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건물의 양도가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고가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9-서-3678 선고일 2020.04.03

청구인이 이 건 거래에 대해 증여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ㆍ납부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 거래가액 전체를 청구인의 쟁점건물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6.15. OOO 소재 지상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OOO 지분을 OOO원에, 2012.12.5. 쟁점건물 나머지 지분 OOO을 OOO원에 각각 취득하였고, 2016.4.8. 쟁점건물을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OOO원에 양도하였다.
  • 나.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쟁점건물의 양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아닌 OOO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다 하여 양도가액과 시가와의 차액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6.4.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는 한편, 「소득세법」 제96조 제3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 및 취득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표1>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 다. 처분청은 2019.4.3.〜2019.4.22. 기간 동안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이른바 “알박기”를 통하여 고가로 양도한 것이고, 이는 상증법 제35조 제2항에서 규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기 신고납부한 증여세를 전액 환급(환급가산금 별도 환급)하는 한편, 매매가액 전체를 쟁점건물 양도가액으로 하여 2019.7.3.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O는 OOO정비사업의 시행자로서 동 사업지구 내에 편입되어 있던 쟁점건물을 고가매수한 사유는 청구인의 업무협조가 필요하였기 때문으로 이는 상증법 제35조 제2항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건물 시가와 대가의 차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가) 청구인은 OOO가 OOO정비사업 관련 부지를 매수하기 전부터 사업진행에 적극 협조해왔으나, OOO가 청구인 등의 동의자들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기보다 약 OOO원으로 추정되는 분양사업의 초과수익을 독식하기 위해 공동사업약정 체결을 거부한 채, 시장정비사업구역 내 토지 중 OOO%에 해당하는 부지를 OOO원에 매수하였고, 단독으로 시장정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기 위하여 청구인 등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후 우여곡절을 겪은 청구인 등은 OOO가 소를 취하하기로 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쟁점건물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면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서 부득이 쟁점건물을 취득한 것이라면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OOO는 시장정비사업의 수익을 독점하기 위해 쟁점건물을 매입한 것이므로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수 없고, 추후 예상되는 정비시장정비사업의 수익을 사전분여한 것으로 매매가액 속에는 사전분여이익이 포함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2016년 당시 OOO 재개발예정지의 3.3㎡ 당 시가가 OOO원 정도이므로 쟁점건물의 시가도 건물의 연면적에 위 토지 ㎡당 가액을 곱하여 계산하였으나, 이는 토지의 가격이지 건물의 가격이 아니므로 쟁점건물의 시가를 잘못 계산한 것이다. OOO가 OOO에 감정을 의뢰한 감정평가표(2016.6.15.)에 의하면 토지만 대상물건에 포함되어 있고, 건물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데, 감정평가액을 책정할 수 없는 쟁점건물을 OOO원에 매수한 것을 보면 OOO가 청구인에게 장래이익을 사전분여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라) OOO정비사업부지를 취득한 OOO는 시장정비사업 동의자(21명 중 20명)를 모두 배제하고 1인 단독시장정비사업을 진행하고자 시장정비사업자 추천신청을 하였으나, 시장내 입점상인과 시장주위 노점상 등의 퇴거 및 보상문제를 사유로 불허되었고, 이에 OOO는 청구인의 배우자 OOO에게 사업시행자 신청 승인의 걸림돌이 되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조건으로 청구인 부부 및 시누이들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지구 내 건물 5채(한 채당 OOO원에서 OOO원)를 고액으로 매수하게 되었다. OOO는 당초 단독으로 시장정비사업자가 되기 위하여 청구인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 등 5인에게 건물철거와 인도소송을 제기하였다가 OOO이 OOO와 주식회사 OOO이 체결한 합의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한 날(2016.4.6.)로부터 이틀 후인 2016.4.8. 청구인을 포함한 배우자 및 시누이들 소유 건물 5채를 매수한 것을 보면 쟁점건물의 매매대금에는 OOO에 대한 사무대행수수료 성격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OOO과 청구인에게는 사무대행수수료로, 청구인의 시누이들에게는 시장정비사업 업무협조대가로 사전이익을 분여한 것임). (마) 처분청은 청구인을 포함한 특수관계자 5인의 양도가액을 시가로 보았으나, 각 건물의 위치, 구조, 용도, 면적, 취득가액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상이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일률적인 가액으로 거래한 가액을 시가라고 주장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2) 설령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당초 신고·납부한 증여세액은 양도소득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후 가산세를 계산하여야 하고, 증여세 법정결정기한 경과 후 부과된 가산세는 처분청의 업무 해태로 부과된 금액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가) 국세의 과세주체는 정부조직법 제27조 제3항 에 의거 국세청인데, 청구인은 