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세무서에서 이 건의 매출처를 상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조사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질 용역 거래가 있는 정상거래 자료로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세무서에서 이 건의 매출처를 상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조사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질 용역 거래가 있는 정상거래 자료로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장이 2019.7.4. 청구법인에게 한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15.3.16. 및 2015.6.20.에 OOO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실제로 용역을 공급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합의 및 쟁점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OOO은 2011.12.12.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계약금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1차 중도금 및 2차 중도금을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OOO의 주주였던 OOO은 2012.11.30. OOO에게 OOO 주식 전량을 매도하였고, 이후OOO은 OOO의 자금지원을 통하여 2013.1.11. 쟁점토지 매입을 위한 1차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2013.2.4. OOO은 2012.11.28.자에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는OOO과 OOO 간의 지불각서를 근거로 컨설팅 용역 수수료 OOO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통보서 및 최고장 등을 OOO에게 보내왔으나, OOO은 그 실체를 알 수 없는 지불각서에 의한 지급 요구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자 OOO은 OOO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권에 대하여 OOO지방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법원으로부터 2013.2.18. 가압류 결정(사건번호: OOO지방법원 2013카단50087)을 받았다. 이에 OOO은 지불할 채무가 없음을 주장하며 OOO에게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사건번호: OOO지방법원 2013가합70306) 및 가압류이의신청(사건번호: OOO지방법원 2013카단1417)을 제기하였다. OOO은 2013.6.12.자로 쟁점토지 분양권에 대한 잔금기일이 도래하고, OOO의 채권가압류로 인하여 쟁점토지 취득과정에서 고액의 금융비용 발생이 예상되자,OOO 대표이사 OOO 3자간에 합의금OOO원의 합의서(이하 “쟁점합의”라 한다)를 2013.4.16. 작성하고 상호간의 소송을 취하하였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쟁점건물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OOO 기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신축 건물의 콘셉트 기획과 디자인 설계 및 활용방안 컨설팅 등에 관한 용역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어 OOO의 정식 용역계약의 체결을 통하여 해당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OOO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쟁점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쟁점토지의 담보 제공을 통하여 금융기관 차입을 계획하고 있던OOO은 쟁점토지의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이 불가능하게 되어 하루 약 OOO원의 지연손해금(연 OOO)을 부담하는 것은 물론,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라 쟁점토지 개발사업 자체를 포기하여야 하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청구법인은 증가하는 금융비용 등의 부담을 안은 채 OOO 등과의 소송을 병행하며 쟁점건물 개발사업을 병행하는 방안이나 이미 투입된 비용을 모두 포기하고 쟁점건물 개발사업을 포기하는 방안보다는 쟁점합의 및 그에 기초한 쟁점용역계약을 통하여 쟁점건물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사업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용역계약 대가에 상응하는 용역을 제공받고자 다양한 업무를 용역 범위에 추가하고 제공받는 것에 더하여 신축 건물의 완공 시점까지 잔여 용역대가의 지급을 유보하는 등 쟁점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대로 제공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에OOO이 쟁점합의를 한 2013.4.16.자에 쟁점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OOO과 OOO합의사항이 청구법인과 OOO 사이의 용역계약으로 전환된 것이다.
