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이 건 ◇◇◇◇◇ 관련 청구인 모의 상속지분 등을 협의분할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3717 선고일 2020.05.14

배상금 지급관련 판결서에는 ⊙⊙⊙이 ⊙⊙⊙ 토지지분 등을 증여하는 등단독권리자가 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것으로 보아 ⊙⊙⊙의 토지지분을 상속재산분할협의로 ◇◇◇ 사망 당시에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등에 비추어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 부친 OOO(1969.4.13. 사망하였다) 및 조부 OOO(1972.2.18. 사망하였다)에게 OOO 답 1,946㎡ 외 10필지 합계 15,509.4㎡(1953년 폐쇄지적도에 따른 지번이고, 이하 “이 건 OOO토지”라 한다) 및 OOO 답 1,382.5㎡(이하 “이 건 OOO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건 당초판결”이라 한다)이 OOO의 재심청구로 1989.12.6. 취소(이하 “이 건 재심판결”이라 한다)된 것과 관련하여 2012.1.3. OOO 및 OOO의 단독 소송수계인으로서 OOO고등법원 2012재나37호로 이 건 재심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이에 따라 OOO을 상대로 이 건 OOO토지 등의 소유권이전청구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8.5.17. 승소함에 따라 2018.6.경 이 건 OOO토지와 관련한 국가배상금 및 그 지연손해금 합계 OOO(이하 “쟁점배상금”이라 한다) 등을 지급받자, 청구인 외 6명의 상속인들이 OOO 사망 당시 쟁점배상금에 관한 권리를 공동으로 상속받았음을 전제로 모친 OOO의 사망(2014.2.2.)으로 청구인이 OOO의 이 건 OOO토지 관련 상속지분(이하 “OOO의 토지지분”이라 한다) OOO을 단독으로 상속받았음을 원인으로 하여 2018.9.28. OOO세무서장에게 2014.2.2. 상속분 상속세 OOO을 기한 후 신고ㆍ납부하였고, 큰형 OOO의 사망(2004.3.16.)으로 OOO이 OOO의 이 건 OOO토지 관련 상속지분(이하 “OOO의 토지지분”이라 한다) OOO을 상속받았음을 원인으로 하여 OOO의 납세의무승계인 자격으로 2018.9.28. OOO세무서장에게 OOO의 2004.3.16. 상속분 상속세 OOO을 기한 후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위 OOO의 상속재산가액이 과다계상되었다는 취지의 상속세조사결과를 통보받고, 2019.7.1. 상속재산가액을 OOO으로 감액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 OOO을 결정ㆍ고지하는 한편 과다납부액 OOO을 환급하였고, OOO세무서장 역시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OOO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상속세조사결과를 통보받고, 2019.7.3 상속재산가액을 OOO으로 감액하고 청구인에게 상속세 OOO을 결정ㆍ고지하는 한편 과다납부액 OOO을 환급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11.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OOO토지의 공동상속인 중 청구인의 동생들인 OOO, OOO, OOO, OOO(이하 “ OOO”이라 한다)가 2012.9.경 이 건 OOO토지에 관한 자신들의 지분을 포기하고 청구인이 이를 단독상속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날인한 사실로 볼 때, OOO이 OOO의 토지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으로 2012.1.10. 작성한 확인서(이하 “ OOO의 증여확인서”라 한다) 역시 그 실질은 이 건 OOO토지의 상속과 관련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민법제1015조가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OOO 사망당시(1969.4.13.) OOO 토지지분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15년)이 지난 처분으로 부당하다.

