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주식을 의무보호예수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매각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쟁점주식을 의무보호예수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매각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청장이 2019.8.30. 청구인들에게 한 2018.8.17. 상속분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상속재산인 주식회사 AAA 발행주식 OOO주의 상속재산가액을 청구인들이 의무보호예수기간의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매각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상증세법에는 보호예수된 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을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식을 상증법 제63조 제1항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의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가) (상장주식에 대한 평가규정) 상장주식에 대한 시가평가 규정인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3항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이내에 거래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포함되는 주식등(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제외한 주식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간의 종가 평균액을 시가로 평가하는 상장주식은 ‘①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이어야 하고 ② 그 중에서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거래되는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주식을 제외한 주식’이라 할 것이다. (나) 의무보호예수된 주식은 보호예수기간 동안은 매각을 하지 못하므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 시가는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의무보호예수제도’는 증권시장에 새로 상장되거나 인수ㆍ합병, 유상증자가 있을 때 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팔지 못하게 하는 제도로서, 이는 최대주주 등이 지분을 대량매각함에 따른 주가급락 등으로부터 소액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상증세법상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증여) 당시 불특정다수인이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을 말하는바, 쟁점주식은 평가기간의 전 기간 동안에 걸쳐 의무보호예수되어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의 시가를 증권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는 다른 주식의 시가 평가와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자체가 시가평가의 취지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문리해석상으로도 위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중 ①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에 해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할 수 없고,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다) 설령 쟁점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간의 다른 주식의 종가 평균액을 시가로 평가하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거래되는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주식의 평가와 같이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 대법원(대법원 2013.2.28. 선고 2012두25699 판결)은 ① 상장주식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의 평균액만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한 취지는 주식 가격의 단기 급등락에 따른 평가의 왜곡을 막고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형성된 주식의 가치를 파악함으로써 시가주의의 원칙에 충실하고자 함에 있는 점, ②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현재의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3항)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이 법인의 의무해태가 아닌 재무상의 부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상장폐지를 우려하여 거래를 꺼리거나 반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 비록 매매거래가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기업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올바른 시세가 형성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시장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평가를 배제하고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이라 하고 있다.
2. 상증세법 기본통칙 63-0…2도 이와 같은 상장주식의 시가주의(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의 원칙에 충실하고자 유통주식수의 증감에 따라 주가형성이 달라지는 점을 고려하여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의 종가 평균액 계산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사유인 “증자․합병 등”에 감자, 주식의 액면분할 또는 병합, 회사의 분할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3. 결국 상장주식의 시가 역시 시가주의에 충실해야 할 것이고,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부적당한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시가를 일정기간 내 종가 평균액으로 하도록 규정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3항 규정의 상장주식의 범위는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 의무보호예수된 주식도 다른 주식의 종가 평균액을 시가로 적용하기가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 규정의 상장주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보호예수주식 및 주가추이) 쟁점주식 발행법인인 주식회사 AAA는 사모방식(제3자 배정)으로 OOO 유상증자시 발행된 OOO주(쟁점주식 포함), OOO 유상증자시 발행된 OOO주 및 OOO 유사증자시 발행된 OOO주 합계 OOO주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1호(상장법인이 제3자 배정으로 유상증자 시 신주발행일부터 1년간 보호예수할 경우 증권신고서 등 제출면제)에 따라 각 1년간 의무보호예수로 매각이 제한된 것으로서, 이는 이 건 상속개시일 전후 2개월 동안 총발행주식 OOO주의 OOO%에 상당하는 물량이다. ‘의무보호예수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보호예수된 주식의 존재 여부에 따라 주가형성에 차이가 크다는 사실을 방증하고 있음을 볼 때, 보호예수된 주식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 자유로이 거래되는 다른 주식의 시가와 동일시할 수 없다. 더욱이 이 건과 같이 평가기간내 총발행주식의 OOO% 정도 해당하는 주식이 보호예수된 경우 보호예수된 주식이 전혀 없는 경우에 형성되는 주가와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당히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 쟁점주식에 대한 보호예수가 해제되기 7일 전인 OOO자 언론(OOO)의 기사에서도 ‘의무보호예수 해제를 일주일 앞둔 주식회사 AAA가 5거래일 연속 약세로 OOO일 오전 10시3분 현재 전거래일 대비 OOO원(OOO%) 내린 OOO원에 거래되고 있다.’라고 하는 등 보호예수가 주가형성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들도 주식회사 AAA의 보호예수된 주식이 모두 해제되는 OOO 이후에도 상당기간 주가가 계속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고, 상속세 납부 등을 위해 더 이상의 손해를 방지하고자 쟁점주식에 대한 보호예수가 해제되자 바로 OOO부터 OOO까지(3일간) 쟁점주식 전부를 양도(양도가액 OOO원, 1주당 평균 양도가액 OOO원)하였다.