(2) 처분청 과세의 부당성 (가) 조사청은 OOO이 OOO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합의금 OOO원을 청구법인이 대신 지급하기 위하여 OOO과 허위의 쟁점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그와 관련한 증거로서 OOO이 OOO에게 어떠한 금원도 지급하지 아니한 점과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쟁점용역계약에 따른 대가 중 일부를 OOO에게 지급한 사실을 들고 있다. 하지만 쟁점합의는 민법상의 경개(更改)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쟁점합의에 따라 ‘OOO’ 간 구(舊) 채권‧채무관계는 ‘청구법인–OOO’ 간 쟁점용역계약에 따른 신(新) 채권‧채무관계의 성립으로 소멸하게 된 것이므로OOO에게 어떠한 금원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 그 거래에서 얻은 소득이나 부가가치를 직접적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지 아니하며,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는바,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의 귀속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의 유무를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조사청은 쟁점용역계약은 OOO이 쟁점토지를 소유하기도 전에 작성된 허위의 것이며, 청구법인은 쟁점용역계약에 따른 어떠한 용역도 제공받은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청구법인은 쟁점용역계약 체결일 이전부터 쟁점토지의 개발사업을 청구법인 명의로 진행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의 매입자 변경을 신청한 상황이었으므로 쟁점용역계약을 청구법인 명의로 체결하는 것은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다. 쟁점용역계약을 OOO이 OOO과 체결하였더라도 쟁점토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청구법인으로 변경되면 해당 개발사업과 관련한 계약 등도 청구법인에게 이전될 것이므로, 결국 쟁점용역계약은 청구법인과 OOO 간의 계약이 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청구법인은 쟁점합의에 기하여 체결된 쟁점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을 분명히 제공받았으며, 그에 따른 디자인 설계도면 및 완공된 쟁점건물 등의 용역 결과물 역시 분명 존재한다. 이러한 사실은 조사청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전(前) 대표이사인 OOO을 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사건(OOO지방검찰청 2019형제63329호)에서도 확인되는데, OOO지방검찰청 검사는 해당 사건을 혐의 없는 것으로 불기소 결정하면서 그 이유로 OOO세무서에서 본 사건의 매출처인 OOO을 상대로 동일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조사한 후 정상거래로 판단한 점, 쟁점토지 지상에 쟁점건물이 완공되어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점, OOO의 OOO 설계 등의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 디자인 설계도면 등의 자료가 존재하는 점 등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이 과세관청 간의 상반된 결정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청구법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청구법인이 OOO에 거래징수된 부가가치세액 상당액마저 되돌려 받을 수 없도록 하여 청구법인에게 과도한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한다. (다) 조사청은 OOO과 OOO의 대화가 녹음된 2014.11.18.자 녹취록에서 OOO이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합의에 따른 합의금을 지급하고 받은 것임을 인정하였다고 보았다. 그러나 해당 녹취록에서 OOO의 ‘압류를 했기 때문에’ 또는 ‘이 소송을 풀기 위해서’ OOO원을 준 것이라는 말에 OOO이 긍정한 것은 쟁점합의 및 쟁점용역계약 체결의 가장 큰 원인이자 1차적인 목적은 쟁점토지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함이라는 당연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며, OOO원이 ‘프리미엄도 컨설팅 비용도 아니’라는 말 역시 당초 OOO이 지불각서를 근거로 주장한 컨설팅 비용(또는 프리미엄) 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조사청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합의금으로서 어떠한 용역 제공없이OOO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아니다. 또한 녹취록에서 세금계산서를 어느 법인으로 발급할 것인지와 관련한 대화는 당초 쟁점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가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OOO원으로 정하였음에도 이를 OOO원으로 하여 달라는 OOO의 요구로 시작된 것이고, 녹취록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OOO은 OOO의 요구 사항에 대하여 세무사와 상의해 보겠다고 하면서 쟁점용역계약은 청구법인과 OOO 간의 계약이므로 만약OOO의 요구대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인 OOO원을 증액하여 준다면 그 역시 청구법인 앞으로 발급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 것이다. (라) 조사청은 쟁점세금계산서2를 발급받은 청구법인이 계정별 원장에 비품으로 계상하였으나 비품 고정자산 관리 대장상에는 전혀 상이한 품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는 청구법인이 실제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합의금을 지급하고 그 명목으로 쟁점세금계산서1을 수취한 것에 대하여 OOO이 추가로 해당 부가가치세 OOO원을 요구하자 이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해 쟁점세금계산서2를 받은 것이라고 보고 있으나, 이는 법인세 신고에 앞서 이루어지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과‧면세의 구분이 중요할 뿐 계정분류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결산 전까지는 담당자 편의에 따라 계정을 분류하던 업무 관행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후 연말 결산 과정에서 해당 비품 계정을 시설장치 등의 계정으로 변경하였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과정이 누락되었으며 그에 따라 비품 계정 잔액과 고정자산 관리대장상 차이 금액을 맞추기 위하여 담당 직원이 임의의 품목으로 고정자산 관리대장을 작성하면서 상이한 품목이 기재된 것이다.