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인이 의 비자금 조성에 조력할 목적으로 쟁점금액 상당의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을 동시에 계상함으로써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자산의 유출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쟁점법인이 의 비자금 조성에 조력할 목적으로 쟁점금액 상당의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을 동시에 계상함으로써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자산의 유출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장이 2019.6.17.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이 건 처분은 쟁점횡령금의 실질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행 하여진 것이나, 쟁점횡령금은 쟁점법인을 거쳐 쟁점매입처들에 입금된 점, OOO의 형사판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횡령금의 보관자이고 최종귀속자는 OOO임이 확인되는 점, 쟁점법인의 금융계좌OOO 거래내역 중 청구인의 출금액은 OOO원에 불과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매입처들 및 OOO에 대한 대응 조사가 필요함에도 처분청은 이러한 절차도 없이 곧바로 청구인에게 쟁점횡령금이 귀속되었다고 보아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명백히 위법하다. 쟁점법인은 OOO의 횡령행위에 이용된 법인으로 쟁점횡령금에 대하여는 쟁점대학의 비자금 조성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에서 쟁점대학으로의 가공매출이 존재하므로 해당 가공매출금액을 쟁점법인의 수입금 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OOO장으로부터 수보한 자 료와 관련 형사판결서OOO 를 근거로 해당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다고 보았는바, 동 판결서의 주요내용은 청구인 및 OOO이 쟁점대학 OOO 지하 주차장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업체들을 관리하면서 하도급업체들과 사이에 공사금액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한 다음 부풀려 지급한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쟁점대학의 자금을 유출하였다는 것으로, 쟁점법인은 쟁점대학의 교비 횡령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 쟁점대학과 공사비를 부풀려 계약하고, 이를 쟁점법인으로 수령한 후 하도급업체인 쟁점매입처들과 공사비를 부풀려 계약한 후 쟁점대학으로부터 빼돌린 자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위 판결서 관련 범죄일람표에도 쟁점대학의 금융계좌 OOO에서 출금된 금원이 쟁점법인을 거쳐 쟁점매입처들로 지급되어 최종적으로 횡령된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동 범죄일람표상 기재된 횡령액은 쟁점법인의 가공매출(쟁점대학)과 가공매입(쟁점매입처들)에서 발생한 것으로 ㈜OOO의 가공매입액은 2009.3.20. OOO원, ㈜OOO으로부터의 가공매입액은 2009.1.23. OOO원, 2009.3.25. OOO원 2009.3.27. OOO원이며, 해당 가공매입액에 대응하는 금액만큼 부풀려 쟁점대학으로 매출액이 발생하였으므로, 쟁점횡령금에 상당하는 가공매출액이 존재한다. 즉, 비자금 조성을 위한 횡령액을 미리 정하여 놓고 이에 맞추어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들에, OOO은 쟁점대학 담당자에게 각각 미리 언질을 한 이후 쟁점법인은 학교법인 OOO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쟁점매입처들은 쟁점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쟁점대학의 교비를 횡령한 것이다OOO. 위 판결의 관련인들은 모두 쟁점대학의 공사비와 관련하여 교비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을 이유로 처벌되었고, 동 처벌은 쟁점대학의 자금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청구받은 과다한 공사비 지급을 원인으로 발생된 것이고, 같은 과세기간 중 쟁점법인이 쟁점대학에게 동 금액 상당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관련 판결서 및 금융거래내역, 원장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쟁점금액 상당의 가공매출액을 익금불산입함이 타당하다. 한편,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의 원칙상 가공매입금액과 가공매출금액이 서로 상계되어 실질적인 자산의 유출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사외유출에 따른 상여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OOO. 이 건의 경우 가공매입액은 ㈜OOO에 대하여 OOO원, ㈜OOO에 대하여 OOO원 총 OOO원이 발생 하였고, 이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액도 동일한 금액인 OOO원이 발생하였으므로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자산의 유출은 없었다. 쟁점법인은 쟁점대학의 교비를 횡령하기 위한 하나의 도관으로 이용되었고, 학교법인 OOO으로부터 부풀려진 금액으로 수령한 공사대금은 쟁점매입처들에게 지급되어 이들로부터 돌려받은 현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으므로 이는 쟁점대학의 자산이 유출된 것이지 쟁점법인의 자산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가공매입액에 대응되는 가공매출액이 존재하므로 쟁점금액을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2)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는 소득의 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고 그 귀속자가 법인인 경우 소득처분을 기타사외유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설사 쟁점법인의 자산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가 공매입으로 본 OOO원 전액이 쟁점매입처들에게 지급된 사실이 금융계좌를 통하여 확인되고 이는 위 법령에 따라 귀속자가 법인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즉, 비자금 조성방법 및 금융거래내역 등을 감안하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매입처들로 부풀린 공사비(쟁점횡령금)가 귀속되었음이 명백하게 확인되므로 쟁점매입처들의 법인격을 부인하지 않는 이상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그 처분을 기타사외유출로 경정 함이 타당하다. 한편, 관련 판결서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더라도 청구인이 보관한 자금을 OOO에게 전달하여 OOO에게 최종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적어도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아닌 OOO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이 되어야 한다.
