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전단계세액공제법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과다한 세액을 부과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9-서-3726 선고일 2020.06.17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으로, 청구인이 실제 시공을 담당한 시공사들로부터 공사금액 xxx백만원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단계세액공제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었던 xx백만원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건축설계, 인테리어 설계 및 시각디자인을 주로 하는 OOO(2011.7.25. 개업, 2019.3.6. 폐업)를 운영하던 사업자로서 2015.6.5. 완구판매업체인 OOO(이하 “건축주”라 한다)과 OOO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계약서상 공 사금액: OOO건축주가 신고한 공사금액: OOO]. 나. OOO세무서장은 2016.3.17.∼2016.3.23. 기간 동안 건축주에 대한 2015년 제2기(2015.9.10.∼2015.12.31.) 및 2016년 제1기(2016.1.1.∼2016.1.31.)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을 한 결과 청구인이 건축주에게 쟁점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매출OOO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1.11. 청구인에게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10. 이의신청을 거쳐 2019.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전단계세액공제법에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액의 합계액은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액과 동일해야 하는바, 청구인에게 과다한 세액을 부과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가) 건축주는 공사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소비자로서 각 사업장의 매입이 없다고 가정하고 창출된 부가가치(공사용역 공급가액)가 OOO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OOO징수하면 되나, 처분청 의견에 의하면 창출된 부가가치가 OOO으로서 부가가치세는 OOO징수하게 되므로 OOO부가가치세를 과다하게 징수하는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한다. (나) 청구인에게 주식회사 OOO 및 주식회사 OOO로부터의 매입을 인정할 경우 부가가치는 OOO이중과세된 세액이다.

(2)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로부터 도급을 받아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다. (가)국세기본법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르면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등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인바, 쟁점공사는 청구인이 건축주로부터 도급받아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 OOO단독으로 도급을 받아 공사를 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2012년 OOO외래강사로 출강하면서 제자로 만난 건축주를 알게 되었는데, 이후 건축주는 부친이 교통사고로 사망함에 따라 갑작스럽게 완구판매사업을 물려받게 되었다. 2015년 부친의 유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지점을 내기로 하고 청구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제주시 건입동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건축허가를 받기 어려운 토지였는데 청구인이 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OOO가 이를 잘 극복하고 건축허가를 취득하자 건축주는 깊은 신뢰를 가지고 프로젝트 전반에 대하여 청구인과 상의하였고 청구인도 성의를 가지고 공사용 도면까지 완료하였다. (다) 이후 건축주는 청구인에게 건축시공까지 해 줄 것을 요청하여 청구인은 OOO통해 견적서를 받아 공사금액을 조율하고 시공에 대한 계약서를 2015.6.5. 날인하였으나, 연면적 450㎡이상 건물공사는 종합건설업면허가 있어야 시공이 가능하다는 현행법을 확인한 후 청구인은 시공에서 손을 떼고, 건축공사는 OOO인테리어 공사는 OOO진행하는 것으로 정리한 후 착공신청까지 대행완료하였다. 착공 이후 설계도면에 대한 정리 및 시공사와의 협의 과정에서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공사비를 청구인의 통장으로 지급받고, 공사진행 준비가 완료된 이후에 시공사에 송금하였는바, 청구인이 건축 경험이 없는 건축주를 위하여 공사대금을 전달하는 역할은 하였지만 결코 시공사와의 계약관계에 의한 송금은 아니었으며 건축주와 청구인 모두 세무지식이나 경험이 없어 벌어진 실수에 불과하다. 골조공사가 끝난 후 OOO인테리어 공사(공사금액 OOO억원)가 시작될 때 OOO억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OOO요청으로 그 2분의 1인 OOO억원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청구인OOO일체의 공사를 하지 않았으며 쟁점공 사와 관련하여 계약관계가 있거나 이득을 취한 사실이 전혀 없다. (라) 건축주가 청구인 및 시공사들OOO에게 송금한 금액은 총 OOO반면, 시공사들이 이체받은 총액은 OOO으로 건축주가 송금한 총액과 총 이체금액의 차이는 OOO만원이다. (마) 위와 같이 2015.10.10. 이후 OOO개인통장에 OOO이 귀속되었는바, 청구인에게 OOO최종적으로 귀속되었다는 OOO세무서장의 의견은 잘못된 것이고, 건축주가 송금한 OOO청구인의 부가가치세 OOO차감한 OOO청구인에게 귀속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OOO억원을 매출누락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상식을 벗어나고 청구인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하는 것이다. (바) 처분청은 건축주와 청구인 간은 도급계약, 청구인과 OOO간 및 청구인과 OOO사이에는 각각의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의견이다.

