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외국 법인을 대신하여 국외호텔 예약 용역을 제공한 것은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9-서-3685 선고일 2020.04.20

쟁점용역은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숙박용역과 구분되는 국외호텔 예약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쟁점용역을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9.6.24.부터 여행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5년 6월경 미국 델라웨어에 소재한 OOO(이하 OOO이라 한다)와 청구법인의 OOO 통해 유입되는 고객들이 OOO여행상품(국·내외호텔)을 예약할 수 있도록 호텔예약과 관련된 마케팅 및 예약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제휴계약을 체결하였고, 고객들이 예약한 호텔을 이용하였을 때 OOO으로부터 제휴계약상 약정된 수수료를 지급받아왔다.
  • 나. 청구법인은 2015년 제2기∼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합계 OOO대하여 부가가치세법제2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7호의 ‘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15년 제2기~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을 적용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은 OOO에게 제공한 호텔예약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2조에 따른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영세율 적용에 해당한다고 해명하였다.
  • 라.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5년 제2기~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중 내국인의 국·내외 호텔예약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OOO(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은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9.6.20. 청구법인에게 2015년 제2기분~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경정․고지하였다. <표1> 쟁점수수료의 세부내역 및 고지세액 (단위: 원)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용역은 국내 여행객을 매개체로 하여 청구법인이 OOO대신하여 국외호텔에 호텔예약용역을 공급하는 것이고, 쟁점용역의 결과물이 사용·소비되는 국외호텔이 본질적이고 최종적인 용역의 공급장소이므로 쟁점용역은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한다.

(1) 부가가치세법제20조는 용역의 공급장소로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세심판원의 결정(조심 2016서60, 2016.3.28. 등)과 법원 판례(서울고등법원 2017.6.22. 선고 2017누34249 판결)는 단순히 용역이 제공된 행위 사실만으로는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었거나 그 본질적인 부분이 수행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역무에 관하여는 역무가 현실적으로 수행된 장소뿐만 아니라 역무의 결과가 사용된 장소까지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어 용역의 결과물이 사용된 시점에서야 용역이 공급완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소비지 과세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2) 쟁점용역은 내국인이 청구법인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OOO호텔상품을 선택하면 청구법인이 이를 OOO(온라인으로 정보를 상호전송하는 통신방식)를 통해 OOO서버에 접근하고, 온라인 작업을 한 후, 예약내용이 서버에 저장되며, 내국인이 최종적으로 국외 호텔에 숙박함으로써 예약용역의 제공이 완료된다. 즉, 내국 여행객을 매개로 청구법인이 OOO대신하여 국외호텔에 예약용역을 제공하면 OOO이 국외호텔로부터 예약용역대가를 받고, 청구법인은 제휴계약에 따라 OOO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게 되는 것이다.

(3)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단순한 전산작업일 뿐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고, 내국인으로 하여금 호텔 선정, 가격 선택을 하도록 하거나 청구법인이 예약대금을 수령․대행하는 등의 행위는 예약용역의 예비단계로 용역제공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쟁점용역이 확정․제공되는 장소는 그 본질적인 부분이 이루어지는 OOO의 서버 및 국외 호텔이고, 그 용역의 공급시기는 내국인이 자신의 예약내용대로 국외 호텔에서 숙박을 완료하는 때이다. 처분청은 국외호텔이 ‘호텔이 내국인에게 제공하는 숙박용역’의 공급장소이지 쟁점용역의 공급장소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예약과 숙박은 필연적으로 불가분의 관계로, 쟁점용역은 숙박시설의 사용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국외 호텔이 숙박용역의 공급장소이자 동시에 예약용역의 최종적인 공급장소가 될 수밖에 없고, 쟁점용역의 결과물이 수령되고 저장․사용되는 OOO서버도 국외에 있으므로 쟁점용역의 공급장소는 국외라 할 것이다.

(4) 용역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대가관계가 성립되고 그 대가의 가액이 확정되어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과 OOO간의 제휴계약에 따라 내국인이 투숙을 예약대로 완료하여야 청구법인과 EAN간의 예약용역 대가관계가 성립되는 것이고, 예약내용과 달리 투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약용역의 대가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며, 그 용역대가도 지급되지 않으므로 예약용역에서 투 숙이 이루어지지 않는 예약은 단순한 예약의 예비단계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비추어 쟁점용역의 본질적인 부분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쟁점용역의 결과물이 수령 및 사용․소비되어 대가관계가 성립되고 가액이 확정되는 OOO서버 및 국외 호텔이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O과의 제휴계약을 통해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호텔예약용역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수행하였으므로 쟁점용역은 영세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인지 여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가 국내와 국외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이루어진 곳을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로 보아야 한다. 조세심판원은 여행대리점의 해외여행용역과 구매대행업체의 구매대행용역에 대한 사건에서 “국내에서 공급하는 부분과 청구법인이 해외업체에 위탁하여 국외에서 공급하는 부분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실질적으로 하나의 용역으로 공급된 것으로서 그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전체적으로 국내에서 공급된 용역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바 있고(조심 2017서2600, 2017.9.21., 조심 2018서2490, 2018.12.10.), 대법원도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 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외국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일부가 국외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국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6.6.16. 선고 2004두7528 판결).