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용역대가를 OOO원에서 OOO원으로 부가가치세 상당액만큼의 증액을 요구받은 바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조사청이 제시한 녹취록에서도 일부 확인되고 있다. 즉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OOO이 심문과정에서 쟁점세금계산서2의 공급대가 OOO원을 ‘OOO이 요구한 부가가치세’라고 답변한 것은OOO이 부가가치세만큼 증액을 요청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 그러한 답변을 한 것일 뿐, 아무런 용역의 제공없이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발급받았다는 취지의 답변이 아니다. 쟁점매입세금계산서2는 쟁점건물의 지하공간을 펍레스토랑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OOO으로부터 브랜드 기획 및 플레이스플랜 등의 인테리어 기획 관련 용역을 제공받고 발급받은 것이다. (마)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대가의 일부가 입금 즉시 OOO 등에게 이체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허위의 계산서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쟁점용역계약은 쟁점합의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용역의 내용 역시 청구법인과 OOO 등이 협의하여 정한데 따라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하는 용역대가 가운데 일부가 OOO 등에게 귀속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OOO으로부터 쟁점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즉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쟁점건물에 대한 콘셉트 기획 및 디자인 설계와 쟁점건물 내 근린생활시설 및 예식장의 설계(인테리어 포함), 임대컨설팅 등의 용역을 제공받았으며, 용역제공 과정 중 생성된 디자인 설계도면은 물론 그에 따른 최종 결과물인 특수외장소재 ‘알루미늄 파일 블록’을 적용한 쟁점건물이 완공되어 존재하고 있다. 용역 결과물이 명백하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용역 등의 제공 없이 발급받은 것이라고 보게 되면, 완성되어 존재하는 쟁점건물의 콘셉트 기획 및 디자인 설계와 관련한 용역은 쟁점용역계약 및 쟁점세금계산서와는 무관하게 OOO이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 되고,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금원 또한 쟁점건물 설계 등의 용역의 대가가 아닌 무상으로 증여한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결론은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형태의 것일 뿐만 아니라 지극히 부자연스러운 것이다(조사청은 청구인이 OOO에 지급한 OOO원은 OOO등에게 귀속된 것이 아닌 OOO의 수입금액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 기타사외유출의 소득처분을 하였다). (바) 조사청은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 설계용역을 제공한 자는 OOO이 아니라 건축사무소 OOO이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1. 조사청은 OOO의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한 설계용역은 OOO이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사실확인서가 확인하는 내용은 쟁점용역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인 2012년 8월~2012년 10월 사이에OOO이 본건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OOO이 OOO에게 제공하는 설계용역과 관련한 계약 및 대금지급 등을 OOO과 협의했다는 사실만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2. 조사청은 2012.10.24. OOO인 명의로 OOO과 체결한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과 건축허가신청서, 착공신고서 및 설계도 상의 설계자가 모두 OOO이라는 점을 근거로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한 설계용역은 OOO이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설계계약에 따른 설계도 등은 설계계약 상 업무 범위 내에서 OOO이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로서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며, 무엇보다 이 설계계약에는 건물 특수 외장디자인과 웨딩홀 계획 및 디자인 설계(인테리어 포함) 등의 관련 용역이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고, 이는 쟁점용역계약에 따라 OOO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하였음이 조사과정에서 이미 제출한 ‘외벽판넬 상세도’ 및 ‘인테리어 설계도’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또한 위 설계계약은 2013년 6월경 청구법인과OOO 간 새로이 체결이 되었는데, 이는 쟁점용역계약 체결(2013.4.16.) 이후 본건 부동산 일대에 대한 OOO의 조사‧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그 용도를 당초 ‘주차장, 오피스텔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에서 ‘주차장 및 근린생활시설과 문화‧집회시설’로 변경한 데 따른 것이다.
3. 조사청은 쟁점용역계약에 따른OOO의 임대컨설팅의 일환으로 ‘웨딩홀 유치’와 관련하여 성사된 계약이 없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2013.10.15.OOO의 주선으로 OOO의 예식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바 있다. 해당 계약이 체결 이후 청구법인의 경영상 판단 등 전적인 청구법인의 사정에 따라 해제된 것이 사실이나, 이를 근거로 OOO의 역할까지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며, 그에 대한 용역 대가 등은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다.