1. 건축주와 청구인 간의 당초 도급계약은 이행불가로 계약이 파기되었다[건축주OOO의 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은 공사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음].

2.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간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의견이나 견적서 표지에 ‘건설면허비용’ 3%(실제 4%)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OOO면허대여만 하고 공사는 하지 않았고, 수급인의 자격이 없으며 하도급계약과 관련된 의사표시의 합치나 하도급계약서는 없다. 청구인이 OOO근무한 기록은 OOO청구인의 기사자격증을 대여 요청하여 대여함에 따른 것으로 실제로는 근무한 적도, 급여 를 받은 적도 없다. 하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로 근무 한 다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것으로 하도급계약과 관련된 의사표시의 합 치 나, 하도급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 처분청의 하도급주장은 근거가 없다.

3.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간 하도급계약관계가 있다는 의견이나, 여기에서도 하도급계약과 관련된 의사표시의 합치나, 하도급계약서는 없다.

(3) 청구인은 항변서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 (가) 건축주와 청구인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OOO이체하였는바,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이체한 위 금액은 매출누락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사실을 처분청이 알고 있음에도 OOO대표이사 OOO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조세정의 및 이 건 쟁점의 확인을 위하여 위 OOO이체가 매출누락인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나) 쟁점공사로 신축한 건물의 일반건축물관리대장에 시공자로 OOO기재되어 있으나, OOO도급금액 4%의 수수료를 받고 종합건설면허를 대여한 것으로 추정되고, 골조공사 등 실제공사는 OOO공사한 것인바, 조세정의 및 이 건 쟁점의 확인을 위하여 OOO법인통장OOO실질적으로 관리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전 단계세액공제법에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액의 합계액은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액과 동일하여야 하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에 게 과다한 세액을 부과한 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인이 건축주와 쟁점공사 전체에 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금액 OOO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하도급 공사를 하였던 OOO등으로부터 하도급 공사에 관한 OOO매입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하였다면, 전단계세액공제법의 취지에 맞게 본인의 OOO대한 매출세액에서 OOO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었다. (나) 청구인은 쟁점공사에 대해 일체의 공사를 하지 않았지만, OOO요청으로 OOO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스스로 언급하였는바, 이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행위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전단계세액공제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당연히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로부터 도급을 받아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OOO종합건설업 면허를 빌려 OOO가 실질적으로 단독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초 도급계약서와 동 계약서의 근거인 견적서를 살펴보면 가설공사, 기초 및 지정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등 전체 신축공사에 대한 계약임이 확인되는바, 이는 청구인이 철골공사 등을 할 수 없음을 알고 청구인이 할 수 없는 공사는 하도급을 주기 위한 공사계약으로 판단된다. (나) OOO세무서장이 건축주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을 한 결과 건축주가 매입세액 부인에 따른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고지세액을 불복없이 납부한 점을 고려하면 당초 현장확인에 따른 처분이 정당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파생된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처리에 따라 청구인에게 과세된 부가가치세 또한 정당한 것이다. (다) 건축주는 청구인이 쟁점공사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공사 시작시 어려운 인허가 문제를 잘 해결함에 따라 건축주가 청구인에게 공사전반에 대하여 문의하고 공사를 착공한 후 공사진행에 따라 청구인을 통하여 하도급자들에게 공사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러한 행위 자체가 청구인이 쟁점공사 전체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다는 사실의 반증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전단계세액공제법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과다한 세액을 부과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로부터 도급을 받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는 아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세무서장의 현장확인에 따른 공사흐름도 및 관련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건축주는 청구인에게 쟁점공사 관련 견적 의뢰 후 견적서의 내용과 같이 2015.6.5. 공사대금 OOO(부가세 별도)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일자에 계약서의 명시된 내용과 같이 1차 대금 OOO청구인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공사대금 흐름을 살펴보면 골조공사 등 청구인의 지시로 직접 건축주가 OOO입금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대금은 청구인의 계좌 또는 OOO건축사사무소(청구인이 2013년 개업이후 지분 95% 보유) 계좌로 입금된 후, 청구인이 OOO에게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건축주가 OOO체결한 골조공사계약(공사금액 OOO억원)의 내용을 살펴보 면, 계약일자가 건축주와 청구인의 당초 계약체결일과 같은 점, 공사 계약일(2015.6.5.) 지급하기로 명시된 1차 대금 OOO억원이 지급되지 않은 점, 제출한 계약서가 골조공사 관련 계약서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상 공사대금 지급시점이 쟁점공사에 대한 대금지급시기와 일치하는 점, 당초 청구인의 계약서에서 시공자 상호, 공사금액만 바뀐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동 계약서를 사후에 작성하여 제출한 계약서로 보았다.

