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1세금계산서가 쟁점군사업과 관련하여 수수된 정당한 세금계산서이고, 설령 이에 대하여 과세하더라도 일반적인 국세부과제척기간(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2매입세금계산서(OOO원)중 일부(OOO원)가 실제거래로 수수된 정당한 것이고, 설령 이에 대하여 과세하더라도 일반적인 국세부과제척기간(5년)을 적용하거나 이 건 과세처분 중 위법하게 확대된 세무조사대상인 것을 취소하여야 하며,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5>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종결보고서 및 조사범위확대ㆍ유형전환 통지서를 보면, 조사청은 OOO을 조사대상자로, 나머지 청구법인들을 관련인으로, 조사대상기간을 OOO사업연도로 하여 법인통합조사에 착수하였다가, OOO 앞선 조사대상기간의 가공거래 혐의가 연결되어 있다는 이유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면서 그 조사대상기간을 OOO사업연도로 확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하단에 OOO의 대리인(OOO)이 위 통지서를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1거래(쟁점1세금계산서) 관련 1) 조사청은 다음과 같은 관련인의 진술 및 증빙자료를 근거로 쟁점군사업의 당사자를 OOO으로 보았다. 다 음 -
① OOO 체결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를 보면, 쟁점군사업 중 일부(OOO)의 당사자가 OOO인 것(OOO이 원사업자인 OOO 주식회사로부터 해당 사업을 하도급받았다)으로 나타난다(OOO 각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증서ㆍ계약 변경합의서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② 실공급자의 진술 및 OOO의 내부문서 ㆍ(OOO 주식회사 대표이사 OOO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진술인이 쟁점사업장(OOO)에 쟁점군사업 중 OOO과 관련한 장비(OOO)를 공급하면서 OOO과 거래하였으나 OOO의 부사장인 OOO의 요청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OOO이 아니라 쟁점사업장의 명의로 발급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ㆍ(OOO 대표자 OOO가 작성한 확인서) 진술인이 쟁점사업장(OOO)에 쟁점군사업 중 OOO과 관련한 용역(폐기물처리, 청소용역 등)을 제공하면서 OOO 소속인 OOO를 통하여 거래하였으나 OOO의 요청으로 매출세금 계산서를 OOO이 아니라 쟁점사업장의 명의로 발급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ㆍ (OOO 주식회사 소속 직원 OOO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OOO에게 재화(OOO)를 공급한 해당 법인 소속 OOO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던 쟁점사업장(OOO)과 거래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진술하였다. ㆍ (OOO 소속 직원인 OOO가 내부보고한 이메일) OOO가 ‘OOO이 OOO 주식회사로부터 재화를 매입할 예정’임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청은 다음과 같은 관련인 진술 및 사실관계 등을 근거로 쟁점사업장을 인적ㆍ물적 자원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보았다. 다 음 -
① 관련인의 진술 ㆍ (OOO에 대한 2차 심문조서) OOO은 사무실 (공유사무실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및 설비(집기, 비품, 시설장치 등)가 없고, 소속 임직원들(대표이사 OOO, 직원인 OOO)이 실제로 수행한 업무가 없었던 것으로 진술하였다. ㆍ (OOO에 대한 5차 심문조서) OOO의 실제대표자인 OOO은 OOO의 사업장이 없고 명의상 대표이사이자 처형인 OOO이 간혹 은행업무를 하였을 뿐 직원들이 출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진술하였다. ㆍ (OOO에 대한 6차 심문조서) OOO은 OOO 및 OOO의 사업장이 없고 모친인 OOO을 직원으로 등재하였을 뿐 실제로 출근한 직원은 없으며,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친족들(배우자인 OOO, 처형인 OOO, 처남인 OOO, 이외의 친족인 OOO)을 OOO의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② 조사청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상의 사업장이 공유사무실 또는 OOO의 주소지 등이고 물적 자원(컴퓨터 등 비품,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재화의 보관을 위한 창고 등)이 없어서 쟁점사업장을 독립된 사업자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았고,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쟁점1거래 기간(OOO년) 중 많은 매출이 발생하다가 OOO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현재 휴면 또는 사실상 폐업상태라는 의견이다.
