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받은 쟁점합의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3704 선고일 2020.06.24

쟁점합의서에 ‘합의금 및 위로금, 회사단체보험 등’을 포함하여 쟁점합의금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쟁점합의금이 쟁점합의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의 제5호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7.17. 청구인에게 한 2018.8.4. 상속분 상속세 OOO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자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8.8.4.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2018.11.30. 피상속인 근무처 OOO주식회사(이하 OOO한다)로부터 지급받은 사망합의금 OOO(이하 “쟁점합의금”이라 한다)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9.4.2. 쟁점합의금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는 업무상 사망에 의한 유족보상금으로 보아 기 신고납부한 상속세 OOO환급해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7.17. 쟁점합의금이 업무상 사망에 의한 유족보상금이 아닌 자동퇴사 처리된 직원과 유족에 대한 도의적 차원의 위로금과 보상금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기각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은 2009년 OOO입사하여 근무해 오던 중 평소 직장상사와 많은 갈등을 겪었고 사망 얼마 전 회사의 업무감사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2018.8.4. 극단적 선택(자살)으로 생을 마감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OOO직원이 사망함에 따라 원래 지급되어야 할 근로자의 급여나 퇴직금과는 별도로 회사에 소속된 직원의 사망에 대해 유족에게 표하는 회사차원의 위로의 의미와 OOO근무하던 중 근로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도의적 책임에 대한 합의의 뜻으로 청구인에게 합의금 및 위로금을 지급하고자 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장례기간 중 OOO임원과 ‘회사는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합의금 및 위로금, 회사단체보험 등을 포함한 OOO합의에 따라 지급한다.’라는 내용을 담은 별도의 합의서(이하 “쟁점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합의금 지급에 동의하였으나, 쟁점합의서는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고령(75세)의 청구인이 장례기간 중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작성된 것으로 OOO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여 회사차원에서 쟁점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이해하였지, OOO임원과 개인적 차원에서 작성한 것인지 잘 모르고 합의하고 서명한 것이다.

(3) 쟁점합의금은 피상속인이 사망 얼마 전 친언니와 나눈 OOO메시지와 2015.5.23.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를 사유로 우울증 진단을 받은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피상속인은 사망 전 회사의 무리한 감사와 사내 상사들의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수면부족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이르러 사망한 것에 대한 지급액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OOO회사내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과는 별도로 피상속인의 유족과 합의금ㆍ위로금이라는 명칭이 명시된 별도의 합의서 작성을 통해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이므로 피상속인 유족에게 지급된 유족보상금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4) OOO작성한 ‘퇴직소득정산서’를 보면 총퇴직소득이 OOO으로 나타나는바, 일반적으로 퇴직금의 경우 중소기업에서도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대기업인 OOO일반사원인 피상속인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계산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청구인이 불복청구할 경우 소속 직원의 극단적 선택이 외부로 알려져 회사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을 우려함은 물론 업무상 사망한 것을 감추기 위한 목적으로 최종 쟁점합의금이 지급되도록 추가위로금을 통하여 역산한 것으로 보여 처음부터 OOO쟁점합의금을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퇴직소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따라서 쟁점합의금은 OOO퇴직금으로 보아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과세되는 상속재산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쟁점합의금의 실질적 성격에 따라 상속재산 포함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고, 또한 쟁점합의금이 근로기준법 제8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 1,000일분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금액으로 업무관련성이나 회사의 책임이 없다면 너무 과다한 금액이어서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여 지급한 금액으로 근로기준법상 유족보상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마땅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의 자해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원인이 친언니에 보낸 OOO내용이나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의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라는 우울증 진단 등을 들어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이라고 주장하지만,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자살에 이르는 경위가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중이거나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 업무와 사망사이에 인과관계로 인정되는 경우는 있지만 피상속인의 경우 과거부터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 이력이 확인되거나 정신적 이상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지도 않았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가 평균적인 근로자로서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중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것인지 알 수 없고, 회사감사 및 폭언의 정도가 피상속인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행위능력이나 행위선택 능력을 현저히 제어하지 못할 정도로 저하된 정신상태에 빠지게 하여 자살을 초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업무와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과 OOO사이에 작성된 쟁점합의서를 보면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합의금 및 위로금과 단체보험금 등이 혼합된 금액으로 명시되어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 유족보상금과는 그 성격이 다르고, 처분청이 2019.6.21. OOO피상속인의 사망과 회사업무와의 관련성 여부를 공문으로 요청한바 ‘ 사망으로 자동 퇴사된 직원과 유족에게 도의적 차원의 위로금 및 유족측이 부담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계약상의무를 부담하는데 대한 보상금이 결합된 성격’이라고 회신한 것으로 보아 쟁점합의금은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된 합의금으로 볼 수 없다.

