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법인 또는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가 쟁점전환사채를 인수하였다가 대등한 경제인 간의 이익을 얻고자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일 뿐, 발행법인이 청구인에게 전환이익을 얻도록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 역시 그에 따른 이익과 함께 위험도 감수한 것으로 보일 뿐 전환이익만을 향유하고자 위와 같은 일련의 거래를 계획‧실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발행법인 또는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가 쟁점전환사채를 인수하였다가 대등한 경제인 간의 이익을 얻고자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일 뿐, 발행법인이 청구인에게 전환이익을 얻도록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 역시 그에 따른 이익과 함께 위험도 감수한 것으로 보일 뿐 전환이익만을 향유하고자 위와 같은 일련의 거래를 계획‧실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9.3. 청구인에게 한 2018.10.1. 증여분 증여세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청구인이 전환사채를 거래한 상대방은 국민연금과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 외국기업, CCC, DDD 등 공제기관이 투자하여 소유하고 있는 펀드로 국민연금과 국가, 외국 다국적기업이 청구인에게 증여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일이다. (가) 전환사채를 거래한 상대방은 국민연금이 63%이고, 나머지는 공제기금이 투자한 공공펀드(1차 전환사채), 다국적 기업인 DDD가 26.3%,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 26.3% 등이 투자한 펀드(2차 전환사채)로 청구인과 조금의 특수관계도, 담합도, 이익을 줄 이유도 없는 관계에 있으며, 이 건 거래는 거래의 참여자간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른 협상결과 확정된 거래조건에 따라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 (나) 증여는 Zero Sum으로 증여자는 그 만큼의 재산상 손실을 보고 수증자는 이익을 얻는 것인데 공공자금의 운용은 금융감독당국 및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엄격한 규제 하에 운용되므로 청구인에게 증여할 수도 이익을 분여할 수도 없어 상증세법 상 과세의 대상이 되는 증여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아직까지 이 사건과 같이 실질이 공공기관과 거래한 사안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안도 존재하지 않는다. (2) 조세심판원에서는 “이익을 분여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비특수관계인들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 이익이 발생한 결과만을 보고 증여이익이 있다고 단정 지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조심 2019서2035, 2020.1.14.)고 판시하였다. (가) 조세심판원에서는 이 사건처럼 국가기관, 국민연금으로부터 단순히 거래로 취득한 사안도 아닌 임원이 최대주주로부터 경영권을 포함한 주식을 취득하고, 임원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법인과 합병하여 우회상장이익이 발생한 사건에서 증여세 과세가 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나) 조세심판원의 해당 사건에 대한 판결이유를 보면 “청구인에게 합병상장이익을 분여할 만한 위치에 있다거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타인의 기여’를 전제로 하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거래 상대방에게 이익을 분여할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지 아니하고, 그가 이익을 분여할 만한 위치에 있다거나 거래 전체를 좌우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지도 아니하며, 결정적으로 합병상장이익이라는 이익을 얻게 된 직접적 원인이 된 합병에 어떠한 역할이나 기여도 한 바가 없어 그를 상증세법에서 말하는 이익의 증여자로 볼 수 없는데 막연히 피상적으로 나타난 거래 결과만을 보고 증여이익이 있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되었다.”는 것으로 당해 건은 이 사건과 같이 공공기관과 거래한 것이 아님에도 증여할 이유가 없는 자와의 거래에 대해 과세가 부당하다고 한 것이다. (다) 같은 취지에서 대법원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를 통해 신주인수권의 취득과 그 행사로 이익을 얻는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그러한 거래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9.4.11. 선고 2016두59546 판결, 대법원 2019.4.11. 선고 2017두55268 판결, 대법원 2019.4.11. 선고 2017두57899 판결, 대법원 2019.4.25. 선고 2017두47847 판결 등 참조).
