인의 홈페이지 관리를 OOO에서 하고 관리비도 OOO에서 수취하였으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니며, 일부 누락액이 있다 하더라도 그 귀속은OOO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누락수입을 전부 누락하였다고 판단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다) 이미 OOO에서 각 팀장들에게 수취한 광고 등의 대가에 대하여 2016.1.1.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그 귀속을 청구법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이미 신고납부한 OOO 금액을 부인하고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결정한 것은 경제적 실질을 전혀 파악하지 아니한 채 과세한 것으로 부당하다.

(2) 특수관계자 간 대가없이 행한 매수중개용역의 수수료 산정시 시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평균 매수중개수수료의 요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2015.1.16. 청구법인의 실질 사주인 OOO이 OOO원의 부동산을 매수하는데 중개를 하였고, 2017.6.29. 청구법인의 사내이사인 OOO이 OOO원의 부동산을 매수하는데 중개를 하였으나 중개수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의 부동산 매수중개에 있어 중개수수료를 미수령하였다고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매매금액의 0.9%를 쟁점중개수수료 로 보았으나, 매매금액의 0.9%는 중개수수료의 최고 상한선으로 중개수수료 산정시 매매금액의 0.9%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매수중개수수료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려면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적용하여여 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매도인에게 매도중개수수료를 받지 아니하여 그 금액까지 합하여 매수인에게 전가시킨다는 법의 규정에도 없는 논리로 중개수수료의 최고 상한선인 매매금액의 0.9%를 시가로 보는 결정을 하고 말았다. 매매금액의 0.9%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나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결코 아니므로 2015년과 2017년의 전체 매수중개 물건의 평균 매수중개수수료율 OOO을 적용하여 쟁점중개수수료를 재산정해야 한다.

(3)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OOO에 OOO시스템을 무상으로 포괄양도하면서 미수령한 개발비는 청구법인과 OOO 간 계약한 OOO시스템 개발관련 자문료인 OOO원이다. 조사청은 쟁점개발비(OOO원)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OOO시스템 개발에 OOO원의 비용을 추가로 지출하였고, OOO에게 OOO원을 자문비로 추가로 지출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 등으로 부당하다. (가) 부동산중개에 있어서 청구법인은 중개보수를 받고 OOO는 고객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하고, 컨설팅수수료를 받는다. 컨설팅수수료는 불특정 다수에게 청구법인의 물건정보를 제공하고 적당한 매수자를 지속적으로 선발하여 브리핑하며, 물건에 대한 복잡한 법률관계 해소 등 계약 전까지 발생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OOO가 받고 있는 수수료이고, 컨설팅 기간은 통상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다. 2015년 2월에 OOO가 청구법인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한 것은 매도고객이 실수로 컨설팅수수료를 OOO가 아닌 청구법인에게 송금하여 그 송금액을 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돌려받기 위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다. 따라서 위 OOO원은OOO시스템의 개발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나) 청구법인이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OOO에게 월 OOO은 OOO시스템을 개발의뢰하기 전에 OOO에게 청구법인 소속의 임원, 팀장, 직원들의 PC 및 주변기기에 대한 월 유지보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OOO에게 무상양도한 OOO시스템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다) 실제로 청구법인과 OOO이OOO시스템 개발을 위해 체결한 계약서가 확인되고, 실제 지급한 OOO원에 해당하는 계약을 청구법인이 OOO에 무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OOO시스템의 무상양도 대가는 OOO원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수기장부(팀별 광고비 잔액표)를 근거하여 확인한 쟁점누락수입은 아래와 같은 이유 등으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법인이 청구법인 홈페이지의 컨설턴트 소개 부분에 부동산 중개업무 등을 담당하는 소속 팀장들의 프로필 및 추천매물 등을 게재하고 매달 OOO원씩 수령하고 있는 사실이 수기장부상 확인되었고, 동 장부는 사업개시 후 계속하여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16.1.1.