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금액을 영업사원에 대한 인건비로 보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9-서-3760 선고일 2023.03.06

법인이 지출한 금전이 직원의 근로소득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 금전이 법인에서 지출된 후에는 직원 개인의 가처분소득을 구성하여야 하나, 쟁점금액이 영업사원들의 가처분소득을 구성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청구법인의 영업팀장들은 쟁점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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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OO서장이 2018.12.11.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14사업연도분 OOO원, 2015사업연도분 OOO원, 2016사업연도분 OOO원, 2017사업연도분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합계 OOO원 (2014사업연도분 OOO원, 2015사업연도분 OOO, 2016사업연도분 OOO원, 2017사업연도분 OOO원) 의 익금산입과 관련된 과소신고 금액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율(10%)을 적용하 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68.4.18. 설립되어 양약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4∼2017사업연도(이하 “조사대상기간”이라 한다) 중 합계 OOO원의 영업비를 판매비와 관리비로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7.24.∼2018.11.30.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조사대상기간 동안 복리후생비, 회의비, 홍보비, 판매활동비, 수출시장개척 비, 학술비 등으로 비용계상한 금액 중 합계 OOO원(아래 <표1> 참조,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타인 명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증빙으로 한 가공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등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8.12.11.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2014∼2017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2014∼2017년 귀속 대표자에 대한 상여 합계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1> 거짓증빙으로 확인된 쟁점금액 내역 ㅇㅇㅇ <표2> 처분 내역 ㅇㅇㅇ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7. 이의신청을 거쳐 2019.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영업사원들에게 지급된 쟁점금액이 영업활동비로 사용된 반면, 의사 등 거래처에게 리베이트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이 세무조사 및 검찰수사에 의해 확인된 점, 청구법인은 그동안 다른 제약업체들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의 영업비를 사용해 온 것이 확인되는데, 만약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영업비에서 제외하게 된다면 영업비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지게 되어 오히려 실제 거래사실을 왜곡시키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 청구법인은 다른 제약회사들과 마찬가지로 제품설명회 등 그 밖의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증빙을 확보하기 어려운 소액수준의 현금성 경비를 다수 지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회사의 규모 및 영업사원의 수를 고려할 때 쟁점금액이 과다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을 비롯한 제약회사들이 제품설명회, 학술지원 등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과거 세 차례의 세무조사에서도 청구법인이 영업사원을 통해 사용한 현금영업비에 대하여 모두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증빙미수취에 대한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서 영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범위에서 지출된 것으로 전액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2) 설령 쟁점금액이 지출증빙이 부족하여 판매부대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다면, 청구법인이 영업사원의 전월 영업실적의 일정비율을 영업활동비로 책정하여 지급한 지급구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영업직원의 ‘영업수당(또는 인센티브)’의 성격으로서 최소한 인건비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조심 2016전1063, 2017.4.25. 같은 뜻임). (3) 조사청은 이 건 세무조사에서 사전예고 없이 회사의 서류를 영치한 후 세무조사를 시작하였고 영업사원들의 금융계좌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해서까지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하였음에도, 쟁점금액이 해당 영업사원에게 실제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뿐, 영업사원들에게 지급된 영업활동비가 비자금 조성 목적으로 회사 본사로 회수되었다거나 의사·약사 등에게 리베이트로 제공된 사실 등을 확인한 바 없고, 이 건에 대해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였던 검찰도, 쟁점금액은 직원들에게 지급된 영업활동비였고 이것이 의사 등 거래처로 흘러간 사실은 없다는 점을 인정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지출되었음이 명백하고, 설사 판매부대비용으로 보기 어렵다 하더라도 ‘영업수당’으로서 각 영업사원들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하므로(영업사원들의 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가 문제되는 것은 별론으로), 쟁점금액이 지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본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은 부당하다.