③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면, OOO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OOO이 발급일, 품목, 수량, 금액(공급가액)을 정하여 매출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나나, OOO 조사청이 OOO을 상대로 작성된 심문조서를 보면 OOO은 매형인 OOO의 부탁으로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OOO에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법인세 신고 내역에 의하면 OOO이 OOO년말 현재 재고가 없고 OOO월 기간 중 매입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남에도 같은 기간 동안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④ 조사청은 쟁점1세금계산서 중 쟁점사업장이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와 OOO이 발급한 것의 각 발급장소(컴퓨터 주소인 OOO 동일), 랜카드 고유번호, CPUㆍ 저장매체 고유번호가 서로 동일한 것으로 보았다. 3) 조사청은 다음과 같은 관련인 진술 및 증빙자료를 근거로 쟁점1거래처가 쟁점1거래에 참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다. 다 음 -
① (OOO의 대표이사 OOO에 대한 심문조서) ㉠ OOO가 재화의 매출ㆍ매입없이 OOO 및 쟁점사업장(OOO)과 쟁점1세금계산서 중 자신이 당사자인 것을 수수하였고, ㉡ OOO이 전산장비 유지보수의 하청을 받았다면 자신이 해당 용역을 수행하였을 것이나 그러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진술하였다.
②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면, OOO이 OOO에게 발급일, 항목, 수량, 금액(공급 가액)을 정하여 매출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나고, 관련한 전자세금 계산서를 보면 위 요청대로 그 발급이 된 것으로 나타난다.
③ (OOO 기간 중 4차례에 걸쳐 실시된 OOO의 대표이사 OOO에 대한 심문조서) OOO 1차 심문시 쟁점군사업 중 OOO은 직원 등(직원 OOO 및 대학생 3명)을 임시로 고용하여 OOO 청사 (OOO 소재)에서 컴퓨터를 검수한 것으로, OOO은 직원들(OOO)으로 하여금 다른 장소(OOO 소재의 창고 및 공사현장)에 전산장비를 운송ㆍ설치한 것으로 진술하였다가, OOO 2차 심문시 OOO은 자기 혼자서 컴퓨터를 검수한 것으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OOO 3차 심문시 OOO의 운송ㆍ설치 주체가 소속 직원들이 아니라 납품업체인 것으로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OOO 4차 심문시 OOO의 운송ㆍ설치 주체가 납품업체가 아니라 자기 자신인 것으로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다.
④ (OOO 소속 직원들에 대한 참고인 진술) OOO은 OOO을 알거나 수행한 사실이 없고 OOO 청사에 출입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고, OOO은 OOO을 알거나 수행한 사실이 없으며 창고ㆍ공사현장에 출입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4) 조사청은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증빙자료를 근거로 OOO을 독립된 사업자가 아니라 OOO의 소속 임원(부사장이자 OOO본부장)으로 보았다.
• 다 음 -
① OOO 기간 중 OOO 명의의 금융거래 내역에 의하면 OOO이 OOO으로부터 급여, 경비 등 명목의 송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OOO이 OOO에 실제로 근무한 시기는 금융기관 대출을 위한 담보제공 시점(OOO)의 전이므로 해당 담보제공을 이유로 OOO이 OOO과 독립하여 쟁점군사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② 조사청은 OOO의 임원인 OOO이 OOO에게 자신의 거주주택(OOO 소재의 공동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보았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OOO의 담보 제공 사실이 OOO의 사규에 따른 것이었을 뿐이지 OOO과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5) 조사청은 OOO이 OOO년 이후 계속하여 군사보안이 필요한 사업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으나(OOO 입사 전에는 OOO년 사실상 폐업한 주식회사 OOO 소속이었다) 쟁점사업장 외에는 군사보안 사유로 재화의 분할 공급을 위한 법인의 설립이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쟁점군사업에 공급될 재화의 품목ㆍ수량의 군사보안 유지 목적으로 쟁점사업장을 설립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 6) 조사청은 ㉠ OOO이 페이퍼컴퍼니인 점, ㉡ 관련한 거래사실에 관한 소명 및 입증이 제시되지 않은 점, ㉢ 특히 OOO이 OOO에게 공급한 거래(OOO 주식회사 → OOO → OOO → 주식회사 OOO 및 주식회사 OOO)의 매입 및 대금수수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이유로 쟁점1-2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았다. (다) 쟁점2거래(쟁점2매입세금계산서) 관련
1. 조사청은 OOO이 쟁점2거래처 중 주식회사 OOO의 실제 대표자이고,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여 OOO이 OOO, 주식회사 OOO으로 하여금 자료상[나머지 쟁점2거래처 (주식회사 OOO) 및 주식회사 OOO 등]으로부터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도록 한 다음, 그 매입대금 상당액을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 또는 차명계좌(배우자 및 장인 명의의 것)로 회수한 것으로 보았다. 2) 거래처인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 OOO에 대한 OOO 1차ㆍ OOO 2차 심문조서를 보면, OOO은 쟁점2거래 중 자신이 당사자인 것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OOO 명의의 예금계좌 등에 거래대금을 되돌려주었던 것으로 진술하였고, 각 심문조서를 보면 관련한 금융거래내역이 첨부되어 있다. (라) 조사청은 OOO에게 OOO년 귀속 합계 OOO원(쟁점1세금계산서 및 쟁점2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OOO의 OOO년 귀속 상여 합계 OOO원 및 쟁점1세금계산서와 관련한 OOO의 OOO년 귀속 상여 합계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가, OOO 이중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쟁점2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OOO의 OOO년 귀속 상여 OOO원에 대한 것)를 제외한 나머지를 취소하였다.
