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4.1. 자신의 채무(이하 “쟁점채무”라 한다) OOO원(이하 “쟁점가액”이라 한다)과 상계하는 조건으로, ㈜OOO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의 모회사인 ㈜OOO(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양도(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2016.8.31. 쟁점가액을 양도가액(1주당 OOO원)으로 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증권거래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9.6.17.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쟁점가액)을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충적평가액 OOO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 및 증권거래세 OOO원을 환급하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7.29.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의 형식은 쟁점주식과 쟁점채무를 교환한 것이나 실질은 쟁점주식과 또 다른 주식이 교환된 것인바, 적정한 양도가액을 산정하려면 양도물건인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여야 하며,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법에 따른 보충적평가액이 시가가 된다.
(2) 쟁점가액은 3개의 주식을 교차하여 교환하려다 보니, 거래단계에서 투자손실을 인식하지 않기 위해 가상으로 채권․채무를 계상한 것일 뿐, 실제로는 해당 금전이 수수된 바가 없어, 정상거래에서 발생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합리적 시가로 볼 수 없다.
(1) 쟁점거래의 매매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대가로 쟁점채무를 상계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주식의 양도대가는 쟁점채무의 가액인 쟁점가액이 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2)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일반적 시가가 아니라 실지 거래된 가액 또는 거래 당시 양도물건의 반대급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뜻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잘못 신고하였으니, 상증법상 보충적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경정하여 환급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5.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1) 쟁점거래는 양수인의 자회사들인 ㈜OOO(쟁점주식), ㈜OOO, ㈜OOO 등 3개 법인의 주식을 동시에 순차적으로 교환하는 것이었는데, 이들 3개 법인 주식의 이동 및 대가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 쟁점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의 실질은 주식들 간 교환이므로, 쟁점주식의 보충적평가액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자산의 양도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시가에 우선하여, 양도한 자산과 대가 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소득세법 제88조 제5호 및 제96조 제1항)으로서,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실지거래가액 그 자체 또는 반대급부로 수수하기로 실제 약정된 금액을 뜻하는바(대법원 1999.2.9. 선고 97누6629 판결, 같은 뜻임), 쟁점계약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대가로 쟁점채무를 상계하였음이 명시적으로 확인되는바, 쟁점주식을 평가하기에 앞서 상계된 쟁점채무(쟁점가액)가 양도가액이 되어야 하는 점, 설령 쟁점주식을 보충적평가액으로 평가하더라도 쟁점주식만 평가한 것에 불과할 뿐, 쟁점주식의 양도대가로 쟁점채무가 상계된 이상, 쟁점가액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되어야 함은 마찬가지인 점,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쟁점주식을 보충적평가액으로 평가함은 물론, 그와 상계한 쟁점채무액도 잘못된 가액이었음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쟁점계약에 따르면 쟁점채무의 채권자인 ㈜OOO과 ㈜OOO은 그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는데, 이들 법인들이 그 채권을 거래하면서 채권가액을 쟁점채무와 다른 가액으로 장부에 기재하였다던가 아니면 적절한 세무조정 등을 통해 수정하였다는 등의 확인이 없는 한, 쟁점채무를 잘못된 가액으로 볼 수 없는 점, 쟁점거래의 당사자인 청구인과 양수인 그리고 ㈜OOO과 ㈜OOO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거래가액을 설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이행하고 회계상․세무상으로도 정당한 거래가액으로 인식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이행에 있어서는 이와 다른 가액을 거래가액으로 주장하는 것이어서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보충적평가액으로 경정하여 기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등을 환급)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