(4) 조사청은 쟁점금액을 ‘불법 리베이트’로 단정하고 과세하였으나, 세무조사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리베이트로 확인된 사실이 전혀 없고, 조사청은 쟁점금액이 판매부대비용 성격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해 증빙이 부족하다는 의견이나, 증빙이 부족하여 손금불산입되는 경우에까지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는 것이며, 영업사원이 영업활동비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타인 명의 신용카드 전표를 제출하고 관련 계정과목을 잘못 계상한 행위는 영업사원들이 전월 실적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영업활동비를 청구하는 회사 내부 절차에서 기존 관행에 따라 처리한 것일 뿐, 이를 과세당국을 기망하기 위한 ‘부정행위’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오랜기간 쟁점비용과 유사한 성격의 지출액에 대하여 이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하여 오던 과세관행과 조세포탈에서의 부정행위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검찰의 불기소처분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을 손금으로 계상한 청구법인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복리후생비, 회의비, 홍보비, 판매활동비, 수출시장개척비, 학술비 등으로 비용계상한 금액 중 쟁점금액의 경우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서류(타인 명의 신용카드매출전표)가 거짓으로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은 동 금액이 판매부대비용으로 지출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귀속불분명 사외유출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금액을 ‘영업수당’으로 볼 수 있으려면, 우선 쟁점금액이 영업사원에게 귀속되었음이 명백하게 인정되어야 하나, 선결정 사례와 달리 영업사원에게 송금한 내역이나 영업사원별로 실제 비용을 지출한 내역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쟁점금액의 귀속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영업사원들에 대하여 별도의 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며, 영업사원들은 조사 당시 지급받은 수표 등을 계좌에 입금후 현금으로 출금하여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 영업활동비로 사용하거나, 팀장 등에게 반환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고, 팀장은 위와 같이 자금을 회수하여 리베이트 등 목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확인되는바, 쟁점금액을 영업사원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 ‘영업수당’으로 볼 수 없다. (3)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대법원 1992.7.14. 선고 92누3120 판결 참조), 이 경우 대표자는 위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즉,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그 내부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대표자가 인정상여로 처분된 소득금액이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귀속자가 따로 있음을 밝히는 방법으로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을 면할 수 있는 것(대법원 2008.9.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인바, 거짓 증빙으로 전표 처리한 쟁점금액이 전액 현금으로 출금된 후 영업사원에게 귀속된 내역, 영업사원별 집행내역 등 접대비로 제공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한 귀속이 불분명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귀속불분명 사외유출액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4) 청구법인은 거짓 증빙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계상하고,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전형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게 신고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이고, 청구법인은 손금 산입이 불가능한 거짓 증빙을 첨부한 비용을 여러 계정과목으로 분산하여 계상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한바, 이를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기 어려운 ‘단순 미신고’나 ‘단순 과소신고’라고 볼 수 없으며, 특히, 영업사원이 아닌 타인이 결제한 허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청구인의 지출 증빙으로 첨부한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청구인의 각 지방 영업소를 사전예고 없이 조사 착수하는 과정에서 특정 식당 명의로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영업팀장 및 사원들의 책상서랍 등에 대량 보관하고 있던 점에서 