4. 조사청은 총 공사비OOO원 상당의 본건 부동산 개발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쟁점용역계약에 따른 용역 등을 비전문가인 OOO에 맡길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주장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건물 신축과 관련한 콘셉트 기획 및 설계 등의 분야에서의 OOO의 역량 및 성과를 의도적으로 축소‧무시하는 것이다.
5. 조사청은 OOO가 지출한 컨설팅 용역 수수료 대비 쟁점용역계약에 따른 용역 수수료가 비상식적으로 과도하다고 주장하나, OOO의 컨설팅 용역은 호텔 완성 후 가치추정보고서를 납품하는 것에 한정된 것임을 간과한 데 따른 것으로서 쟁점용역계약에 따른 용역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것이며, 따라서 비교 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6. 조사청은 OOO의 심문과정에서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는 ‘감리 용역’은 설계‧감리 예정공정표 및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해 볼 때OOO이 제공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심문 당시 OOO이 언급한 감리 용역은 OOO의 특수 외장 디자인 및 웨딩홀(인테리어 포함) 설계 디자인 등 OOO이 담당한 기획설계 및 중간(기본)설계에 대한 감리 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OOO의 중간(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따른 착공도면(시공도면)을 기준으로 한 OOO그룹의 감리용역과는 구별되는 것이다. (사) 조사청은 쟁점건물이 OOO 홈페이지에 시공사례로서 게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OOO에서 지금까지 수행한 모든 시공사례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는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OOO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시공사례의 다수가 쟁점건물과 유사한 경향(특수소재를 적용한 독특한 외관 디자인 등)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며, 무엇보다 홈페이지의 시공사례 게재 여부와 상관없이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용역을 OOO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하였음이 확인되었다는 점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
(3) 이처럼 청구법인이 쟁점용역계약에 따라 OOO으로부터 관련 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수사기관의 수사과정 및 매출처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이러한 점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의 계약을 통하여 용역 등을 제공받은바 없이 발급받은 것이라는 조사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과 OOO이 작성한 쟁점용역계약서는OOO이 OOO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합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작성한 허위의 계약서다. (가) 청구법인은 OOO과 OOO 사이에 이루어진 쟁점합의가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작성된 쟁점용역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나, OOO은 OOO에게 이미 OOO원 상당의 용역(컨설팅 비용)을 제공하였음에도 그 대가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채권가압류를 한바, OOO은 쟁점용역계약과 상관없이 OOO으로부터 합의금 OOO원을 수령할 권리를 갖고 있음에도 OOO으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은 사실 전혀 없다. 반면, 조사청에서 금융거래를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이 OOO에게 쟁점용역계약에 따른 대가로 지급한 OOO원 중에서 OOO원이 OOO으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또한 청구법인의 전(前) 대표이사 OOO도 심문과정에서 청구법인이 OOO에 쟁점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OOO원을 지급함으로써 합의금 OOO원이 지급되었다고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2) 쟁점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쟁점용역계약에 따라 수취한 것이다. (가)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쟁점건물의 콘셉트 기획 및 디자인 설계와 관련한 용역을 제공받았으며, 쟁점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수취하고, 건물의 취득원가 등으로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OOO은 2013.7.2. 쟁점토지를 경기도로부터 취득한 후, 같은 날 토지 소유권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다. 즉OOO과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OOO은 이중으로 취득세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을OOO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하였는데,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OOO이 OOO원의 금원을 요구하며 쟁점토지에 채권가압류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는 2013.4.16.로, 청구법인의 소유도 아닌 쟁점토지에 쟁점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OOO과 쟁점용역계약을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는 청구법인의 전(前) 대표이사 OOO이 당초OOO을 사업 주체로 하여 쟁점토지에 쟁점건물을 신축하려고 하였으나,OOO이 OOO원의 컨설팅 비용을 요구하며 채권가압류하자 쟁점합의를 하고, 허위의 쟁점용역계약을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다. OOO이 2014.11.18.