(1)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OOO, 과세관청이 법인이 손금산입한 손비를 가공경비라는 이유로 손금불산입하여 소득처분을 하려면 그 손비가 가공경비라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고, 그 가공경비가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증명하여야 할 것 OOO인바,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하도급하여 돌려받은 가공매입액은 쟁점대학으로 가공매출이 발생하여 실질적 자산의 유출이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들로부터 돌려받은 가공매입액이 쟁점법인의 쟁점대학에 대한 전체공사매출 중 어떤 부분과 이어져 동일한 가액의 가공매출로 상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없다. 또한, 쟁점법인은 법원 판결 이후 가공매입과 가공매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대학의 공사 관련 횡령사건으로 학교법인 OOO이 청구인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한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쟁점매입처들을 통한 가공매입으로 인한 소득의 상당부분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2004년부터 이 건 횡령사건에 지속적으로 가담하였고, 2008년 11월 쟁점대학에서 출금되어 ㈜OOO을 통하여 가공매입으로 횡령한 금액은 쟁점법인이 가공으로 매입한 거래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들을 통한 쟁점횡령금의 귀속자는 OOO 또는 쟁점매입처들이라고 주장하나, 관련 판결서의 범죄사실 부분에 기재되어 있는 가공매입을 통한 비자금 조성시 쟁점매입처들로부터 돌려받은 금원을 OOO에게 전달하였다는 내용만으로 사외유출된 금원이 OOO에게 실제 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로서 쟁점매입처들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매입처들에게 지급한 금액을 돌려받아 OOO에게 전달한 것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유출한 소득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법원이 청구인과 OOO이 각자 학교법인 OOO에 손해배상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따라 청구인과 OOO 사이에 성립된 부진정연대의무를 쟁점법인의 가공매입에 따른 소득처분에 적용할 수는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대학 공사비 횡령사건으로 손해배상금액에 대한 배상 판결을 받은 후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배상금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가공매입으로 인한 소득이 OOO에게만 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횡령금의 실질귀속자가 쟁점매입처들 또는 OOO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① 가공매입에 상계되는 가공매출이 발생하여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자산의 유출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횡령금은 쟁점매입처들 또는 OOO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 었으므로 쟁점금액을 기타사외유출 또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 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OOO장이 학교법인 OOO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인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공사비를 돌려받아 사적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표1> 이 건 처분 내역 * 처분청은 2019.1.10. 이 건 가공매입자료를 손금불산입(상여)하여 쟁점법인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음 (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의 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2>·<표3>과 같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임에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표2>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표3> 쟁점법인의 주주현황(2009년) * 청구인은 과세자료 해명시 명의상 주주인 OOO의 지분을 본인 명의로 환원함 (나) 쟁점법인이 2009사업연도에 신고한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다) 검찰이 2010.9.16. 학교법인 OOO의 이사장인 OOO이 OOO 및 동 학원 소속의 쟁점대학 등의 인사·재정·공사업무를 총괄하던 중 청구인에게 공사업체들과 공사금액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한 다음 부풀려 지급한 금액을 돌려받아 학교법인 OOO 사무국장인 OOO에게 전달하고, OOO은 이를 건네받아 보관하다가 OOO의 지시에 따라 사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벌률 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청구인 및 OOO 등을 기소함에 따라 법원은 2011.3.15. 일부 기소사실을 인정하여 OOO을 징역 3년 6월에, 청구인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각 처한다고 선고OOO하였으며, 청구인은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나, OOO이 이에 불복하여 상소함에 따라 법원은 2012.5.10. 원심을 확정한OOO 것으로 나타나는바, 관련 판결서OOO 및 범죄일람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한편, 학교법인 OOO은 2010.6.3. 청구인 및 OOO이 OOO과 공모하여 쟁점대학 교비를 횡령하였다 하여 청구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2.12.13. 청구인 등에게 손해배 상채권 시효미완성 횡령액 등을 학교법인 OOO에 지급하라고 선고 OOO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관련 판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위 판결서 및 범죄일람표 등에 의하면, 청구인 등은 쟁점대학 명의의 금융계좌OOO에서 출금한 금원을 쟁점법인을 거쳐 쟁점매입처들에게 지급하였다가 이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쟁점대학의 교비를 횡령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쟁점법인 명의의 금융계좌OOO 거래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법인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바) 그 밖에 쟁점법인의 위 금융계좌 중 청구인과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법인과 청구인과의 금융거래내역 (
