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과 양도인 간에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고 청구인들이 거래징수를 당한 내역이 확인되지도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매입을 사업의 포괄양수로 보아 청구인들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신청에 대하여 확인불가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들과 양도인 간에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고 청구인들이 거래징수를 당한 내역이 확인되지도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매입을 사업의 포괄양수로 보아 청구인들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신청에 대하여 확인불가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들은 양도인의 한 사업장내 두 가지 사업, 즉 부동산임대업과 고시텔업을 포괄적으로 인수한 것이 아니라 오직 임대사업만을 인수하였고 사업자등록 역시 임대사업으로만 등록하여 운영하였으므로 사업의 일부만 승계한 재화의 양도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은 구청에서 제출한 검인계약서에 ‘포괄양수양도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사업의 포괄양수도라는 의견이나 그것이 기재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최초 매매계약 당시 거래당사자들은 고시텔업을 인수하지 않음을 상호합의하여 ‘재원생들을 매도인 책임하에 내보내고 고시원 관리자를 해임한다’고 계약서에 분명하게 명시하였고, 잔금지급 당일 법무사사무실 직원의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대한 언급으로 인해 잔금이 모두 지불된 후에야 중개업자가 청구인들과 양도인 간의 별다른 숙의과정도 없이 양도인의 확인만을 거쳐 형식적인 내용을 수기로 기재한 것일 뿐이다. 또한, 양도인은 잔금지급일로부터 50여일이 지난 2018.8.21.이 되어서야 자신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고시텔사업의 포괄양수양도계약서’를 청구인들에게 날인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는 정상적으로 사업양수도에 대해 숙의를 거쳤다면 잔금지급일 전후에 작성되었어야 할 서류로 이에 대한 숙의과정이 없었음을 잘 보여준다. 물론 그 내용도 사실과 달라 청구인들은 날인을 거부하였다. 한편, 청구인들은 잔금지급 직후 고시텔로 사용되던 부분에 대하여 임차를 놓아달라고 매매에 관여했던 OOO와 전속계약을 맺었는데, 이는 청구인들이 계약일로부터 잔금지급일까지 일관되게 고시텔부분에 대하여는 임대할 목적으로 매수하고자 하였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2) 처분청은 청구인들 중 1인이 고시텔업을 사업자등록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들이 양도인의 고시텔사업을 승계받은 것으로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임대사업의 장기공실 우려에 따른 임대수입의 공백을 줄이고 공실상태보다는 영업하면서 임차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으로 부득이 공동매수인 중 1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7일 후인 2018.8.8.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인의 지위로서 고시텔사업을 한 것이지(OOO 현재 새임차인과 계약하게 되어 폐업한 상태) 양도 당시 청구인들이 고시텔업을 운영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사업의 포괄양수도는 사업장 단위로 판단하여야 하는 원칙과 공동사업자와 그 1인의 사업자는 별개의 사업체이므로 청구인들의 경우 하나의 사업장내에 두 개의 사업을 각각 다른 사업자, 즉 공동사업자와 공동사업자 중 1인에게 각각 양도되는 경우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라 할 수 없다. 더욱이 청구인들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은 공동사업자로 청구인들이 인수하였고 공동사업자 중 1인인 OOO이 공동사업자와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고시텔업을 영위하였는바, 이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임대업은 ‘갑’에게, 다른 사업은 ‘을’에게 양도하여 을이 갑에게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는 예규OOO와 부합되는 사례이다.
(3) 사업자등록내역에 따르면 2018.OOO 양도인은 부동산임대 및 고시텔사업을 폐업하였고, 청구인들 중 1인인 OOO의 고시텔 개업일은 2018.OOO(등록신청일은 2018.OOO)로 양도인의 폐업일로부터 한 달여(폐업일로부터 등록신청일까지는 38일) 이후에 사업이 개시된다. 폐업자에게는 납세의무가 없고 폐업자인 양도인으로부터는 청구인들이 고시텔사업을 양수받을 수 없음에도 폐업일로부터 한참이 지난 후에 고시텔사업을 인수받았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4) 처분청은 청구인들 중 1인이 양도인의 건물 2층~4층 동일장소에서 고시텔사업을 그대로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2층과 3층만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4층은 청구인들 중 1인인 OOO이 지하에 당구장사업(2018.8.20. 개업)을 준비하면서 숙소로 사용해 왔다. 따라서 사업장의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은 사업장은 사업의 포괄양도라 할 수 없다.
