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주식 양도대금의 실질귀속자를 케이만AAA․BBB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서3764 선고일 2019-12-13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주식 양도대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법인세법제98조의4에 따라 국외투자기구의 투자자를 실질귀속자로 하여 제출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와 국외투자기구신고서의 적법 여부, 은행 송금증ㆍ계좌정보 등의 객관적인 금융증빙의 존재 여부 등의 확인을 통하여 위 주식양도대금이 신고한 국외투자기구의 투자자와 AAA 및 BBB 중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6전1379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7.1. 청구법인에게 한 2014사업연도 법인(원천)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국내법인 OOO 주식회사의 발행 주식 양도대금 OOO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이법인세법제98조의4에 따라 국외투자기구의 투자자를 실질귀속자로 하여 제출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와 국외투자기구신고서의 적법 여부, 은행 송금증ㆍ계좌정보 등 객관적인 금융증빙의 존재 여부 등의 확인을 통하여 위 주식양도대금이 신고한 국외투자기구의 투자자와 OOO 중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OOO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글로벌 투자펀드인 OOO와 OOO를 합하여 이하 OOO라 한다. OOO는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OOO를, OOO는 OOO에 OOO 및 OOO라 하고, 둘을 합하여 OOO라 하며, OOO를 합하여 OOO”라 한다)를 각 설립하였다.
  • 나. OOO는 OOO은행OOO과 함께 OOO에 OOO.(이하 “OOO”이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OOO는 OOO 소재 퇴직연금OOO, OOO 소재 공무원 연금OOO과 함께 OOO에 OOO (이하 “OOO”라 하며, OOO과 합하여 “OOO”라 한다)를 각각 설립하였다.
  • 다. OOO은 내국법인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 투자(이하 “본건투자”라 한다)를 위한 지주회사인 OOO를 OOO에 설립하였으며, OOO은 OOO 상장법인이자 맥주 제조회사인 OOO와 함께 OOO에 OOO를 설립하였다.
  • 라. OOO는 우리나라 소재 지주회사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그 지분 100%를 취득하고, OOO은 국내에 등록된 지주회사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지분 100%를 취득하였다.
  • 마. OOO은 2009.7.24. OOO에게 약 OOO을 지급하고 OOO 발행주식 100%를 취득하였다.
  • 바. OOO는 2014.4.1. OOO의 자회사이자 OOO 법인인 청구법인에게 OOO의 주식 100%(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미화 OOO에 매각하였다.
  • 사.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쟁점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대금의 실질귀속자가 OOO에 대한 투자자들, 본건공동투자자들 및 OOO라고 보아 아래와 같이 OOO세무서장에게 2014.5.12. 2014사업연도 법인(원천)세OOO원을 원천징수․납부(비과세․면제신청세액 OOO원 제외)하였다가, 2014.6.12. 위 비과세․면제신청세액 중 OOO을 추가로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아. OOO세무서장은 OOO에 설립된 OOO과 OOO를 쟁점주식양도대금의 실질귀속자로 보아법인세법제9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쟁점주식양도대금의 10% 상당인 OOO원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여 2015.12.23.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2014사업연도 법인(원천)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11. 심판청구OOO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9.5.16. “쟁점주식양도대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법인세법제98조의4에 따라 국외투자기구의 투자자를 실질귀속자로 하여 제출한 비과세․면제신청서와 국외투자기구신고서의 적법 여부, 은행 송금증․계좌정보 등의 객관적인 금융증빙의 존재여부 등을 통하여 위 주식양도대금이 신고한 국외투자기구의 투자자와 OOO 중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OOO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하였다.
  • 차. 한편, 청구법인은 2014.6.2. 수정신고시 추가납부한 법인(원천)세 OOO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2019.4.30.경정청구하였으나, 경정청구를 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분청으로부터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하자 이에 불복하여 2019.9.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국세청장의 법인통합조사 결과 OOO를 쟁점주식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국내세법에 따른 법인(원천)세 OOO원을 납부하여야 함을 전제로, OOO세무서장은 위 세액 중 기납부세액을 제외한 OOO원(가산세 포함)의 법인(원천)세를 2015.12.14. 징수처분하였고, 청구법인은 OOO세무서장의 징수처분에 대하여 2016.3.11. 심판청구OOO을 제기한 바, 조세심판원은 2019.5.16. 쟁점주식 양도대금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위 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하였으며, OOO국세청에서 청구일 현재 조사진행 중이다.

(2) 청구법인이 2014.6.2. 수정신고하여 추가 납부한 세액 OOO원(가산세 포함)은 비과세・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과오납세액이므로 이를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2019.4.30. 경정청구를 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동 경정청구시 본건펀드의 투자자들 및 공동투자자가 쟁점주식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라는 증빙을 처분청에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도록 청구인에게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음은 부당하므로 당해 부작위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불복절차가 진행 중에 있었으나, 수정신고 납부세액의 경정청구기간 만료가 가까워짐에 따라 조세불복 결과 확정전인 2019.4.30. 이 건 경정청구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수정신고 납부세액 및 세무조사에 따른 징수처분 세액은 모두 청구법인이 본건 펀드들의 투자자 및 공동투자자들을 실질귀속자로 하여 2014.5.9. 비과세・면제신청한 세액이 부인된 결과로서 청구법인이 납부한 것이다.

(2) 따라서 이 건 경정청구는 청구법인이 동일한 사실관계 및 동일한 쟁점에 대해 이미 불복을 제기한 조세심판 사건OOO 결과에 구속된다 할 것이나, 2019.5.16.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당초 조사청인 OOO국세청에서 재조사가 진행중이므로 추후 재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된 실질귀속자를 기준으로 이 건 경정청구 관련 처분 등을 해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 양도대금의 실질귀속자를 OOO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의 2015.12.23. 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2019.5.16. “쟁점주식양도대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법인세법제98조의4에 따라 국외투자기구의 투자자를 실질귀속자로 하여 제출한 비과세․면제신청서와 국외투자기구신고서의 적법 여부, 은행 송금증․계좌정보 등의 객관적인 금융증빙의 존재여부 등을 통하여 위 주식양도대금이 신고한 국외투자기구의 투자자와 OOO 중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다만, OOO 및 OOO는 제외)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경정청구를 하면서, 2014년 5월 OOO세무서에 제출한 비과세․면제신청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및 첨부서류 일체를 재차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경정청구는 청구법인이 쟁점주식 양도소득을 비과세․면세신청한 법인(원천)세 OOO원 중 수정신고한 OOO원의 환급에 관한 것으로서 2015.12.23. 부과처분의 심판결정에 따른 재조사에서 함께 다루어져야 할 것인바, 쟁점주식 양도대금 OOO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이법인세법제98조의4에 따라 국외투자기구의 투자자를 실질귀속자로 하여 제출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와 국외투자기구신고서의 적법 여부, 은행 송금증ㆍ계좌정보 등의 객관적인 금융증빙의 존재 여부 등의 확인을 통하여 위 주식양도대금이 신고한 국외투자기구의 투자자와 OOO 중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OOO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