2. 이 건 주식회사 AAA의 주가추이에 대해 살펴보면, 보호예수된 기간 중 쟁점주식의 평가기간OOO 내 종가 평균액은 상당히 높게 형성된 OOO원(OOO%)인데, 그로부터 쟁점주식의 보호예수가 해제되기 전날OOO까지 종가 평균액은 OOO원(OOO%)이고, 쟁점주식의 보호예수가 해지된 OOO부터 2월이 되는 OOO 현재까지 종가 평균액은 OOO원(OOO%)인바, 이를 주가추이 그래프를 살펴보면, 보호예수해제일이 가까워진 OOO경까지는 OOO원 정도하던 주가가 그 이후 계속 떨어져 쟁점주식의 보호예수해제일인 OOO OOO원(OOO%), 마지막 다른 보호예수주식이 해제된 날인 OOO OOO원(OOO%)로 떨어지고, 쟁점주식의 보호해지일부터 2월이 되는 날인 OOO OOO원(OOO%)이며, 그 이후에도 계속 떨어져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OOO 현재는 OOO원(OOO%)으로, 주가가 보호예수 해제로 인해 OOO% 이상 하락하고도 회복되기는 커녕 계속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이와 같이 주가형성에서 보호예수로 미치는 영향이 최소 OOO% 이상이 되고 그 회복기간도 알 수 없는데도, 평가기간의 전부에 걸쳐 보호예수되어 매각에 의한 수익을 실현할 수 없었던 기간의 쟁점주식의 시가를, 항시 자유로운 매각으로 수익을 실현할 수 있었던 다른 주식의 당시 높게 형성된 시가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상속(증여)재산평가의 시가주의의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청구인들에게 공평과세의 차별적인 대우로 심각한 재산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한다. (마) 처분청 답변에 추가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처분청은 법원 판결(대법원 2015.12.10. 선고 2015두47362 판결)을 들어 쟁점주식이 1년간 의무보호예수되었다고 하더라도 보호예수되지 아니한 주식과 마찬가지로 시가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동 판결은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제3자 배정에 따른 증자이익계산시 보호예수된 주식의 평가기준일에 대해서도 다른 주식과 마찬가지로 그 증여일인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된다는 것과 그 시가는 구증권거래법에 따라 평가한 주식발행가액이 아니고 상증세법상의 평가액이라는데 중점을 둔 판결이고, 상증세법상 주식평가관련 규정(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없이 기계적으로 적용한 것이다. 또한 당시의 주식평가규정(구법)과 현행 주식평가규정(신법)의 문언도 다르므로 이 건 상속재산인 쟁점주식의 평가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 (쟁점② 관련) 설령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없다하더라도, 상증세법 제79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경정 등 청구특례규정에 따라 쟁점주식의 가액은 의무보유 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내 매각된 가액(1주당 OOO원)이 상속세 과세가액보다 낮아졌으므로 쟁점주식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은 그 매각가액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가) 2021.2.17. 대통령령 제31446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 제3호(이하 “개정규정”이라 한다)가 신설되어 ‘상속주식이 보호예수되어 그 의무보유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내 매각한 경우로서 그 매각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도 경정 등 청구의 인정사유로 추가되었다. 피상속인은 OOO 주식회사 AAA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시 신주권교부 예정일을 OOO로 하고 1년간 보호예수 조건으로 쟁점주식을 OOO원(1주당 OOO원)에 인수하여 보호예수 중이던 2018.8.17. 사망하였고,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의무보호예수 기간 만료일인 OOO부터 2개월 이내인 OOO 기간동안 OOO원(1주당 평균 OOO원)에 전부 매각하여 그 매각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 OOO원(1주당 평균 OOO원) 보다 낮아졌는 바, 이는 상증세법 제79조 제1항 규정의 경정청구요건인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발생되었고, 또한 청구인들은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19.7.11. 이 건 경정청구하였으므로 쟁점주식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은 동 매각가액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나) 개정규정의 부칙 제12조에는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시행 이후 최초로 결정을 하거나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국세기본법제18조 제1항은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규정의 취지는 의무보호예수된 주식이라 하여 납세자에게 세금감면 등의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 창설된 것이 아니라 보호예수주식에 대한 불합리한 평가방법 및 시기를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실질에 맞게 평가함으로써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과세의 공평을 기하려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이미 경정청구하여 개정규정 시행일 현재 불복청구 중인 사안에도 적용함으로써 납세자의 재산권 