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주식 양도대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법인세법제98조의4에 따라 국외투자기구의 투자자를 실질귀속자로 하여 제출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와 국외투자기구신고서의 적법 여부, 은행 송금증ㆍ계좌정보 등의 객관적인 금융증빙의 존재 여부 등의 확인을 통하여 위 주식양도대금이 신고한 국외투자기구의 투자자와 AAA 및 BBB 중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쟁점주식 양도대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법인세법제98조의4에 따라 국외투자기구의 투자자를 실질귀속자로 하여 제출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와 국외투자기구신고서의 적법 여부, 은행 송금증ㆍ계좌정보 등의 객관적인 금융증빙의 존재 여부 등의 확인을 통하여 위 주식양도대금이 신고한 국외투자기구의 투자자와 AAA 및 BBB 중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6전1379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7.1. 청구법인에게 한 2014사업연도 법인(원천)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국내법인 OOO 주식회사의 발행 주식 양도대금 OOO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이법인세법제98조의4에 따라 국외투자기구의 투자자를 실질귀속자로 하여 제출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와 국외투자기구신고서의 적법 여부, 은행 송금증ㆍ계좌정보 등 객관적인 금융증빙의 존재 여부 등의 확인을 통하여 위 주식양도대금이 신고한 국외투자기구의 투자자와 OOO 중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OOO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국세청장의 법인통합조사 결과 OOO를 쟁점주식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국내세법에 따른 법인(원천)세 OOO원을 납부하여야 함을 전제로, OOO세무서장은 위 세액 중 기납부세액을 제외한 OOO원(가산세 포함)의 법인(원천)세를 2015.12.14. 징수처분하였고, 청구법인은 OOO세무서장의 징수처분에 대하여 2016.3.11. 심판청구OOO을 제기한 바, 조세심판원은 2019.5.16. 쟁점주식 양도대금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위 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하였으며, OOO국세청에서 청구일 현재 조사진행 중이다.
(2) 청구법인이 2014.6.2. 수정신고하여 추가 납부한 세액 OOO원(가산세 포함)은 비과세・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과오납세액이므로 이를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2019.4.30. 경정청구를 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동 경정청구시 본건펀드의 투자자들 및 공동투자자가 쟁점주식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라는 증빙을 처분청에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도록 청구인에게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음은 부당하므로 당해 부작위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불복절차가 진행 중에 있었으나, 수정신고 납부세액의 경정청구기간 만료가 가까워짐에 따라 조세불복 결과 확정전인 2019.4.30. 이 건 경정청구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수정신고 납부세액 및 세무조사에 따른 징수처분 세액은 모두 청구법인이 본건 펀드들의 투자자 및 공동투자자들을 실질귀속자로 하여 2014.5.9. 비과세・면제신청한 세액이 부인된 결과로서 청구법인이 납부한 것이다.
(2) 따라서 이 건 경정청구는 청구법인이 동일한 사실관계 및 동일한 쟁점에 대해 이미 불복을 제기한 조세심판 사건OOO 결과에 구속된다 할 것이나, 2019.5.16.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당초 조사청인 OOO국세청에서 재조사가 진행중이므로 추후 재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된 실질귀속자를 기준으로 이 건 경정청구 관련 처분 등을 해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의 2015.12.23. 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2019.5.16. “쟁점주식양도대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법인세법제98조의4에 따라 국외투자기구의 투자자를 실질귀속자로 하여 제출한 비과세․면제신청서와 국외투자기구신고서의 적법 여부, 은행 송금증․계좌정보 등의 객관적인 금융증빙의 존재여부 등을 통하여 위 주식양도대금이 신고한 국외투자기구의 투자자와 OOO 중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다만, OOO 및 OOO는 제외)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경정청구를 하면서, 2014년 5월 OOO세무서에 제출한 비과세․면제신청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및 첨부서류 일체를 재차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경정청구는 청구법인이 쟁점주식 양도소득을 비과세․면세신청한 법인(원천)세 OOO원 중 수정신고한 OOO원의 환급에 관한 것으로서 2015.12.23. 부과처분의 심판결정에 따른 재조사에서 함께 다루어져야 할 것인바, 쟁점주식 양도대금 OOO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이법인세법제98조의4에 따라 국외투자기구의 투자자를 실질귀속자로 하여 제출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와 국외투자기구신고서의 적법 여부, 은행 송금증ㆍ계좌정보 등의 객관적인 금융증빙의 존재 여부 등의 확인을 통하여 위 주식양도대금이 신고한 국외투자기구의 투자자와 OOO 중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OOO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