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사업장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3694 선고일 2020.04.20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과 관련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5.2.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실험기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다 2018.5.8. 부업종에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추가하고, 2018.5.29. 상호를 OOO으로 변경하였으며, 2018년 제1기부터 2018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후2019.2.20. 폐업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4.2.부터 2019.5.17.까지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8년 제1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쟁점사업장 명의로 공급가액 OOO가공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3%)를 적용하여 2019.7.2. 청구인에게 2018년 제1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2018년 제1기분 OOO2018년 제2기분 OOO) 합계 OOO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를 통해 청구인 명의로 OOO억원에 달하는 가공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청구인은 2018년 4월말경 일산 부근에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자 계좌은행 OTP, 다이어리 수첩, 사업자 은행 계좌 사본 등이 든 가방을 분실한 적이 있는데, 세무조사 이후 분실한 사업용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해보니 OOO이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OOO입금되었고, 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가 발급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2) 이에 청구인은 OOO이라는 사람을 명의도용으로 고소하여 고소인의 신분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다(2019형제29370).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업체(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사업용계좌 OTP등을 분실하면서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8.5.8. 사업의 부업종으로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추가한 이후 쟁점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고, 쟁점매출처는 모두 건축과 관련된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인 것으로 나타난다.

(2) 또한 청구인은 2018.5.29. 상호를 OOO으로 변경하였고, 세무조사 당시 OOO이라는 상호는 이름이 마음에 들어서 변경한 것이라고 답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인터넷 IP와 동일한 IP주소에서 OOO이라는 상호의 또 다른 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위 OOO2018.4.10. 개업하여 2019.4.17. 직권폐업된 업체로 정상적인 업체로 보이지 않는다.

(3) 위와 같은 사실에 미루어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에 청구인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고,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된 것) 제60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국세기본법(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은 다음과 같

  • 다. (가) 청구인은 2016.5.2. OOO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실험관련 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8.5.8. 부업종에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추가하였고, 2018.5.29. 상호를 OOO으로 변경하였으며, 2019.2.20. 폐업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2016년 제1기분부터 2017년 제2기분까지 신고하였고(2016년 제1기분∼2017년 제1기분: 매출·매입 실적 없음, 2017년 제2기분: 매출 OOO), 2018년 제1기분∼2018년 제2기분은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은 2018년 제1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매입 없이 OOO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가 있어 범칙조사대상으로 선정되었고, 처분청은 조사 결과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OOO억원에 상당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정하였다. (가)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2019년 5월> (나)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내역은 <표3>과 같다. <표3> 처분청의 과세내역 (단위: 백만원) (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인터넷 IP와 동일한 IP주소에서 쟁점거래처 중 일부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라며 <표4>의 자료를 제출하였고, 청구인과 동일한 상호의 업체인 OOO은 청구인이 OOO으로 상호를 변경하기 이전인 2018.4.10. 개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쟁점세금계산서와 동일한 IP주소에서 발급된 세금계산서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8.5.8. 부업종에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추가한 이후 발급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출처가 모두 건축과 관련된 업종이므로 업종의 유사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5>와 같이 쟁점매출처의 업종 등 기본사항을 제출하였다. <표5> 쟁점매출처의 업종 등

(3)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인이 OOO고소하였다며 고소장(2019.6.18.), 관할 경찰서인 OOO접수증(2019.7.1. 사문서위조)을 제출하였고,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수사진행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는 없다. (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명의를 도용당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이란 사람에 대한 고소장 외에는 명의도용을 인정할 만한 관련 정황이나 구체적인 증빙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반면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스스로 쟁점사업장의 부업종을 추가하고(2018.5.8.), 상호를 OOO으로 변경(2018.5.29.)한 이후, 쟁점사업장의 명의로 건축자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등 다수의 업체에게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가 발급된 IP주소와 동일 IP주소에서 2018.4.10. 개업한 OOO이라는 상호의 또 다른 업체가 주식회사 OOO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과 관련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