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 단독 명의로 등기되었고,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명의신탁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거나 쟁점금액이 상속지분의 양도대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주택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 단독 명의로 등기되었고,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명의신탁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거나 쟁점금액이 상속지분의 양도대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본안에 대한 주장에 앞서 이 건의 거래경과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처이고, 피상속인과 청구인 사이에 태어난 자식으로는 OOO(1952년생, 장녀), OOO(1954년생, 차녀), OOO(1956년생, 장남), OOO(1959년생, 차남)가 있으며, 피상속인의 혼외자로 OOO(1947년생, 남)이 있다. (나) 피상속인은 1970년 즈음 식용유 생산에 투자하면서 상당한 재산을 모았으나, 1975년경 심각한 질병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사업을 그만두고 부동산임대업을 하였으며 2000.9.5.경 사망 이후에 자식들의 재산다툼을 염려하여 유언으로 상속재산 분배에 관한 기준을 정하였는데, 그 유언에는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을 상속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위 유언에 따라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이전등기를 하고 나머지 재산은 자식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하고자 하였으나, 상속인들 중 OOO이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2년경 그들을 상대로 쟁점주택을 포함한 상속재산 중 그들의 지분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것을 청구하는 쟁점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에서 피상속인의 유서에 관한 검인 및 개봉절차가 진행된 결과 유언의 내용이 조사되어 유언검인조서로 정리되었다. 그 후 쟁점소송은 조정절차를 통하여 청구인이 OOO에게 각 OOO을 지급하고, OOO은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관련 서류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합의되어 종결되었다. (라)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오랫동안 거주하여 애착이 있는 쟁점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생각이었고, 2004년경 OOO을 상대로 한 소송이 종결된 후 등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상속세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당시 막내 아들로서 무주택 상태인 OOO 명의로 상속등기하면 처분시 세부담을 적게 할 수 있다는 세무사 등의 조언에 따라 쟁점주택을 OOO에게 명의신탁을 하였으며 OOO으로부터 상속포기 동의서를 받았다. (마) 쟁점주택에 관하여 OOO 명의의 상속등기가 경료된 후 시간이 흐르면서 재산문제 등으로 인하여 자식들 사이에 불화가 생겼고, OOO는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OOO는 2016년경부터는 쟁점주택을 팔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청구인은 그에 대해 반대하였다. 그 후 OOO는 청구인의 요청을 무시한 채 쟁점주택을 매물로 내놓았고, OOO는 쟁점주택 양도대금으로 청구인에게 OOO 명의의 작은 전셋집을 마련해주고 매월 일정한 생활비를 알아서 주겠다고 제안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자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쟁점주택의 양도를 추진하였다. (바) 청구인은 OOO가 대화를 거부하여 쟁점주택에 대하여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고 OOO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하였으며, 2017.6.30. 담당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OOO로부터 상속재산 분할금으로 OOO원을 지급받는 대신 쟁점주택에 대한 일체의 상속지분이나 소유권을 포기하고, 쟁점주택을 인도해주었다.
(2)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OOO 명의로 명의신탁한 재산이고, 당초 청구인의 상속분을 쟁점금액으로 받은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제외한 다른 상속재산을 자녀들에게 적절하게 분배하였고, 쟁점주택은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려 하였으나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상속세 부담이 커 자녀들과 협의를 하여 당시 청구인의 막내아들로 같이 살고 있던 OOO의 명의로 명의신탁을 하였다. 쟁점주택은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소유이고, 자녀들도 모두 그렇게 알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기한 쟁점주택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 및 OOO를 상대로 한 쟁점소송에서 재판부는 청구인과 OOO의 주장을 확인한 후 청구인에게 화해를 권유하여 부득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였고, 화해권고결정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OOO로부터 ‘상속재산 분할금’으로 OOO원을 받고 쟁점주택에 대한 청구인의 일체의 상속지분과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OOO로부터 받는 쟁점금액이 상속재산 분할금인 점, 상속재산 분할금을 받고 쟁점주택에 대한 청구인의 상속지분 혹은 소유권을 모두 포기한다고 정했다는 점에서 화해권고결정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상속지분 혹은 소유권이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다) 그리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신청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취소된 것은 이미 OOO가 체결한 쟁점주택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이 처분금지가처분결정으로 인하여 해제될 경우 OOO가 부담할 손해배상이 너무 컸다는 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취소되어 청구인이 피해를 입더라도 OOO에게 청구인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 줄만한 충분한 재산OOO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처분결정이 취소된 것이지 명의신탁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였기 때문이 아니다.