(2)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1거래 관련 1) 청구법인들은 쟁점군사업의 발주처(OOO)의 예산부족으로 인한 공사중단으로 실제공사기간이 당초 계약기간보다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도급자인 시공사(주식회사 OOO 등)의 공문 등을 제출하였고, 이를 보면 쟁점군사업 중 일부(OOO)의 공사기간 종료일이 당초 OOO이었으나,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계약변경 (OOO과 OOO 주식회사 간에 체결된 것)으로 OOO로 연장되었다가, OOO 현재 발주처의 예산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들은 OOO이 쟁점군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 기본설계에 참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한 검찰불기소 처분 내역의 해당 부분 및 관련한 설계업체의 공문 등을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들은 OOO이 시공사의 협력사 등록조건을 갖추지 못하여서 부득이 하게 해당 조건을 갖춘 OOO과 업무제휴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협력업체 일반등록 안내서(시공사인 OOO 주식회사가 작성한 것이고 시행일은 미기재), 이메일(OOO주식회사가 견적의뢰에 관하여 보낸 것으로 보이는 것) 및 청구법인들의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4) 청구법인들은 OOO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쟁점군사업을 영위하고 관련한 책임을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 금융기관, OOO 및 OOO 간에 작성된 근저당설정계약서 및 관련한 등기부등본를 제출하였고, OOO 소속 다른 임원인 OOO의 담보제공(OOO)과 OOO의 금융담보제공은 서로 구별되며 이는 OOO의 관련한 사규(OOO 내부규정)에서 OOO 제정된 당시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가 OOO년 개정 후 임원(사업본부장이고 OOO과 OOO은 각 담보제공 당시 모두 이에 해당하였다)의 연대보증규정이 신설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사규가 제정된 당시의 표지(OOO이 기재되어 있다) 및 OOO년 개정시 추가되었다는 부분(제13조이고 신규거래처와의 거래시 사업본부장의 연대보증을 하는 등의 담보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을 제시하였다. 5) 청구법인들은 쟁점군사업이 군사보안규정상 공급되는 재화의 품목ㆍ수량이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발주처의 요청으로 쟁점사업장을 설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군사업의 개요, OOO의 관련 부분, 처벌에 관한 법률규정(요약) 및 언론기사(전산관련 기밀누설에 관한 것)를 제출하였다. 6) 청구법인들은 쟁점사업장이 쟁점군사업의 당사자로서 실제 쟁점1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사업장과 거래상대방 간에 수수한 발주서 등 4건을 제출하였다. 7) 청구법인들은 OOO이 쟁점군사업 외에도 제3자와 한 거래가 있고 쟁점1-2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가 쟁점군사업의 사전준비 및 그 부수거래(부산물 및 용역의 공급)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OOO이 거래처로부터 수취하였다는 견적서 1부 및 관련한 계약, 위 용역제공과 관련한 퇴직금 지급내역 및 4대 보험 가입서류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들은 쟁점2거래 중 OOO과 주식회사 OOO 간의 거래가 실지거래라 주장하면서 수입실적증명서 (OOO년 주식회사 OOO의 수입 내역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 것) 등을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들은 OOO의 쟁점군사업에 관한 배경(학력, 경험 등), 쟁점2거래와 관련한 증빙(주식회사 OOO이 수수한 거래처 원장, 거래명세서 등) 및 매입ㆍ매출 내역(OOO원 상당의 재화를 수입하여 OOO에 재화대금 OOO원 및 기술지원 등 용역대금 OOO원 합계 OOO원 상당에 공급하였다는 것) 등을 추가로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의 주장이 조사 당시와 달라서 신빙성이 없다(조사 당시 조사청에게 쟁점2매입세금계산서 중 주식회사 OOO이 OOO에게 발급한 OOO원 중 OOO원만을 정당한 것이라 소명하였고 주식회사 OOO의 매입액에 진성거래분과 가공거래분이 혼재되어 있어서 그 비율대로 매출액 OOO원 중 OOO원 상당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그 전부를 정당한 것으로 주장한 것) 등의 의견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쟁점1세금 계산서가 쟁점군사업과 관련하여 수수된 정당한 세금계산서이고, 설령 이에 대하여 과세하더라도 일반적인 국세부과제척기간(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1) 청구법인들은 OOO과 독립한 사업자인 OOO이 쟁점군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쟁점사업장OOO을 설립하고 쟁점군사업에 공급된 재화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쟁점1거래처(2개 법인)와 쟁점1거래를 하면서 쟁점1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검찰이 관련한 조사청의 고발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것으로 이러한 사실이 뒷받침된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에서 쟁점사업장이 물적ㆍ인적 설비가 없는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이고 OOO 외에 제3의 사업자가 재화의 유지보수용역을 낙찰받아서 쟁점1거래처가 쟁점1거래에서 할 역할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한 반면에, 쟁점사업장의 설립 필요성(군사보안을 이유로 하는 발주자의 요청으로 재화의 품목ㆍ 수량 등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이 있었고 쟁점1거래처가 특정 재화(외국법인인 OOO로부터 수입한 서버 등)의 유지보수 등을 담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이 구체적ㆍ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점(특히 