(3) 전환사채의 발행조건과 발행당시의 상황, 전환이후의 주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도 증여세의 과세가 부당함을 잘 알 수 있다. (가) 발행회사는 최대주주가 더 이상 자금을 투입하지 않아 미국 FDA 신약 임상진행이 어려워지자 2017.9.29. 국민연금이 63% 지분인 DDD 등에 주당 OOO원을 전환가격으로 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였는데, 이는 당시 주가가 OOO원이었음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전환사채의 인수에 따른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나) 바이오산업은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분야로써 발행회사 의 2017년 매출은 OOO원이었고, 이후에도 2018년 OOO원, 2019년 OOO원, 2020년 OOO원(예상)에 불과하여 인수자는 혹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풋옵션 부여를 요청하였으며, 청구인의 전환사채 인수는 이러한 거래조건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전환시점의 주가는 우연한 것에 불과한데 이를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다) 청구인이 증여세를 과세 받은 2019.1.8. 주가는 OOO원인데, 이후 2020.3.13. OOO원으로 떨어지기도 하였고, 어느 정도 회복한 현재도 OOO원대에 불과하다. (라) 결국 청구인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회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자의 풋옵션에 따라 인수하여 행사한 것인데 우연히 전환시점의 주가가 높아 증여세를 과세 받은 후 다시 주가가 떨어진 상황에 놓이게 된 것으로 증여세 포괄주의는 변칙적인 증여를 막고자 하는 것이지 정상적인 거래의 미실현 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하고자 함이 아닌바, 이 건의 경우 증여세 포괄주의의 도입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최소한 이런 경우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려면 상증세법에 명확한 과세의 근거규정이 있어야 한다.
(4) 조사청 스스로도 만약 청구인이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면 과세대상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하는바, 전문지식이 부족한 청구인이 세법에 확신이 없어 보수적으로 성실히 신고한 것을 이유로 최종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가) 청구인은 이 건 거래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다수의 세무사에게 자문을 구하였는데 모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전환사채를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상증세법 제40조 규정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으나, 항상 의견의 말미에는 “확실히 단정할 수는 없다”는 말을 덧붙여 자문을 하여 주었다. (나) 청구인은 혹이라도 과세될 경우 가산세 부담을 생각하여 최대한 보수적으로 증여세를 계산하여 달라고 하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후에 경정청구를 하기로 마음먹게 되었고, 후에 청구인은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조사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청구인이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았다면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나 신고한 세금을 세무조사에서 환급하여 주는 것은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 (다) 조사청의 의견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바이나 세법상 과세대상 여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세행정에 협조하기 위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5) 이 건의 경우 상증세법 제40조와 경제적 실질이 전혀 유사하지 않아 증여세 과세의 대상이 아니다. (가) 이 건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할 직접적인 준거 규정은 상증세법 제40조 규정인데 청구인의 경우 해당 조문에 비추어 보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 점이 분명하고, 해당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전혀 유사하지도 않다. (나)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는 무제한적인 증여세의 과세를 막기 위해 증여세 과세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과세의 한계는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개정 후 상증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전제요건은 ‘각 개별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여야 하고, 그 뒤에 개별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가 충족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 전제요건인 ‘각 개별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지 않다. (다)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란, 거래의 주체나 태양과 같은 과세요건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유사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으로 보기 충분한 경우이어야 하는 것으로 이 건의 경우 다음 <표1>과 같이 거래상대방이 국민연금과 국가기관, 다국적 외국기업, JJJ 등으로 상증세법 제40조의 경우와 거래의 주체가 완전히 다르고, 우회거래나 통정거래,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거래를 할 대상이 아니며, 거래의 경위도 완전히 달라 경제적 실질이 전혀 유사하지 않다. <표1> 세법규정과 이 사건 비교 (라) 청구인은 또한 최대주주가 아니다.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는 주식회사 BBB(지분율 20.12%, 이하 “BBB”이라 한다)이었는데 BBB은 신약개발을 위한 추가자금 투입은 커녕 호재가 있을 때마다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여 시세차익을 거두면서 주가를 떨어뜨렸고 발행회사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최대주주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아 이 건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만들었던 것이다.
