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일반신고서식이 아닌 간편신고서식에 의해 법인세 신고를 하였더라도 배당수입금액을 이자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등 누락신고한 수입금액이나 탈루세액이 없는 등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법인이 일반신고서식이 아닌 간편신고서식에 의해 법인세 신고를 하였더라도 배당수입금액을 이자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등 누락신고한 수입금액이나 탈루세액이 없는 등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과세대상 소득은 이자와 배당소득만 있는바 처분청의 의견처럼 청구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에 따른 서식(이하 “일반신고서식”이라 한다)으로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하는지가 명확하지가 않다. (가)법인세법제60조 제5항에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제4조 제3항 제1호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및 제7호의 그 밖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시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무신고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같이 이자·배당소득만 있는 법인은 법인세 신고를 위해 재무제표나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무조정이 필요한 일반신고서식을 이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법인세법제60조 제5항에 모순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청구법인과 같이 이자수입과 배당소득이 발생한 비영리법인이 간편신고서식과 일반신고서식 중 어떤 서식을 이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하는지가 모호하므로 법조항의 해석상 혼란의 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일반신고서식이 아닌 간편신고서식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하였다고 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 (나) 배당금의 수령자가 법인인 경우 지급자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배당소득에 대하여 기납부한 원천징수 세액은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같은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수입금액(배당소득 포함)을 이자소득으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환급받을 세액은 동일한바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뿐만 아니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있는 비영리법인 역시 간편신고서식에 의한 법인세 간편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면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신고방식에 대한 법적 모호성이 없었을 것이다.
(2) 청구법인이 간편신고서식을 이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것이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신고서식의 표지만을 잘못 제출하였을 뿐 세무조정계산서 등의 첨부서류는 정상적으로 제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법인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본 것은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용을 고려하지 아니한 지나치게 형식적인 법적용이다. (가) 청구법인은 OOO에 따른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음에도 2003년 설립연도부터 복식부기에 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 서식)’,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별지 제10호 서식)’, ‘소득금액조정합계표(제15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제27호) 등의 각종 첨부서식을 빠짐없이 작성하여 처분청에 서면제출하였다.
1. (2003〜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청구법인은 일반신고서식(별지 1호 서식)을 이용하여 법인세 신고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담당 직원OOO의 착오로 인해 홈택스에서는 간편신고서식으로 법인세신고서를 작성·제출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결산서류 제출시’ 일반신고서식에 의해 작성된 법인세 신고서(서면)와 세무조정계산서 등의 첨부서류를 처분청에 직접 제출하였다.
2.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청구법인은 일반신고서식에 의해 작성된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서면)를 처분청에 직접 제출하였을 뿐 홈택스에서 별도의 법인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데, 서면신고된 법인세 신고서의 입력을 담당하는 국세청 직원은 법인세 신고를 대리한 회계법인에 연락하여 “청구법인이 예전에 신고한 것처럼 간편신고서식을 이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하였고, 이에 회계법인은 간편신고서식에 의해 작성된 법인세신고서를 국세청 직원에게 팩스송부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2013사업연도에 일반신고서식을 이용하여 작성한 법인세 신고서를 서면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자 이 건과 동일한 사유로 부과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를 직권취소하였다.
3.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청구법인은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간편신고서식을 이용하여 법인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였지만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 서식)’,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별지 제10호 서식)’, ‘소득금액조정합계표(제15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제27호) 등의 각종 첨부서식은 빠짐없이 제출하였고, 이런 사실은 국세청 통합전산망상 2015.4.17.자 서류접수이력에 나타난다.