부터 OOO가 청구법인 소속 팀장들의 광고와 프로필 게시, 홍보 등을 관리하고 관련 매출을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OOO는 별개의 법인사업자로 위 광고비 매출에 대한 신고ㆍ납세의무는 홈페이지의 사용 및 권리를 가지고 있는 청구법인에게 있으므로OOO가 위 광고비와 관련하여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6년부터 홈페이지 게시 등 관리업무를 OOO에서 하기로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OOO는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사후에 작성된 사실관계 확인서만 제출하였다. 수익이 발생되는 청구법인 소유의 무형자산(홈페이지)을 OOO에서 관리하고 그 대가의 수령이 가능한 이유는 청구법인과 OOO의 실질 사주가 동일인(OOO)이기에 가능한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소속 팀장들의 수입이 일정치 않아 현금주의로 광고비를 받기로 하고 이들로부터 광고비 수령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계약서가 없어 처분청은 홈페이지 광고의 공급시기를 부가가치법 시행령제29조상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하여 쟁점누락수입을 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2017.5.1. OOO와 ‘시스템 개발 계약에 관한 포괄적 양수도 합의서’를 체결하였는바, 동 합의서에는 OOO시스템(OOO모바일홈페이지 및 사내업무관리프로그램)을 청구법인이 OOO에 포괄적으로 양도한다는 내용이 나타나므로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 대한 사용 및 권리 주체가 청구인에서OOO로 2017.5.1. 이전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2017.5.1. 이전까지의 홈페이지 광고비 매출은 청구법인의 광고비 매출로 보아야 한다.

(2) 특수관계자 간 대가없이 행한 중개용역의 수수료 산정시 중개용역의 상한 수수료율(0.9%)을 적용하여 쟁점중개수수료를 산정한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 등으로 정당하다. 청구법인은 매매금액의 0.9%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나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아니므로 2015년과 2017년의 전체 매수중개 물건의 평균 매수중개수수료율 OOO을 적용하여 쟁점중개수수료를 재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의 중개물건목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매수중개한 물건과 비슷한 가격인 OOO원 사이의 매매건의 경우 2015년도 평균 매수중개수수료율은 OOO이고, 2017년도 평균 매수중개수수료율은 OOO로 확인된다. 그럼에도 처분청이 상기 수수료율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는 특수관계자가 취득한 부동산 중개시 매도인으로부터 매도중개수수료를 지급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OOO하였고, 청구법인이 매도자의 매도중개수수료를 지급받지 아니한 조건으로 특수관계자가 매수가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이득을 보았음이 명백한바, 이는 결국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므로 매수중개수수료율의 상한인 0.9%를 매매가격에 적용한 쟁점중개수수료를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금액으로 확정한 것이며, 실제로도 청구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수령한 매수중개수수료의 요율이 0.9%인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3)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OOO에OOO시스템을 무상으로 포괄양도하면서 미수령한 쟁점개발비(OOO원)는 청구법인과 OOO 간 계약한 OOO시스템 개발관련 자문료인 OOO원, 청구법인이 OOO시스템 개발에 추가로 지출한 OOO원과 OOO에게 자문비로 추가로 지출한 OOO원이다. (가) 청구법인은 2017.5.1. OOO, OOO와 ‘시스템 개발 계약에 관한 포괄적 양수도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청구법인이 2014.10.1. OOO과 OOO원에 체결한 OOO시스템(OOO모바일홈페이지 및 사내업무관리프로그램) 자문계약’의 발주자로서의 모든 권리와 책임을 OOO에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4.12.26. OOO원과 2015.2.2. OOO원을 OOO에 송금하고, OOO로부터 2015.2.2.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OOO와 2015.2.16.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OOO를 수취하였는데, 이는 OOO가 2014.10.31. OOO 과 OOO원에 체결한 ‘OOO 시스템 구축 계약’에 대한 청구법인의 부담분일 가능성이 높다. ‘ OOO 시스템 구축 계약 ’ 제3조(개발사업의 정의)에 의하면, 본 사업은 OOO소, 청구법인, OOO의 홈페이지와 모바일홈페이지 제작을 비롯하여 사내업무관리프로그램(OOO)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동 계약에는 청구법인의 홈페이지 및 OOO를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청구법인은OOO원이OOO시스템 개발과는 무관하게 고객이 OOO에 입금할 컨설팅수수료를 청구법인에게 잘못 입금한 금액이며, 이를 OOO에 반환하기 위하여 OOO로부터 2015.2.2.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OOO와 2015.2.16.