(6) 조세심판원에서 증여이익의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유일한 사건(조심 2018서4650, 2018.12.19.)은 상증세법 제40조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사건으로 이 사건에 참조될 사건이 아니다. (가) 비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 거의 유일한 사건은 조심 2018서4650, 2018.12.19.인데, 당해 사건은 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 발행법인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의 외삼촌(외견상 특수관계자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 같은 시점에 발행회사로부터 인수한 사건으로 여러 정황으로 볼 때 통정거래 내지 우회거래가 매우 의심되고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인수한 거래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이다. (나) 반면 이 사건은 국민연금과 국가기관, 다국적 외국기업, 공제회 등으로부터 콜옵션에 따라 인수한 거래로 경제적 실질이 전혀 유사하지 않고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
(7) 설령 청구인에게 미실현 이익이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이익은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특수관계가 없는 공공펀드 등과의 합리적인 거래의 결과 발생한 것이며, 이러한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혀 예측과 조작이 불가능하고, 더욱이 단순히 평가차익에 불과하여 확정적으로 이익이 실현된 것도 아니다. (가) 이익이 실현되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 되는 것이고, 증여나 상속이 되면 증여나 상속세를 과세하면 되는 등 현행 세법에 의한 과세가 얼마든지 가능할 것인데, 상증세법의 입법취지와 다르게 과세범위를 무분별하게 확장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더욱이 제약바이오주의 주가는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것으로 불행히 전환당시의 주가가 거의 최고점으로 현재는 전환주가의 반토막이 된 상태인데 만약 명확한 세법적인 근거가 없이 미실현 이익에 과세한다면 미실현 손실도 차감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은 당초 콜옵션에 따라 인수한 것으로 만약 전환사채 발행조건의 주가보다 전환당시의 주가가 하락하였다면 청구인이 해당 펀드(실질적으로는 국민연금, 국가기관 등)에게 증여한 것이 되는데 이때에도 과연 과세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무한정 확대되고 결국 과세관청의 자의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등 조세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비특수관계자, 상증세법 제40조 소정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한 경제적 실질에 과세요건은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
(1)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규정된 "제4호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란 거래방식인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한 당사자들의 관계가 최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또는 특수관계인간일 것까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 등으로 인한 전환이익이 발생하였다면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특수관계자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쟁점규정에서는 '제4호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2015.12.15. 법률 13557호로 개정된 쟁점규정에 따른 것으로, 완전포괄주의를 강화한 세법 개정 후의 사건이다. (나) 국회에서는 2015.12.15. 법률 제13557호를 통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근거 및 과세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구 상증세법 제2조에 규정된 ‘증여세 과세대상’을 전면 개정하고 제4조로 이관하여 2016.1.1.부터 적용하도록 증여세 과세대상을 강화하였다. (다) 또한 법제처에서 제공한 법령 개정이유를 통해 당시 개정내용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상증세법 제2조의 신설과 관련하여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증여의 개념을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규정함”이라고 하였고, 같은 법 제4조와 관련하여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 원칙에 따라 상증세법에 열거된 증여의 예시적 성격의 개별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증여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를 규정함”이라고 그 이유를 들고 있다. (2) 조세심판원 사례(조심 2018서4650)를 살펴보면, 상기 법제처 개정 사유 등에서 확인되듯이 이 사건 심판청구에 적용되는 2015.12.15. 법률 제13557호를 통한 상증세법 개정안은 열거되어 있는 예시규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증여의 개념에 포섭되는 경우 과세가 가능하다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근거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있으며, 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의 적용요건 및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등을 분명히 하여 청구인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증여세 과세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내용으로 개정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가) 개정된 쟁점규정에서는 '제4호[제40조(전환사채 관련)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함으로써 입법권자는 기존 법원 판결 내용을 보완하여 특수관계자 여부와 관계없이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이 OOO원 이상 발생하였다면 증여세가 과세되도록 증여세 과세대상을 강화하였다. (나)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하여도 종전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이 적용되고,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세하도록 규정되었다가, 2015.12.15.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증여 및 증여재산의 개념과 과세대상 증여재산의 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취지로 개별예시규정들이 정비되어 전환사채 등 유형별 포괄규정은 현재의 전혀 다른 내용의 규정으로 전환되어 기존에 개별예시규정 내에 존재하던 유형별 포괄규정(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은 사실상 삭제되었으며, 쟁점규정을 신설하여 같은 법 제40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도록 변경한 것이다. (다) 따라서 쟁점규정에 규정된 '제4호(상증세법 제40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란 거래방식인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한 당사자들의 관계가 최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또는 특수관계인간일 것까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 등으로 인한 전환이익이 발생하였다면 특수관계자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발행회사는 세법상 특수관계자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에게 사전에 매도청구권을 부여하는 등의 비정상적 방법으로 변칙적인 증여이익 부여하였다. (가) 전환사채의 인수계약서 및 이사회 회의록 내용과 같이 당초 인수인들인 DDD 외 3인과 인수계약서에 매도청구권(콜옵션)조항을 만들어 발행회사의 이사회가 지정하는 자는 매도청구를 가능하게 하였고, 이 계약내용을 바탕으로 발행회사는 2017.12.27. 