자 OOO과의 만남에서 녹취한 내용에서도 OOO은 채권가압류를 풀어준 대가로 OOO원을 받기로 하였고, OOO은 OOO에게 어느 법인으로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면 되는지 묻는 것이 확인된다. 즉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실제 OOO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다면 이러한 대화는 일어날 수 없는 대화로 쟁점세금계산서가 합의금의 대가인 것이 명확히 드러난다. (나)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 설계용역을 제공한 자는 OOO이 아니라 건축사무소 OOO이다. 청구법인은 국세청 세무조사와 심판청구 과정에서 제출한 2012.12.24.자 OOO 설계도 등을 근거로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설계 등 용역을 제공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며 검찰 불기소 결정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OOO지방검찰청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 OOO은 본건의 설계계획 및 디자인을 OOO이 수행하였고, 참고인의 회사인 OOO은 건축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OOO지방검찰청의 본건 불기소 결정에 대하여 2020.4.3. 항고하여 진행 중인 상태이다. OOO이 2014.11.21.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을 보면 OOO은 2012.8.6., 2012.10.22. 2차례 기본설계, 감리용역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며, 2012.10.24. 청구법인과 설계계약을 하고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설계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이 건축주 OOO과 2014.10.24. 체결한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기간은 2012.10.24.부터 2013.12.31.(또는 사용승인시점까지)이며, 용역대가는 OOO원이고, 계약시OOO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은행 이체확인증에 따르면 OOO은 2012.10.24. OOO원을 계약금으로 이체 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OOO이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에도 품목에 ‘OOO’이 기재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설계·감리 예정공정표를 통해서도 OOO이 쟁점건물 건축설계를 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내부자료 OOO 소요비용내역서 등에도 2014.11.11.기준 OOO에 OOO 복합용도 설계용역을 내역으로 OOO원이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나, 청구법인이 2013.4.16. OOO에 컨설팅 등 용역의 선급금으로 지급하였다는 OOO원은 확인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조사과정에서 제출한OOO의 설계도를 근거로 쟁점건물 신축의 설계 용역을 OOO이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OOO 건축과에 접수·제출한 ‘건축·대수선·용도 변경허가신청서’, ‘착공신고서’, ‘설계도’에는 쟁점건물 설계자를 OOO으로 접수하고 OOO의 설계도를 제출하는 등 쟁점건물의 설계용역은 OOO이 제공하였음이 입증되는 내·외부 서류가 다수 확인된다. 또한 OOO의 설계도에 쟁점건물의 외장디자인 설계 도면이 존재하므로 쟁점건물의 외장디자인을 OOO이 설계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이 쟁점건물 인허가 신청시 OOO에 제출한 설계도는OOO의 설계도이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디자인설계도면은 OOO이 작성한 디자인설계도와 유사하다. 쟁점용역계약과 비교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관련 법인 OOO가 OOO과 체결한 ‘컨설팅용역계약서 및 신축허가서’를 살펴보면 건축 연면적 42,380㎡인 호텔 신축공사의 컨설팅 비용이 OOO원인데 비해 건축 연면적 13,250㎡인 쟁점건물의 주차타워 및 웨딩홀의 컨설팅 비용이OOO원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과 맞지 않는다. 청구법인 전 대표이사 OOO은 2019.3.4.자 심문 과정에서 OOO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을 시장조사, 외관디자인, 웨딩홀 유치, 웨딩홀 설계 및 감리 용역이라고 진술하나, 외관디자인과 웨딩홀 설계는 OOO이 수행하였고, 감리용역은 OOO과 별개의 법인인 OOO(220-8-)이 제공하였다는 사실이 설계, 감리 예정공정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해 확인되며, OOO 웨딩홀 유치 관련 성사시킨 계약이 없으며, 시장조사에 대한 OOO의 어떠한 결과물도 제출된바 없다. 청구법인은 최초 심판청구서에서 OOO의 디자인설계도면을 근거로 OOO이 쟁점건물의 설계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OOO 건축과에 쟁점건물 인허가 신청시 제출한 OOO의 쟁점건물 설계도를 제시하자, OOO이 청구법인에 제공한 용역이 쟁점건물의 외장디자인과 웨딩홀 계획 및 디자인 설계 등의 용역을 수행하였다고 주장을 바꾸어 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건물의 인테리어 설계·감리 용역은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OOO에서 제공하였음이 OOO 인테리어 디자인 표준설계 계약서, OOO 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 OOOe 인테리어설계내역서, OOO 인테리어 공사관리 및 감리 내역서,OOO 발행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은OOO이 청구법인에게 임대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결과물도 확인되지 않는다. 실제 예식장 건물은 OOO의 아들이 대표로 있는OOO에 임대 계약하여 임대컨설팅 용역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용역 수수료를 지급한 것이다.
