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9-서-3724 선고일 2021.02.09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쟁점거래는 위장거래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3.8. 설립되어 의류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 나. OOO지방국세청은 2015.9.9.∼2015.10.30. 기간 동안 2012.1.1.∼2014.12.31.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이하 “선행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여 2012∼2014사업연도 법인세, 2012년 제1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 합계 OOO원을 과세하였고, 처분청은 2019.2.14.∼2019.6.19. 기간 동안 2014년 제1기∼2015년 제2기(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목별조사(이하 “후행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과세기간 동안 기타매출로 신고하였어야 할 OOO 등에 대한 매출을 국내 거래처에게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하고 이와 관련한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발급하였다고 보아 2019.7.10. 청구법인에게 2014년 제1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선행조사와 후행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2015년 OOO지방국세청 조사3국 1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합계 OOO원을 추징당하여 납부한 바 있는데, 2014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는 선행조사와 후행조사에 모두 포함된바 이는 재조사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나) 처분청이 본 건 과세근거로 제시하는 청구법인의 매출관리프로그램 OOO상의 자료는 선행조사 과정에서 처분청이 제시하였던 자료로 당시 이에 대한 설명을 요청받아 해명하였고, 이후 해당기간에 대한 세무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보관 중이던 간이영수증도 폐기하였으며, 근무하던 직원들도 퇴직하여 후행조사시에는 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었다.

(2) 청구법인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이유가 없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 등에 대한 매출을 기타매출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물거래가 없는 국내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공급가액을 부풀려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계좌 등으로 입금받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자료상이 아닌 정상적인 사업자로서 법인세 등의 추가적인 조세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매출을 부풀려서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이유가 없다. (나)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계좌 등으로 입금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허위매출을 발생시켰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자료상이나 폭탄업체의 경우는 매출을 부풀린 후 부가가치세나 법인세를 체납·폐업하여 문제가 되지만, 청구법인의 경우는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성실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은 매출은 기타매출로 신고하였다. 청구법인의 매장에서는 OOO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간이영수증을 발행하였는데 2014년∼2015년 기간 동안에는 판매량이 많아 수기 간이영수증도 병행하여 반드시 OOO거래내역과 세금계산서 내역이 일치하지는 않는다. 소매상들이 매장에서 수령한 간이영수증을 모아 월 단위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청구하면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구조로, 발행되는 간이영수증의 양이 워낙 많다보니 이를 계속 보관하지는 못하고 폐기처분하게 된다. 의류 도매업은 특성상 거래의 대부분이 현금거래이다 보니 매장 직원들의 실수로 일부 거래내용과 세금계산서가 일치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전체 입금내용과 세금계산서 발급내용을 비교해보면 매출누락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단순히 청구법인이 관련 증빙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쟁점거래를 위장·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설령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면 이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액은 환급되어야 한다. (가) 만약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면 해당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실제 거래가 없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환급되어야한다. 이 건 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만 부과된 것으로, 금전적 이익만 놓고 보면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공급가액의 2∼3%에 불과한 가산세를 취소하는 것보다는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것이 유리할 것이나, 본 건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청구법인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므로 이를 예비적 청구로 주장하는 것이다.

(4) 처분청의 의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 대표 송OOO의 2017.2.1.자 인터뷰 내용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과 아무 관련이 없고, 청구법인의 매출급감은 일부 브랜드의 폐업과 시장침체에 기인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의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는 처분청의 의견은 이유 없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중 합계 OOO원은 거짓세금계산서로, 합계 OOO원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나누어 보았는데,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체가 없다고 처분청 스스로 인정하였으므로 해당 부가가치세는 기존 판례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환급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2019.7.9. 청구법인 대표 송OOO에게 OOO원의 벌금을 통고처분하면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와 같은 법 제3항 제1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로 나누어 판단을 하다가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의 환급을 요청하자 이를 모두 위장거래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선행조사는 2012∼2014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이고 후행조사는 2014년 제1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목별조사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후행조사는 처분청이 별도 확보한 청구법인의 OOO자료 등을 바탕으로 실시한 것으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 4 제2항 제1호에 따른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중복조사의 예외사유에 해당된다. 또한 처분청은 후행조사 착수전 중복조사 해당여부에 대하여 OOO지방국세청 조사3국의 검증을 요청하여 중복조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공문을 회신받았고, 선행조사 결과 법인세만 경정되었을 뿐 부가가치세 경정은 없었다.