(2) OOO세무서장은 OOO이 2004.3.16. 사망함에 따라 OOO이 OOO의 토지지분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OOO의 증여확인서는 그 실질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이므로 OOO 토지지분 역시 OOO 및 OOO간에 협의를 통하여 OOO 사망시(1969.4.13.)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하는바,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 역시 부과제척기간(15년)이 지난 처분으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이 2012.1.10. OOO의 증여확인서를 작성한 이상 그 실질이 증여라고 보아야 하고, 법원 역시 OOO의 증여확인서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OOO의 토지지분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하였으므로 OOO세무서장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대법원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기재 내용대로 법률행위의 존재 및 내용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처분문서의 증거력은 상대방의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에 의하여만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다56616 판결 등 참조)는 입장인데, OOO 및 OOO이 이 건 재심판결에 대한 재심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이 건 OOO토지와 관련한 배상금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하자 청구인에게 OOO의 토지지분을 증여하는 등 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쟁점배상금 전부를 수령하도록 하였고, 청구인 역시 OOO의 토지지분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였음에도 뒤늦게 OOO의 증여확인서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제15조의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나) 청구인이 OOO지방법원 2013가합531878호로 이 건 OOO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지방법원은 OOO 및 OOO이 이 건 OOO토지를 전부 청구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증여 및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함에 따라 청구인이 유일한 권리자가 되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법원 역시 청구인이 OOO의 토지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2) OOO의 증여확인서의 실질이 무엇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2004.3.16. OOO의 사망으로 OOO의 토지지분이 OOO에게 상속된 것은 변치 않는 사실이고, 이에 따라 OOO세무서장이 OOO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OOO 사망시 OOO로부터 OOO 토지지분을 상속받았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OOO토지 관련 청구인 모의 상속지분 등을 협의분할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失踪宣告로 인하여 相續이 開始되는 경우에는 失踪宣告日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居住者"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被相續人이 遺贈한 財産 및 被相續人의 死亡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贈與財産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非居住者"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民法 第1000條·第1001條·第1003條 및 第1004條의 規定에 의한 相續人을 말하며, 同法 第10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相續을 포기한 者 및 同法 第1057條의2의 規定에 의한 特別緣故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死亡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贈與에 의하여 財産을 취득하는 者를 포함하며, 이하 "受遺者"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제65조(기타 조건부권리등의 평가) ① 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중에 있는 권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기금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의 성질·내용·잔존기간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한다.

② 기타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는 제1항 및 제60조 내지 제64조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것) 제60조(조건부권리등의 평가) 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 및 소송중인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조건부권리는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한 적정가액

2.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권리의 성질, 목적물의 내용년수 기타 제반사항을 감안한 적정가액

3. 소송중인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감안한 적정가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된 것)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受遺者)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하되,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② 그 밖에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것) 제60조(조건부권리등의 평가) 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 및 소송중인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조건부권리는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한 적정가액

3. 소송중인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감안한 적정가액

(5) 민법(1964.12.31. 법률 제1668호로 개정된 것)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제1015조 (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재심판결의 취소판결서, 쟁점배상금 관련 판결서, 이 건 OOO토지 관련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가 OOO으로부터 이 건 OOO토지를 분배받은 후 이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기까지의 과정 등은 아래와 같다.

1. OOO와 OOO은 1950.3.10. 공포․시행된 구 농지개혁법 시행령(1995.12.22. 대통령령 제148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라 1950.6.경 OOO으로부터 이건 OOO토지 외 2필지와 이 건 OOO토지를 각 분배받아 경작하고 있었으나, OOO이 1953.5.경부터 이 건 OOO토지 등이 국유지임을 내세워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1960년대에 OOO 등 토지 경작자들을 강제로 쫓아내고 이 건 OOO토지 등에 관하여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OOO는 OOO과 함께 이 건 OOO토지 및 이 건 OOO토지를 적법하게 분배받았다고 주장하면서 OOO을 상대로 OOO지방법원 64가5133호로 위 토지들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는 항소심인 OOO고등법원 67나1001호를 거쳐 1968.7.16. 이 건 당초판결(대법원 68다804호)로 OOO와 OOO의 승소가 확정되었다.

3. OOO지방검찰청은 ‘이 건 OOO토지 등의 분배서류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면서 1968.3.23. OOO지방법원 64가5133호 재판과정에서 ‘농지분배된 사실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한 농림부 소속 공무원 망(亡) OOO을 위증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1968.4.19. OOO와 OOO 등 3명을 사기 또는 위증, 허위사문서작성 및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 혐의로 구속하고, OOO 등 42명을 불구속 입건(OOO 등 105명은 민사소송의 포기 또는 토지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후 석방되었고, OOO 등 41명이 최종적으로 사기와 위증죄로 기소되었으며, OOO의 경우 1979.6.26.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었다)하였고, OOO은 OOO검찰청의 수사를 근거로 이미 패소로 확정된 이 건 당초판결에 대하여 OOO고등법원 68사24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OOO고등법원은 1989.12.6. OOO 등에 대한 형사판결서 및 수사기록 등을 토대로 하여 이 건 당초판결을 취소하는 내용의 이 건 재심판결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이 건 재심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청구하고 쟁점배상금을 지급받게 된 경위는 아래와 같다.