4. (2015〜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청구법인은 해당 과세기간의 법인세는 홈택스에서 간편신고서식을 이용하여 작성하였지만 과거와 동일하게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등의 각종 첨부서식은 빠짐없이 제출하였으며, 국세청 통합전산망상 2016.6.22.자 서류접수이력을 보면 2015사업연도 법인세신고 관련 부속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만, 2016·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와 관련된 첨부서류의 제출여부는 국세청 내부전산망을 통해 확인할 수 없고, 청구법인 역시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면서 접수증빙을 수취한 사실이 없지만, 청구법인은 법인세 신고목적 외에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는데, ‘공익법인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세무조정계산서’ 등을 연도별로 한 권의 책으로 편철하여 보관하고 있다는 것은 청구법인이 각 연도별로 작성된 세무조정계산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방증이다. (나) 청구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제50조의3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공시 의무(각 연도별 재무제표 등을 법인세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공시)를 적법하게 이행하였는바 비영리법인의법인세법상 결산서류 제출의무 역시 적법하게 이행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으며, 청구법인은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기업은행이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케이티앤지의 출연법인으로 재벌기업의 상속세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는 공익법인과는 그 출연목적이 다른바 청구법인이 고의로 세법상 의무를 누락할 유인이 전혀 없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간편신고서식을 이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함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이자소득 외에 타소득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없으므로 법인세 신고 서식을 잘못 사용한 것은 법인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볼 만큼 중대한 흠결”이라는 의견이나,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호 서식(일반신고서식)과 제56호 서식(간편신고서식)의 기재내용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다른 서식의 기재내용을 통해 미기재된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1. 일반신고서식에 의하더라도 배당소득 등 법인 수입금액의 세부내역은 해당 서식에 기재될 사항은 아니고, 청구법인이 결산서류 제출시 첨부한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에 수입원천별 수입금액 내역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간편신고서식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이자소득뿐만 아니라 배당소득을 합한 수입금액을 기재하였다. 물론 간편신고서식상 이자소득을 적는 칸만 있지 배당소득을 적는 칸은 따로 없으나, 청구법인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기재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수입금액을 고의로 누락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
(3) 청구법인은 2003년 설립연도부터 세무조정계산서를 포함한 법인세 첨부서류를 서면제출하면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홈택스에서 간편신고서식을 이용하여 전자신고를 하였지만 과세관청은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10년간 신청한 법인세 환급세액을 전액 환급하여 주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상 모호한 법률규정 때문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있는 비영리법인은 간편신고서식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고, 이런 신고방법이 국세행정상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관행이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었는바, 만일, 선의의 납세자가 세액과는 무관하게 신고서식이 착오로 잘못 제출된 것이 확인되었다면 처분청은 조기에 보정요구를 하여 수년간 착오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했다.
(1) 청구법인은 이자소득 외에 배당소득이 있으므로 일반신고서식으로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나, 간편신고서식을 제출하였는바 청구법인은 2014∼201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비영리법인을 포함한 모든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일반신고서식을 작성하여야 하나, 원천징수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작성이 간단한 간편신고서식에 의해 신고할 수 있도록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례 참조)해야 하는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82조 제2항 따라 원천징수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만이 간편신고서식에 의해서 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기납부한 이자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없다고 보아 환급받은 법인세를 추징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원천징수된 이자소득 외에 타소득이 있는 비영리법인이 간편신고서식을 이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과세관청은 해당 비영리법인에게 이자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간편신고서식과 일반신고서식의 내용이 실질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으므로 무신고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일반신고서식은 법인의 모든 수입금액 총액만을 신고서에 기재한 후, 배당소득이 있을 경우 관련된 구체적인 내역은 별도 서식인 “수입금액 조정명세서”, “수입배당금 명세서” 등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간편신고서식은 오직 원천징수된 이자소득만 있는 법인이 제출하는 법인세 신고서이므로 타소득의 발생내역을 기재하지 않아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법인세신고서를 통해 이자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3호 서식인 세무조정계산서와 첨부서류를 모두 제출하였으므로 무신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기본통칙 60-97···2는 세무조정계산서의 제출의무가 있는 법인이 부속명세서 없이 세무조정계산서만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무신고로 보지 않겠다는 것일 뿐 법인세 신고서를 잘못 제출한 경우까지 무신고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 청구법인은 2013사업연도에 일반신고서식으로 법인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서면제출하였으나, 조사청 전산관리과 직원이 간편신고서식으로 제출하라고 잘못 안내하여 2014년부터 계속 간편신고서식으로 법인세를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청 직원은 청구법인이 종전과 달리 2013사업연도만 일반신고서식으로 작성된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한 이유를 문의한 것으로 보인다.
(3) 청구법인이 간편신고서식으로 법인세 신고를 하여 원천징수 이자소득세를 환급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이자소득 외에 배당소득이 있는 청구법인이 간편신고서식에 의해 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다는 국세행정상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이자소득 외에 타 소득이 있어 일반신고서식으로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는 법인이 간편신고서식을 제출한 것은 명백한 법령위반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그동안의 오류를 지적하지 않고 계속 환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행정의 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또한, 처분청이 명시적이나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사실 없이 단순한 착오로 어떠한 처분을 계속 한 경우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3.6.11. 92노14021 판결 참조).
(1)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제6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에 대하여 아래 <표4>와 같이 이자소득을 법인세 과세표준에 산입한 후,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방법과 별도의 법인세 신고 없이 이자소득세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표4> 비영리법인의 과세방법 선택
(2) 법인세법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에 따른 일반신고서식 및 간편신고서식의 첨부서류는 <표5>와 같다. <표5> 법인세신고서식별 첨부서류의 구분
(3) 청구법인이 2003〜2017사업연도 기간 동안의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서식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서식
(4)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되는 청구법인의 2002〜 2018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와 관련된 서류의 접수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법인세 신고서와 관련된 서류의 방문접수내역
(5) 조사청은 이자소득 외에 배당소득이 있는 비영리법인이 간편신고서식에 의해 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과세자문을 신청하였고, 2018.12.23. 국세청장의 회신내용(2018-법령해석법인-0235)은 다음과 같다.