이사회를 개최하여 매도청구 행사권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부여하여 막대한 전환이익을 챙기게 된 것이다. 즉 이는 발행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청구인 본인에게 매도청구권을 부여하여 막대한 전환이익을 실현시킨 것이며, 이는 전환사채발행 전부터 계획한 일련의 절차 또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나) 전환사채 발행관련 인수계약서 및 이사회 회의에서 청구인에게 매도청구권 부여 등을 통해 청구인에게 전환이익을 실현시키는 과정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완전포괄주의 과세를 강화한 입법취지 등을 감안할 때 당초 인수인들과의 관계 및 발행회사의 최대주주가 아닌 점, 즉 특수관계자가 아닌 점만 부각하여 과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다)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인 BBB에 대한 발행회사의 주식 보유현황과 청구인의 약력 등을 보면 청구인은 오랜 기간동안 BBB의 임원 및 대표이사를 역임하였고, 2013년 3월까지 BBB과 발행회사의 대표이사도 겸직하였으며, 2014년부터는 코스닥 상장 준비 등 본격적으로 발행회사의 경영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라) 또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인 BBB이 2019년 1월 단기간에 발행회사의 주식을 대량으로 처분하여 청구인이 최대주주로 변경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는 2016년 2월 코스닥상장, 2017년 9월 전환사채 발행, 2017년 12월 청구인에게 매도청구권 부여 결정, 2018년 8월 전환사채 인수, 2018년 10월 전환사채 주식전환, 2019년 1월 청구인 최대주주 변경이라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계획되고 준비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마) 이러한 사실들은 ‘사실상의 특수관계자’가 아니면 실행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2015.12.15. 개정된 상증세법은 개정 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변칙적인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세법상 특수관계자 여부와 관계없이 상증세법 제40조에 따른 전환사채의 전환이익이 발생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세법상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아니여서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상증세법의 개정취지를 오해한 부당한 주장이라고 판단된다.
(4) 청구인의 주식전환이익은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고 증여재산가액 산정이 가능하므로 쟁점규정에 의한 과세는 적법하다. 2015.12.15. 상증세법 개정 후 더욱이 상증세법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의 근거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신설하는 취지에서 도입한 쟁점규정은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쟁점전환사채의 주식전환으로 인해 청구인이 얻은 이익은 개정 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재산의 내용과 비교해 보았을 때 특수관계의 존부만 다를 뿐 그 경제적 실질이 매우 유사하고, 또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 가액을 충분히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결국 청구인이 얻은 주식전환이익이 개정 후 쟁점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관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3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전환등을 함으로써 주식전환등을 한 날에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3.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의 양도일에 양도가액이 시가를 초과함으로써 양도인이 얻은 이익
② 제1항에 따른 최대주주,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 이익의 계산방법,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3557호,2015.12.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30조(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익: 가목의 가액에서 나목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손실분 및 제1호에 따른 이익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전환사채등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다목 및 같은 항 제2호 나목·다목에서 "최대주주"란 각각 최대주주등 중 보유주식등의 수가 가장 많은 1인을 말한다.
⑤ 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전환등 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전환등 전의 발행주식총수) + (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 × 전환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전환등 전의 발행주식총수 + 전환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1. 교부받은 주식가액: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이하 이 조에서 "전환등"이라 한다)한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등의 주식으로 전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등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라목의 경우에는 높은 경우를 말한다)에는 당해 가액
2. 교부받을 주식가액: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전환사채등의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 전환등을 할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양도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양도전의 발행주식총수) + (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 × 전환등을 할 경우 증가하는 주식수)] 양도전의 발행주식총수 + 전환등을 할 경우 증가하는 주식수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발행회사는 2017.9.29. 권면총액 OOO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하였고, 이를 DDD 및 EEE, FFF, GGG, HHH(이하 DDD 등이라 한다)가 인수하였으며, 전환사채의 인수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전환사채 인수계약서의 주요내용 (나) 발행회사는 2017.12.27. 이사회를 개최하여 다음 <표3>과 같이 청구인에게 전환사채 매도청구권행사 권한을 부여하였다. <표3> 발행회사의 이사회 회의록 일부 (다) 청구인은 2018.8.23.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전환사채 발행금액 중 주식 OOO주에 상당하는 쟁점전환사채를 OOO원에 인수하였고, 이후 2018.10.1. 쟁점전환사채를 주당 OOO원을 전환가격으로 하여 주식 OOO주로 전환하였다. (라) 발행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할 당시 주주현황은 다음 <표4>와 같고, 청구인은 2000년 3월부터 현재까지 발행회사의 대표이사이나 전환사채를 인수한 DDD등의 인수자들과는 특수관계는 없다. <표4> 발행회사가 쟁점전환사채를 발행할 당시 주주현황 (단위: 주) (마)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였던 BBB은 청구인이 1988년 2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대표이사였던 회사로 <표5>와 같이 발행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였고, 이로 인해 청구인이 2018.10.1. 쟁점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이후 약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BBB의 발행회사 주식보유현황(2019.1.31.현재) (단위: 주) (바) 청구인이 쟁점전환사채를 취득한 후 쟁점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얻은 이익과 관련하여 조사청이 개정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것) 제30조 제5항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증여재산가액 산정내역은 다음 <표6>과 같다. <표6> 증여재산가액 산정내역