포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회사가 신고한 자료를 기초로 수행되는 일반적인 세무조사에서는 적발이 불가능한 사실이었고, 그 밖에 그처럼 적게 신고된 과세표준 상당액을 손비로 인정될 수 있는 항목에 지출하였다거나 그 금액이 손금 용인한도액 내의 금액임을 인정할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타인 명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고 판매활동비 등으로 손금계상한 쟁점금액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금액을 최소한 영업사원에 대한 인건비(영업수당)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예비적 청구) 쟁점금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액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예비적 청구)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및 처분청 의견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매년 말 임원진 회의를 통해, 다음 연도의 매출(수금)액 대비 영업비 지급비율(법인카드 사용과 현금 사용비율로 구분하여 한도설정)을 확정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아래와 같은 비율로 영업비를 집행하였다. (이하 표 삽입을 위한 여백임) <표3> 매출액(수금액) 대비 영업비 지급비율 ㅇㅇㅇ (나) 법인카드(영업사원 1인당 1카드) 사용분 영업비는 법인계좌에서 카드대금이 일괄 결제되었고, 법인계좌에서 현금(지방 영업소의 경우 전도금 계좌에서 인출) 등으로 출금된 현금 사용분은 위 책정된 영업비 내에서 개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 첨부되어 학술비, 수출 및 시장개척비 등으로 아래 <표4>와 같이 비용 계상되었다. <표4> 조사대상기간 항목별 비용의 현금(전도금)인출 내역 ㅇㅇㅇ <표5> 청구법인의 영업비 사용금액 ㅇㅇㅇ (다) 조사청은 2018.7.24. 조사 착수 당시 본사 사무실 및 8개 지방 영업소 사업장에 대한 조사 결과, 영업팀 직원 책상 서랍 등에 동일 식당 명의로 발행한 최근일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뭉치가 대량으로 보관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영업사원들이 동일식당에서 타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다량으로 수집하여 영업활동비에 대한 청구증빙으로 경리팀에 제출하여 학술비 등으로 비용 계상하여 영업비를 수령한다는 사실을 확인서로 징취하였으며, 영업사원 개인별 신용카드 결제 자료와 개인 신용카드매출전표 증빙 첨부 비용으로 소명한 6개 계정과목 전표파일과 대사한 결과 불일치를 발견하여 소명요구하였고, 청구법인 경리팀은 위 <표1>과 같이 조사대상기간 동안 쟁점금액이 타인의 신용카드매출전표(거짓증빙)를 첨부하여 비용으로 계상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소명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약사법상 허용되는 의사·약사들에 대한 제품설명회 등에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영업사원별 지출 목록을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 영업본부장 AAA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지출목록은 쟁점금액 관련 전표파일을 영업사원별ㆍ연도별로 합계한 자료에 불과할 뿐, 그 구체적인 지급 상대방, 지급 일시 등 실제 지출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의 영업사원들이 개인 신용카드 등으로 영업활동에 사용한 금액은 영업팀에서 개별적으로 수기전표를 작성하고 전표에 대한 증빙을 첨부하여 본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경리팀에서는 이를 기초로 ERP에 수기 전표 내용을 입력하고 비용처리한 후 영업팀에 전도금 형식으로 수표나 현금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지급되었는데, 처분청은 이후 영업사원들이 전달받은 수표나 현금은 수기전표 작성직원이 속한 팀의 영업팀장들이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파악될 뿐, 영업사원들의 계좌로 이체되어 영업사원들이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는 점은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고, 수표거래의 표본조사 결과 쟁점금액은 일부 현금과 소액권 수표로 인출되었고, 그 출금된 수표 전액은 수일 후에 영업팀장(또는 직원) 계좌에 ATM기기 등으로 입금된 후 익일 전액 현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처분청은 다단계의 현금화 과정을 거쳐 실제 사용처의 추적을 곤란하게 하였다는 의견이다. (바) 청구법인 OOO영업소 영업팀장 BBB의 진술서에는 영업활동을 하다보면 다양한 사유로 현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금을 조성하여 모두 영업비로 지출하였고, 주로 노래방, 주점의 술값, 도우미 비용, 골프, 대리비, 택시비 등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처분청은 청구법인 재무팀 CCC이 찢어 폐기한 메모 및 OOO DDD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영업사원에게 지급된 현금을 다시 모아서 병원에게 리베이트 등으로 지급한 정황이 드러난다는 의견이다. 1) 재무팀 CCC의 메모는 OOO EEE 외 7명으로부터 합계 OOO원을 수취하여 OOO병원 지원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보인다.