국세를 관할하는 국세청에 국세인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일단 국고에 납입된 금액인 증여세 납부세액을 국세인 양도소득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후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징세과-197, 2009.1.9.). (나) 상증법 제68조 제1항 및 제76조 제3항에 따르면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고, 과세과청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정부부과 조세인 상증법은 납세자에게 신고협력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여 과소신고·납부시에는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가산세를 부과하면서 정작 과세관청은 상증법상 규정되어 있는 법정결정기한을 지키지 아니하고 늦게 결정․고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는 청구인에게만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을 지우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증여세 법정결정기한을 지키지 아니하여 추가된 납부불성실가산세(증여세 법정결정기한 2016.10.31.부터 양도소득세 결정고지일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처분청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금액이므로 이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건물 양도가액 OOO원은 「소득세법」상 양도가액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상증법 제35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거래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격을 조정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의정부지방법원 2019.1.8. 선고 2018구합12416 판결)인데, 매수인 OOO는 OOO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사업추진을 위해 청구인을 비롯한 청구인의 배우자 및 시누이들이 소유한 사업지구 내 건물의 취득이 필요하였고, OOO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2015가단22225) 및 건물철거(2015가단135634)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당사자들 간의 합의로 소를 취하하고 쟁점건물 등을 매수하게 된 것으로 쟁점건물 양도가액 OOO원은 거래당사자인 청구인과 OOO가 각자의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가격으로 사업구역 내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청구인 배우자(OOO) 및 시누이들OOO도 청구인과 같은 날 OOO에 OOO원에 소유 건물을 일괄양도한 사실도 있어 쟁점건물 양도가액은 상증법상 시가로 볼 수 있고, 설령 쟁점건물 매매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상증법 제3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은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을 양도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6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총수입금액”이란 당해 자산의 객관적인 가액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양도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모든 수입을 뜻한다고 할 것이고, 그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당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7.14. 선고 92누2967 판결).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쟁점건물의 객관적 가치에 비해 매매가액 OOO원이 현저히 높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양도가액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과 OOO 간에 체결한 쟁점건물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에 다른 명목을 더하여 받은 것으로 정한 사실이 없어 전체를 양도대금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건물 매매가액에는 OOO가 OOO정비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미래에 얻게 될 기대수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등 쟁점건물 실제 매매가액 7억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쟁점건물 양도 이후 신고․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가) 청구인과 같은 날 사업부지 내 건물을 양도한 청구인의 배우자 및 시누이들이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신고․납부한 증여세를 부인하고 쟁점건물 양도가액 전부를 「소득세법」상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청구인들이 기 신고․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소득세와 세목이 상이하여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결정하였다(조심 2018부4552․서4555, 2019.2.12.). (나) 상증법 제68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76조 제3항 등에 의하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은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과세관청의 법정결정기한에 관한 규정은 훈시적 규정에 불과하여 처분청이 이를 어겼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건물의 양도가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고가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신고·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가산세를 계산하여야 하고, 증여세 법정결정기한 이후 부과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그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③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⑤ 법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수일 또는 양도일은 각각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따른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대금청산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4)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2.