(2)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위장세금계산서)로 청구법인이 OOO 등에 대한 매출분을 기타매출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국내 사업자에게 실제 거래내용과 다르게 발급한 것이다. (가) 청구법인은 OOO시장에서 3개의 매장OOO을 밤부터 새벽까지 운영하면서 의료도매업을 영위하였는데 매출의 대부분은 OOO 등에게 발생한 것이다. 이는 청구법인 대표 송OOO이 2017.2.1. 패션정보지 ‘OOO’와의 인터뷰 내용에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한바 있고, 청구법인이 사용한 판매관리 프로그램인 OOO상에서도 대부분의 판매처가 ‘OOO’ 등의 국외 매출로 화인된다. (나) OOO 등에 대한 매출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타매출로 신고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이를 실물거래 없이 국내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공급가액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현금 또는 계좌로 받은 사실이 청구법인의 계좌거래내역에서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의 2014년 제1기∼2016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전체 매출액은 급격히 줄어드는 반면, 2015년 제2기부터 기타매출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선행조사 당시 유통과정문란 혐의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의 영향으로 이후 정상적인 신고를 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상기 내용은 청구법인의 대표 송OOO이 조세범칙혐의자 심문 당시 3개의 의류매장의 OOO상 실질 매출내역과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의 차이에 대하여 OOO 등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여 국내업체들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 청구법인이 허위·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매장에서 발생되는 매입·매출·재고 등을 OOO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관련 자료가 원인 모를 이유로 삭제되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12월 자료와 별도로 확보한 OOO자료상의 매출내역과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처 등을 비교·검토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한 것으로 “OOO” 등으로 기재된 매출내역은 OOO 매출이란 사실은 당시 OOO 프로그램 기록을 담당하였던 직원과의 통화로도 확인하였다.

2. 청구법인의 대표 송OOO의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를 보면, 송OOO은 청구법인 의류매장의 실질매출내역과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이 다른 사실에 대하여 OOO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여 국내 매출처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인정하였고, 세무조사 중지 등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었음에도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어떠한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장부 및 거래관련 증거서류를 그 거래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함에도 이를 모두 파기하였다.

(3) 쟁점세금계산서는 기타매출로 신고하였어야할 OOO 등의 매출을 국내거래처에게 발급(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한 것에 불과하여 해당 부가가치세는 환급대상이 아니다. 실제 거래가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 부가가치세의 환급의무가 발생하나, 쟁점세금계산서 경우는 청구법인이 OOO 등에 대한 실제매출을 기타매출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분류만 달리하여 국내 거래처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인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환급될 부가가치세액은 없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면 기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법 제81조의4 제2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

3.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

4.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다만, 해당 자료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조세범칙조사의 실시에 관한 심의를 한 결과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없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 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4)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조사청 및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실시한 선·후행조사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사청은 2015.9.9.∼2015.10.30.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주식변동 조사 등)를 실시하여, 2015.11.2. 청구법인에게 2012∼2014사업연도 법인세합계 OOO원, 2012년 제1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등의 합계 OOO원을 예상고지세액으로 하여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고, 쟁점과세기간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내역은 없다. OOO

2. 처분청이 2019.2.14.∼2019.6.19.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조사 중 범칙사건으로 전환됨)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법인에게 쟁점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가산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쟁점거래를 위장거래로 보아 매입·매출에 대한 경정없이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만 부과함)하고,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하였으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및 제3항을 각 적용하여 OOO원의 벌금상당액을 통고처분하였다. (나) 선행조사와 후행조사를 비교하면 아래 <표2>와 같다. OOO

(2)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선·후행조사는 중복조사가 아니라는 근거로 제시한 자료

1.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가공세금계산서 발행관련 제보에 대하여 OOO지방국세청에 선행조사시 이와 관련하여 경정결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문의하였고, 2018.1.4. OOO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게 제보내용과 관련하여 선행조사 당시 적출사항 및 경정내역은 없는 것으로 회신하였다.