2. DDD의 확인서(2018.7.24.)는 OOO OOO원, OOO OOO원, FFF 원장 OOO원, GGG 원장 OOO원, OOO 상품권 OOO원, OOO 상품권 OOO원, OOO 상품권 OOO원, OOO 상품권 OOO원 등 합계 OOO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등을 본인 가방에 보유하고 있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사) 조사대상기간인 2014년과 2015년에 걸쳐 청구법인의 리베이트 실제 제공사례로, 청구법인의 지방영업소장이 OOO에게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현금 OOO원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어 2017.9.7. OOO지방법원OOO에서 징역 4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처분청은 위 <표4>와 같이 청구법인의 조사대상기간 현금(전도금) 사용분 약 OOO원 중 거짓증빙이 첨부된 쟁점금액만을 부인하고 나머지 약 OOO원을 현금성 경비로 인정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제품설명회’ 과정에서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소액의 식음료, 택시비, 대리비 비용 등은 처분청이 인정한 현금성 경비 약 OOO원에 포함되었고, 이는 이미 영업사원당 일별 OOO원을 넘는 것으로서 약사법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므로, 쟁점금액은 더 이상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동종업계의 매출액 대비 영업활동비 비율과 영업이익률의 평균’이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것인지 신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는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는 어떠한 비용을 과연 ‘영업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을 때 고려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자체가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확인되지 않는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해 주는 근거가 될 수 없고, 법인세법상 증빙 없는 비용에 대하여 ‘매출액 대비 영업활동비 비율’과 ‘영업이익률’을 고려하여 ‘영업비’의 손금을 인정할 근거규정이 없다는 의견이다. (차)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원용한 선결정 사례는 별도의 영업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없고, 해당 비용이 영업사원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었으나,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금액과 별도로 각 영업사원 1인당 개인통장에 정액으로 매주 OOO원, 동호회 활동비 명목으로 매달 OOO원을 이체하는 등 별도의 수당 형식으로 약 4년 동안 총 OOO원을 매월 OOO원씩 정기적으로 지급하였으며, 쟁점금액을 영업사원 계좌로 직접 지급한 것이 아니라 영업소 단위로 현금(전도금)으로 수령하여 보관하거나 수표 인출분 역시 대부분 영업사원 개개인이 아닌 팀장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개인통장 입금 직후 현금으로 출금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선결정 사례와는 사실관계가 상이하고, 실제 사용처를 알 수 없도록 현금으로 지출된 영업비에 대하여 영업사원에게 송금한 내역이나 영업사원별로 실제 비용을 지출한 내역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한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심판례도 다수 확인되며, 나아가 청구법인과 영업사원 사이에 쟁점금액 상당액을 직원의 영업수당으로 인식하여 지급한 것이라면, 직원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여 그 영업수당 지급사실 증빙과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면 족할 뿐, 굳이 수당으로 지급받은 금액 상당액에 대한 허위증빙을 청구법인에게 제출하거나 청구법인은 이를 지출증빙으로 보관할 필요도 없다는 의견이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 및 청구법인 주장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지방검찰청OOO의 불기소 결정문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고의로 직원들에게 현금으로 사용한 영업활동비에 대하여 타인 결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허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전액 손금이 가능한 6개 계정과목에 분산하여 계상하게 함으로써 법인세를 포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쟁점비용이 리베이트성 자금으로 지출되었다는 증거자료는 없으며, 영업사원들은 법인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거짓 증빙자료를 첨부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현금으로 지출한 비용을 회사로부터 보전받기 위하여 거짓 증빙을 첨부한 것으로 보이고, 본사로부터 거짓 증빙자료를 첨부하라는 지시를 받거나 본사에 보고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청구법인은 이전부터 관행적으로 영업활동비를 동일한 방식으로 전표처리하고 동일한 계정과목을 사용해 온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 본사는 거짓 증빙 첨부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 각 영업사원의 전월 실적을 근거로 당기에 지급할 영업활동비를 정액으로 책정하고, 영업사원은 각 팀별로 자율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한 후, 전표 등을 첨부하여 영업수당을 청구하였으며, 지급전표 상 각 영업사원의 이름 및 청구금액이 명시되어 있고, 청구법인 경리팀은 영업사원이 청구한 금액이 정액한도 내인지 정도만을 확인 후 원칙적으로 수표를 지급하고 일부 소액에 대해서는 현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2017 각 사업연도 지급전표 샘플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임원, 팀장, 팀원 등 개인에 대한 금융계좌정보를 모두 조사한 사실이 있으므로, 광범위한 금융조사를 