(3)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쟁점건물의 지하 펍레스토랑 브랜드 기획 및 인테리어 기획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쟁점세금계산서2를 발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2는 쟁점세금계산서1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기 위하여 발급받은 것이다. 즉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실제 OOO 펍레스토랑 기획설계 project’ 용역을 공급받은 것이 아닌 합의금 OOO원을 지급하고 그 명목으로 쟁점세금계산서1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OOO이 추가로 부가가치세를 요구하자 부가가치세 OOO원을 지급하고 받은 것이며, 이러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OOO의 2019.3.4.자 심문조서에서도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2를 수취한 후 계정별 원장에 비품으로 계상하였으나, 비품 고정자산 관리 대장상에는 전혀 상이한 품목이 기재되어 있는 점도 쟁점세금계산서2는 쟁점세금계산서1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기 위하여 발급받은 것임을 보여준다.
(4) OOO은 2012.2.26. 개업한 건축사사무소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상 OOO와의 매출을 제외하면 연매출액이OOO원에 불과하고 홈페이지의 시공사례에도 쟁점건물인OOO의 OOO 예식장 관련 자료는 소개하지 않았다.
(5) 결국 청구법인에 설계용역을 제공한 자는 OOO이고,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는 용역거래가 없었으며, 청구법인 전 대표이사 OOO은 OOO이 OOO 등에게 지급할 합의금을 청구법인이 OOO에게 대신 지급하고, 증빙을 갖추기 위해 OOO으로부터 컨설팅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쟁점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금액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한 것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
(1) OOO은 부동산관리,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2006.5.15. 개업하였다가 2016.6.23. 해산 등기한 법인으로, 2011.12.12. 경기도와 아래와 같이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OOO은 2013.7.2. OOO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고, 같은 날 쟁점토지 소유권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고, 청구법인은 2015년 3월경 예식장 및 주차장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과 주차장업을 영위하고 있다.
(2) OOO은 2012.11.30.OOO의 주식 OOO를 OOO와 같이 주주 OOO으로부터 인수하고, 2012.12.3. 대표이사가 되었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OOO은 본인과 OOO 사이에 2012.11.28. 지불각서가 작성되었다고 주장하였으며, 해당 각서의 내용은 OOO이OOO에 제공한 용역 수수료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OOO은 쟁점건물 개발사업에 따라 완공될 쟁점건물의 활용방안 등에 대한 컨설팅 용역을, OOO은 쟁점건물의 콘셉트 기획 및 디자인 설계 등의 용역을 각 제공하였음을 주장하였다고 한다.
(4) OOO은 2013.4.16.자로 OOO과 합의금 OOO원에 상호간의 법적 분쟁을 종료하는 취지의 내용으로 쟁점합의하였다. 쟁점합의의 주요내용은 OOO와 같다. (가) 쟁점합의 이후 상호간의 법적 분쟁은 종료된 것으로 확인된다.
1. OOO은 OOO을 채무자로, OOO를 제3채무자로 하여 OOO원의 채권가압류를 2013.2.5. OOO지방법원에 접수하여 2013.2.18. 인용(사건번호: OOO지방법원 2013카단50087)되었으나, 쟁점합의가 체결된 날인 2013.4.16. 압류해제 신청하여 2013.4.23. 채권가압류를 해제하였다. OOO도 2013.2.26. 신청한 가압류이의신청(사건번호: OOO지방법원 2013카단1417)을 2013.4.16. 신청취하하였다. 2)OOO은 OOO에게 OOO원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2013.2.26. 제기(사건번호: OOO지방법원 2013가합70306)하였으나, 2013.4.16. 소취하하였다. (나)OOO이 2013.4.16.자 합의체결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한 OOO원과 관련하여 OOO이 OOO에게 OOO원을 지급한 거래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나, 같은 날 청구법인이 OOO에 OOO원을 지급한 사실은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된다. (다) 합의서작성 당일 약속어음(발행인 OOO원, 발행일 2013.4.16., 지급기일 2014.7.16.)과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5) OOO 대표이사 OOO은 2013.4.16.OOO 대표이사 OOO과 쟁점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용역계약의 체결일 이후인 2013.5.20. 청구법인의 상호를 ‘OOO’에서 현재의 ‘OOO’로 변경하였는바, 쟁점용역계약 당시 OOO으로 계약하였다. 쟁점용역계약의 주요내용은 OOO와 같다.
