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소설의 해외저작권을 10년간 대여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그 기간에 걸쳐 안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3723 선고일 2020.04.16

저작권 사용 허락 계약서에는 소설의 해외 저작권 사용기간이 국내 저작권의 존손기간으로 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청구인이 저작권 중 일부를 양도한 것과 다름이 없고, 추후 저작권의 사용기간을 10년으로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용역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수수된 것이므로 그 수입시기를 달리 적용하기는 어려워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대중 소설가로서, 2016년 중 재단법인 OOO(동 법인의 상호는 2016.12.23. OOO으로 변경되었으며, 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소설 OOO의 해외 저작권 사용료로 OOO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으며, 이를 포함하여 총 OOO을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명목으로 수수하였으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한편 OOO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면서 OOO을 기타소득(원고료 등)으로 원천징수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면서, 쟁점금액의 소득구분을 사업소득으로 경정하고 2019.1.7.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8. 이의신청을 거쳐 2019.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국세청은 개인사업자가 5년간 특허권을 대여하고 그 대금을 일시에 미리 받은 경우에 있어 당해 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하여, 거주자가 사업으로 취득한 특허권을 사업목적으로 대여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에 받은 경우의 수입시기는 당해 대가를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연도의 합계액을 해당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한 사실이 있다(사전답변 법규소득 2009-130, 2009.5.26.).

(2) 저작권 또한 특허권과 같은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임차인이 대여기간에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는 점에 있어서는 궤를 같이 하는 바, 청구인이 OOO저작물에 대한 해외에서의 사용을 허락하는 대가로 일시에 선지급받은 금액에 대한 수입시기의 판단에 있어, 위 예규의 취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3) 청구인과 OOO2015년 11월 저작물의 해외 저작권 사용 허락 계약 당시, 해외 저작권의 존속 기간을 국내 저작권의 존속기간으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나, 동 계약은 청구인이 극도로 궁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계약이기에, 저작권 대가에 비하여 저작권 사용기간이 지나치게 길게 책정된 면이 없지 않았다. 이에 청구인은 OOO여러 차례 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였고, 계약 내용에 대하여 변경을 가할 필요가 발생했을 때에는 당사자들의 협의로 결정하기로 한 위 계약서 제14조에 의거, 해외 저작권 사용 기간을 초판 출간 후 10년으로 변경하기로 구두합의하였으며, OOO2019.5.31. 동 사실을 확인하였다.

(4) 쟁점금액은 소설 OOO의 최종 원고를 인도한 2017.6.30.부터 10년간 해외 저작권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그 기간의 소득금액으로 분할 인식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고지할 당시부터 이의신청을 제기할 때까지 쟁점금액을 영화제작을 위하여 저작권을 영구적으로 양도하고 받은 대가라고 주장하였다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명백하게 되자, 저작권을 양도한 것이 아닌 대여한 것으로 사실관계를 바꿔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연도별로 안분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신뢰하기 어렵다.

(2) 또한 청구인과 OOO작성한 계약서를 보면 계약서 명칭은 ‘해외 저작권 사용허락 계약서’로 되어 있지만, 계약서 제2조에는 배타적 및 독점적 이용, 제3조에는 해외 저작권 존속 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고 계약기간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OOO이 청구인에게 2016년에 OOO억원(쟁점금액), 2017년에 OOO억원, 총 OOO억원을 2년 동안 지급한 점, 청구인은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후 일관되게 쟁점금액을 영화 저작권을 양도한 대가라고 주장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은 저작권을 대여한 것이 아닌 양도한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당초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저작권을 영구 양도한 대가라고 일관되게 주장하다가 변경한 사실과, 처분청에서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을 이유로 추가서류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등이 없었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구두합의로 저작권 사용기간을 10년으로 변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는 어렵다.

(4) 쟁점금액을 저작권 대여 대가로 보더라도, 수입시기는 인적용역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로 보아야 한다. (가) 설령 청구인의 주장처럼 저작권 대여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과 OOO작성한 계약서 어디에도 사용 계약기간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영구적으로 사용을 허락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금액을 저작권을 대여하고 받은 대가라고 보더라도 쟁점금액의 수입시기를 계약기간의 월수로 안분하여 처분할 수는 없다. (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확정주의란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대법원 2003.12.26. 선고 2001두7176 판결, 참조). (다)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내지 제50조는 ‘권리확정주의’에 관한 법리에 따라 그 수입시기를 소득의 종류와 거래의 유형별로 예시하고 있고, 제48조 제8호에서 ‘인적용역’에 관한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규정한 것 역시 위 법리에 따른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14.10.8. 선고 2014구합50101 판결, 참조). (라) 이 건의 경우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은 완전한 원고를 인도한 2017.6.30.로, ‘용역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은 2015.11.13. 계약이 완료된 후 60일 이내에 단계적으로 지급하기로 하여 실제 지급한 2016년도 중 3차례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수입시기를 2016년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소설의 해외 저작권을 2017.6.30.부터 10년간 대여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그 기간에 걸쳐 안분계산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5. 저작자 또는 실연자(實演者)·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2)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①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한다.

② 법 제19조 제1항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에 따른 협회 및 단체를 말한다. 다만, 해당 협회 및 단체가 특정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분류한다.

③ 법 제19조 제1항 제18호의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에 따른 인적용역을 포함한다.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다만,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0의4. 자산을 임대하거나 지역권·지상권을 설정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 가.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것 그 정해진 날
  • 나.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 그 지급을 받은 날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 가.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등 다수의 소설을 저술한 대중 작가로서, 199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저술활동을 영위하고 있다. 주요 저서목록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저작권자, 갑)은 2015.11.13. OOO소설 OOO의 해외 저작권 사용 허락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계약서 전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이 위 계약에 따라 OOO으로부터 수수한 대가는 다음과 같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6년에 쟁점금액을 포함한 총 OOO을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명목으로 수수하였으나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5) 청구인은 당초 소설 OOO해외 저작권 사용기간을 국내 저작권의 존속기간인 70년으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후 구두합의하에 사용기간을 10년으로 변경하였다면서, “청구인에게 지급한 OOO억원(쟁점금액)은 소설 OOO의 원고를 인도한 2017.6.30.부터 10년간 동 소설의 해외 저작권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한 것이다”는 OOO사실확인서(2019.5.31.)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저작자가 저작권의 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 그 소득은 인적용역의 제공대가로서 소득세법 제19조 의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는 그 소득의 수입시기를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저작자가 해당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기 전에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OOO작성한 저작권 사용 허락 계약서에는 소설 OOO해외 저작권 사용기간이 국내 저작권의 존속 기간(70년)으로 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청구인이 저작권 중 일부를 OOO양도한 것과 다름이 없고, 추후 위 확인서의 내용과 같이 저작권의 사용기간을 10년으로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금액은 저작권의 사용대가로서 당초 약정대로 용역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수수된 것이므로 그 수입시기를 달리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2016년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