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및 운영에 필수적인 자금 및 인력의 대부분을 쟁점거래의 당사자인 상위여행사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상·하위여행사들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사용한 컴퓨터의 IP주소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판단됨
법인 설립 및 운영에 필수적인 자금 및 인력의 대부분을 쟁점거래의 당사자인 상위여행사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상·하위여행사들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사용한 컴퓨터의 IP주소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2016년 이후 중국정부의 사드보복조치로 인해 중국 일반여행객(유커)이 감소하고 개인비자로 입국하여 국내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입하여 출국하는 OOO들이 급증하면서, 국내 면세점들은 이들을 유치하기 위해 OOO들이 상품을 구매하면 약정에 따라 구매금액 중 일정액(10%∼30%)을 OOO 모객 여행사에 송객수수료로 지급하고, 여행사는 송객수수료 중 일정 부분을 차감한 후 OOO들에게 페이백(pay back) 형식으로 되돌려 주는 구조의 사업이 국내 여행업계에 등장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와 같은 사업구조에서 청구법인과 직접 연결된 상・하위여행사(이하 “1차 거래업체”라 한다)를 통해 모객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고 있는바, 1차 거래업체를 통해 연결되는 하위사업자나 상위사업자와(이하 ‘2차 거래업체’라 한다)는 직접적인 계약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입한 OOO들에 대한 항공권자료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원시자료는 구비하고 있지 아니하다. 한편 청구법인의 상・하위 여행사와의 세금계산서 수수는 면세점 전산자료를 기초로 확정된 정산서를 기준으로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OOO이 면세점에서 구매한 상품의 내역과 면세점에서 여행사에 지급한 송객수수료를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금융기관의 객관적인 대금결제 내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명백한 근거 없이 이를 가공거래로 단정하였다. (나) 최근 과세관청은 OOO들이 면세점들에서 실제 상품구입을 한 사실과 이를 기초로 면세점들이 송객수수료를 최상위여행업체에게 지급한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하기에 면세점들과 최상위사업자들간의 세금계산서 거래는 실제거래로 인정하나, OOO 모객 여행업체들이 출혈경쟁 등을 이유로 지급받은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후 이를 미납한 상태에서 폐업하거나, 중국동포인 대표이사가 출국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실지조사가 불 가하다는 이유로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혐의자로 확정하고 나아가 구매대행용역의 거래흐름단계 속에 있는 청구법인과 같은 업체들에 대해서도 가공거래자로 확정하고 있다. 가공거래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거래에 해당하나, 쟁점거래는 하위여행사에서 모객한 OOO들이 면세점에서 상품을 실제 구매한 내역이 상세하게 전산자료에 입력되어 확인가능하고, 이러한 구매자료에 기초해서 면세점들은 약정에 따라 수수료를 최상위여행업체부터 중하위여행업체를 통해 OOO들에게 지급하고 있으므로 실물의 흐름과 자금의 흐름이 실재하는 정상거래에 해당한다. 아울러 OOO여행사는 OOO들이 구매상품을 반품하는 경우 관련 수수료에 대한 반환책임을 수수료 지급순서의 역순으로 상위사업자에 부담하고 있는바, 이러한 거래흐름은 실제 거래가 존재하는 경우에서나 가능하다 할 것이다.
(2) 쟁점거래가 가공이라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가) 국내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OOO은 어느 특정여행사에 종속된 가이드나 직원들이 아니다. 이들 OOO들은 가이드나 구매대행업을 영위하는 여행사 대표와의 친분에 따라 모객여행사를 수시로 변경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많은 수수료를 페이백하는 여행사를 통해 면세점 물품을 구입한 후 해당 수수료를 지급받으면 그만이다. (나) 청구법인은 사업협력계약에 의해 OOO을 하위여행사로부터 송객받아 상위여행사에 송객하였고, OOO의 구매액에 따라 면세점들로부터 지급된 수수료에 대해 관련 사업자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적법하게 이행하였는바, 이러한 거래과정에서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에 있다 할 것이어서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않은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하고, 하위여행사가 조사불가 등의 사유로 가공거래 사업자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입증책임의 귀속이 달라질 이유는 없으며, 실제 거래했다고 볼만한 증빙이 있는 경우 반증이 없는 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서울행정법원 2006.11.8. 선고 2006구합1512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9.18. 선고 2006누30173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조심 2012부2967, 2014.2.14., 대법원 2009.4.9. 선고 2007두26629 판결 외 다수). (다) 이 건의 경우 구매대행업의 OOO와 거래의 특수성, 그리고 면세점에서 지급받는 송객수수료에 대해 각 여행사들은 일정 부분만을 수령할 뿐이며, 그 대부분이 상품을 구매했던 OOO에게 하위여행사를 통해 최종 귀속된다는 점, 사업자간 대가의 지급도 객관적인 금융증빙으로 대부분 확인된다는 점으로 볼 때 실제거래가 존재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은 충분한 반면, OOO 모객 및 송객 사업자들 중 왜 청구법인을 포함한 일부 사업자만이 가공거래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실물거래 흐름이 명백함에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본 이유가 무엇인지, 송객수수료의 금융흐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들이 확인됨에도 이를 부인하고 가공거래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처분청의 설명이나 입증은 없는 상태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고발된 구매대행업 여행사들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과세관청의 정상거래 인정 사례도 다수 존재한다. (가) OOO지방검찰청은 청구법인의 상위여행사인 OOO를 불기소(무혐의) 처분OOO 하였으며, 청구법인과 거래구조가 유사한 주식회사 OOO의 경우 고발인OOO이 일부거래는 정상거래로 인정한 점, 매입처 및 매출처와 사업협력계약서를 작성하고 영업한 점, 하위여행사를 