(1)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지하1층~지상4층)을 2018.7.2. 취득할 당시 고시텔(2층~4층)의 물적시설을 그대로 인수하였고, 공실이었던 지하층을 제외하고 1층 상가 임차인은 승계하였으며, 고시텔의 물적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청구인들 중 1인(OOO)이 2018.7.25.을 개업일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2층~3층에서 고시텔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경영주체만이 변경된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한다. 양도인이 종전에 사용한 입실계약서와 과거 인터넷에 게재한 입실자 모집광고 등을 보면, 해당 고시텔은 보증금, 관리비, 공과금 없이 기본 계약기간은 1개월, 입실료는 선불로 수령하는 방식으로 임대되어 숙식제공 위주의 고시텔로 단기간 불특정다수인을 고객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매매당시의 투숙객을 그대로 승계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보기 어렵고, 투숙객 중 1인에 해당하는 관리인의 인수 유무 역시 해당 사업유지의 핵심적인 요소로 보기 어렵다. OOO에 제출된 검인계약서에는 ‘포괄양도양수계약임’이 기재되어 있고, 중개업자들OOO은 잔금이 모두 지급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 직전에 양도인의 요구로 청구인들과 양도인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쌍방이 동의 또는 합의하여 중개업자 OOO이 ‘포괄양도양수계약임’을 매매계약서에 수기로 기재하였다고 서면답변하고 있으므로 양도인 일방에 의하거나 경제적으로 우월적 지위에서 ‘포괄양도양수계약임’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OOO원이라는 고액의 거래가격인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에 ‘포괄양도양수’ 문구가 별다른 숙의과정 없이 양도인의 확인만을 거쳐 임의기재 되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청구인들과 양도인의 동의 또는 합의 하에 ‘포괄양도양수’ 문구가 기재되었다는 중개업자들의 서면답변 내용과도 다르다.
(2) 청구인들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의 고시텔 사업장은 공동사업장과 별개이므로 청구인들의 공동사업과는 무관한 승계인 것으로 주장하나, 2018.8.8. 청구인들 중 1인(OOO)이 쟁점부동산 2층~3층에 사업자등록한 고시텔의 호실수는 19개로 부자관계인 청구인들이 2018.7.20.에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8.10.29. OOO이 쟁점부동산 2층~4층에 사업자등록한 고시텔의 호실수는 23개로 청구인들 중 1인(OOO)의 고시텔 호실수에 비해 불과 4개 호실이 많으나,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은 OOO원, 월세 OOO원으로 청구인들 중 1인(OOO)이 부담한 임대료 기준 환산보증금 대비 2.95배에 달한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부자 간에 형식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청구인들 중 1인(OOO) 단독사업으로 고시텔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공동사업과 무관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3)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잔금지급일(2018.7.2.)로부터 37일이 지난 2018.8.8.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폐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고 납세의무 없는 자로부터의 승계로 사업의 양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 잔금지급일은 2018.7.2.이고, 청구인들은 양도인이 소유하던 고시텔 시설을 승계받은 후 철거 또는 변동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들 중 1인(OOO) 명의로 개업일을 2018.7.25.로 하여 쟁점부동산 2층~3층에 고시텔 사업자등록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순히 양도인이 폐업한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여 청구인들이 고시텔 사업을 승계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청구인들은 청구인들 중 1인(OOO)이 등록한 고시텔이 2층~3층일 뿐이고, 4층은 OOO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사업의 양수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 중 1인(OOO)은 쟁점부동산에 주민등록을 한 적이 없고, 설령 청구인들 중 1인(OOO)이 쟁점부동산 4층을 숙소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업의 양수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1) 부가가치세법제14조(실질과세)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⑨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4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사업자"라 한다)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사업자의 부도ㆍ폐업 등으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과 양도인은 2018.6.3. 쟁점부동산을 총액 OOO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바, 그 특약사항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이 처분청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사실확인신청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아래 <표1> 이외의 특약사항이 없으나, 처분청이 OOO으로부터 회신받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아래 <표2>)에는 특약사항 하단에 수기로 “7. 포괄양도양수계약임”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표1> 청구인들이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 <표2> OOO이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상 특약사항 (나)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매매시 잔금 수수 등이 종료된 후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등 신고납부를 위하여 법무사사무실 직원에게 관련서류를 넘기던 중 부가가치세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 취득세 등 과세표준 산정에 문제가 있다는 법무사사무실 직원의 권고에 따라 중개업자가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사업양수도에 대하여 합의하지 않았고, 쟁점부동산을 임대목적으로 매수하여 임대업에 공(供)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법무사사무실 직원)와 중개업자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OOO(법무사사무실 직원)의 확인서(2019.3.10.) > < 중개업자 OOO의 확인서(2019.3.11.) > (다)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은바, 양도인은 1989.1.1.