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 송달 절차 및 가산세 계산 등의 하자가 없어 청구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9-서-3686 선고일 2019.12.19

과세표준 및 세율, 가산세, 납기 내 고지세액을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이 등기우편으로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어 납세고지서에 내용상ㆍ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5.24. 처분청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제출하였는바,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장부의 존재여부 가 불분명하고 가공인건비(관련비용 포함) 및 가사경비 계상 등 소득세 탈루 혐의가 있다고 보아 청구인을 개인통합조사대상자로 선정한 후, 2013〜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세무조사를 진행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세무조사 결과, 각 과세연도별로 사업과 무관한 비용 등이 필요경비로 공제된 사실을 확인한 후, 2019.2.20. 과세연도별로 예상고지세액이 기재된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고, 2013년 귀속분은 부과제척기간이 임박(세무조사결과 통지일부터 3개월 이하)하다는 이 유로 2019.5.30.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국세징수법제6조(납세의 고지)의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 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고,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조기결정신청 거분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2019.6.3., 2019.6.17., 2019.7.18. 이의신청을 거쳐 2019.9.20. 및 2019.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동일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분리 제기).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국세징수법제6조(납세의 고지)의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 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고, 납세고지서에 미납부일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OOO도 적용할 수 없으며, 납세고지서 뒷면에 안내말씀이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이 2019.5.30. 세무조사결과통지 를 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9.6.3.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4항 단서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 므로 즉시 결정·고지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는바, 이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납세고지서는 법에 규정된 서식(국세징수법 시행규칙제6조 별지 제10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성(납부불성실가산세도 정상적으로 계산됨)되어 2019.5.28.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고, 2019.5.30. 13시 44분에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세무조사결과 통지일부터 국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여서 과세전적부심사청 구 대상이 되지 않아 세무조사결과 통지 후 바로 고지하였으므로 정당하고, 납세고지가 이루어진 이후에 조기결정신청서가 접수되었는데, 그 전에 납세고지가 있었으므로 조기결정신청에 대한 회신이 없다거나 거부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이 건 납세고지서 송달 절차 및 가산세 계산 등에 하자가 있으므로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의 2019.6.3.자 조기결정신청을 거부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 [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제12조 [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단서 생략) 제47조의4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국세징수법제14조에 규정된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⑦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하거나 경정결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신청받은 내용대로 즉시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4 [납부ㆍ환급불성실ㆍ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 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7조의5 제1항 제2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

  • 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 법 제47조의4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7조의5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0만분의 25의 율을 말한다. 부칙 <제29534호, 2019.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제23조제1항, 제27조의4(조 제목 부분에 한정한다), 제31조 제1항ㆍ제2항, 제37조 제4항 제1호 및 제43조의4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 인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납부기한이 지났거나 환급받은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납부 또는 부과하는 경우 그 납부기한 또는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제27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4) 국세징수법 제9조 [납세의 고지 등] 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5)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조 [납세의 고지]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납세고지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징수와 관련한 고지서는 별지 제10호의2 서식에 따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 와 우편물 종적조회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과세표준 OOO원, 세율 35%, 산출세액 OOO원, 가산세 OOO원, 각종 공제세액 OOO원, 납기내 고지세액 OOO원 등 고지세액 계산내역이 상세하게 기재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제6조 별지 제10호 서식)를 2019.5.28. 출력하여 2019.5.30. 청구인에게 등기로 발송OOO하였고, 청구인은 2019.5.30. 13시 44분에 본인이 직접 납세고지서가 동봉된 등기우편물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위의 납세고지서 기재사항 중 가산세 계산내역을 보면, 일반무 신고가산세는 대상금액 OOO원에 20%를 곱하여 OOO원을 산 정하였고, 일반과소신고불성실가산세는 대상금액 OOO원에 10%를 곱하여 OOO원을 산정하였으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대상금액 OOO원에 미납일수 1,820일과 0.025%(0.03%)를 곱하여 OOO원을 산정하였는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개정법령을 적용하여 미납일수 1,820일 중 2019.2.12. 전은 0.03%를, 이후는 0.025%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조기결정신청서 및 접수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가 고지송달된 이후인 2019.6.3. 처분청에 조기결정신청서를 접수하였고, 같은 날짜에 처분청 민원담당자가 동 신청서를 접수한 후 접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국세징수법제6조(납세의 고지)의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 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고, 납세고지서에 미납부일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적용할 수 없으며, 납세고지서 뒷면에 안내말씀이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제6조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 라 과세표준 및 세율, 가산세, 납기 내 고지세액을 상세하게 계산하여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출력하여 등기우편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이 직접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2019.2.12. 개정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의4 및 부칙 규정에 따라 2019.2.12. 이전 기간분은 종전 이자율인 1만분의 3을, 2019.2.13. 이후 기간분에 대해서는 개정 이자율인 10만분의 25를 적용하여 정상적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납세고지서에 내용상·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의 2019.5.30.자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대하여 자신이 2019.6.3.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조기결정신청은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이후에 이루어졌고, 처분청이 조기결정신청 내용과 동일하게 납세고지를 한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이 다른 불이익한 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