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3743 선고일 2020.01.29

쟁점토지가 실제로 농작물 등을 재배한 농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경작에 필요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투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5.4. 취득한 OOO전 3,51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같은 리 OOO 도로 43㎡를 2018.3.16. 각각 양도하고, 2018.5.24.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2.25.~2019.3.15.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 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개수수료 OOO을 증빙 없는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는 한편,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9.7.4.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을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점, 영농에 필수적인 농약, 비료 등의 구입을 가사용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관련 기관으로부터 자경하지 않음에 따른 어떠한 처분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처분청이 받은 확인서는 처분의 근거로 제시하면서도 청구인이 제시한 인근주민의 확인서는 사인 간에 작성된 것이라고 배척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그 밖에 청구인이 자경하지 않았음을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함에도 단지 ‘자경이 의심스럽다’는 이유만으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의 ‘조사종결(예정)보고서’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검토부분을 보면 “자경에 대한 입증은 양도인에게 있는 것이나 양도인은 이에 대하여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권리관계의 발생·변경·소멸 등의 주장으로 이익을 향유하는 사람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 상례인바, 조세감면 등의 경우에는 납세자가 조세감면의 이익을 향유할 것으로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는 일반세율에 10%를 가산한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중과(重課)에 해당하며, 그 중과를 통한 이익의 1차적 향유자는 처분청이므로 처분청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2) 양도당시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쟁점토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 이내이고, 쟁점토지 취득시(2015년 5월)부터 양도시(2018년 3월)까지 쟁점토지에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이 재배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유 중 하나는 근처에 있는 OOO과 관련이 있다. 동 호텔은 지방 외곽의 호텔로 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주요 고객으로 하고 있고, 외국인 단체 관광객 숙박의 특징이 2인 1실을 기준으로 조식(때로는 석식 포함)을 제공하면서도 저가형이므로, 이 경우 식자재 부담이 커서 식자재를 자체 조달하고자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다. 위 호텔은 2015.6.30.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제로 카드매출은 2016년 7월 처음 발생하였는데, 이는 매입당시 오래된 호텔이라 정상영업을 위한 부분리모델링 공사가 실시되었기 때문이다.

(3) 또한, OOO이 발행한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을 살펴보면, 2016년~2017년 중 가사용으로 보기 힘든 많은 양의 농약과 비료 등을 구입한 내역이 확인되고, OOO이 2015.5.1. 청구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시 교부한 공문에는 “영농 미이행시 강제처분과 공시지가 20%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후 청구인은 이와 관련한 어떠한 처분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쟁점토지 소재지 이장이 2015.11.23. 작성한 ‘농업경영체 자경사실 확인서’ 및 인근주민들이 작성한 ‘경작사실 확인서’ 등을 통하여도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되더라고 그 소유자가 자경한 사실 까지 추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자경사실을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하며(OOO 판결 참조), 자기노동력의 의미는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OOO 참조)이나, 청구인은 자기의 노동력이 아닌 타인의 노동력 및 타인에 의한 기계화작업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농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지 아니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OOO을 운영하는 사업자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제2호 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만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과정에서 쟁점농지를 경작하는데 힘이 부쳐서 사람들을 고용해서 경작을 하였으며, 트랙터를 임대하는 사람을 시켜서 쟁점토지를 갈았고 OOO가 농사일을 일부 도와주었으며 호텔종업원들을 데리고 가서 깻잎을 수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OOO는 본인과 그 배우자가 청구인의 농사일 일부를 도와주었고 청구인이 혼자서 농사를 지을 때에는 청구인이 책임자로서 사람들을 고용해서 농사를 지었으며, 쟁점토지의 3분의 1은 OOO 본인이 무상으로 빌려 장미농사 등을 지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건 세무조사시 담당공무원은 2018.12.28. 쟁점토지 소재지를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인근 마을주민들도 청구인이 아닌 타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자경의 증빙자료로 OOO에서 농약 등을 구매하고 받은 영수증을 제시하였는데, 동 영수증상 구입일은 2018.3.30.로 양도일 (2018.3.16.) 이후이고, OOO 자재센터에서 농약 등을 구매하고 받았다는 영수증 2장 중 1장도 구입일이 2018.4.10.로 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2017년 12월까지 농사를 하였다는 진술과는 부 합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추가로 제출한 증빙 중 OOO경제사업소에서 발행한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 에도 2018년 3월 및 2018년 4월에 농약 및 비료를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신뢰하기 어렵고, 2017년 12월 촬영된 쟁점토지의 로드뷰 사 진에 나타나는 비닐하우스는 OOO가 장미묘목이 얼지 않도록 가식하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것으로, 청구인의 자경과는 관련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에 따른 직접 경작(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이 경우 자경한 기간의 판정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을 준용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 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표1> 이 건 처분 내역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쟁점토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거주한 사실 및 쟁점토지가 농작물 등의 경작에 이용된 농지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나)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쟁점 토지 소재지 인근에 ‘OOO’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개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사업장의 사업소득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사업소득 신고내역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자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8.12.28. 쟁점토지 소재지를 현지출장하였고, 당시 작성한 종결보고서에는 청구인에게 경작확인서를 작성해 준 이장을 포함한 현지 주민들에 대한 질의․답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대부분 쟁점 토지가 타인에 의하여 경작되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이 건 조사시 청구인 및 OOO에 대하여 작성한 진술서(2019.3.14.)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마) 그 밖에 쟁점토지를 촬영한 위성사진 및 로드뷰는 다음과 같다. 2015년 위성사진 2015년 7월 로드뷰 2016년 위성사진 2017년 6월 로드뷰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OOO이 2015.8.3. 청구인에 대하여 발행한 농지원부상 소유농지현황의 경작구분란에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OOO이 2015.5.1. 청구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면서 보낸 공문에는 이행강제금 등 영농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위와 같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다) OOO이 2018.4.2. 발행한 ‘조합원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4.15. OOO(OOO)을 출자하여 당해 농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 소재지 이장이 2015.11.23. 작성한 ‘농업경영체 자경사실 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위 벽제농업경제사업소에서 발행한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을 제시하고 있는데, 동 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OOO 및 OOO 자재센터 등이 발행한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 농협 등으로부터 농약, 비료 및 퇴비 등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 (마) 그 밖에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의 주민이라고 주장하는 홍순규 및 정해청의 ‘자경사실확인서’를 각각 제시하고 있다.

(4) 한편,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고 청구인은 그 자경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노동력이 아닌 타인의 노동력 등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자경’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직접 또는 손수 담당하여야만 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하고, ‘자기 노동력’의 의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의 도움을 받아 경작하는 경우 또는 자기의 책임․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는 것(OOO 등 참조)인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OOO을 운영한 사업자로서 전업농민으로 볼 수 없는 점, 이 건 조사시 청구인 스스로도 사람들을 고용하고 트랙터 임대업자를 통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 OOO가 농사일 일부를 도와준 사실 및 호텔종업원들을 동원하여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을 수확한 사실 등이 있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OOO가 청구인의 영농조력자로서 농사를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처분청이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인근 주민들의 진술에 따르면 실제로 청구인이 아닌 타인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대리경작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자경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농약 및 비료 등을 구매한 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면적(3,516㎡) 및 생산가능한 농작물의 규모 등을 감안할 때 그 비용이 지나치게 과소하여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 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 및 조합원 증명서 등의 자료는 실제 자경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되는 것이 아니어서 그것만으로는 직접 경작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 토지가 실제로 농작물 등을 재배한 농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경작에 필요한 농작업 의 2분의 1 이상을 투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