(3) 또한 OOO제출한 ‘퇴직소득세지급명세서’를 보면 쟁점합의금을 퇴직금에 추가하여 퇴직소득세로 원천징수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처분청이 쟁점합의금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퇴직금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기각한 처분은 정당한 것이며, 또한 쟁점합의금이 근로기준법상 보상금액을 훨씬 상회한다는 것은 업무관련 사망을 OOO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며, 만약 피상속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사망한 것이라면 OOO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배상금만을 지급하였을 것이므로 쟁점합의금은 업무상 사망과 관련성이 없는 자동퇴사 직원 및 유족에 대한 도의적 차원의 위로금과 보상금으로 보아야 한다.

(4)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원에 소송 등을 통하여 객관성을 확보할 수도 있었으나 피상속인의 사망원인에 대하여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따지지 아니하고 쟁점합의서로 갈음한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사망(자살)이 업무와 관련 없다고 본 처분청의 당초 판단은 정당하다.

(5) 따라서 쟁점합의금은 OOO극단적 선택에 의한 사망(자살)으로 자동퇴사 처리된 직원과 유족에 대한 도의적 차원의 위로금이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업무상 사망으로 보아 유족에게 지급한 유족보상금의 성격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받은 쟁점합의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 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제10조(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유족보상일시금·유족특별급여 또는 진폐유족연금

5.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근로기준법 제82조(유족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없이 그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합의금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OOO(대리인 임원)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는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업무상 스트레스에 의하여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증자료로 피상속인이 사망당일 오전 5시 11분에 친언니에게 보낸 OOO메시지 내용과 피상속인이 2015.5.23.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를 사유로 우울증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해주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제출하였다. 피상속인이 사망당일 오전 5시 11분에 친언니에게 보낸 OOO메시지 내용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은 쟁점합의금이 근로기준법상 업무상 사망시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의 2배가 넘는 액수로 사회통념상 업무와 관련없이 도의상 지급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2018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정산 및 휴/퇴직소득 정산서’, ‘퇴직소득지급명세서(수정 전, 수정 후)’를 각각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은 2019.6.21. OOO피상속인의 사망과 회사업무와의 관련성을 요청한 공문사본과 2019.6.26. OOO회신한 ‘상속세 조사협조 요청(회신)’ 자료를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합의금이 업무상 사망과는 관련이 없고, 자동퇴사 직원 및 유족에 대한 도의적 차원의 위로금과 보상금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의견이나, OOO쟁점합의금을 피상속인의 자발적 퇴직에 대한 퇴직금으로 처리하여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나 피상속인에게 규정상 지급해야 할 퇴직금은 쟁점합의금과 그 금액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므로 OOO원천징수를 근거로 쟁점합의금이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피상속인이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를 사유로 우울증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고, 피상속인이 사망 직전 친언니에게 보낸 OOO메시지 내용을 보면 회사 업무실적 및 근무평정, 내부감사, 상사와의 갈등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가 자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나타나는 점, 장례기간 중 자녀의 사망으로 경황이 없는 부모들에게 OOO에서 임직원을 보내 서둘러 보상금에 대한 합의를 하였고, 그 합의서에 ‘합의금 및 위로금, 회사단체보험 등’을 포함하여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대상인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등’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합의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0조 제5호의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이 건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