3. 건축주가 OOO2015.8.20. 체결한 인테리어공사계약(공사금액 OOO억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계약서상 공사기간이 2015.9.10.〜2016.1.27.로 기재된 반면, 계약서상 공사잔금지급일이 2015.11.10.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건축주가 2015.11.10. 개업하여 현금영수증 매출 등이 발생한 점, 계약일에 지급하기로 명시된 1차 대금 OOO억원이 지급되지 않은 점, 계약서의 공사기간 및 대금 지급시기와 전혀 무관하게 실제 대금 지급이 이루어진 점, 공사 세부내역서 확인 결과, 기초 및 지정토공사 등 인테리어 공사와 무관한 내역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동 계약서를 사후에 작성한 계약서로 보았다. 4) 건축주가 청구인과 2015.9.1. 체결한 인테리어공사계약(공사금액 OOO)의 내용을 살펴보면, 계약서의 공사기간 종료일이 2016.1.27.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주가 2015.11.10. 개업하여 현금영수증 매출 등이 발생한 점, 계약서의 공사기간 및 대금 지급시기와 달리 실제 대금 지급이 이루어진 점, 공사 세부내역서 확인 결과 가설공사(보통 공사초기에 이루어짐) 등 인테리어 공사와 무관한 내역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동 계약서를 사후에 작성한 계약서로 보았다.

5. 건축주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 결과, OOO세무서장은 아래와 같이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도급받아 OOO억원(공급가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다. (단위: 천원, 공급가액) (나) 건축주는 OOO골조공사계약, OOO인테리어 공사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고 하면서 관련 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공사에 대한 건축주, 청구인, OOO간의 금융거래내역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건축주가 청구인 등에게 쟁점공사의 대금으로 출금한 총 금액은 OOO으로, 청구인의 계좌를 통하여 OOO송금된 금액은 OOO송금된 금액은 OOO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은 OOO으로 나타난다. 또한 OOO관련 금융거래내역은 아래와 같이 총공사대금 OOO중 청구인의 계좌를 통하여 OOO이체된 금액 OOO건축주의 계좌에서 OOO직접 이체된 금액 OOO나타나고, OOO계좌에 송금된 총금액 OOO중 청구인의 계좌를 통하여 OOO이체된 금액은 OOO건축주의 계좌에서 OOO직접 이체된 금액은 OOO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OOO2015.6.9.∼2015.10.31. 기간 동안 근로한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사실이 국세청통합전산망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청구인과 건축주 간의 당초 공사계약서 및 관련 견적서, 건축주와 OOO간의 공사계약서, 건축주와 OOO간의 인테리어공사 계약서, 건축주OOO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청구인이 추후 제출하였다는 공사계약서, 건축주 송금내역, 건축주 사업장의 건축물대장등본, OOO개인통장 이체확인증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 의견에 따를 경우 전단계세액공제법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실제로 창출된 부가가치보다 더욱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된 것으로 보게 되고, 그에 따라 OOO이중과세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공사 전체(공사금액 OOO)에 대하여 건축주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으로, 청구인이 실제 시공을 담당한 시공사들OOO로부터 공사금액 OOO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단계세액공제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었던 OOO(청구인이 이중과세액으로 주장하는 금액)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OOO이중과세가 발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로부터 도급을 받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당초 건축주와 쟁점공사에 대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 점,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전혀 공사와 관련 없고 실제 공사를 OOO모두 수행하였다면,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모두 OOO지급하였을 것임에도 건축주가 청구인에게 OOO이상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건축주가 오로지 청구인으로 하여금 시공사에게 전달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러한 고액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건축과 관련있는 2012년 OOO건축대학 실내건축학과 외래강사로 출강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당초 건축주와 쟁점공사계약을 할 때부터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어 자신이 할 수 없는 공사는 하도급을 주려고 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처분청 의견이 신빙성 있어 보이는 점, 건축주가 OOO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일에 지급하기로 한 1차 대금이 지급되지 않고 계약서상 공사대금 지급시기가 쟁점공사에 대한 대금 지급시기와 일치OOO하거나 계약서의 대금 지급시기와 무관하게 실제 대금이 지급OOO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공사용역의 제공에 따른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