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쟁점봉사료를 적격증빙등에 구분하여 발행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이중장부는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적격증빙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쟁점봉사료가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하였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청구법인은 쟁점봉사료를 적격증빙등에 구분하여 발행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이중장부는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적격증빙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쟁점봉사료가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하였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과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 쟁점수기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쟁점봉사료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 제외되는 봉사료의 요건으로 ① 사업자가 공급하는 과세재화 또는 과세용역의 대가관계와는 상관없이 독립된 봉사용역을 제공하는 것일 것, ② 봉사용역의 대가를 사업주가 단순히 접대부의 위임을 받아 수금대행만을 행할 것, ③ 봉사료가 음식료 등과 구분 기재되어 있을 것, ④ 봉사료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⑤ 봉사료 수령자의 친필확인서, 수령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을 것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접대부들을 고용한 사실이 없고, 접대부들은 각각 자유직업소득자로서 출근이 자유로우며, 각자가 고객에게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접대부들에게 급여·상여금·퇴직금 등을 지급한 적이 없고, 위임을 받아 봉사료 수금대행만을 하고 있는 점, 일자별 영업일지의 봉사료 지급내역이 개인별로 매우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3항에 의하면 구분기재의 객체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라고 규정하여, 봉사료 구분기재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을 경우, 그 객체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로 한정하지 아니한 점,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 청구법인이 접대부들에게 영업일지의 봉사료 구분기재에 따라 봉사료를 지급한 사실에 대해 다툼 없이 인정하고 있는 점, 과세관청은 영업일지상의 주대와 봉사료 구분기재를 인정하고 주대와 구분하여 봉사료를 과세한 점을 볼 때 이는 주대와 구분기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봉사료 지급사실을 인정하여,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면서도,부가가치세법및 개별소비세법상 봉사료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모순된 해석인 점 등을 고려할 때,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의 원칙상 실제 봉사료로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봉사료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단 순히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들) OOO청구법인의 실질주주인데도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고, OOO청구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대법원은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OOO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으므로(대법원 1985.3.26. 선고 84다카2082 판결 등 참조),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실제로 신주인수대금의 납입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의 기초된 원인관계로서는 원심이 판시한 명의신탁 관계를 비롯하여 자본금 납입을 일방의 출자의무로 하는 동업관계나 신주인수대금의 단순한 차용관계 등 여러 형태의 법률관계를 상정할 수 있으므로 제3자의 의한 주식인수절차의 원인관계 내지 실질관계를 규명함이 없이 단순히 제3자가 신주인수대금의 납입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제3자를 주주 명의의 명의신탁 관계에 기초한 실질상의 주주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7.9.6. 선고 2007다27755 판결). (나) 위와 같은 법원 판례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청구법인의 주주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이상, 원인관계 내지 실질관계를 규명함이 없이 OOO계좌에서 청구법인의 자본금이 납입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OOO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에 근거한 처분청들의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1) OOO20년 지기 친구이고, 2011년 9월경 OOO개인사업장인 OOO를 개업함에 따라 종업원으로 함께 일하기로 하 였고, OOO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공사대금 부족 으로 어려움을 겪을 당시 대출을 받아 OOO에게 2011.9.4. OOO각각 대여해 준 사실이 관련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된다. OOO이후에도 OOO개인사업장인 OOO에서 함께 일을 하다가 2016년 6월경 OOO청구법인을 설립하여 새롭게 유흥주점을 운영한다 하여 동업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투자를 희망하였고, OOO대한 기존 대여금 OOO일부인 OOO변제에 갈음하여 청구법인에 투자 하기로 하였으며, OOO청구법인 30% 지분을 보유한 실질주주가 된 것이다.
2. OOO고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내면서 오랫동안 일을 같이 해 오고 있는 친구 사이로 OOO함께 청구법 인의 30%의 지분을 보유한 동업자이자, 시설관리자로서 청구법인을 같이 운영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 설립시점인 2016년 6월경 OOO금전적 어려움으로 자본금을 납입하기 어려웠고, OOO동업을 조건으로 OOO납입자본금 OOO대신 납입해 준 것이며,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OOO청구법인 설립 이후인 2016년 6월부터 OOO함께 청구법인의 실질주주이자 시설관리자로서 동업을 한 것이다.
