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들이 이를 대손세액 공제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이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채권자들이 이를 대손세액 공제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이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상법 개정에 따라 종전에 허용하지 않던 출자전환에 의한 채무의 상계가 허용되고 있고(제421조 제2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도 출자전환으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을 규정하고 있으며(제206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에서도 출자전환된 주식의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다(제72조 제2항 제4호의2).
(2) 처분청은 대법원 2018.6.28. 선고 2017두68295 판결을 근거로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을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였어도 회생계획에 처음부터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하였다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는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회수불능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대손세액공제액 상당액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추징하였으나, 쟁점금액의 채무(회생채권)는 출자전환으로 변제되었으므로 그 이후에 발생하는 자본감소의 형태에 따라 출자전환 자체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출자전환하는 시점의 출자전환된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③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대손세액 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45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 서울회생법원의 결정(2017회합100055 회생, 2017.11.24.)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상거래채권 OOO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OOO현금변제되고 나머지 OOO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되어 전부 무상소각되었다. (단위: 주, 백만원)
(2)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의하면,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 발행의 효력 발생일은 2017.11.25.이고, 주식 소각에 따른 자본 감소의 효력 발생일은 2017.11.26.로 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금액의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후 전부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되어 있었으므로 채권자들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없고, 그 주식은 다른 대가없이 그대로 소각될 것이 확실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 에서 정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18.6.28. 선고 2017두68295 판결, 같은 뜻임), 채권자들이 이를 대손세액 공제대상으로 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이상,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 관련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