(6) OOO은 2013.5.20.부터 2015.5.11.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했으며, 쟁점세금계산서1 수취 당시 대표이사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2 수취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OOO의 배우자 OOO이다. 현재 OOO은 청구법인의 대주주이다. (7)OOO과 관련하여 처분청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은 2012.2.25. 설립된 건축사사무소로 건축설계 및 감리업을 수행하며 사업장 소재지는 OOO이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을 제외한 매출은 아래와 같으며, 제일 큰 매출이 OOO에 대한 약OOO원 정도이다. (나) OOO은 OOO의OOO 출자자이며 OOO에서 2015년 기준OOO원 정도의 연봉을 받았으나 OOO은 OOO의 근로자 또는 주주가 아니며 OOO 소재 배관자재 및 건축자재 도소매업 법인인 OOO의 대표이사이다.
(8) 건축사무소 OOO이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수행한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가) OOO이 2014.11.21.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한 사실확인서 및 첨부자료에 따르면 OOO은 2012.8.16., 2012.10.22. 2차례의 기본설계, 감리용역 견적서를OOO 대표이사인 OOO에게 제출하였으며, 2012.10.24. 건축주 OOO과 쟁점건물 관련하여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위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건축물 용도는 ‘주차장, 오피스텔, 제2종근린생활시설’, 층수는 ‘지하1층, 지상7층’, 계약기간은 ‘2012년 10월 24일–2013년 12월 31일(또는 사용승인시점까지)’이며, 용역대가는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이고, 계약시 OOO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은행 이체확인증에 따르면, OOO원을 계약금으로 이체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다) 2013.7.12.자 쟁점건물의 건축·대수선·용도 변경허가신청서에는 건축주 OOO, 설계자 OOO, 건축물명칭은 OOO, 주용도는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자동차관련시설(제1,2종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대지면적은 2,735.5㎡, 건축면적 2,101.02㎡, 연면적 합계 13,790.28㎡, 지하2층, 지상8층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은 2013.8.13. 쟁점건물의 건축을 허가하였다. (라) 2013.10.8.자 쟁점건물의 착공신고서에서 설계자는 건축사사무소OOO(도급계약일자 2012.10.24., 도급금액 OOO원)으로, 공사감리자는 OOO(도급계약일자 2013.10.1., 도급금액OOO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마) 위의 착공신청서에 첨부된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를 OOO이 2014.11.21.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의 첨부자료인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와 비교해보면, 작성일은 2012.10.24.로 같으나, 건축주가 OOO이 아닌 OOO로, 용도도 ‘주차장, 오피스텔,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아닌 ‘주차장,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로, 층수도 ‘지하1층, 지상7층’이 아닌 ‘지하2층 지상8층’로 각각 다른 점이 확인된다. (바) OOO 소요비용내역서에 따르면, 2013년의 경우 OOO의 OOO 복합용도 설계용역을 내용으로 하여, 지급금액 OOO원, 미지급금액으로 OOO원이 기재되어 있으며, 2014년도의 경우는 OOO에 대한 지급금액으로 OOO원, 미지급금액으로 OOO원이 기재되어 있다.
(9)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쟁점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금융거래를 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에서 OOO으로 OOO이 입금된 후, OOO이 OOO에게 각OOO을 이체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가) 청구법인이 2014.7.10. OOO에서 OOO원을 OOO의 OOO 계좌(2-8108-9)로 이체한 이후, OOO은 2015.4.15. OOO원을 청구법인에 송금하였고, 청구법인은 같은 날 OOO에 OOO원을 지급하였고, OOO은 같은 날 OOO에 OOO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5.5.29. OOO OOO에 OOO원을 입금하였고, OOO은 같은 날 OOO의 OOO로 OOO원을 지급하였다. 청구법인은 2015.6.30. OOO에 OOO원을 이체하였고, 같은 날 OOO은 OOO에 OOO원을 지급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3.4.16. OOO에서 OOO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OOO은 OOO의 OOO원을 이체하였다.