(2) 청구법인 설립 당시 자본금 납입과 관련된 금융거래내역을 확 인한 결과 OOO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OOO 명의 계좌 등 6~7개 계좌를 경유하였다가 OOO명의 계좌로 지급되는 흐름이 확인되고, OOO청구법인의 자본금 납입 금융자금의 출처, 법인설립․영업관리․수익분배 등 과정에 역할과 관여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OOO청구법인에 부과될 조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가) (OOO의 경우) OOO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OOO계좌 등 6~7개 계좌를 거쳐 청구법인 자본금으로 납입된 것에 대해 2010년경 대여금 OOO백만원 중 일부를 상환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대여금 발생경위 및 상환시기, 잔액 관리 등이 불분명하고, OOO운영하던 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 청구법인 설립과 영업과정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등 OOO명의 청구법인 주식의 실질소유주는 OOO으로 보아야 한다. (나) (OOO의 경우) 청구법인 설립 당시 금전적 어려움으로 자본금을 납입하기 어려워 OOO동업을 조건으로 OOO의 납입자본금을 대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동업과 관련된 수익분배 약정이나 실제 분배받은 사실도 없는 점, OOO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OOO계좌 등 6~7개 계좌를 거쳐 청구법인 자본금으로 납입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OOO주점 등 업종에 경험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OOO명의 청구법인 주식의 실질소유주는 OOO으로 보아야 한다.
① 쟁점봉사료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1) 국세기본법(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된 것)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9>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된 것)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게산】④ 사업자가 음식ㆍ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2.13>
(4) 개별소비세법(2017.12.19. 법률 제15217호로 개정된 것)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0.1.1>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제8조【과세표준】①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제1조제2항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개정 2008.12.26, 2010.1.1, 2011.12.31>
6.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유흥음식행위를 할 때의 요금. 다만, 제23조의3에 따라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과세유흥장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 (5) 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18.11.6. 대통령령 제2927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용어의 정의】①개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유흥음식요금"이란 음식료, 연주료, 그 밖에 명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받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봉사료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가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計上)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6) 교육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① 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호별 과세표준 세율 2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액 100분의 30(후단 생략) (7) 소득세법 시행령(2017.12.29. 법률 제28511호로 개정된 것) 제184조의2【봉사료수입금액】법 제127조 제1항 제8호, 제129조 제1항 제8호, 제144조 제2항 및 제164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61조 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바목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적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그 구분하여 적은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1. 음식ㆍ숙박용역 1의2. 안마시술소ㆍ이용원ㆍ스포츠맛사지업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2.개별소비세법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3.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2015.12.15, 2018.12.31>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삭제 <2015.12.15>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② 삭제 <2018.12.31>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15>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개정 2015.12.15>
⑤ 삭제 <2015.12.15>
⑥ 제1항 제1호 및 제3항에서 "조세"란국세기본법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개정 2017.12.19>
⑦ 삭제 <2011.12.31> ※ 국세청 고시 제2015-47호(2015.8.24.) 【봉사료를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1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에 근거하여부가가치세법제7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여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려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봉사료의 구분기재)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3항에 따라 봉사료를 매출액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하는 시점에서 이미 봉사료가 구분 기재된 상태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봉사료지급대장 작성 등)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8호 및소득세법시행령제184조의2에 따라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붙임서식 1에 따른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소득세법제164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봉사료에 대한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함께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수령사실의 확인 및 서명 등) 위 봉사료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직접 수령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수령자 본인의 서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서식 2의 예시와 같이 봉사료 수령인별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의 여백에 봉사료 수령자 본인이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을 자필로 기재한 뒤 봉사료지급대장에 사용할 서명을 기재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수령사실확인의 서명거부시 대체증명)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봉사료지급대장에 서명을 거부하거나 제4조의 확인서 작성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무통장입금영수증 등 지급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대신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들의 이 건 과세처분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이 설립되어 유흥주점을 영위하면서 지급받은 수입금액을 신고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① 영업진이 모객한 고객을 룸에 입장시켜 고객과 흥정하여 결정된 가격으로 주류와 안주 및 접객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종료 후 영업진이 접객부 봉사료와 주대가 포함된 유흥비를 고객으로부터 직접 지급받는다.