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OOO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OOO에 반환한 OOO의 거래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증빙자료로 고객이 2015.2.12.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이체한 내역을 제시하였는바, 고객이 청구법인에게 잘못 이체한 내역(2015.2.12.OOO원)과 청구법인이 고객으로부터 잘못 입금된 컨설팅 비용을 OOO에게 이체한 내역(2014.12.26. OOO원과 2015.2.2. OOO원)을 비교하면 청구법인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다) 청구법인의 1세대 OOO시스템 개발과 운영 및 유지보수는 OOO이 하였다. 청구법인은OOO에게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 매월 지급한 OOO)이 청구법인의 PC 및 주변기기에 대한 유지보수료라고 주장하나,OOO시스템과 관련된 유지보수료의 가능성이 높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누락수입 중 OOO에서 광고매출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부분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② 특수관계자 간 대가없이 행한 중개용역의 수수료 산정시 중개용역의 상한 수수료율(0.9%) 적용이 적정한지 여부

③ 청구법인이 OOO에 OOO을 무상으로 포괄양도하면서 미수령한 금액이 쟁점개발비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누락수입 관련)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아래 <표1>의 내용과 같이 쟁점누락수입에서 2014년∼2015년 중 OOO가 실수로 OOO의 매출로 신고한 금액과 2016년∼2017년 중 OOO가 청구법인 내부결정으로 홈페이지 광고를 맡으면서 매출로 신고한 금액을 쟁점누락수입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1> 쟁점누락수입과 실제누락액 비교(청구법인 제시) (단위: 공급가액, 원) (나) 쟁점누락수입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사실관계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 홈페이지는 2015년 12월까지는 청구법인이 관리하였으나, 2016년 1월부터는 OOO에 관리를 일임하였고 소속 팀장들에게도 청구법인 홈페이지의 관리주체가 OOO임을 공지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누락수입과 관련한 청구법인 소속 팀장 OOO의 사실관계 확인서에 의하면, OOO은 부동산계약 정산시점에 현금주의로 홈페이지 광고비를 지급하기로 청구법인과 협의하였고, 2016년 1월부터 청구법인 홈페이지의 관리주체가 OOO임을 안내받아 홈페이지 광고비를 OOO에 납부하여 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이 청구법인 홈페이지의 관리권 이전의 근거로 제시한 ‘시스템 개발 계약에 관한 포괄적 양수도 합의서(2017.5.1. 청구법인, OOO 간 체결)’에는 양도하는 OOO시스템이 OOO모바일홈페이지 및 사내업무관리프로그램이라고 간단하게 정의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의 홈페이지를 양도하는지 여부는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마) 국세청 사업자정보시스템에 의하면, OOO의 대표이사는 OOO으로, OOO은 2014.1.15.부터 2016.12.29.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국세청 전산망자료에 의하면, OOO는 광고매출로 OOO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중개수수료 관련)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중개수수료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중개를 하고 매수중개수수료를 받지 않은 청구법인의 실질 사주인 OOO과 청구법인의 사내이사인 OOO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 이견이 없다. (나) 청구법인의 중개목록(매매)에 의하면, 양수자 OOO은 2015.1.16. OOO원에 매수하였고, 양수자 OOO은 2017.6.29. OOO 소재 물건을OOO원에 매수하였으나, 청구법인에게 매수중개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동 물건들을 양도한 양도자들도 청구법인에게 매도중개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매매가 OOO원까지의 물건으로 한정하여 청구법인이 2015년에 중개한 OOO 물건의 평균 매도ㆍ매수중개수수료의 요율은 OOO%, 2017년에 중개한 OOO 물건의 평균 매도ㆍ매수중개수수료의 요율은OOO%로 분석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5년과 2017년에 중개한 전체 물건의 평균 매수중개수수료의 요율을 각 OOO 제시하며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중개수수료에서 평균 매수중개수수료를 제한 금액은 부당행위부인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하였다. <표2> 쟁점중개수수료와 평균 매수중개수수료 비교 (단위: 공급가액, 원)