통해 청구법인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임직원 139명의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 정보 등의 제공사실 통보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7년 거래처별 (추정)영업대상자수는 아래 <표6>과 같고, 2017년 청구법인 영업부 기구 조직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영업부 인원은 OOO으로 나타나며, 영업1본부와 영업2본부 인원의 합계 OOO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영업사원 1인당 관리대상자 수는 약 OOO으로 나타난다. <표6> 2017년 거래처별 (추정)영업대상자수 ㅇㅇㅇ (마) 청구법인은 의약품 영업이 의사·약사 등 특정 집단을 상대로 전문적인 설명이 수반되는 특성을 갖기 때문에, 병원과 약국을 하루 20곳 이상 방문하여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신뢰를 형성해야 하는 영업활동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기사, 블로그 게시글 등을 제출하였다. (바) OOO영업소 영업사원 HHH, OOO영업소 영업사원 III 등의 검찰진술조서에는 현금을 주로 소액결제에 사용하였고, 영업사원이 병원을 방문할 때 제품설명회와 관련하여 하루에 50명 이상을 만나다 보니 음료수, 커피, 과일, 농산물 등 소액 선물비용에 사용하거나, 병원 방문시 주차비, 대리운전비 등 영수증 수취가 어려운 소액 지출에 사용하였으며, 통상 영업사원들이 종합병원에 출근을 하면 하루에 약 OOO원 정도의 현금을 사용하였고, 골프 등에 현금을 사용하였다는 진술은 제품설명회와는 별개로 직원들 간에 골프 등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며, 관련하여 영업사원 JJJ, KKK, LLL, MMM 등의 대리운전비 내역을 제출한 바, JJJ의 경우 2014년 52회, 2015년 100회, 2016년 76회, 2017년 29회의 대리운전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은 각 영업사원이 청구한 금액을 그대로 각 영업사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영업사원별 연도별 허위증빙 청구금액 내역을 제출하였고, 영업활동비는 각 직원별로 산정되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팀 단위로 청구서를 모아 본사에 영업활동비를 청구하고 팀장이 먼저 회사로부터 수표·현금을 수령하여 이를 각 팀원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팀장은 자신이 회사로부터 수령한 수표 등을 바로 직원들에게 전달하였고 직원들이 이를 자신의 계좌에 입금 후 사용하였으므로, 수표추적을 통해 비용이 귀속된 직원을 구분할 수 있고, 각 팀원들이 청구한 금액에 맞춰 배분하기 위하여, 부득이 팀장 자신의 계좌에 먼저 입금한 후 현금으로 출금하는 경우도 일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수표입금 내역이 나타나는 영업사원들의 통장 거래내역, OOO영업소 NNN의 검찰진술조서 등을 제출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영업사원들의 자율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하면서, 또한 동시에 준법ㆍ윤리경영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CP(Compliance Program)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회사의 전 임직원들이 의료법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하도록 수시로 교육하고 있고, 약사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한 리베이트 제공을 엄격히 금지하여 왔으며,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직원들이 영업수당을 청구할 때 첨부하는 신용카드 전표상의 카드번호, 카드소유주 등을 모두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더욱 더 투명한 회계처리 프로세스를 마련하였다면서, CP 가이드라인 및 운영프로세스, 사내CP 교육자료 및 교육사진, 시무식 교육자료 및 교육사진, 영업부 신입사원 교육자료 및 교육사진, 외부변호사 특강자료 및 교육사진, 클린카드 사용배제업종, 2018년 다기관 제품설명회 증빙 샘플, 2018년 개별제품설명회 증빙 샘플 등을 제출하였다. (자) 청구법인은 과거 세 차례의 세무조사에서도 쟁점금액과 같은 현금지출 영업비용에 대하여 업무관련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고 주장하면서 세무조사결과 통지서(2011.5.11., 2013.2.14., 2014.11.26.)를 제출한바, 이에 의하면 ① 2008사업연도 중 상품권 및 기프트카드로 거래처 지원 및 의료관련 학회 지원금으로 사용한 OOO원, ② 2009~2011사업연도 중 상품권 등으로 사용하고 시장개척비, 판매촉진비, 학술비, 홍보비 등으로 계상한 접대성 경비의 합계 OOO원, ③ 2012~2013사업연도에 접대비에 포함시키지 않고 신고한 합계 OOO원 등을 접대성 경비로 보아 접대비한도시부인을 통해 손금불산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연도별 매출액 대비 영업활동비 내역에 의하면 이전 세무조사 대상 사업연도인 2008∼2013사업연도에 비해 조사대상기간의 영업활동비 지출액이나 매출액 대비 영업활동비 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7> 이전 세무조사 대상 사업연도의 매출액 대비 영업활동비 내역 ㅇㅇㅇ <표8> 이 건 세무조사 대상 사업연도의 매출액 대비 영업활동비 내역 ㅇㅇㅇ (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조사대상기간 동안 영업사원들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빙이 불충분하다거나 거짓 증빙이 다소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를 의료인 등에게 불법적으로 지급된 ‘리베이트’로 보아 검찰에 고발하였는데, 검찰은 약 7개월 간 회계자료, 금융계좌 추적, 현금흐름 추적 등 이 건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십여 차례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하는 등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쟁점금액이 ‘리베이트’로 추정된다는 조사청의 고발이유를 배척하고, 쟁점금액을 ‘리베이트성 자금’으로 지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는바, 이 건 처분은 그 