3. 청구인은 이 건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이 발생하여 실 질적으로 쟁점법인의 자산이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상여처분 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설사 자산이 유출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횡령금의 실질귀속자는 쟁점매입처들 또는 쟁점대학의 OOO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실질귀속자에 대한 기타사외유출 또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아래 <표7>과 같이 쟁점법인의 2009사업연도 공사수입금 계정별원장을 제시하고 있는데, 동 원장상 공사수입금 잔액은 쟁점법인이 신고한 2009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및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7> 계정별원장(공사수입금) (나) 청구인은 쟁점대학으로부터 과다하게 수령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쟁점매입처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8>·<표9>·<표10>과 같이 쟁점법인의 2009사업연도 거래처원장을 제시하고 있다. <표8> 거래처원장(쟁점대학_미수금계정) <표9> 거래처원장(OOO_미지급금계정) <표10> 거래처원장(OOO_미지급금) (다) 그 밖에 청구인은 쟁점대학 지하주차장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쟁점매입처들과 작성 한 ‘건설 공사 표준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데, 도급금액은 각각 OOO과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4) 한편,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쟁점대학에 대한 공사매출 중 어느 부분이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가공매입에 대응되는 가공매출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관련 판결서의 범죄사실 부분에 기재된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돌려받은 금원을 OOO에게 전달하였다’는 내용만으로는 쟁점횡령금이 사외유출되어 OOO 등에게 실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로서 쟁점매입처들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매입처들에게 지급한 금액을 돌려받아 OOO에게 전달한 것도 청구인이 쟁점횡령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가공매입으로 조성된 쟁점금액이 쟁점법 인의 실질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를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법인이 가공매입액을 계상하면서 동액 상당의 금액을 사외로 유출하였다면 가공매입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나, 가공매입금액과 가공매출금액이 서로 상계되어 실질적인 자산의 유출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사외유출에 따른 상여처분을 할 수 없다OOO. 이 건의 경우 형사소송 및 손해배상소송 등에 대한 관련 판결서, 금융증빙 및 쟁점법인의 회계장부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횡령금의 단순한 전달자에 불과한 것으로 판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대학의 금융계좌에서 공사대금 지급 명목으로 쟁점법인에게 지급된 금원이 쟁점법인을 거쳐 입금 당일 또는 수일 내에 쟁점매입처들에게 매입대금 지급 명목으로 이체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가공매입에 상계되는 가공매출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학교법인 OOO의 이사장인 OOO은 동 학원 소속인 쟁점대학의 교 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대학으로부터 자금을 인출하여 쟁점법인 및 쟁점매입처들을 거쳐 비자금을 조성하였다 하여 횡령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쟁점법인의 쟁점대학에 대한 가공매출 없이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가공매입만으로는 쟁점법인의 자금이 유출되는 결과가 되어 이 건 비자금 조성방법이 달리 설명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매출처는 쟁점대학 외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이 건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 쟁점법인을 운영하며 수년간 학교법인 OOO 소속의 학교들에 대한 건축공사를 수주받아 수행하여 온 입장이라 비자금 조성에 쟁점법인을 이용하려는 이사장 OOO 등의 제안을 쉽게 거절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는데, 그 내용에 신빙성이 있고 이를 감안하면 쟁점법인이 아닌 쟁점대학의 자산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쉽게 추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이 OOO의 비자금 조성에 조력할 목적으로 쟁점금액 상당의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을 동시에 계상함으로써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자산의 유출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