(3) 청구인이 상속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는 있으나, 청구인은 OOO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인데, 청구인은 단지 남편의 사망에 따라 쟁점주택에 관하여 자신이 받을 지분에 대신하여 돈을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남편의 사망에 따라 쟁점주택에 대하여 가지는 청구인의 상속지분을 2017.6.30.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가능하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OOO로부터 받은 OOO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고, 청구인은 상속지분을 포기한 대가로 쟁점금액을 받은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을 재분할하여 OOO로부터 금전을 받았으므로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가) 쟁점소송에서 OOO가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유증은 효력이 없으며, 자신(OOO)은 쟁점주택을 청구인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 아니라 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여 청구인의 입장과는 상반된다. (나) OOO는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쟁점금액을 소유권분쟁에 따른 화해비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신고하였고, 과세관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과세하자 2019.8.27.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해당 심판청구이유서에서 상속시점에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청구인(OOO)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쟁점주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쟁점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과의 갈등(쟁점주택 매각 및 새로 이주할 주택과 관련된 갈등)이 생기자 이때부터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임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다고 기술하였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서의 잔금일(소유권 이전일) 전에 쟁점소송에 대한 재판이 종료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이에 따른 매매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매수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청구인에게 쟁점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쟁점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쟁점 주택에 대한 소유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지출된 화해금(화해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청구인의 입장과 다르다. (다) 청구인은 쟁점소송에서 법원이 명의신탁 사실이 있음을 전제로 화해권고 결정을 내린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쟁점소송에서 법원은 명의신탁 사실 여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판시한 내용은 없고, 화해권고 결정문에도 명의신탁에 따른 청구인의 실질 상속권을 인정하는 내용은 없다. (라) 쟁점소송의 종료 후에도 청구인과 OOO는 여전히 명의신탁 여부에 대하여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 명의신탁에 관한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2004.6.5. 협의분할에 의해 취득한 OOO의 지분(OOO 지분)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소유권이라고 보아야 한다. (마) 청구인은 화해권고 내용(청구인이 상속재산 분할금 OOO원을 지급받고 상속지분과 소유권을 포기함)이 청구주장 명의신탁 관계를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화해권고결정문에 기재된 청구인이 포기한 ‘쟁점주택에 대한 상속지분 및 소유권’은 상속개시 시점에 발생된 상속지분이 아니라 2017년 6월 OOO의 소유지분 일부를 청구인에게 분할 지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새로이 발행한 상속지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청구주장대로 쟁점주택에 대한 상속개시 시점의 명의신탁 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였다면 청구인의 상속지분을 OOO%로 보아야 하나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구인의 상속지분을 OOO%로 가정할 경우 청구인이 지급받은 OOO원은 쟁점주택 매각대금 OOO원의 OOO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인바, 따라서 쟁점금액을 명의신탁 사실 인정에 따른 지급금액으로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2) 쟁점금액을 OOO로부터 지급받은 것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 쟁점주택에 대한 상속지분을 OOO에게 양도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상속개시 시점부터 청구인의 상속지분이 존재하였음을 전제로 할 경우 가능한 것이나, 쟁점주택에 대한 명의신탁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증여세 과세대상) 법 제4조 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 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ㆍ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에 따른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1) 심리자료에는 아래의 내용이 나타난다. (가) 제적등본에 나타나는 상속인 현황 및 그에 대한 법정상속지분율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상속인 및 법정상속지분율 현황 (나) 상속세 신고내역 조회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단독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상속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신고서상 상속재산명세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상속세 신고내용 (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2001.6.2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쟁점주택은 2004.6.25. OOO에게, 나머지 상속부동산은 2004.10.8.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주택과 관련하여 제기한 소송 등의 진행내용은 아래 <표3>과 같고, 쟁점소송에서 원고인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이유와 동일한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주장하면서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고 제소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OOO는 청구인이 유증을 포기하고 재상속에 따른 상속세부담을 우려해 상속재산협의분할로 쟁점주택을 자신이 단독으로 취득하였고, 청구인이 무주택자였을 뿐 자신은 2004.1.27.~2014.9.3. 기간 동안 OOO 다세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기에 무주택자가 아니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소송 등 진행내용 (마)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OOO 다세대주택 제203호는 2004.1.27. OOO를 소유자로 소유권보존등기된 후 2014.9.4.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쟁점소송에서 청구인과 OOO가 2017.6.14. 작성한 합의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고, OOO은 2017.6.30. 합의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하였으며, 청구인은 2017.8.21. OOO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주택을 실제 상속받았으나 아들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이 청구한 유언증서검인 및 개봉사건OOO에 대해 OOO이 2002.3.27. 작성한 “유언검인조서”에는 공증인가 법인에서 2000.9.26.자 확정일자를 받은 유언장에는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자녀 중 OOO 명의의 2002.1.7.자 “상속포기 동의서”에는 쟁점주택의 등기를 청구인 앞으로 등기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3. 청구인의 장남 OOO 명의의 2016.8.22.자 사실확인서에는 OOO이 피상속인의 유언과 관련하여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원만히 종료된 후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재산을 분배하였고 OOO원의 상속세를 부담하였으며 세부담을 덜고자 쟁점주택을 당시 무주택자이던 OOO의 명의로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내용 등이 적혀 있다. (아) 조사청이 OOO를 주조사자로 하고 청구인을 관련인으로 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에 기재된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되고(OOO 1995.4.28. 선고, 94다23524 판결 참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변동이 등기부상 기재와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주택은 2001.6.2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04.6.25. OOO 단독 명의로 등기되었고,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명의신탁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자신이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상속재산을 단독 취득하기로 하고 2004.6.25.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명의수탁자로 지목된 OOO는 쟁점소송 및 자신이 제기한 조세심판청구에서 피상속인의 유언에도 불구하고 상속인들간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자신이 쟁점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았다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당초 OOO에게 명의신탁한 이유가 무주택자인 OOO의 명의로 하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조언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OOO는 쟁점소송의 답변서에서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2004.6.25.)하기 전인 2004.1.27.부터 2014.9.23.까지 OOO 소재 다세대주택을 보유하여 자신이 무주택자였다는 청구주장의 전제가 사실과 다르다고 답변하였고, OOO가 실제로 위 기간 동안 OOO 다세대주택 제203호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거나 쟁점금액이 상속지분의 양도대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재산 재분할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