(2) 기획재정부에서 2016년 7월 발행한 ‘2015 간추린 개정세법 해설’에 의하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근거를 명확화하기 위하여 ⅰ)무상 또는 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재산을 이전받은 경우 및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ⅱ) 증여예시규정 및 증여의제규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ⅲ) 증여예시규정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증여예시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증여세를 과세(적용시기는 2016.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에서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제4호에서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을 들고 있고, 개정 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 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이라 하여 ‘발행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라는 요건과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 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하는 경우’라는 거래·행위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규정의 ‘경제적 실질의 유사성’이란 같은 항 제4호에 열거된 개별규정의 입법취지, 경제적인 효과 또는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그 실질을 따져 그 유사성을 판단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 해당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한편 쟁점규정의 준용대상으로서 같은 항 제4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최대주주가 통상 회사의 중요한 경영판단 및 의사결정의 지배를 하면서 기업의 내부정보를 잘 알고 있어서 본인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전환사채 등을 저렴하게 취득하여 주가가 그 취득가액을 상회할 때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주식평가액과 취득가액과의 차액 상당의 이익만큼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규정에 따라 위 조항과의 경제적 실질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위 조항의 취지를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쟁점규정은 개별 가액산정규정(2015.12.15.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열거된 같은 법 제40조 등)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해당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2015년 도입된 완전포괄주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라) 이러한 쟁점규정의 도입 및 개별 가액산정규정의 각 취지 등을 감안하여 이 건을 살펴보면, 설령 청구인이 쟁점전환사채의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이거나 그 특수관계인은 아니지만 발행회사 의 대표이사이자 쟁점전환사채의 인수계약(2017.9.29.) 후인 2017.12.27. 개최된 이사회에서 그 의장으로서 청구인 본인을 위 인수계약 상 ‘매도청구권을 부여받은 자’로 지정하는데 기여하였고, 2018.10.1. 쟁점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후 약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발행회사의 최대주주가 되는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발행법인의 최대주주가 발행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불균등하게 인수 등을 하여 그 전환사채 등에 의해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와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쟁점조항에 따라 같은 항 제4호에 열거된 개별규정과의 ‘경제적 실질의 유사성’을 인정하려면 해당 개별규정의 입법취지 등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고, 그 개별규정 중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최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변칙적‧비정상적인 방법에 따라 발행법인이 최대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이 건은 발행회사 또는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없고 국민연금 등이 참여한 DDD 등 이 발행회사로부터 쟁점전환사채를 인수하여 쟁점전환사채 인수계약서를 통해 발행회사 주식가액의 하강국면에서는 그 인수인이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을, 반대로 그 상승국면에서는 발행회사 등이 위 인수인에게 매도청구를 각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쟁점전환사채의 발행주체와 인수주체 간에 대등한 경제인 간의 이익을 얻고자 한 것으로 보일 뿐, 발행회사가 그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대규모 전환이익을 얻도록 할 목적이 있었다는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실상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발행회사 주식의 상장 및 쟁점전환사채의 발행, 인수, 매도청구권의 행사, 주식전환 등을 계획‧시행함으로써 발행회사가 청구인에게 쟁점전환사채의 취득을 통한 이익을 분여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위와 같이 발행회사와 인수인인 DDD 등 이 각 옵션을 설정한 이유로 발행회사가 영위하는 바이오산업의 미래환경의 예측이 어려워서 그 주식가액의 변동에 따라 양측에게 위험을 분산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발행회사의 청구인에 대한 이익분여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쟁점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 당시 발행회사 주식의 평가액이 전환가액보다 크게 상회하였으나 이후 전환가액 상당액을 저점으로 그 가액이 하락하는 등 변동성이 있었음을 감안하면 청구인은 대표이사로서 쟁점전환사채의 인수계약에 따른 이익뿐만 아니라 위험도 감수한 것으로 보이며(청구인은 심리일 현재까지 위 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전환이익만을 향유하고자 위와 같은 일련의 거래를 계획‧실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임), 위 처분청 의견처럼 보기 위해서는 발행회사가 자금조달의 필요성 없이 위 인수인에게 쟁점전환사채를 인수하도록 하고 오직 청구인이 해당 인수인으로부터 쟁점전환사채를 취득하여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만 얻었다는 등의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사정에 관한 입증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전환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해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