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통고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통고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