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들을 통해 확인되는 OOO 정비사업의 진행과정 및 OOO의 쟁점건물 매수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OOO 사업추진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OOO에 따르면, 사업시행 대표자는 OOO 주식회사이고, 시장정비구역의 위치, 면적 및 건축시설계획은 다음과 같다. <표2> 시장정비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표3> 건축시설계획 (나) 쟁점건물은 OOO정비구역 내 부지에 위치해 있고, 쟁점건물의 대지는 OOO 소유이다. (다) OOO는 2010.11.3. 개업한 주택·상가 신축판매회사로서 청구인들과는 비특수관계에 있으며, 2015년 경 OOO에 위치한 ‘OOO’ 용지를 매입하면서 OOO 재개발사업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다. (라) OOO는 2015.4.27.(소유권이전등기 2015.7.15.) OOO 재개발지역 일대 토지 및 지상 건물을 OOO원에 일괄양수하였고(당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합계는 OOO원인 것으로 나타남), 쟁점건물의 부수토지도 당시 일괄양수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쟁점건물은 제외되었다. 청구인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배우자와 시누이들도 쟁점건물과 인접한 곳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들이 소유한 건물도 일괄양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마) OOO는 2015.10.22. OOO에 청구인 등을 상대로 OOO 등)을 제기하였으나, OOO와 청구인 등의 합의로 2016.5.14.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이에 따라 쟁점건물과 청구인과 배우자 및 시누이들이 소유한 건물은 인근토지 및 건물이 일괄양수된 때로부터 약 1년 후인 2016.4.8. OOO에게 양도되었는바, 해당 건물의 양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4> 청구인과 배우자 등이 OOO에 양도한 건물 내역

(3) 그 밖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서(2016.4.8.)에 의하면, 매도인은 청구인, 매수인은 OOO, 매매대금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2015년 8월 뉴스기사에 따르면 OOO 인근 재배개발 예정지의 3.3㎡당 토지시가가 OOO원 수준으로 보도된바 있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2018년 6월 뉴스 자료에도 “과거 이 지역의 분양가는 3.3㎡당 OOO원대 수준이었지만, 약 5년만에 OOO원대로 OOO원 가량 상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배우자 OOO이 사업시행자 변경추천의 걸림돌이 되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조건으로 OOO가 청구인의 배우자 및 시누이들이 소유한 건물을 고액으로 매수하기로 한 것이라며 OOO와 주식회사 OOO이 2016.4.6. 체결한 합의서를 제출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비특수관계자인 OOO가 쟁점건물을 고가로 매수한 것은 시장정비사업자 지위를 추천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청구인과 청구인 가족의 협조가 필요하였기 때문으로 이는 상증법 제35조 제2항 규정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건물 매매가액에는 향후 시장정비사업 추진으로 얻게 될 개발이익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특수관계 없는 자들 간에 각자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협상으로 결정된 거래가액은 상증법상 시가로 볼 수도 있는 점, 설령 쟁점건물 매매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건물을 양수한 이후 OOO정비사업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얻게 된 것으로 보이고, OOO가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쟁점건물을 양수한 것은 시장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상증법 제35조 제2항 규정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건물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지급받은 사유는 시장정비 사업 추진에 따른 기대이익이 반영된 것이어서 무상으로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 거래가액 전체를 청구인의 쟁점건물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8부4552·2018서4555, 2019.2.12.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기 신고․납부한 증여세를 양도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후 가산세를 계산하여야 하고, 증여세의 법정결정기한 후 부과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납세의무자, 과세요건 등을 서로 달리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납부한 것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쟁점건물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 등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쟁점건물 거래가액 전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청구인이 기 신고․납부한 증여세를 양도소득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가산세를 계산하거나, 법정결정기한 초과분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점, 청구인이 이 건 거래에 대해 증여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ㆍ납부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 2004.2.27. 선고 2001두8452 판결,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6두50853 판결, 조심 2018부4552·2018서4555, 2019.2.12.,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