2. ‘중복조사 해당여부 및 사전통지 제외사유 검토조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선행조사가 2012.1.1.∼2014.12.31. 기간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OOO원 추징)이고 후행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 에 따라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검토하였다.

3. 후행조사 당시 대표이사 송OOO이 작성한 확인서(2019.3.13.)를 보면, 청구법인측은 처분청의 쟁점과세기간 귀속 OOO프로그램 전산자료 제출 요구에 대하여 원시 데이터 혹은 복사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제출할 수 없다고 확인하였다. (나)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근거로 제시한 자료

1. 송OOO이 2017.2.1. OOO 패션정보지(OOO)에 기고한 글을 보면, OOO의 일부상가는 전체 매출의 80∼90%가 OOO 수출이고, 다른 많은 상가도 미국, 유럽, 일본, 러시아, 중동 등으로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OOO 시장을 면세지역으로 선포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자체적으로 확보한 OOO자료에 따르면, 판매처가 ‘OOO’, ‘OOO’, ‘OOO’ 등인 경우가 확인되는데, 이는 청구법인이 OOO 등에게 판매한 매출분이라는 의견이다.

3.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매출이 전반적으로 감소함에도 2015년 제2기 기타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청구법인이 당초 OOO 등에 대한 매출을 세금계산서 발급분으로 허위로 신고하였다가 선행조사(2015.9.9.∼2015.10.30.) 이후 기타매출로 정상적으로 신고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OOO

4.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 상당액을 계좌 등으로 입금받은 증빙으로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발행내역과 계좌 입금내역을 대사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관련하여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주로 원단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 OOO 상가 내에 OOO 등 3개의 야간매장을 운영(오후 8시30분∼새벽 5시까지 영업)하며 위 매장의 매출내역은 OOO프로그램이라는 의류 도·소매 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관리하였다.

2. 청구법인의 매출을 살펴보면, OOO 상가의 야간매장 매출의 특성상 현금거래 비중이 매우 높고, 매출 중 OOO인 관광객(OOO 포함) 등을 비롯한 외국인의 비중이 높아 이들에 대한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워지자 국내거래처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측도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의 대표 송OOO의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9.6.19.)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라) 처분청은 후행조사의 당초 조사기간이 2019.2.14.부터 2019.4.24.까지였으나 세금탈루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요청에 따라 조사기간을 2019.6.3.까지 연장하였고, 청구법인의 중지신청에 따라 2019.5.30.∼2019.6.14. 기간 동안 조사를 중지하였는바, 조사 당시 청구법인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다. (3) 청구법인은 연간 청구법인의 매출액과 통장 입금액을 비교하면 매출액과 입금액이 일치하므로 쟁점거래는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며 아래 <표4>와 같이 매출현황 대비 통장입금내역 비교표를 제출하였고, 연매출액 합계와 통장 입금액의 차이는 부가가치세 관련 금원이라고 주장하였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 에서 중복조사 금지의 예외사유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후행조사는 당초 선행조사시에는 입수되지 않았으나 이후 처분청이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착수한 것으로, 해당 자료는 조사청이 선행조사시에는 반영하지 않았던 청구법인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한 것으로서 이는 청구법인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이는바, 후행조사는 중복조사 금지의 예외사유인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를 근거로 행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해당 제보자료에 근거하여 후행조사를 실시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의 중복조사금지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는 정상거래이고 의류도매업의 특성상 현금거래 비중이 높아 실제거래 내용과 세금계산서상의 기재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매출현황 및 계좌입금내역만 제시할 뿐 쟁점거래가 실제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 송OOO의 조세범칙 혐의자 심문조서에 의하면 송OOO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출내역과 쟁점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의 차이에 대하여 질문하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인정한 점,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매출관리프로그램 자료와 계좌 입금내역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의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입금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므로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 송OOO의 조세범칙 혐의자 심문조서에 의하면 송OOO은 OOO인 등 관광객들과의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서 매입자료가 필요한 국내 업체들에게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