1. OOO과 같은 이유로 형사 유죄판결을 받았던 일부 피해자들과 유족들은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위 형사 유죄판결이 형사소송법상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취지의 진실규명결정을 하자, 2009.2.4. OOO지방법원에 OOO지방법원 1974.2.28. 선고 68고42609, 69고13577(병합), 69고29382(병합), 70고27529(병합), 70고30743(병합)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OOO지방법원은 그 중 21명에 대하여 2011.11.29. 무죄를 선고[2009재고단3, 6(병합), 9(병합) 판결]하였으며, 위 판결은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2011.12.7. 확정되었다.

2.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2.1.3. 이 건 재심판결의 피고인 OOO 및 OOO의 단독 소송수계인으로서 OOO고등법원 2012재나37로 이 건 재심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고, OOO고등법원은 2013.2.28. 이 건 재심판결 중 OOO 및 OOO에 대한 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OOO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OOO의 상고가 2016.1.28. 기각되어(대법원 2013다28445) 위 OOO고등법원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청구인은 이 건 재심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청구하면서 동시에 2013.7.15. OOO지방법원 2013가합531878호로 이 건 OOO토지 등의 소유권이전청구 내지 이에 대한 전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OOO지방법원은 2018.5.17. OOO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OOO 및 OOO이 이 건 OOO토지 및 이 건 OOO토지 등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이 손해는 농지법(1994.12.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3조에서 정한 기한인 1998.12.31.이 지남으로써 현실화되었으므로 아래 <표1>에 따른 국가배상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고, 이에 대한 OOO의 상고가 2019.11.28. 기각되어 위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다. <표1> OOO 및 OOO에 대한 국가배상금 및 그 지연손해금 (단위: 원) (다) 청구인이 단독 소송수계인이 되어 쟁점배상금을 지급받고 이 건 상속세를 신고․납부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OOO은 배우자인 OOO과 1996.5.25. 이혼한 후 2004.3.16. 사망하였으나 그 자녀들 및 손자가 2004.6.23. OOO가정법원 2004느3954호로 상속을 포기함에 OOO이 OOO의 재산 전부를 상속하게 되었다.

2. OOO과 청구인 간에 작성된 OOO의 증여확인서에는 이 건 OOO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후 발생하는 OOO의 토지지분을 청구인에게 모두 증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OOO의 인감도장만이 날인되어 있다.

3. OOO은 2012.9.경 이 건 OOO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재판이 확정되고 그에 따른 보상 등이 이루어지더라도 그에 대한 권리 일체를 포기하고 청구인이 이를 단독 상속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OOO의 인감도장만이 날인되어 있다.

4. 청구인은 당초 OOO 및 OOO과 함께 OOO 사망 시점에 쟁점배상금에 관한 권리를 상속받은 후 OOO의 사망, OOO의 토지지분 증여 등에 따라 아래 <표2>와 같이 상속지분의 변동이 있었다고 보아 이 건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가, OOO의 증여확인서의 실질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이므로 OOO 사망 당시에 OOO의 토지지분 및 OOO의 토지지분을 상속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표2> 이 건 OOO토지의 상속지분 변화 (단위: %)

5. 한편, 쟁점배상금 지급 관련 판결서(OOO지방법원 2018.5.17. 선고 2013가합531878 판결)는 이유부분에서 2012.8.20. 및 2012.9.경 OOO 및 OOO 사이에서 이 건 OOO토지와 이 건 OOO토지를 청구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증여 및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청구인이 유일한 권리자가 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OOO의 사망시점에 OOO의 토지지분과 OOO의 토지지분을 상속받은 것이므로 이 건 처분들이 부과제척기간(15년)을 지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0.2.25. 선고 2008다96963 판결, 같은 뜻임), OOO의 증여확인서에는 OOO이 OOO의 토지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위 증여확인서에 기재된 ‘증여’의 의미가 상속재산분할협의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쟁점배상금 지급 관련 판결서(OOO지방법원 2013가합531878 판결)에는 OOO이 OOO 토지지분 등을 증여하는 등 하여 청구인이 단독권리자가 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OOO의 토지지분을 상속재산분할협의로 OOO 사망 당시에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OOO의 토지지분은 2004.3.16. OOO의 사망으로 OOO에게 상속되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OOO에게 당연히 상속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OOO이 2012.9.경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할 당시 OOO은 위 협의서 작성 당사자도 아니었으므로 OOO의 토지지분을 상속재산분할협의로 OOO 사망 당시에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2012.1.10. OOO의 토지지분을 증여받고, OOO이 2004.3.16. OOO의 토지지분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OOO세무서장 및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각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