(3) (쟁점개발비 관련)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아래 <표3>과 같이 청구법인이 OOO에게 쟁점개발비를 이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표3> 처분청이 쟁점개발비로 판단한 이체 내역 (단위: 원) (나) 청구법인(대표 OOO)이 2017.5.1. OOO 와 체결한 ‘시스템 개발 계약에 관한 포괄적 양수도 합의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14.10.1. OOO OOO원에 체결한 ‘OOO시스템(OOO모바일홈페이지 및 사내업무관리프로그램) 자문계약’의 발주자로서의 모든 권리와 책임을 OOO에 포괄적으로 양도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OOO가 2017.5.1. OOO 와 체결한 ‘시스템 개발 계약에 관한 포괄적 양수도 합의서’에 의하면, OOO가 2014.10.31. OOO 과 OOO원에 체결한 ‘OOO 시스템 구축 계약’의 발주자로서의 모든 권리와 책임을 OOO에 포괄적으로 양도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라) 위 ‘ OOO 시스템 구축 계약 ’ 제3조(개발사업의 정의)에 의하면, 본 사업은 OOO, 청구법인, OOO의 홈페이지와 모바일홈페이지 제작을 비롯하여 사내업무관리프로그램(OOO)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처분청은 동 내용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OOO 시스템 구축 계약’의 용역비 OOO원 중 본인 부담분에 해당하는 용역비를 OOO에 송금OOO하고, OOO로부터 2015.2.2.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OOO와 2015.2.16. 공급가액OOO원의 세금계산서 OOO를 수취하였다고 판단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는 별개의 법인사업자로 광고비 매출에 대한 신고․납세의무는 홈페이지의 사용 및 권리를 가지고 있는 청구법인에게 있으므로 OOO가 위 광고비와 관련하여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관련 매출금액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 대표이사와 소속 팀장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내부적으로 2016년 1월부터 청구법인 홈페이지의 관리주체를 더OOO로 변경하였고, 소속 팀장들은 이를 안내받아 홈페이지 광고비를 OOO에 납부하여 왔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OOO는 2016.1.1.부터 청구법인 소속 팀장들로부터 수취한 광고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관련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누락수입 중 OOO에서 광고매출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부분은 OOO의 수입금액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중개수수료 산정시 평균 매수중개수수료 요율이 아닌 최고 요율(0.9%)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매도자로부터 매도중개수수료를 지급 받지 않음으로써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인 매수자가 매수가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이득을 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수령한 매수중개수수료의 요율이 0.9%인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중개수수료 산정시 0.9%의 요율이 적용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OOO에 OOO시스템을 무상으로 포괄양도하면서 미수령한 개발비는 청구법인과 OOO 간 계약한 OOO시스템 개발관련 자문료인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개발비 중 OOO원은 OOO시스템 개발과는 무관하게 고객이 OOO에 입금할 컨설팅수수료를 청구법인에게 잘못 입금하여 OOO에 반환한 금액이라며 증빙자료로 고객이 2015.2.12.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이체한 내역을 제시하였는바, 고객이 청구법인에게 잘못 이체한 내역OOO과 청구법인이 OOO에게 이체한 내역OOO을 비교하면 청구법인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점, OOO가 2014.10.31. OOO원에 체결한 ‘OOO 시스템 구축 계약’에 의하면, 본 사업은 OOO, 청구법인, OOO의 홈페이지와 모바일홈페이지 제작을 비롯하여 사내업무관리프로그램(OOO)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계약에는 청구법인의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용역비(청구법인 부담분 OOO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1세대 OOO시스템 개발과 운영 및 유지보수는 OOO이 수행한바, 청구법인이 OOO에게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 매월 지급한OOO)은 OOO시스템과 관련된 유지보수료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OOO에 OOO시스템을 무상으로 포괄양도하면서 미수령한 쟁점개발비(OOO원)에는 청구법인과 OOO스템 개발에 지출한 OOO원과 OOO에게 자문비로 지출한 OOO원이 포함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2>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 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제57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2) 부가가치세 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용역

(3)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