과세근거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어서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한다. (카)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지 않는 경우 청구법인의 영업활동비 비율이 동종 업계와 비교할 때 비정상적으로 낮아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비용 부인 전후의 청구법인의 매출액 대비 영업활동비 비율(<표9>) 및 청구법인의 연도별 영업이익률 비교표(<표10>), 제약회사 영업이익률 비교표(<표11>) 등을 제출하였다. ㅇㅇㅇ (타) 청구법인은 직원들이 자신이 청구한 금액 그대로를 영업수당의 성격으로 인식하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았음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취지의 청구법인 각 영업직원 201명의 확인서(신분증 사본 첨부) 및 청구법인 대표자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영업직원 201명의 확인서의 주요 내용> ㅇㅇㅇ <대표자 확인서 발췌> ㅇㅇㅇ (파) 청구법인은 영업직원에게 지급된 비용을 ‘영업수당’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선결정 사례(조심 2016전1063, 2017.4.25.)의 경우 쟁점금액이 현금 등으로 영업사원들에게 지급되어 영업활동비로 사용된 사실과 정액 활동비 외에 매출액(수금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영업수당(인센티브)이 없었다는 점, 영업사원의 비중이 상당한 제약회사의 특성상 본사 차원에서 영업활동을 직접 관리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전월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일정한도를 정하여 정액으로 지급되었다는 점, 회사는 그 정액 한도 범위 내에서 영업사원의 청구로 금원을 지급하였고, 영업사원들이 첨부한 증빙의 적정성까지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었다는 점, 영업사원에게 비용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될 뿐, 세무조사 및 검찰수사를 통해서도 의사 등에게 자금이 전달된 사실이 전혀 밝혀진 바 없다는 점, 해당 전표금액을 부인한다면 청구법인의 영업활동비 비중이 지나치게 낮고 영업이익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 계좌이체를 통한 지급과 추적이 가능한 수표로 지급한 경우를 달리볼 이유가 없는 점, 대표자와 영업사원들이 쟁점금액을 영업수당으로 인지하여 수취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서 이 건과 동일한 사안이라고 주장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판매부대비용’으로서 손금에 산입할 소액 현금 비용으로 증빙서류의 수취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필요경비의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대법원 1995.7.14. 선고 94누3407 판결 등)이나,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구체적인 지급금액․목적, 최종 지급상대방 등을 입증하지 못하였는바, 아무런 증빙도 없이 제약업계에 상당한 영업비용이 필요하다는 등의 정황만으로 쟁점금액을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동종업계 평균영업이익률 등을 근거로 손비를 추정하여 인정해 주는 법인세법령상 규정이 없는 점, 모든 법인은 법인세법제116조 제1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것이고, 같은 조 제2항은 일정한 거래에 대하여는 반드시 같은 항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한 것일 뿐,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전혀 구비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취지는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영업사원에 대한 인건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의 경비를 지출하는 방법으로 법인이 직원에게 경비를 먼저 사용하게 하고 사후적으로 직원이 선지출한 경비를 보전해 주는 방식이 있으므로, 법인의 자금이 직원의 계좌에 직접 입금되는지가 해당 지출의 성격을 정하는 결정적인 요소는 아닌 점, 청구법인은 영업사원들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현금 및 전도금을 복리후생비, 회의비, 홍보비, 판매활동비, 수출 및 시장개척비, 학술비 등의 판매ㆍ관리비의 6개 계정과목에 분산하여 조사대상인 4년 동안 계속ㆍ반복적으로 총 OOO원을 회계처리하였고, 처분청은 이 중 허위증빙을 첨부한 쟁점금액(OOO원)을 손금부인한 것인데, 청구법인의 회계처리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감안하면, 단순히 인건비를 위와 같이 복잡한 방식으로 잘못 처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지급절차에 대하여, 영업사원별 전월의 실적을 한도로 지급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바, 영업사원들의 실적은 단지 쟁점금액의 지급한도로서의 기능을 할 뿐이고, 실제 지급청구는 지출증빙 자료가 구비되어 있어야 할 수 있으므로, 쟁점금액의 지급방식이 실적에 따른 급여적 성격과는 부합하지 아니한 점, 법인이 지출한 금전이 직원의 근로소득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 금전이 법인에서 지출된 후에는 직원 개인의 가처분소득을 구성하여야 하나, 쟁점금액이 영업사원들의 가처분소득을 구성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청구법인의 영업팀장들은 쟁점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쟁점금액이 인건비라면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각 개인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금액의 지급절차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경리팀에서 영업사원들이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청구한 금액이 각 영업사원별 한도 내인지를 확인한 후 원칙적으로 수표로 각 영업팀장에게 지급하고, 영업팀장이 각 영업사원들에게 배분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러한 지급방식은 각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통상적 인건비 지급방식과는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액으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고(대법원 1992.7.14. 