② 유흥비(주대+봉사료)는 현금영수증 발행 없이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가 대부분이 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라도 접객부 봉사료를 별도로 구분기재 하지 않고 있다.
③ 접객부 퇴근시 조판이 청구법인 카운터 담당자로부터 당일의 봉사료를 접객부에게 직접 현금으로 전달한다.
④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유흥서비스 종료 후 접객부 퇴근시 봉사료를 즉시 지급하지만, 영 업 진이 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유흥비는 일정 주기로 회수하는 결과 청구법인은 유흥비를 외상매출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⑤ 이에 청구법인에서 영업진으로부터 지급받을 금액을 이 사건 수기장부 로 관리하게 되는데, 쟁점수기장부에 룸별 주대와 접객부 봉사료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였다.
① 청구법인은 과세기간 동안 룸에서 소비된 위스키 수량에 영업진과 사전에 약정한 주대를 곱한 금액을 공급대가로 하여 부가가 치세를 신고하고 있고, 위와 같이 산정된 공급가액에서 신용카드 매출 자료 발생액을 차 감 한 금액을 임의의 핸드폰 번호를 이용하여 현금영 수증을 발행하였다.
② 청구법인은 영업진으로부터 수취한 접객부 봉사료와 관련하여 신용카드 영수증 등에 주대와 구분기재 하지 아니하였고, 봉사료를 해당 접객부에게 실제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증빙자료나 금융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았으며, 쟁점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교육세, 개별 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였다.
2. 조사청의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등의 산정경위는 다음과 같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 설립 당시 납입자본금 관련 금융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2016.5.23. OOO명의 OOO 에서 출금된 OOO백만원 중 OOO백만원은 OOO명의 OOO등 6∼7개의 계좌를 거쳐 OOO명의 OOO계좌로 집금되었다가 OOO자본금을 납입한 것으로 가장하였다. 2) 2016.5.23. OOO명의 OOO에서 출금된 OOO백만원 중 OOO백만원은 OOO명의 OOO등 6개 계좌를 거쳐 OOO명의 OOO계좌로 집금되어 OOO이 자본금을 납입한 것으로 가장하였다. 3) OOO2016.5.24. OOO계좌 를 개설하면서 입금한 OOO백만원과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입금된 OOO백만원 합계 OOO백만원을 근거로 청구법인 설립자본금 입증을 위한 잔고증명을 발급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 명의신탁은 OOO청구법인에 부과될 조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목적이었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청구인들의 문답서를 제시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2008년부터 OOO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2년간 운영한 것을 시작으로 2011년부터 OOO라는 상호의 바를, 2012년부터 OOO라는 상호의 바를 각각 운영하다가, 2016년 6월부터 청구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법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시 자신이 임의로 산출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신고하면서 신용카드 매출자료와 임의 산출 매출액과의 차 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등 다년간의 사업경험에 의하여 사업자 로서 기본적인 세법지식을 갖추고 있었다.
2. OOO청구법인을 운영하면서 현금매출 비중이 높고, 접객부 봉사료에 대하여 신용카드 매출영수증 등을 발행하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산출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는 등 부가가치세 등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는데, 이는 과세관청의 세무조사에 대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OOO청구법인 설립시 OOO자금 OOO백만원으로 본인 명의 주식에 대한 자본금이 납입된 경위에 대해 종전 대여금을 상환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그 근거로 OOO명의 OOO로 2019.4.~2011.9.30. 기간 동안 6회에 걸쳐 OOO을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는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OOO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주라고 주장하나, 쟁점주식 자본금 납입 경위를 보면 OOO명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6~7개 계좌를 거쳐 OOO명의 계좌로 재차 집금되어 납입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OOO경우 2011년 OOO에게 대여한 자금을 상환받은 것이라 주장하면서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자금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OOO경우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동업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별다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OOO명의의 쟁점주식 납입자본금은 OOO자금으로 납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적용시 조세회피목적 유무는 그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으로 OOO유흥주점을 영위하면서 이중장부에 해당하는 쟁점수기장부를 관리하는 한편, 주대 등을 기초로 임의로 작성한 수치로 신고하는 등 쟁점주식 명의신탁은 청구법인이 부담할 조세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