침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이 건의 경우 보호예수된 주식에 대한 평가방법 및 시기의 불합리성으로 인하여 쟁점주식을 상속받은 청구인들은 상속으로 얻은 수익 OOO원보다 더 많은 OOO원을 상속세 등의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는 아주 불합리한 현상이 발생되었는바,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도 개정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청구인들은 보호예수기간이 만료되자마자 쟁점주식을 양도하여 얻은 수익이 OOO원인데 반하여, 매각이 금지된 기간 중에 상속개시일 전․후 매매가 자유로운 다른 주식의 최종 시세가액을 기준으로 평가된 상속세 과세가액이 OOO원이 되어 그에 따른 상속세 OOO원(최고세율 50%)이 발생하여 상속세과세가액과 매각가액의 차이 OOO원(OOO)에 상당하는 상속세 OOO원(OOO원에 세율 50% 적용)을 더 부담하게 되었다. 또한 OOO청장은 2020년 10월 주식회사 AAA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OOO 제3자 배정방식에 따라 인수한 후 1년간 의무보호예수로 매각이 금지된 쟁점주식의 시가를 역시 증자전․후의 매매가 자유로운 다른 주식의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등으로 하여 시가보다 저가취득함으로써 기존 주주들로부터 OOO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하여 2021년 1월경 청구인들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증여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연대납세고지하고, 이를 공과금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 OOO원을 환급결정하였는바, 청구인들은 보호예수된 쟁점주식을 상속받아 실현된 수익 OOO원보다 오히려 더 많은 OOO원(상속세 납부액 OOO원+증여세 OOO원-상속세 환급액 OOO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아주 불합리한 현상에 직면하게 되었다. (바) 처분청 답변에 추가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경정청구하여 처분청에서 이미 기각결정하였고, 심판청구의 이유를 일부 변경(개정규정에 의해 쟁점주식의 매각가액을 쟁점주식의 상속세과세가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하였을지라도 당초 경정청구의 주장과도 상이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부칙 제12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법원(대법원 2004.8.16. 선고 2002두9261 판결)은 “…감액경정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통상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역시 그 거부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 사유를 취소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라 할 것이다. 따라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인정이 위법이라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한 것이므로 감액경정청구를 함에 있어 개개의 위법사유에 대하여 모두 주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감액경정청구 당시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사항도 그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새로이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니 원심으로서는 위 상속재산가액 산정의 위법 여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당초 경정청구시 쟁점주식에 대한 상속세 가액산정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 줄 것을 요구 하는 경정청구하여 거부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 과정에서 감액경정의 이유를 새로이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으므로 쟁점주식이 보유예수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매각된 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매각가액을 쟁점주식의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감액경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고, 마땅히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대상이라 할 것이다.
2. 개정규정 부칙 제12조는 “제81조 제3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결정을 청구하는 경우의 사례는 존재하지도 아니하므로 부칙 제12조를 ‘이 건 시행 이후 최초로 결정을 하거나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개정규정에 따라 쟁점주식의 과세가액을 매각가액으로 하여 상속세가 감액경정되어야 한다.
(1) (쟁점① 관련) 쟁점주식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이고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이내에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포함되는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당초 상속세 신고내용이 적정하다. 또한 법원(대법원 2015.12.10. 선고 2015두47362 판결)은 주식이 1년간 의무보호예수되었다고 하더라도 1년간 보호예수되지 아니한 주식과 마찬가지로 시가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가 있다.