선고 92누3120 판결 참조), 이 경우 대표자는 위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점, 즉,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그 내부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대표자가 인정상여로 처분된 소득금액이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귀속자가 따로 있음을 밝히는 방법으로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을 면할 수 있는 것(대법원 2008.9.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인 점, 거짓 증빙으로 전표 처리한 쟁점금액이 전액 현금으로 출금된 후 영업사원에게 귀속된 내역이나, 영업사원별 집행내역 등 법인경비로 지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 등의 제시가 없어 쟁점금액의 귀속이 분명하게 증명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전표에 거짓증빙을 첨부하고 이를 6개 계정과목에 분산하여 조사대상인 4년 동안 계속ㆍ반복적으로 총 OOO원을 회계처리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탈루하였으므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각 영업소의 영업사원들이 제3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첨부한 전표를 상신하고, 이에 근거하여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손금에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나, 강도 높은 세무조사 및 검찰 수사 결과 쟁점금액이 비자금 조성 등의 적극적 목적으로 회사 본사로 회수되었다거나 리베이트로 제공된 사실 등이 확인된 바 없어, 비록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기는 하지만 청구법인이 주도적으로 리베이트 지급 등을 목적으로 가공경비를 계상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영업사원들은 임직원 명의의 가공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작성한 것이 아니고 특정 사업자로부터 다수의 제3자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첨부한 것으로, 전표에 첨부된 증빙서류에 대한 표본확인 조사 등을 통해 제3자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 첨부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에 따른 계산서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제158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법인.(단서 생략)

2. 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른 사업자. 다만,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 에 따른 사업자 및 같은 법 제119조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다만, 같은 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② 법 제1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5.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 ① 영 제19조 제1호의 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제79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158조 제2항 제5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택시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4)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5)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6) 약사법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② 의약품공급자(괄호 생략)는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한약사(괄호 생략)·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괄호 생략)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제공하거나 약사·한약사·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약국 또는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익등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괄호 생략)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④ 법 제47조 제2항 단서 및 제3항 단서에 따라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는 별표2와 같다. [별표 2]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행위 유형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제품설명회

  • 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여러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그 사업자의 의약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제품설명회에 참석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및 한약사(이하 이 표에서 의사등 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실제 비용의 교통비, 5만원 이하의 기념품, 숙박, 식음료(세금 및 봉사료를 제외한 금액이 1회당 10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 나. 사업자가 개별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의사 등에게 그 사업자의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주최하는 제품설명회에 참석한 의사 등에게 제공하는 1일 10만원 이하(월 4회 이내로 한정한다)의 식음료 및 자사의 회사명 또는 제품명이 표시된 1만원 이하의 판촉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