(10) 조사청은 2019.3.4. 청구법인 전 대표이사 OOO에 대해서 심문조사를 하였고, 이에 따라 작성된 심문조서에 따르면, OOO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1) 처분청이 제출한OOO의 2014.11.18.자 대화의 녹취록에는 OOO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2) 쟁점건물 신축을 위한 설계도면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는 OOO와 같다.
(13)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인테리어 설계·감리 용역 제공자는OOO을 주장하면서 OOO와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14) 조사청은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OOO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및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제2항 에 의거 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OOO지방검찰청 검사는 OOO세무서에서 본 사건의 상대방 업체인 OOO을 상대로 동일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정상 거래로 판단한 점, OOO은 쟁점토지에 예식장 주차장 및 건물이 완공되어 임대업과 주차장을 영위하고 있는 점, 2013.4.16.자 쟁점용역계약이 체결되고, 같은 날 OOO원이 청구법인에서 OOO으로 지급된 점, 2013.4.16.자 쟁점용역계약서에 업무 수행기간은 공사가 완료(예정일 2014.12.30.)되는 시점까지로 하고 잔금은 준공 후 1개월이내에 지급하기로 하였고, 실제 2015.3.16.경 쟁점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 받고, 잔금 OOO이 지급된 점, OOO의 OOO이 설계 등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 설계도 등 자료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자료 불충분하다며 불기소(혐의없음)으로 결정(2019 형제63329호)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항고하였으나, OOO검찰청은 2020.9.11. 항고기각 결정하였다(2020 고불항 제3947호).
(15)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OOO세무서장이 조사한 결과, OOO와 같은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질 용역 거래가 있는 정상거래 자료로 확인하였다.
(1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구법인에 설계용역을 제공한 자는 OOO이고,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는 실질적인 용역거래가 없었으며, 청구법인 전(前) 대표이사 OOO은 OOO이 OOO 등에게 지급할 합의금을 청구법인이 OOO에게 대신 지급하고, 증빙을 갖추기 위해 OOO으로부터 컨설팅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쟁점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제시한 2013.8.7.자 OOO의 쟁점건물 신축공사 설계도에 따르면 지상 8층은 문화집회시설(회의장)으로 되어 있는 반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2012.12.24.자OOO의 쟁점건물 신축공사 계획안에는 지상 8층은 문화집회시설(예식장)으로 되어 있어 현재 사용용도인 예식장에 더 부합되는 점, 청구법인은 OOO이 쟁점건물을 설계했음을 입증하는 증거서류로 2014년 6월경 작성된 OOO의 인테리어 설계도 및 외관을 알루미늄나노세라믹으로 건축한다는 내용의 증거자료를 각각 제출한 점, OOO지방검찰청 검사는 OOO의 OOO이 설계 등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 설계도 등의 자료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자료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혐의없음)로 결정(2020.3.2., 2019형제63329호)한 점, OOO세무서장이 이 건의 매출처인 OOO을 상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조사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질 용역거래가 있는 정상거래자료로 확인한 점,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인테리어 설계·감리 용역 제공자는 OOO임을 주장하면서 ‘인테리어 디자인 표준설계 계약서’와 ‘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를 제시하였으나, 계약서상 계약주체의 직인이나 서명이 없어 그 기재된 내용으로 계약이 최종 체결되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15.12.15. 법률 제13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조세범 처벌법(2015.12.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ㆍ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④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3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이 경우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ㆍ공인회계사 및 변호사가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세무사법 제22조 제2항 에도 불구하고 해당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⑤ 제3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제18조(양벌 규정)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 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조세범 처벌절차법(2016.3.29. 법률 제14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통고처분)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다만, 몰수 또는 몰취(沒取)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표시(이하 "납부신청"이라 한다)를 하도록 통고할 수 있다.
1.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벌금상당액"이라 한다)
2.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통고를 받은 자가 그 통고에 따라 납부신청을 하고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공매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때까지 그 물품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벌금상당액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고발)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대상자를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1.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제15조 제1항에 따른 통고대로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여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4.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15조 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고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15일이 지났더라도 고발되기 전에 통고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5) 민법(2011.3.7. 법률 제10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0조(경개의 요건, 효과)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을 한 때에는 구채무는 경개로 인하여 소멸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