(2) (쟁점② 관련) 청구인들의 당초 경정청구의 주장도 개정규정과 상이하고, 당초 경정청구도 기각 결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개정규정 부칙 제12조에서 ‘이 영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건 경정청구는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가) 피상속인 BBB의 상속세 신고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상속개시일 전후 2개월간의 종가 평균액(주당 OOO원)인 OOO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신고하였다. 청구인들은 당초 쟁점주식이 OOO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로 취득하여 1년간 의무보호예수로 매각이 제한된 주식이었고, 이렇게 매각이 제한된 주식을 시가로 평가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1주당 가액 OOO원)인 OOO원을 적용하여 상속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는 개정규정에 따른 ‘상속주식이 보호예수되어 그 보호예수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내 매각한 경우로서 그 매각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보다 낮은 경우’가 아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2019.8.30. 이미 거부처분하였다. (다) 개정규정 부칙 제12조는 ‘이 영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개정규정 개정 이전에 이미 경정청구한 이 건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① 보호예수중인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가목(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간의 종가 평균액)이 아닌 같은 항 나목(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의무보호예수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내 매각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상속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12.19. 법률 제1522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ㆍ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사업성,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1. 기업 공개를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유가증권 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등
2.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주식등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거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
3.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중 그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③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60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경정 등의 청구 특례) 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2.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이 크게 하락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1. 제37조에 따른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무상사용기간 중 부동산소유자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당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 제41조의4에 따른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자가 같은 조 제2항의 대출기간 중에 대부자로부터 해당 금전을 상속 또는 증여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당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3.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 등을 차입(借入)함에 따라 제42조에 따른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사용기간 중에 재산 제공자로부터 해당 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52조의2(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②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2.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 평가기준일 이전·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③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이내에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포함되는 주식등(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제외한 주식등을 말한다.
④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제81조(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등) ② 법 제79조 제1항 제1호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79조 제1항 제2호에서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7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기간중 상속재산이 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또는 공매된 경우로서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상속세과세가액보다 하락한 경우
2. 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주식등을 할증평가하였으나 제7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간 중 일괄하여 매각(피상속인 및 상속인과 제2조의2 제1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에게 일괄하여 매각한 경우를 제외한다)함으로써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8.3.19. 기획재정부령 제65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6조의2(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의 합산기간이 4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산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영 제52조의2 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공시의무 위반 및 사업보고서제출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고시되거나 등록신청서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일정 기간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로서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81조(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등) ③ 법 제79조 제1항 제2호에서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상속재산이 다음 각 목의 주식에 해당하여 그 주식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기간의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매각한 경우로서 그 매각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보다 낮은 경우. 이 경우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
(1) 청구인들은 당초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을 상속개시일(2018.8.17.) 전후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인 OOO원으로 평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상속세 신고하였다가, 2019.7.11. 피상속인이 OOO 제3자 배정방식으로 취득한 쟁점주식이 1년간 의무보호예수로 매각이 제한된 주식이고, 이에 따라 매각이 제한된 주식에 대하여는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나목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OOO원을 적용하여 2018.8.1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표> 상속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단위: 천원) OOO
(2) OOO청장은 2019.8.30. 쟁점주식이 의무보호예수로 매각이 제한된 주식일 뿐,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아니하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가목에 따라 평가하여 신고된 가액이 정당하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3)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거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주식 거래내역에 의하면, OOO까지 기간동안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 상당액으로 쟁점주식 전부를 OOO원에 양도하였고 1주당 평균가액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청장의 피상속인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OOO원(산출세액 OOO원에 가산세 OOO원을 더한 가액)을 결정․고지하고 상속세 OOO원을 환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외에도 주식회사 AAA의 재무상태표(2018년) 및 주식회사 AAA의 주식이 의무보호예수 해제를 앞두고 약세라는 내용의 언론보도내용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는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3항에는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이내에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포함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정한 방법의 적용대상이 아닐 수 있으나, 쟁점주식은 의무보호예수만 되어 있을 뿐으로 동 요건의 적용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건에서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상속받고 의무보호예수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전부 양도하였는데, 상속개시일 전후 2개월간 종가평균액인 1주당 OOO원보다 하락한 1주당 OOO원에 양도하였는바, 쟁점주식을 상속개시일 전후 2개월간 종가평균액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할 경우 청구인들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와 증여세액이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상속받아 실현한 수익보다 많아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상증세법 제79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특례’ 규정은 상속개시 이후의 상속인의 귀책사유 없이 상속재산이 하락하게 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납세자들이 과도하게 부담한 상속세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고, 2021.2.17. 대통령령 제31446호로 개정된 개정규정 및 같은 호 가목이 ‘상속재산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어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주식에 해당하여 그 주식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기간의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매각한 경우로서 그 매각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위 상증세법 제79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 특례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개정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의무보호예수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매각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