(6) 청구법인은 당초 일반신고서식으로 작성된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를 서면제출하였으나, 국세청 전산관리과 직원이 간편신고서식으로 법인세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해당 서식으로 작성된 법인세 신고서를 팩스로 송부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의 신고를 대리한 회계법인의 직원이 작성한 메모를 제출하였다.
(7) 청구법인은 2014〜2017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서 표지는 간편신고서식에 의해 작성하였으나, 법인세 신고를 위한 세무조정계산명세서 등은 모두 처분청에 직접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2017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계산서(한 권으로 작성)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조정계산서에 포함된 서식은 법인세법에 따라 제출해야 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 서식)”, “원천납부세액명세서(별지 제10호 서식)”,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 서식)”, “과목별소득금액조정명세서(별지 제15호 서식의 부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별지 제27호 서식)”,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 (을)[별지 제50호]”이고, 상증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할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상증법 시행규칙 제23호 서식)이다.
(8) 청구법인은 상증법 제50조의3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등을 홈택스를 통해 공시하였다고 주장하며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청구법인의 공시내역을 제시하였다.
(9) 청구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일반신고서식 및 간편신고서식에 의한 기재사항을 비교한 내역을 아래 <표8>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8> 일반신고서식 및 간편신고서식의 기재사항 비교
(10)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상증법 제48조 제5항에 따른 공익법인의 결산에 관한 서류 등 보고서 제출의무와 제50조의 3에 따른 결산서류 공시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11) 청구법인과 같은 비영리 공익법인의 법인세법및 상증법에 따른 서류 등의 제출의무는 아래 <표9>와 같다. <표9> 공익법인의 서류 등의 제출의무
(1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자소득 외의 배당소득이 있는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제60조 및 제6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에 따라 일반신고서식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일반신고서식이 아닌 간편신고서식에 의해 법인세 신고를 하였더라도 배당수입금액을 이자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등 누락신고한 수입금액이나 탈루세액이 없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상증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보고서”를 통해 청구법인의 배당수입금액을 알 수 있었던 점, 청구법인의 이의신청 결과 청구법인은 2013사업연도 법인세를 일반신고서식으로 신고하였으나, 조사청 담당 직원의 실수로 간편신고서식에 의한 법인세신고서가 전산에 입력된 것으로 확인되어 이 건과 동일한 사유로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2013사업연도 법인세가 취소되었는바, 청구법인이 간편신고서식에 의해 법인세 신고서를 작성한 원인이 조사청 직원의 잘못된 안내에 기인한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일반신고서식이 아닌 간편신고서식으로 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이를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14〜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3.1.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된 것)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에 따른 배당소득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이하 "세무조정계산서"라 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그 신고서에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면 이 법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3조 제3항 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및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 또는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거나 오류가 있을 때에는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62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 특례) ① 비영리내국법인은 제3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이자・할인액 및 이익(「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하고, 투자신탁의 이익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이라 한다)으로서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제6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된 것) 제97조(과세표준의 신고) ① 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함에 있어서 그 신고서에는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에 따라 법 제14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한다)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로 한다.
④ 법 제6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정계산서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로 한다. 제99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의 특례) ① 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영리내국법인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 중 일부에 대하여도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2013.2.23. 기획재정부령 제325호로 개정된 것) 제82조(서식) ① 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부터 제56호까지 및 제60호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1. 영 제9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호 서식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3. 영 제97조 제4항에 따른 별지 제3호 서식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54. 별지 제56호 서식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조정계산)및 세액신고서
② 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서식에 의한다.
1. 별지 제56호 서식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조정계산)및 세액신고서
(4)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된 것)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⑤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의 3(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등) ① 공익법인 등(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과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류등"이라 한다)을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2. 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에 준하는 수지계산서 등을 포함한다)
4. 해당 공익법인등의 대표자, 이사, 출연자, 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5. 주식보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출연재산 명세의 보고 등) ① 법 제48조 제5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은 결산에 관한 서류[「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익법인 등이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에 준하는 수지계산서 등을 포함한다)에 한한다]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출연재산(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포함한다)의 사용계획 및 진도현황
3. 법 제48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항 제5호(제38조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재산 및 그 사용명세
4. 운용소득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서류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