부터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인 2018.6.30.까지 쟁점부동산에 부동산임대업과 고시원으로 사업자등록하였고,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인 2018.6.26.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였으며, 청구인 OOO은 쟁점부동산 취득 이후인 2018.7.25.~2018.10.24. 기간 동안 쟁점부동산 중 2~3층에 고시원으로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사업자등록 내역 (라) 청구인 OOO이 2018.8.8. ‘OOO’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첨부한 임대차계약서(2018.7.20.)에는 임대부분은 쟁점부동산 중 2층․3층, 용도 고시원, 보증금 OOO원, 차임 OOO원, 임대기간 2018.7.25.~2019.7.24.(12개월), 임대인 청구인 OOO, 임차인 청구인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OOO가 서명날인한 건물사용승낙서(2018.8.9.)에는 “소재지에 있는 2층, 3층을 공동사업자인 청구인 OOO이 사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상가 임대 수익금은 임대차계약서 대로 진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은 2019.3.28. 양도인이 중개업자 OOO에게 보낸 ‘통고서’를 제출한바, ‘쟁점부동산의 토지, 건물 및 시설을 포괄양도양수하는 것으로 특약사항에 기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청산 및 등기를 마쳤으나, 청구인들이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민원을 제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자신이 부가가치세 등을 부담할 처지에 있으므로 중개업자 OOO이 포괄양도양수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중개업자 OOO은 2019.4.10. 변호사 OOO(법무법인 OOO)을 통해 ‘통고서에 대한 답변’을 통지한바,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과정에서 양도인과 청구인들 사이에 고시텔 포괄양도․양수에 대해서 정확히 매매계약서에 수기로 기재를 하였고, 그 후의 포괄양도양수에 대한 이행절차인 사업자 폐업 및 개설문제, 고시텔에 대한 인적․물적시설에 대한 인수문제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진행하여야 문제로서 공인중개사의 업무와는 무관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들은 2018.9.19. 처분청에 쟁점부동산 중 건물분(공급가액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하여 거래사실 확인신청서(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용)를 제출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8.11.2.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하였다. (사)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들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 원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양도인이 영위하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청구인들이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라는 결정OOO을 하였는바, 이에 따라 처분청이 사업의 포괄승계 여부를 재조사한 결과,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2018.7.2. 취득한 후 1층 임차인은 그대로 승계되었고, 취득한 후 23일 경과한 2018.7.25.부터 청구인들 중 1인의 고시텔업에 사용되었으며, 2018.10.16. 현지출장 당시에도 2층~3층 고시텔업과 관련한 물적시설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4층에 소재한 시설도 청구인들이 취득한 후 철거되거나 변동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매입한 것은 ‘사업의 양수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하고 조사를 종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34조의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의 입법취지는 매입자보다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재화ㆍ용역의 매출자가 과세표준 노출 등을 이유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동시에 매입자의 세액공제 허용에 있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들과 양도인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일방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체결한 매매계약이라고 보기 어렵고 거래당사자들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쌍방의 동의하에 검인계약서에 ‘포괄양도양수계약임’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것으로 쟁점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은 양도인이 운영하던 고시텔 사업의 물적시설을 그대로 승계받은 후 이를 철거하거나 변동시키지 아니하고 잔금지급일로부터 23일이 지난 2018.7.25.부터 2018.10.24.까지 청구인들 중 1인(OOO)이 고시텔업을 영위하다가 2018.11.2. 제3자에게 임차(동일한 상호로 고시텔업을 그대로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부동산 잔금지급일인 2018.7.2. 공실이었던 지하층을 제외하고 1층의 상가 임차인OOO은 계속 영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2018.10.16. 처분청의 쟁점부동산 현지출장 당시에도 양도인이 운영하던 고시텔 사업과 관련한 집기비품 등 물적시설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인들과 양도인간에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고 청구인들이 거래징수를 당한 내역이 확인되지도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매입을 ‘사업의 포괄양수’로 보아 청구인들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신청에 대하여 확인불가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