쟁점군사업의 발주처가 OOO에게 재화의 분할 공급을 위한 법인의 설립을 요청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검찰의 수사는 형사범죄의 요건 성립 여부를 가리는 절차이므로 검찰의 불기소 처분된 사실이 있다 하여 이를 곧바로 세법에 근거한 과세요건 성립에 대한 반증으로 삼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1거래는 OOO이 실공급자들로부터 직접 쟁점군사업과 관련한 재화 등을 공급받은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사업장등을 쟁점1거래의 당사자로 하여 수수된 쟁점1-1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쟁점군사업의 사전준비 및 부수거래로 수수하였다는 쟁점1-2세금계산서는 앞서 쟁점군사업의 주된 거래인 쟁점1거래 및 쟁점1-1세금계산서가 사실에 부합한지 여부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 이상 정당하게 수수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제1호의2 및 제3호에서 국세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의 기간이 끝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으나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고(제1호), 특히 납세자가 해당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가산세 등의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10년간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제1호의2)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 앞서 쟁점사업장등이 쟁점1거래에 개입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본 이상, OOO이 소속 임원인 OOO으로 하여금 쟁점1거래에 쟁점사업장을 설립하고 쟁점1거래처를 끼워넣었다는 처분청의 의견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통해 OOO이 쟁점1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는 등 국가의 조세수입이 감소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쟁점2매입 세금계산서(OOO원) 중 일부(OOO원)가 실제거래로 수수된 정당한 것이고, 설령 이에 대하여 과세하더라도 일반적인 국세부과제척기간(5년)을 적용하거나 이 건 과세처분 중 위법하게 확대된 세무조사대상인 것을 취소하여야 하며,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위법ㆍ무효 주장 외의 나머지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1) 청구법인들은 쟁점2매입세금계산서 중 OOO이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발급받은 것이 수입실적증명서, 거래명세서 등의 증빙으로 실제거래에 따라 수수된 사실이 입증되므로 그 공급가액의 전부(공급가액 OOO원 중 조사청이 조사 당시 실제거래분으로 인정한 OOO원 외의 나머지인 OOO원 상당)를 실제거래분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식회사 OOO이 수입(매입)하여 OOO에 공급(매출)하였다는 재화의 공급가액이 OOO배(OOO원 상당의 재화를 수입하여 OOO에 재화대금 OOO원 및 기술지원 등 용역대금 OOO원 합계 OOO원에 공급하였다는 것) 이상에 이르는 것은 설령 그 기술지원 등의 용역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아서 합리적인 경제인 간의 거래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해당 거래의 정당성을 입증할 증빙(비교대상 거래가 포함된 가격산정내역서 등)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조사청이 주식회사 OOO의 매입액 중 진성거래분 및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분이 혼재되어 있어서 이중 진성거래분의 비율(OOO)대로 매출액 OOO원 중 OOO원 상당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2매입세금계산서 중 OOO이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발급받은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 2) 조사청에서 쟁점2거래처가 쟁점2거래대금을 차명계좌 등(OOO의 대표이사인 OOO 명의의 예금계좌 및 OOO의 배우자ㆍ장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OOO에게 돌려주었고, OOO이 종전 세무조사(OOO년 OOO세무서장이 한 것)에서 위조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하였고 이는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보이는 점, OOO이 쟁점2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는 등 국가의 조세수입이 감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국세부과제척 기간은 10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0 제2호에서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ㆍ유사한 혐의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조사청의 조사대상기간 연장(당초 OOO사업연도 → OOO사업연도)은 동일한 세금탈루 혐의(OOO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에 기인한 것이므로 조세대상기간의 위법성을 다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4)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고, 과세관청이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ㆍ 명백하여서 무효라고 할 것(대법원 2020.10.29. 선고 2017두51174 판결)인바, 조사청은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일(OOO)부터 30일이 되는 OOO까지의 기간이 지나기 전인 OOO에 OOO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없었음에도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을 하였으므로 해당 처분은 위 조항에 따른 절차의 위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