조사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하위여행사가 실체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2019형제87705)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에 대해서도 OOO지방검찰청은 ‘쟁점거래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 인되고, 그 매출내역 또한 제출한 자료와 부합하며, 각 거래처 여행사와 이러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OOO하였고, OOO검찰청은 처분청의 항고를 같은 이유로 기각 처분하였다. (나) 아울러 OOO지방국세청장 등은 청구법인과 유사한 사업구조를 영위하는 여행사인 OOO에 대해 모두 정상거래로 인정하였고, OOO국세청장이 가공거래로 확정한 다수의 하위여행사와의 거래가 있는 주식회사 OOO에 대해 계약서, 정산서, 금융거래내역을 근거로 정상거래로 인정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면세점 구매시기와 세금계산서 수수시기, 금융 입출금자료가 일치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구매내역 정산서를 보면 매입처인 OOO와는 2018. 4.1.부터, 매출처인 OOO와는 2018.4.1.부터 거래를 시작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매출세금계산서는 OOO에 2018.5.17.부터 발행하였고, 매입세금계산서는 OOO로부터 2018.6.1. 부터 수취하는 등 실지거래를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구매정산내역과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행내역이 일치하지 않는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 입출금자료를 보면, 2018.5.17.이후 2018.7.10.까지 매출처인 OOO에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 같은 금액이 입금되면, 같은 날 혹은 다음 날 가공매출처인 OOO의 직원인 OOO 등이 은행에서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였다. 2018.7.11.이후부터는 매출처에서 거래대금이 입금된 직후 OOO 명의계좌로 이체되고, OOO 계좌에서 바로 현금출금되었으며, 2018.7.26.이후부터는 출처를 알 수 없는 고액의 현금이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된 직후 OOO 명의계좌로 이체되면, OOO 계좌에서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었는데, 출금전표는 OOO의 직원인 OOO 등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가공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금융자료를 조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법인이 추가의견서를 통해 제출한 청구법인의 담당자 OOO의 메신저OOO 기록과 관련하여, OOO은 2018.9.30.까지 청구법인의 가공매출처인 OOO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2018년 4월부터 8월까지 OOO이 청구법인의 직원으로서 상위업체이자 주요 매출처였던 OOO의 직원 OOO과 업무를 협의했다는 메신저 내용은 청구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심판청구 시 제출한 2018년 정산자료와 조사 당시 제출한 수수료 정산자료를 비교해 보면, 5월 정산분의 경우 가이드가 OOO 등으로 확인되나 OOO은 OOO의 대표이사로서 OOO 소속 가이드로 활동할 이유가 없는 자이고, 8월 정산분의 경우 OOO 등록자 OOO는 가공매출처인 OOO의 대표이사로 OOO의 모객대상이 아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하 "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2) 청구법인은 2016.12.7. 자본금 OOO으로 OOO에서 개업하였고, 2018년 3월 OOO로 이전하여 계속사업 중이며, 대표이사 OOO은 중국계 한국인 여성으로 2011년 입국 후 사후면세점, 여행사 등에서 직원, 가이드 등으로 근무하던 중 지인의 권유로 청구법인을 설립(50% 지분 보유)하였다고 한다.
(3) 청구법인의 2018년 부가가치세 신고금액(공급가액) 및 쟁점거래금액은 <표2>와 같다. <표2> 부가가치세 신고 및 쟁점거래 금액
(4) 쟁점거래금액을 각 과세기간의 주요 거래처별로 세분하면 <표3>과 같다. <표3> 주요 거래처별 쟁점거래금액
(5)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내역은 <표4>와 같다. <표4> 부가가치세 경정내역
(6) 청구법인 측에서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2018.4.23. 주요 매출처 및 매입처와의 사업협력계약서를 제출하였고, 그 중 매출처인 OOO와의 사업협력계약서는 아래와 같다. (나) 청구법인은 주요매입처인 OOO로부터 실제로 용역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가 모객하여 청구법인에 송객한 OOO이 OOO면세점에서 2018.4.1. OOO등을 구매한 것에 대한 수수료 정산서, 여권사본, 구매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직원 OOO과 상위여행사인 OOO의 직원 OOO이 휴대폰 메신저OOO로 가이드의 입점 확인, OOO 명단 요청 등 업무 관련 대화 주고받은 내역을 캡쳐하여 제출하였다. (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을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고발한 사건OOO에 대해 OOO지방검찰청에서 2019.10.21.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요지는 다음과 같다. (7)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세무조사 종결보고서 요지 (나) 처분청의 위 조사종결보고서의 보충자료로 대표이사 OOO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32쪽)를 제출하였으며, 그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하위여행사들이 OOO을 모객하여 상위여행사에 송객한 후 약정요율에 따라 수수료를 수취하는 연결된 거래구조의 중간여행사로서 정상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했다고 주장하나, 주요 매입처인 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그 실체가 확인되지 않아 해당 법인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가 전부 가공거래로 확정된 점, 청구법인 또한 자본금의 납입, 사업장 임차,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거래대금의 출금에 이르기까지 법인 설립 및 운영에 필수적인 자금 및 인력의 대부분을 쟁점거래의 당사자인 상위여행사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과 쟁점거래 당사자들인 상・하위여행사들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사용한 컴퓨터의 IP주소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이 정상적으로 용역을 공급받아 독립적으로 상위여행사에 공급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교부 및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