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은 이 건 주택의 양도 당시에 사실상 주거기능을 상실한 폐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쟁점주택은 이 건 주택의 양도 당시에 사실상 주거기능을 상실한 폐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였던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3.4.28.부터 거주하였던 OOO재건축으로 인해 멸실되자 2007.8.6. 청구인의 아들 OOO청구인 남편의 숙부 OOO으로부터 쟁점주택을 매입하여 2009.9.1.부터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였다. (나) 청구인과 OOO쟁점주택에서 거주할 당시(2009.9.1.) 쟁점주택은 건축한지 60년 이상 된 주택으로 난방시설이 고장난 상황이었고, 위생시설(세면 또는 목욕 가능 시설)이 없어 주택의 기능을 상실한 상황이었다. (다) 이후 OOO쟁점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2011.5.23. OOO이사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2011.8.24.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OOO재건축정비조합에 현금청산하여 2012.5.21. 쟁점주택에서 퇴거한 뒤 OOO이사하였다. (라) 쟁점주택은 2012.5.21. 청구인이 퇴거한 이후 거주한 사람이 없이 방치되었으며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에도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 폐가이다.
(2) 쟁점주택은 무허가건물로서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을 통해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없고, 이미 주거의 기능을 상실하여 일부 시설을 수선하더라도 주거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폐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폐가로 보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주민등록상 쟁점주택 내 거주자(청구인의 시동생 OOO)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이 폐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OOO쟁점주택을 매입하기 전인 2007.1.24. 쟁점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거주한 사실이 없고, 현재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별거 중인 상황으로 OOO 쟁점주택 내 주민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나) 또한 처분청은 쟁점주택 내 전기 및 상수도시설시 설치되었으므로 거주가 가능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의 어머니 OOO설치한 김치냉장고에서 발생한 것일 뿐 쟁점주택에서 발생한 전력 사용량은 소량으로 거주의 목적으로 가동된 것이라 볼 수 없고, 2016년 6월경 쟁점주택 소재 마을에서 공동으로 상수도 공사를 하면서 쟁점주택에도 함께 상수도 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실제 쟁점주택 내 수도사용량은 없었다. (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내부의 벽체가 허물어지지 않고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폐가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쟁점주택은 60여 년 전 직접 건축한 농가주택으로 청구인이 양도주택을 양도할 당시 노후화로 인해 쟁점주택의 외벽 및 지붕이 파손된 상태였고, 세면시설 및 위생시설이 없어 쟁점주택을 일부 수선하더라도 실제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폐가에 해당하였다.
(1) 청구인은 2012년 이후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람이 없다고 주장하며 쟁점주택 인근 주민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으나, 쟁점주택에 청구인의 시동생 OOO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점, 쟁점주택에 전기 및 상수도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사용요금이 부과되고 있는 점, 청구인이 2016년 8월경 상수도 시설을 설치한 점, 인우보증서를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주택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파손되어 사실상 폐가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한 경우에도 공부상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장기간 공가상태로 방치한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 한하여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쟁점주택은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개보수하여 주택으로 이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장기간 공가상태 유지되어 주택의 일부분(기와 등)이 손상되었어도 건물의 외벽(담당, 축대 등) 및 유리창 등 외관 상태가 양호하고, 마당도 온전히 유지된 것으로 확인되어 주택의 고유기능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된 것)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서 조정대상지역을 적용할 때 2017년 8월 3일부터 2017년 11월 9일까지의 기간에는 다음 표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한다.
전 지역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부산진구 및 수영구, 기장군
과천시․광명시․성남시․고양시․남양주시․하남시 및 화성시(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로 한정한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1) 청구인의 양도주택 양도 및 쟁점주택 취득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1.11.1. 양도주택을 취득하였고, 이후 2015.12.22. 본인 명의로 대체주택을 취득하였으며, 2018.7.5. 당해 양도주택을 양도하였다. (나) OOO2007.8.6. OOO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양도대금 OOO매수하였고, 이후 2019.3.27. OOO에게 증여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8.9.30. 처분청에 양도주택의 양도 당시 청구인과 OOO양도주택 외 대체주택 및 쟁점주택을 보유하였으나 쟁점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167조의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2주택 중과세율(10%)을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였다. <표1> 청구인의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시 주택보유 내역 (라) 이후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사실상 폐가에 해당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한지 3년 이내에 양도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대상으로서 양도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16. 쟁점주택이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OOO쟁점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한 이후 각각 2012.5.21. 및 2011.10.31. 퇴거하였다고 주장하며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과 OOO퇴거한 이후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람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쟁점주택의 전기 및 상수도 사용내역(상수도 사용량 0㎥, 기본요금 부과)을 제출하였다. <표2> 쟁점주택 전기 사용량 (단위: KW) (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청구인이 퇴거한 2012년 이후 거주한 사람이 없었다는 취지로 작성된 쟁점주택 인근 주민들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고, 쟁점주택이 실제 거주가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쟁점주택 현장사진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주택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시동생 OOO2007년 1월경부터 양도주택 양도일까지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을 하였다는 의견이며, OOO의 주민등록 내역을 제출하였다. (나) 쟁점주택은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상 주택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무허가 주택으로 확인되나, 재산세 부과내역 및 개별주택가격 공시내역상 쟁점주택이 주택으로 확인된다. <표3>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 공시내역 <표4> 쟁점주택의 재산세 부과내역 (단위: 원)
(4) 우리 원에서 쟁점주택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주택 내 전력계량기 및 상수도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쟁점주택 내 실제 사용가능한 상수도 시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쟁점주택 내부에는 재래식 화장실 외 위생시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쟁점주택 내․외부 시설은 파손되어 방치된 상태로 확인되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양도주택의 양도 당시 쟁점주택을 폐가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쟁점주택은 노후한 건물로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의 내․외부 사진 및 우리 원의 현장조사 결과 쟁점주택 외벽 일부가 무너진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택의 내부에 재래식 화장실 이외 위생시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사람이 계속하여 거주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주택의 전력사용량 및 쟁점주택 인근 주민의 인우보증서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퇴거한 시점(2012년 5월경)부터 양도주택의 양도 시점까지 쟁점주택에서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택의 형상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사람이 거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이 건 주택의 양도 당시에 사실상 주거기능을 상실한 폐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조심 2015서1868, 2015.9.21.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