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조세범처벌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사건번호 조심-2019-서-3725 선고일 2019.12.20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통고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07.3.8. ㈜OOO을 설립하여 원단 및 의류의 제조·도매업을 영위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2.14.~2019.6.19. 기간 동안 2014년 제1기~ 2015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였고, ㈜OOO에 부가가치세 가산세와 벌금을 부과하였으며, ㈜OOO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2019.7.9. OOO원의 벌금을 통고처분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9.9.24. 통고처분의 결정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및 제1호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통고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