(2) 청구법인은 내국인에게 예약 가능한 국외호텔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에서 OOO서버에 접속하여 국외호텔 예약을 완료하도록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있고, OOO서버접속을 통해 호텔예약을 확정하며, 여행자는 이와 관련된 객실요금을 청구법인의 계좌로 계좌이체하거나 국내·외 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국내에서 국외호텔 예약대행 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청구법인과 OOO간의 제휴계약은 청구법인이 OOO제공하는 ‘서비스 공급계약’이 아닌 ‘서비스 제휴계약’으로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수수료만 우회적으로 지급받으면서 ① OOO서버시스템 정보 이용에 따른 비용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고, ② 내국인의 고객지원서비스 비용 등을 자체적으로 부담하면서 내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③ 내국인이 국외호텔을 예약하고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OOO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자체적으로 위험을 부담하고 내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제휴계약 제12절 제1조(제휴사 배상)에서 제휴사인 청구법인이 제공한 사이트나 플랫폼,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모든 경비 및 소송 등에서 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제휴계약 제13절(권리 불요구)에서는 OOO청구법인 및 호텔이용객들에게 여행상품의 판매적합성, 품질 이행과정, 거래과정 등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보증·책임도 지지 아니한 점으로 볼 때 내국인이 국외 호텔 예약·이용 과정에서 제공받는 쟁점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은 OOO아닌 청구법인이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용역의 공급 완료시점은 내국인이 OOO서버에 접속하여 결제를 완료하고 국외호텔의 예약을 확정하는 때이다.

(3)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내국인에게 국외호텔 예약용역을 제공하고 있고, 내국인의 국외호텔 예약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상 제공하는 정보들은 예약서비스업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으로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이를 직접 수행하고 있어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과 동일한 호텔예약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OOO청구법인과 같이 OOO제휴한 여행사로서 OOO대한 국내용역 공급분을 영세율이 아닌 국내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용역이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이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4.12.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1.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교공관등"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12.30. 대통령령 제24945호로 개정된 것) 제4조【사업의 구분】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② 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7.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 다만, 그 대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 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 나. 외화 현금으로 받은 것 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와 외화매입증명서에 의하여 외국인 관광객과의 거래임이 확인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법제2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7호의 ‘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가, 처분청의 해명자료 제출안내를 받고, 쟁점용역이 국외에서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에 따라 영세율 적용대상이라고 소명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내국인이 청구법인의 홈페이지를 통해 OOO호텔상품을 선택하면, 청구법인은 소비자가 선택한 호텔에 대하여 OOO서버에 접근하여 호텔예약을 확정하고,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국외호텔에 숙박하면 각 호텔은 OOO과의 계약에 따라 수수료를 OOO에게 지급하며, 청구법인은 OOO호텔로부터 받은 수수료 중 일부를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과 OOO간에 체결된 제휴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과 OOO은 2015.6.24. 제휴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제휴계약서 요약 부분의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휴계약 중 요약> (나) 상기 제휴계약의 첨부 A에 기재된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에 대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제휴계약 첨부 A, 수수료>

1.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산정방식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면서, 예약수수료의 지급기준은 계약당사자 간에 자유롭게 정한 것이며, 수수료의 크기를 정하는 기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수수료 산정방식>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수수료는 기준금액에서 고객지원 서비스비용 및 기타비용 등을 제외한 금액에 수수료 지급율을 곱하여 산정하여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고객지원 서비스비용과 기타비용 등의 일부를 부담하면서 내국인에게 국외호텔 예약용역을 제공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당초 소명요구시 “온라인 예약시 OOO의 서버시스템 이용료로서 총 예약금액의 1.25%를 사용료로 부담한다”고 제시하였으나, 이는 번역오류로 실제로는 OOO서버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OOO과의 제휴계약 중 라이선스 사용에 관한 부분을 제출하였다. <제휴계약 중 OOO라이선스> (라) 보증책임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제휴계약상 ‘배상책임과 권리불요구 규정’에 비추어 내국인이 국외 호텔 예약·이용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수행하고 있다며 제휴계약 중 관련된 부분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제휴계약 중 배상책임과 권리불요구>

2. 이에 청구법인은 제휴계약 제12절은 제휴사 상호간 각자 책임에 따른 배상을 규정한 일반적 규정이고, OOO어떤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제휴계약 중 청구법인이 의무사항을 제출하였다. <제휴계약 첨부B, 청구법인의 의무사항>

○ 여행사업(75210) 국내·외를 여행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관련 시설 이용의 알선, 여행에 관한 안내, 계약체결의 대리 및 기타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부수적으로 항공권, 숙박시설 이용권, 레포츠 시설 이용권 등의 판매 대리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예시> 일반여행사, 국외여행사

○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75290) 기타 여행 지원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관광안내소, 매표 대리, 숙식 알선, 숙박예약 대리

(4) 통계청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면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포함되는 업종으로 “여행사업”과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으로 나누어지는바 각 업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아목에서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같이 OOO제휴계약을 체결하고 국외 호텔 예약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주식회사 OOO경우, 제휴계약의 내용이 청구법인의 계약과 비슷함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내국인에게 제공한 예약용역에 대해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신고하였다며 관련 신고자료를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은 OOO대신하여 국외호텔에 호텔예약용역을 제공한 것이고, 쟁점용역이 최종 사용·소비되는 장소는 국외호텔이므로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OOO과의 제휴계약을 통해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 유입되는 내국인들에게 OOO의 여행상품(국외호텔)을 마케팅하고, 예약 및 대금결제를 대리하는 용역을 제공한 후 관련 수수료를 수취하였는바, 청구법인은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아목에서 해당 업종은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점, 쟁점용역은 숙박용역과 구분되므로 숙박용역이 최종 소비된 장소를 기준으로 쟁점용역이 공급된 장소를 판단할 것은 아닌 점, 쟁점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쟁점용역을 국외에서 공급한 용역으로 보기 어렵고, 일부 예약확정의 기술적 작업이 OOO해외서버를 통해 이루졌다거나, 쟁점용역의 대가를 국외호텔의 숙박이 완료된 후 수령한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6서2655, 2017.3.17., 조심 2018서480, 2018.4.30.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